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지역 단체, "'터미널 부지' 실체법·절차법 위반했다"
뉴스더원 이동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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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제대로 밟았다'는 안양시 입장 재반박
안양지역 일부 단체(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외 8명)가 10일 ‘터미널 부지’와 관련해 “안양시가 실체법과 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본지 9월 8일자 보도>
안양시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옛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합법적으로 추진했다’는 입장을 정면으로 재반박한 셈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터미널 부지 관련 필요 없는 소모전 중단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 이들 단체는 “필요 없는 소모전이 아니고 안양시장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맞서 안양시민의 개인적 공권, 즉 대중 교통기본권 확보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선 이들 단체는 안양시가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은 도시구성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함부로 폐지할 수 없는데, 대체부지 없이 폐지함으로써 국토계획법의 실체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옛 안양 평촌 터미널 부지(붉은색 선 안) Ⓒ 안양시
이들 단체는 안양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제대로 밟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자동차정류장의 대체부지 없는 용도폐지는 가장 중요한 실체법 위반이고, 또 부수적으로 법에 의한 변경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는 위법을 자행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들 단체는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또 ‘안양시가 주민설명회·지방의회 의견청취·국토부장관 사전협의 미실시 등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것’과 관련, 국토계획법(제28조 제1항)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라는 것은 강행규정이며 주민의 대다수가 49층을 반대하고 터미널 설치를 요구했는데, 이를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법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이들 단체는 ‘안양시가 시민불편 야기, 토지소유주에 큰 이득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한 입장과 관련, “일반상업지역 용적율 800% 이하인 상태에서 토지가치는 공시지가 기준 4400억원이고, 개발법 기준 4200억원이다.
따라서 낙찰가 1100억원과 약 3100억원의 차이 발생이 예상된다”면서 안양시는 2019년 10월 주민제안 당시를 가격시점으로 평가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안양역 앞 시외버스정류장에 대합실 설치한 환승터미널은 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 대체 시설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시민의 교통기본권인 터미널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49층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라고 반문하고, “최대호 안양시장과 안양시는 안양시 행정의 오판에 대한 결과와 판단은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서 할 것이니 언론을 호도하지 말고 조용히 자숙하고 기다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국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지킴이 카페지기 (새지평연구원장)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안양시는 불법과 부정으로 안양시민을 우롱하는 고층 오피스텔 건축 계획을 중단하고 안양시민의 교통기본권이 보장되는 안양종합버스터미널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0년 7월 1일 자로 문제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실효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서 입찰공고를 냈는데, 이 부분도 짚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단체(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외 8명)는 지난달 23일 수원지방법원에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대지(1만8353.7㎡)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폐지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안양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평촌동 934번지 옛 터미널 부지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토지는 평촌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도시계획시설 용지다. 실시계획에 의해 여객자동차터미널용지로 지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94년 2월 이 토지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용지로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고, 이 토지의 매각을 추진한다.
1994년 3차례에 걸친 입찰에도 유찰된 뒤 1995년 K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2000년 6월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이어 2014년 6월과 2016년에도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됐다.
그러다가 2017년 6월 H건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0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면서, K신탁이 신탁 등기했다. H건설은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용지로 결정된 상태로 이 토지를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 H건설은 문제의 토지를 매입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K 신탁을 통해 이를 폐지하는 행정절차를 밟았다.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터미널 용지가 상업용지로 바꿔 오피스텔을 짓게 된 것이다.
실제 이 땅의 변경을 제안한 시행자 측인 K신탁은 지상 49층 지하 4층의 업무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안양지역 일부 단체는 “공익을 추구해야 할 행정활동을 해야 하는 안양시가 사익을 위해 공익을 침해하는 행정을 펼쳤다”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첫댓글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십시요
최대호 안양시장과 안양시 보도자료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원고의 반박 보도자료
https://m.cafe.daum.net/ABCKeeper/XPBY/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