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이상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정원의 2/3이상 선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선거를 통하여 임원인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정원수는 7명인데 4명만 선출되어 구성원 정원의 2/3이상으로 충원이 되지 않아서 결국 최소 1명은 더 선출되도록 재선거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500세대이상인 a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정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표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제처 해석)
그런데 a아파트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대표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임원선거 실시 전,
이미 제1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제2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5명정원)되어야 하는 시점이라면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원 정원은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만약 새로운 제2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된 위원 수가 5명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원선거를 실시한다면 과거 서울행정법원 판례와 같이 해당 임원선거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의 지적사례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