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원장님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자동방화셔터,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이 삭제 됐다고 하셨는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부칙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 1.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2.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3.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폐지된 고시에 자동방화셔터,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이 반영 안되어 있는데 폐지된 걸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게 자동방화셔터,방화문 및 방화댐퍼 기준에 방화문,셔터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보면 방화문,셔터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이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원장님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자동방화셔터,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이 삭제 됐다고 하셨는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부칙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
1.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2.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3.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폐지된 고시에 자동방화셔터,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이 반영 안되어 있는데
폐지된 걸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게
자동방화셔터,방화문 및 방화댐퍼 기준에 방화문,셔터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보면 방화문,셔터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이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