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계획관리지역
단, 4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지한다.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지한다
3. 관리지역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4. 근린상업지역
5. 농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농지법」,「산지관리법」또는「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에 한한다
6. 농수산업지구
7. 보전관리지역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8. 보전녹지지역 -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9. 보호지구 - 개축, 재축에 한한다.
10. 생산관리지역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1. 생산녹지지역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2. 시가지경관지구
13. 역사문화미관지구
3층 이하 (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에 한한다.
14. 일반미관지구
15. 일반상업지역
16. 자연경관지구
17. 자연녹지지역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8. 자연환경보전지역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에 한한다.
19. 전통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에 한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0. 제1종수변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에 한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1. 제1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22. 제1종자연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에 한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3. 제1종전용주거지역
24. 제2종수변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5.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26. 제2종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