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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32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지식경제부 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요건을 도시가스사업자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요건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계획ㆍ실적 보고를 명문화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요건 적용의 형평성 확보(안 제3조)
나.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계획ㆍ실적 보고 명문화(안 제23조)
3. 의견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가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전화: 02-2110-5466, 팩스: 02-504-4506, 이메일: stsuh@mke.go.kr)
LNG 저장탱크 건설중▲
가스산업 전면 개방 논란 ‘파장’
가스公 노조, 도法 시행령 개정안 반발
도시가스사, 산업용 수요 이탈 우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12년7월25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만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을 한 자도 해당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전년도 천연가스 자가소비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행령 개정 의도는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요건을 도시가스사업자(도매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정 의도가 발전용 경쟁도입 법안이 제18대 국회에서 폐기되자 국회를 우회해 단계적 경쟁도입을 폐기하고 가스산업 전체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수급안정을 희생시켜 중부발전의 부담을 줄어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중부발전의 도입 계약물량이 연간 40만톤이므로 이를 저장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7.3만㎘의 용량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중부발전은 최소한 10만㎘의 저장용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부발전의 입장에서는 저장시설을 가능하면 적게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정부가 이를 보완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부발전은 지난 4월9일 스위스 Vitol SA사와 2015년부터 10년간 연 40만톤의 LNG 공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GS의 민자저장기지 활용도를 제고하게 해줌으로써 기지 건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가스공사 노조의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6월13일 민관회의에서 민간 직도입 사업자는 공공부문의 저장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직도입 사업자의 저장시설을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라며 “얼핏 보면 공공부문 수급안정에 필요한 저장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본래 의도는 민간 직도입자 저장시설 이용을 권고함으로써 민간 저장시설 건설운영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직도입사업자의 저장시설 확보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저장시설 확충 없이 민간 저장시설 사업자의 인수기지 이용 효율을 높여주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가스산업 전면 개방?
직수입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법적지위는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이유로 필요 저장시설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가스공사 노조의 관계자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직도입자의 수급책임 강화, 패널티 조항 삽입 등은 직도입으로 인해 불안해지는 수급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규제완화 추진을 통해 하나의 법 체계 내에 상반된 의도를 담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 없이 천연가스산업의 전면적 개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직도입의 취지는 대량 수요자의 직도입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직도입으로 인한 수급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조정장치(계약체결 30일 전 사전통지 제도, 조정명령 제도 등)를 마련해 놨는데 정부가 현행법에 허용된 직도입을 악용해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부발전과 GS 등 민간사업자의 직도입 지원을 위한 맞춤형 법률 개정이라는 해석이다. 에너지 수급안정을 희생시켜 재벌과 거대 발전사업자에게 경제적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시행령 제정 당시 입법 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당시 직도입 사업자의 약탈적 행태를 우려해 최소한의 시설용량을 규정했는데 지금에 와서 형평성이라는 잘못된 잣대로 제정 취지를 뒤집는 꼴이라는 것이다.
발전용 사업자뿐만 아니라 산업용 수요가 이탈할 수 있어 도시가스 공급체계(도시가스사 배관투자, 수급관리 등)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럴 경우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으로 수급에 악영향에 미친다는 것이다.
한 도시가스사의 관계자는 “진입장벽을 낮추면 여기저기서 자가소비용 직도입이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라며 “국가 천연가스 수급을 통제하기 힘들어지고 산업용이 많은 도시가스사들은 수요이탈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 노조의 관계자는 “천연가스 도입계약은 20~30년의 장기계약”이라며 “직도입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수요이탈이 가속화 될 경우 안정적인 장기계약이 불가능해 수급불안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2-7-26
LNG직수입 저장시설 요건 완화 ‘파장’
자가소비용 직도입자 부담 덜어줘가스公 노조, 강력 반발
정부가 천연가스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에 대해 천연가스산업의 전면 개방을 의미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요건을 도시가스사업자(도매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자가소비용 직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가소비용 직도입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부발전이 먼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시행령 개정 배경은
지난 4월 중부발전이 연간 40만톤 직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소한 10만kl(액화한 천연가스의 양) 저장시설이 필요한데 이는 저장용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55만톤 규모다. 중부발전의 경우 연간 40만톤(7만3,000kl)밖에 되지 않아 10만kl 저장시설을 건설할 경우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15~2019년까지 포스코의 저장시설을 이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부발전은 2019년 이후 다른 기업의 저장시설을 이용하거나 독자적인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40만톤 규모의 LNG만 도입하고도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요건의 시설기준을 맞출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중부발전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자사만을 위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부발전의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10만㎘ 저장시설을 확보한 상태”라며 “연간 40만톤(7만3,000㎘)을 수입해 저장하고 여유 공간 2만7,000㎘는 옵션 물량이므로 시행령에서 10만㎘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밝혔다.
향후 또 다른 직도입사업자들도 저장시설을 갖추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SK에너지가 셰일가스 직도입 계약을 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 가스산업 전면 개방?
가스공사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직수입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법적지위는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이유로 필요 저장시설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가스공사 노조의 관계자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직도입자의 수급책임 강화, 패널티 조항 삽입 등은 직도입으로 인해 불안해지는 수급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규제완화 추진을 통해 하나의 법 체계 내에 상반된 의도를 담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 없이 천연가스산업의 전면적 개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직도입의 취지는 대량 수요자의 직도입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직도입으로 인한 수급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조정장치(계약체결 30일 전 사전통지 제도, 조정명령 제도 등)를 마련해 놨는데 정부가 현행법에 허용된 직도입을 악용해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부발전과 GS 등 민간사업자의 직도입 지원을 위한 맞춤형 법률 개정이라는 해석이다. 에너지 수급안정을 희생시켜 재벌기업과 거대 발전사업자에게 경제적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발전용 사업자뿐만 아니라 산업용 수요가 이탈할 수 있어 도시가스 공급체계(도시가스사 배관투자, 수급관리 등)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럴 경우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으로 수급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 도시가스사의 관계자는 “진입장벽을 낮추면 여기저기서 자가소비용 직도입이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라며 “국가 천연가스 수급을 통제하기 힘들어지고 산업용이 많은 도시가스사들은 수요이탈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07월 30 일
[투데이에너지]
가스노조 “직도입 저장시설 14만kl로 강화해야”
도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서 밝혀
“직도입자도 수입ㆍ수송계약 시 승인 받아야
한국가스공사 및 전국도시가스노동자협의회 소속의 도시가스사 노동조합은 22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저지를 위한 ‘전국 가스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고 지경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노조는 의견서에서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직도입이 가능한 사업자의 범위는 발전용 사업자뿐만 아니라 대용량 산업용 소비자까지 확대되게 될 것이며 중소규모의 직도입사업자가 양산돼 GS에너지 등 민간 저장시설 건설 및 운영이 가능한 에너지 대기업의 수익만을 보장해 주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책임지고 시행했던 국가 전체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도입계획의 변경, 취소, 직수입 실패, 경기 변동에 따른 수요의 급격한 증감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빈번하게 변동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가 전체의 천연가스 수급은 불안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중 가스를 일정하게 소비하는 대용량 산업용 수요가 이탈하면 동절기에 가스구매가 집중돼 도입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되며 이는 소매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노조는 대규모 산업용 수요 이탈로 인한 소매 도시가스사의 경영 악화로 노후배관 교체 등 안전관리 축소 및 신규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자원확보를 위한 최대의 강점이자 기반인 설비와 최종 수요처를 상실하고 민간기업은 장기투자가 수반되는 자원개발보다는 단기적인 에너지 마케팅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있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시설기준을 현행 10만㎘에서 14만㎘ 중 많은 양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송선의 수송 규모(5만7,000톤)와 안전재고(4,534톤)를 합한 6만1,534톤(13만5,537㎘:14만㎘급)이 일반화된 저장기기 용량이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경우에도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와 동일하게 천연가스 수입계약 또는 수송계약 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도시가스사업법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조의 관계자는 “국가 전체적인 천연가스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가스수급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 승인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직수입 대상 물량(연료대체 또는 설비의 신ㆍ증설에 따른 신규물량) 등 자가소비용 직수입의 허용 기준(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수입제도 운영방침, 2005년 지경부)을 도시가스사업법 및 시행규칙에 명시(개정 및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직도입 물량이 2015년 기준으로 최대 363만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GS칼텍스(GS에너지)는 지난 2009년 9월 Chevron과 2015년부터 50만톤을 20년간 도입(호주 Gorgon 프로젝트)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중부발전은 올해 4월 스위스 Vitol SA사와 2015년부터 40만톤(옵션 15만톤)을 10년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SK에너지는 2013년부터 25~61만톤 규모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연료대체용(울산 CLX 소비량: 약 64만톤)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K E&S는 2014년부터 약 162~30만톤 규모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장흥 복합, 문산 복합, 위례 열병합(2014년) 162만1,000톤, 양주복합(2017년) 67만5,000톤 등 총 229만6,000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자가 소비용 직수입 현황
▲ 발전용 및 산업용 수요이탈에 따른 동하절기 수요격차(TDR) 전망('15년)
▲ 투자보수율 회수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 공급비 인상('12년 공급비 기준)
▲ 산업용 수요 이탈로 소매 공급비 인상
2012년8월21일 투데이에너지
가스노조 “끝까지 투쟁하겠다 (2012-8-2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
지경부 가스산업과 “여러 의견 수렴 과정”
지경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노조측 반대 입장이 거세졌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와 전국도시가스노동자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전국 도시가스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약 300명이 참석해 “가스산업 전체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민간 저장시설 운영이 가능한 대기업 수익 보장 ▲국가 전체의 천연가스 수급 불안 초래 ▲천연가스 국내 도입가격 상승 ▲공급비용 인상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당초 예고했던 도시가스사들 중 경동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해양도시가스 3사를 제외한
한진도시가스, 경남에너지, 대한도시가스, 삼천리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 예스코, 전남도시가스, 충남도시가스,
충청에너지서비스 노동조합이 참석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 일정에 따른 불가피한 불참”이라며 “일부 대기업과 관련된 도시가스사들도 전혀 불참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결의대회 시작 30여분이 흘러 중 최준식 한국가스공사지부장을 비롯한 대표자 5명은 청사 회의실에서 이용환 가스산업과장과 대면했다. 최준식 지부장은 “장관 면담을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면서 “지경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환 과장은 “민간사들의 몇 차례 건의가 있었으나 검토를 거쳐 입법 예고했다.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법안에 따르면 자가소비용 LNG직수입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지경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내용은 이를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10㎘의 저장시설 기준을 삭제해 자가소비계획량 30일분의 저장시설만 갖추면 천연가스 직도입사업자로서 인정받게 된다.
2012-8-22 에너지경제신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중단해야 마땅”
전순옥 의원, “국민이익 차원 당연히 반려” 지적[2012-10-12]
지식경제부는 가스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 방식의 대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반대하고 있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순옥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지경부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반대하고 이의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전순옥 의원은 “보통의 경우 공기업이 요금인상을 제안하고 지경부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반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기업인 도시가스직수입 사업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지경부가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현재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고 있는 기업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직접 운영 중인 SK, GS, 포스코 등의 대기업이거나 대기업이 출자한 회사들인데 이들이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거나 가스공사에 물량을 요청하여 구매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현재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설기준과 까다로운 천연가스 시장조건으로 가스공사가 한해 운용하는 천연가스 물량 중 35%를 이들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경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긴급한 물량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책임지거나 기업의 잘못으로 가스공사에 끼친 손실만큼 패널티를 부과하는 조건 없이 현재 사업자별로 준수해야 하는 의무시설 기준만 삭제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은 시장에서 사업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반면 기업의 실수로 발생하는 손실과 책임은 가스공사가 지게 되는 셈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가스공사의 운용물량이 줄어들면 세계 가스시장에서 가스공사의 구매력이 축소되어 도입가격이 높아지고 현재의 가스공사 비축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줄어든 물량을 운용하게 된다.
즉 100의 비용으로 100의 물량을 운용하다 같은 100의 비용으로 65로 줄어든 물량을 운용하게 되는 만큼 최종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순옥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9대 국회가 시작될 때부터 논란이 됐던 내용이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도시가스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에게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있다. 대기업의 편의를 위해 공급안정성을 해치고 요금인상을 부추기는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경부가 추진하고 산하기관인 가스공사가 반대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국민이익 차원에서 당연히 반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e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2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3-06-18
'도시가스사업법'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도시가스를 사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사장 전대천)를 대신해 민간 LNG 발전소가 스스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가스공사 노조의 입장은 에너지재벌에게 가스를 넘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도시가스법이 개정되면, 도시가스 요금은 분명히 지금보다 저렴해져서, 국민은 가스요금을 적게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김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는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에게 독점적으로 비싸게 받아왔던 가스요금을 더는 받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마치 민영화 추진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한국가스공사 노조의 허위주장에 대해 규탄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가스공급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8천5백억 원에 달하며 지난해에는 1조 3천억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년간 2회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9.3% 인상 했고 전기요금도 인상해 지난겨울 많은 국민이 과도한 액수의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내야 했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이 제정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거의 1억 원에 육박하는 9천6백만 원이다. 이는 성과급 1천6만 원이 포함된 액수다.
한편, 국내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의 평균연봉은 8천6백4십만 원이다
http://www.todaykorea.co.kr/news/contents.php?idxno=187863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연맹 한국가스공사 지부는 2013-6-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 민영화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가스공사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에너지 재벌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라며 "정원 외 인력 운용과 시간 외 근무 증가 등 노동 강도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가스민영화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도 보장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 등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압박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618_0012170110&cID=10201&pID=10200
진보당, 철도·도시가스 민영화 반대
통합진보당이 2013-6-18일 철도산업과 도시가스산업을 민영화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진보당은 이날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앞에서 '철도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국토부가 올해 6월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는 수서발KTX 별도법인 설립은 철도공사가 30%출자하고 연기금이 70%출자하지만 신설법인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만 거치면 언제든 민영화가 가능한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논의 없는 수서발 KTX 법인 신설은 관련 법령은 어기고 탈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또 "철도산업 발전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철도를 분할 민영화하려는 것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라는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라며 박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에 철도민영화 중단을 요구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도 "민영화 이후에 재정을 효율화하겠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인력을 축소하면 반드시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삶이 직결돼있는 문제이므로 국민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한다. 민영화 반대에 나서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진보당은 이날 도시가스 민영화에 반대한다고도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원내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새누리당이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이 절반 이상 장악한 가스 산업이 더욱 민영화돼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2~4배까지 폭등하고 소외 지역엔 가스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은 공공재인 가스공급에 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가스비 인하 효과가 있다는 그럴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스비 폭등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에 "도시가스사업법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임에도 사적이윤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법안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이번 특혜법안을 당장 폐기시키라"고 요구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618_0012170187&cID=10301&pID=10300
LNG탱크 안전점검 강화, 천연가스 직도입 대상 정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2013-7-2]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평택, 인천, 통영 등의 LNG기지에 대해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고 천연가스 직도입 대상이 발전용과 산업용으로 명확히 정의됐다.
국회 이강후(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강원 원주을) 의원은 가스기지 내 LNG저장탱크 등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013년7월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LNG저장탱크의 정밀안전진단을 신규로 설치한 날부터 15년 이후에야 실시하도록 한 것을 5년이 되는 해부터 실시토록 했다.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설치 전과 설치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선사항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강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내 가스기지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LNG기지는 국가안전시설로 최상의 안정성 확보는 당연하다”며 “법률안 통과로 국민 안전과 에너지 수급에 한층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천연가스 직도입 대상에 대한 정의도 내려졌다.
천연가스 직도입 대상은 기존 '자기가 소비할 목적'에서 '발전용,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뀌며 또한 '직수입자는 설비의 신증설이나 연료 대체 등에 따라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고, 가스도매사업자와 체결한 가스공급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거나 그 계약에서 직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발전용을 수입할 수 있다'라고 정해졌다.
다시 말해 발전용은 언제든지 직도입이 가능하고 산업용은 신규 물량으로 제한된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는 열병합 등 집단에너지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37
도시가스사업법 4개 개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수입 규제강화 법안, 당초 수준보다 후퇴 평가
LNG탱크 등 가스공급시설 정밀안전진단주기 강화
천연가스직수입 규제강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3-7-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된데 이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천연가스직수입 규제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박완주의원 발의 도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 건의에 따라 강력한 규제내용이 사실상 대부분 삭제돼 당초의 취지에서 상당부분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2012년 9월 7일 정부 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2월 3일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2월 4일 이강후의원 대표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3년 2월 5일 김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을 1개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지난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회대안을 채택한 바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용도를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한정(안 제2조제9호)했으며 자가소비용직수입 대상물량을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연료 대체 등에 따라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가스도매사업자와 체결한 가스공급계약이 해지․만료되거나 그 계약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자가소비용직수입을 허용(안 제10조의9 신설)했다.
또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천연가스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가스전을 직접 개발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안 제10조의10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정장탱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1회,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로 규정하고,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전 및 설치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마다 하도록 정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실시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을 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17조의2제4항 및 제54조제1항제5호의2 신설)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자율적ㆍ계량적인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안 제17조의3 신설)키로 했다.
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신설)도 포함됐다.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안전점검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19조의4제3항 및 제54조제4항 신설)하는 내용과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시공된 이후에도 해당 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안 제26조의2, 제51조제8호 및 제53조의2 신설, 안 제39조의5) 했다.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대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에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의 승인ㆍ신고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소관으로 변경(안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의5)토록 했으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미리 소유자․점유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소유자 등의 소재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이 지나면 시․도지사의 허가로 그 토지를 사용(안 제42조의2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위반한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54조제1항제2호의2 신설)토록 하고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3천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안 제54조제5항제2호)했다.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67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강력반발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자 저장시설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한국가스공사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가스공사지부는 2013-7-25일 성명을 통해 “산업부가 국회와의 약속을 깨뜨리고 공청회 없이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가스산업을 민영화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기존 시행령에는 민간 직수입자의 저장설비 용량이 ‘자가소비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킬로리터(㎘) 중 많은 양’으로 규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는 이 부분이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변경됐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31&newsid=02958566602878128&DCD=A00303&OutLnkChk=Y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정부와 여당이 한발 물러선 것
가스 민영화 논란이 되었던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간 가스매매를 불허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가스산업 민영화법안`으로 인식돼 왔다. 주요 내용은 외국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반입하는 사업인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설하고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해외로 재판매하거나 다른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지부장 이종훈)는 개정안을 가스 민영화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투쟁을 벌여왔다.
2013년12월15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산업자원위는 지난 12일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중 '민영화 조항'으로 지적됐던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자 간 국내 판매허용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민간 직수입자가 쓰고 남은 잉여물량에 대한 처리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자가소비용직수입업자가 천연가스반출입업 겸업을 허용하는 조항도 제외했다.
수정안은 가스공사와 노조, 시민단체 등이 개정안 원안대로 대기업에 가스사업권을 넘겨주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고 가스 수급체계가 변질된다며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이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최근 철도·의료 민영화 논란 속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원자력발전소 고장 등으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불안이 높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입자 간 물량판매를 허용해 다수 수입자가 난립할 경우 국가적 수급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국회 법안소위를 조건부 통과한 수정안은 오는 18일 상임위원위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http://www.ejanews.co.kr/sub_read.html?uid=8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