행전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원동기에 대한 헬멧 착용은 예전에 의무화 하였지만 자전거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여 1,300만 이상이 되면서 자전거 사고에 대한 문제도 많아지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헬멧 착용에 대한 의무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행안부의 이런 결정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한국교통연구원의 2016년 기준 전체 도로교통사고 중 약 1만5,000의 6.76%가 자전거 교통사고를 차지했다. 또한 자전거 사고 사망자수의 비율은 전체 도로교통사고의 2012년 5.35%, 2014년 5.94%, 2016년 6.01%로 매년 증가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7월 20일부터 공공자전거 ‘따릉이’ 헬멧 대여를 시범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폭염 속에 많은 사람이 사용한 헬멧을 사용하게 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분실에 대한 대비도 미흡하여 보여주기 탁상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헬멧 대여 시범사업은 한달간 시행되며, 여의도 지역의 따릉이 대여소 30곳에서 500개의 헬멧을 준비하여 400개는 자전거 바구니에, 100개는 대여소에 설치된 보관함에 비치된다. 그 외 여의도 일대 대여소 보관함에 넣어두어 따릉이 사용자는 추가 절차 없이 헬멧을 대여하고 따릉이를 반납시 바구니에 헬멧을 넣어두면 된다. 그러나 시행한지 나흘만에 이미 대여용 헬멧의 25%이상이 분실되어 예산낭비에 관리인력 낭비가 발생되었다.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그리고 스페인이 있다. 그 중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착용시 벌금이 부과되고 스페인의 경우 도시 밖에서만 모든 자전거 운전자에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전거 사용자가 많은 독일의 경우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논쟁이 40년 이상 계속되고 있으나 독일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를 하지 않고 있다.
헬멧 착용의 의무화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자전거 이용자 감소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 헬멧 착용으로 인한 불편함과 부담으로 자전거를 안타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 자전거 이용률 조사에서 35%이상 자전거 이용이 줄었고 보고된바 있다. 호주에 비해 자전거인구가 많은 유럽의 경우 대부분이 생활형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헬멧 의무화를 시행할 경우 자전거 인구가 감소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의 이용이 늘어나 환경 및 국민건강 증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헬멧 착용 의무화가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올바른 교육과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과 역효과만 발생시킬 뿐이다.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헬멧 없이 타는 것보다 안전하고 좋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좋다고 하여 의무화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며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전거 이용자와 자동차 이용자 모두 올바른 교통교육을 받아야 한다. 졸속한 제도 시행은 자전거 시장과 보급률을 축소시키고 환경 개선 및 시민 건강에도 도움이 안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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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실실 올것이 ㅇ때가되니 오는구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