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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제2조(기초 조사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7.10.5, 2008.3.14, 2010.3.30, 2013.3.23>
1. 산업용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개발현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입지정책상 특히 필요한 사항
제3조(산업단지지정대장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산업단지의 지정과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12.12.21>
1. 산업단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전문개정 1996.9.7]
제4조(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30]
제5조(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2001.6.30, 2010.3.30>
제6조(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전문개정 2006.6.7]
제6조의2(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할 것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추진상황등에 비추어 보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3. 기타 주변의 교통·경관 및 환경등의 여건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1996.9.7]
제6조의3(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은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5조의3제2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5조의3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영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완료한 자는 그 사실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5]
제7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9.7>
제8조(개발사업대행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23]
제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①영 제21조제1항·영 제22조제1항·영 제22조의2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 및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2007.10.5>
②영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라 함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말한다. <신설 2001.6.30, 2007.10.5, 2008.3.14, 2010.10.15, 2013.3.23>
③영 제21조제3항·영 제22조제3항·영 제22조의2제3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2007.10.5>
④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9, 1996.9.7, 2007.10.5>
1. 위치도
2. 신청기간연장사유서
제10조(위탁료율기준) ①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료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6.9.7, 2007.10.5>
② 삭제 <2007.10.5>
제10조의2(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시행자는 매매계약의 체결시까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매입대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12.12.21>
[본조신설 2001.6.30]
제10조의3(시설부담금 감면)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 별 부담금의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위치 및 이용상황과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 및 시설부담금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국가산업단지에 한정한다) 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단지 및 농공단지에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각각의 감면율에 100분의 25(공장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 안의 율을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5]
제11조(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7.10.5]
제12조(준공인가신청서등) ①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③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법 제37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6항에 따라 준공인가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12.12.21>
제13조(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29>
[전문개정 1999.4.12]
제14조(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계획서)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9>
1. 유치업종별 세부분양계획서
2. 분양계획조서 및 도면
제15조 삭제 <2007.10.5>
제16조(개발토지·시설등의 임대계획서) 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시설등의 임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② 삭제 <1996.9.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9, 1996.9.7>
1. 위치도
2. 단지조성현황도
3.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시설등의 조서 및 도면
4.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서
[제목개정 1996.9.7]
제17조(임대요율)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공고를 한 날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7.10.5, 2008.3.14, 2012.12.21, 2013.3.23>
제18조(협력기업)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협력기업은 이전기업으로부터 물품·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가공·수리·운반 또는 판매 등을 위탁받아 이전기업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9.29]
제19조 삭제 <1996.9.7>
제20조(증표)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삭제 <2011.4.7>
제22조(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과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의 지정 및 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생사업 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3.30]
제23조(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44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9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생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재생사업에 대한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3.30]
제24조(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 ① 영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제18호의2서식 및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재생사업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30]
제25조(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영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의6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란 제9조제2항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44조의6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3.30]
제26조(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 재생사업에 관한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 별지 제11호서식
2.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 및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3.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4.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5.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3.30]
제27조(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6조·제6조의2(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재생사업"으로, "개발사업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재생시행계획승인권자"로, "산업단지개발기간"은 "재생사업기간"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3.30]
제28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21]
부칙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8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7조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청내용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5>부터 <126>까지 생략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