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구상금 2억 4,000만원 청구 전부 기각 성공
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종전에 OO보험 회사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2억 4,000만원을 청구한 구상금 사건에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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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험회사는 1심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도 본 법률사무소가 맡아 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다시 이끌어 내었으며 위 판결은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관계]
1. 의뢰인 A, B는 가족관계로, 2020. 1. 1. 의뢰인 B가 부모인 의뢰인 A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C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혀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았고, C는 D라는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해두어서 D로부터 보상을 받았음.
2. D회사는 사고초기에 의뢰인 A에게 몇차례 전화를 걸어, 향후 구상금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고 의뢰인 A는 알았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이 있음.
3. D회사는 C의 치료경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최종 2억 4,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음.
4. 그리고, D회사는 2023. 8. 1. A,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변론 진행
관련법령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관련 판례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해차량 소유자 및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취득한 가해차량 소유자 및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보험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 67500 판결 참조] |
1. 의뢰인 B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20. 1. 1.에 발생하였고, 보험회사 D가 제기한 소제기일은 3년이 경과한 2023. 8. 1.경임
2. 그런데,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채권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 C의 의뢰인 A,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그대로 취득하는 것이며, 위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 보험회사 D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인 2023. 1. 1.경 이후인 2023. 8. 1.경에서야 비로소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미 그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 있었음.
3.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 B를 대리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음.
4. 이에 관하여, D회사 소송대리인은 소제기전에 의뢰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사정에 관하여 설명을 했고 의뢰인 A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위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3호에 따른 채무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더 그때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하였음.
5. 이에 대해, 본 법률사무소는 전화 당시 D회사가 의뢰인 A에게 명확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설명한 바가 없고 그 무렵에 지급된 보상금의 액수 등도 전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D회사 직원의 질문을 알아들었다는 의미로 예라고 대답한 것만 가지고는 채무승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다시 반박을 하였음.
6.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D회사의 전화통화만 가지고는 채무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D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3. 1. 1.경 이미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는 피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대방 보험회사는 1심법원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위와같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리를 그대로 주장하여 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시켰으며 위 판결은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아울러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상금 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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