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혹시 근로복지공단의 개별사업장사업종류변경결정을 '확인적 행정행위' 본다는 의미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확인'으로 보면 되나요...?원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만 나뉘는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 하명 면제 형성적 행정행위인 특허 인가 대리가 있어요그리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 공증 통지 수리가 있죠확인적 행정행위는 확인을 의미해요
첫댓글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 하명 면제 형성적 행정행위인 특허 인가 대리가 있어요
그리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 공증 통지 수리가 있죠
확인적 행정행위는 확인을 의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