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형 방법의 하나로, 산 채로 살을 회뜨는 형벌이다.
사형 중에서도 반역 등 일급의 중죄인에게 실시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다
능지처사(凌遲處死)라고 하였으며,
한국에서는 능지처참(陵遲處斬)이라고도 불리었다
능지란 용어는 본래 경사가 완만하여 천천히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구릉지를 의미하였다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변하여 사람을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이 형벌의 이름이 되었다.
속칭으로 살천도(殺千刀)라고 하는데,
천 번 칼질하여 죽인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 이름은 공연히 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인에게 6천 번까지 난도질을 가한 기록이 있다.
중국 송나라때에는 과형(剮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이 과(剮)라는 글자에는 ‘죄인의 살점을 도려낸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중국의 사자성어 중에 천참만과(千斬萬剮)라는 말이 있었는데,
“천 번 살을 베어내고 만 번 뼈와 살을 발라낸다.”라는 뜻으로 이 성어가 과형 자체를 상징하기도 했다.
그 방법은 죄인을 십자가 모양의 형틀에 묶어 고정시킨 후,
팔이나 다리 등 사지를 손가락 발가락 끝부분부터 조금씩 시간을 두고 잘라낸다.
그리고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문 후에 다시 조금씩 잘라낸다.
팔다리의 사지를 잘라낸 후에는 동체를 덜 치명적인 부분부터 잘라내기 시작하여 죄인이 죽음에 이르면 나머지 부분을 토막낸다.
이것은 관절 단위로 토막을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회를 뜨듯이 얇은 살점으로 잘라내어
수형자의 고통을 극대화하고 보는 군중들로 하여금 공포감과 준법심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형중에 목숨을 잃는 죄수는 일부에 불과했으며,
가슴을 도끼로 부숴 내장을 끄집어내고 목을 자르기 전까지 죄인이 죽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능지형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던 시대는 단연 명왕조였다.
환관으로서 매관매직과 축재를 일삼으며 권력을 휘두르던 유근(劉瑾)이 당대 최고의 기록을 세웠는데,
황제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체포된 유근에게는 도합 6000번의 칼질이 가해졌다.
3일에 걸쳐 하루 평균 2000회의 칼질이 가해졌는데, 사실 이틀째 되던 날에 유근은 이미 죽어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몸통과 머리만 남은 유근의 시체는 장대에서 끌어내려져 가슴께를 도끼로 부순 뒤에 내장을 끄집어 낸 후
목을 잘라 장대 위에 함께 걸어보임으로써 형은 모두 끝났다.
갈기갈기 찢어진 그의 몸통을 본 군중 중 그에게 핍박당했거나
그의 모함으로 처형을 당한 유족들이 너나할 것 없이 달려들어 시신을 물어뜯었는데,
어떤 남자의 입에는 유근의 성기가 물려있었다고 전한다.
당대의 다른 기록에서는 유근이 받은 칼질 횟수가 4780여회였다고 기록해 놓기도 했다.
유근이 살아있던 당시 그에게 모함을 받아 능지를 당했던 진사 정만(鄭曼)의 경우,
3600번이나 되는 칼질을 당했으나 가슴을 도끼로 빠개기 전까지 그는 살아있었다고 한다.
그의 죄명은 어머니와 여동생을 범하고 패륜을 저질렀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은 누명이었다.
대개 능지형이 끝난 후 토막난 몸(뼈대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은
처형 직전에 입고 있었던 옷을 놓은 대바구니에 담겨 장대끝에 내장과 머리와 함께 걸리며,
처형 이튿날에는 각지로 보내져서 경계의 목적으로 쓰였다.
사형집행에 걸리는 시간이 길고, 죄인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미 고대 중국에서 황제에게 형의 폐지를 건의하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일부 시대에는 형이 폐지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부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청나라 말기까지 존속했다.
서구의 중국 진출이후 서양인들에 의해 그 형벌이 알려졌고,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은 이를 중국의 야만성과 동일시하려고 하였다.
결국 1905년, 청나라의 연호로는 광서(光緖) 4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쑨원이 일으킨 신해혁명이후의 중화민국시대에 다시 능지형이 부활되어,
청나라 관리 출신의 탐관오리나 부패부호들이 이 형에 처해졌다.
청나라 후기로 와서는 회를 뜬다는 초기의 형식에서 변칙이 가해져서, 팔다리의 관절부위를 회뜨고 관절을 뜯어낸 다음,
손발가락을 잘라내고 손등과 발등을 회뜬 뒤에, 가슴과 뱃가죽을 수십번에 걸쳐서 회뜬 직후 사지를 발라내고
목을 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한국에서의 실시
한국에서는 공민왕 때부터 이 형벌에 대한 기록이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 태종, 세조 연산군 광해군 때에 이 형벌이 많이 행해졌다.
집행은 죄인을 처형한 후 머리, 팔, 다리, 몸통 등으로 여섯 토막을 내면서 집행되었다.
이 형벌은 인조 때 엄격하게 금지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폐지되지 않다가 갑오개혁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
중국의 형벌제도를 도입한 조선에서도 능지형이 집행되었다.
단, 능지에도 살아있는 죄인을 토막내는 것 외에 일단 죽은 죄수를 토막내어 널리 공공장소에 전시케 하는 형벌도 능지라고 하였다.김옥균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한국에서는 죄인의 사지를 말이나 소 등에 묶고 각 방향으로 달리게 하여 사지를 찢는 형벌을 능지처참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며, 이런 형벌은 거열(車裂)이라는 별도의 형벌이다.
오우분시(五牛分屍)라고도 한다.
이 형벌 역시 고대 중국에서부터 내려온 형벌이며, 역시 한국에서도 집행되었다.
이 형벌은 중세 유럽에서도 널리 실시되었다. 한국에서는 1894년(고종31년), 갑오개혁 후 완전히 폐지되었다.
첫댓글 국가의 법이 어찌 도적의 잔인함과 같을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