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사퇴대가의 지급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선거가 끝난 지 수개월 후에 돈을 준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본 사안 : 곽노0 서울시 교육감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212)
◆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의 요지
□ 곽노0은 2010. 6. 2.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가 절실하게 되자 다른 후보인 박명0에게 7억 원을 제공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사퇴하게 함으로써 후보 단일화를 이루었음. 곽노0은 교육감 당선 이후 박명0에게 약속한 7억 원 중 2억 원을 제공하였음.
◆ 재판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
□ 검찰의 공소사실 중, 곽노0이 사전에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에 기하여 2억 원을 주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
□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박명0은 후보사퇴 대가로 돈을 먼저 요구하고 결국 곽노0의 측근과 5억 원을 받고 후보사퇴를 하기로 사전에 합의를 한 반면, 곽노0 자신은 후보사퇴와 관련한 박명0의 금전지급 요구를 일관하여 거절하였으며, 측근들의 은폐로 위 합의 사실도 몰랐음.
□ 곽노0과 박명0 사이에 후보 단일화 논의가 시작되자, 박명0 측이 선거비용 보전 명목의 돈을 요구함.
□ 박명0 측의 요구 금액은 “10억→7억→5억”으로 줄어들어 갔음. 곽노0은 박명0의 이야기를 듣고 전화한 유시0의 최종적인 “3억 5천만 원” 제안도 거절함.
□ 박명0의 부탁을 받은 양재0(박명0 선거대책본부장)은 2010. 5. 19. 최갑0(곽노0 선거대책위원장), 이보0(곽노0 회계책임자)을 찾아감. 단일화가 되지 않는 것을 걱정한 최갑0, 이보0은 그 자리에서 5억 원을 주겠다고 승낙하여 박명0이 사퇴하도록 하되, 곽노0에게는 합의사실을 은폐하기로 함.
- 최갑0은 이보0에게 ‘곽노0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말함. 최갑0은 법정에서 ‘2008년의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아 공정0에게 간발의 차이로 패배하였으므로 이번 선거에서는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했는데, 괜히 곽노0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다가 다시 어그러지지 않을까 걱정됐다’고 증언하였음.
□ 박명0이 사퇴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곽노0은 박명0의 요구금액이 계속 줄어들다가 결국 돈을 포기하고 명분을 얻어 추후를 도모하기 위해 단일화에 응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함.
□ 곽노0은 교육감 당선 후 박명0 측의 이권사업 채택 요구(교과교실제 등), 인사청탁 등을 모두 거절하였음.
- 만약 곽노0이 금전지급합의를 알았다면 교육감의 재량으로 이권사업을 주어 해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 그러나 곽노0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박명0과 대립한 결과 박명0이 금전지급합의를 폭로하는 기자회견까지 검토하기에 이름.
- 박명0이 기자회견을 했다면 회계책임자 이보0의 관여 사실만으로도 곽노0은 당선무효가 될 수 있었음. 곽노0이 합의 사실을 알았다면 스스로 당선무효될 위험에 처하게 할 이유는 없음. 곽노0이 위 합의를 몰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임.
□ 선거가 끝난 이후 최갑0, 이보0이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박명0은 ① 곽노0의 교육감 집무실을 2차례 찾아가 고성으로 언쟁하였음, ② ‘단일화 협상 경과와 내용’이라는 문건을 만들어서 최갑0에게 제시하고 압박하였음, ③ 곽노0 또는 강경0을 만난 식당에서 고성으로 폭로하겠다고 하고,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 시도함
□ 곽노0은 2010. 10. 중순경 위 합의사실을 알게 되었음. 그 후에도 곽노0은 최갑0, 이보0에게 ‘당신들이 사고를 쳤으니, 당신들이 책임지라’고 하고, 박명0에게도 금전지급을 거절하였음.
□ 그 후 2010. 11. 17. ~ 12. 4. 박명0를 5차례 만난 강경0이 곽노0에게 ‘박명0이 극도의 경제적 곤궁상태에 있다. 유서를 써놓고 자살한다면 곽노0에게 도덕적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돈을 주자고 수차례 설득. 곽노0은 2010. 12. 초순경 강경0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함.
□ 금전지급액수에 관하여, 강경0은 박명0에게 처음 1억 원을 제안하였으나, 박명0은 ‘1억 원은 말도 안된다. 최소 3억 원은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음. 그 후 강경0도 곽노0에게 3억 원을 주어야 한다고 권유하였음.
- 곽노0은 강경0의 위 권유에 반대하였으나, 결국 타협하여 2억 원을 지급하였음.
- 위 2억 원 중 5천만 원은 곽노0의 처가 마련하였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지인과 친지들로부터 구한 것이어서 곽노0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처지가 아니었음.
◆ 재판을 통하여 법원이 내린 결론
□ 이 사건은 상대방에게 후보 사퇴를 하면 금전을 주겠다고 사전에 제의하고 그에 따라 돈을 준 후보매수사건이 아님.
□ 사퇴한 후보자인 박명0이 곽노0로부터 합의를 몰랐다는 사실을 듣고도 계속 곽노0을 압박하여 결국 사퇴 대가로 우선 2억 원을 받아 내고, 곽노0은 금전지급을 거절하던 중 ‘카드돌려막기, 자살 우려’ 등의 이야기를 듣고 대가성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지급한 사안임.
◆ 법원이 선고한 양형의 이유
□ 후보자들이 돈을 주고받은 기존의 양형사례들은 모두 사전에 돈을 주겠다고 합의하여 공직후보 상대방의 사퇴를 유도한 후보매수 사안임. 그러나 이 사건은 기존의 후보매수 사건들과는 성격이 다름. 상대방의 금전지급 요구를 계속 거절하였음에도 후보 사퇴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대방이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준 사례임
□ 피고인 박명0의 양형이유
- ① 박명0은 양재0을 내세워 최갑0, 이보0에게 후보직 매도행위를 하였음.
- ② 박명0은 선거가 끝난 후 문건 작성, 고성 언쟁, 폭로 언급, 대화 녹음 등 방법을 동원하여 곽노0에게 돈을 요구하였음.
- ③ 박명0은 곽노0이 합의사실을 몰랐다는 말을 들은 다음에도 이러한 행동을 멈추지 아니하였음. 곽노0을 대신하여 찾아 온 강경0에게 ‘폭로하겠다.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파산한다. 자살하는 심정이 이해된다.’고 말하였음.
▲ 그런데 사실 박명0은 2010. 11.경부터 서울교대 총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검토하였고, 돈을 받을 당시에는 출마 준비로 바빴으므로 실제로 폭로나 자살을 생각하지는 않았음.
- ④ 박명0은 강경0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 “1억은 말도 안된다. 2억 가지고도 파산한다. 3억은 줘야한다.”고 말하며 돈 액수를 올려달라고 하였음.
▲ 그런데 사실 박명0은 곽노0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3천만 원만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 (2천만 원은 친구가 투자하는 캄보디아 석산에 투입, 1천만 원은 현금으로 보유․소비, 3백만 원은 미국가는 조카에게 지급 등. 당시 박명0은 주식투자도 하고 있었음)
- ⑤ 박명0은 2억 원을 받은 뒤에도 추가적인 금원지급을 요구하였음.
- ⑥ 이상과 같이 박명0은 금전을 대가로 후보직을 매도한 뒤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금전 지급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위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선거사범임. 따라서 검찰의 구형의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음(추징 2억 원).
□ 피고인 곽노0의 양형이유
- ① 곽노0은 단일화과정에서 후보직 매수행위를 시도한 적이 없음. 반대로 박명0 측의 계속된 금전지급요구를 거절하였음.
- ② 최갑0, 이보0이 곽노0 몰래 한 5억 원 합의도 알지 못하였음.
▲ 박명0 측의 요구금액은 “10억→7억→5억”으로 줄어갔고, 곽노0은 5. 19. 아침 유시춘의 “3억 5천만 원” 제안도 거절하였음. 그런데 곽노0이 같은 날 오후에 5억 원을 주기로 하고 단일화하는 것을 승인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있을 수 없는 일임.
▲ 곽노0은 박명0의 요구금액이 계속 줄어들다가 결국 돈을 포기하고 ‘명분을 얻어 추후를 도모하기 위해’ 단일화에 응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함.
- ③ 곽노0은 교육감 당선 후 박명0 측의 이권사업 채택 요구(교과교실제 등), 인사청탁 등을 모두 거절하였음.
▲ 만약 곽노0이 금전지급합의를 알았다면 교육감의 재량으로 이권사업을 주어 해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곽노0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박명0와 대립한 결과 박명0가 금전지급합의를 폭로하는 기자회견까지 검토하기에 이름. 박명0가 기자회견을 했다면 회계책임자 이보0의 관여 사실만으로도 곽노0은 당선무효가 될 수 있었음. 곽노0이 합의 사실을 알았다면 스스로 당선무효될 위험에 처하게 할 이유는 없음. 따라서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곽노0이 위 합의를 몰랐다고 인정됨.
- ④ 곽노0은 2010. 10. 중순경 위 합의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박명0의 금전지급 요구를 거절하였음.
- ⑤ 공소시효가 끝나는 2010. 12. 2.이 다가올 즈음 곽노0의 측근은 박명0의 금전지급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하였음. 곽노0도 당초에는 금전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음.
- ⑥ 그런데 박명0을 만나고 온 강경0이 ‘박명0이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채무 때문에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극도의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다. 만약 박명0이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하면 교육감직 수행에 지장이 생기므로 금전을 지급하여 박명0을 도와야 한다’는 등의 말로 곽노0을 설득하였음.
- ⑦ 곽노0은 결국 당초의 입장을 바꿔 강경0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음.
- ⑧ 그 후 박명0로부터 3억 원을 요청받은 강경0이 곽노0에게 3억 원을 주어야 한다고 권유함. 곽노0은 강경0의 권유에 반대하였으나, 결국 타협하여 2억 원을 지급하였음.
- ⑨
▲ 이상과 같이 곽노0은 박명0의 요구를 거절하던 중 ‘파산과 자살을 언급한 박명0의 과장’, 그로 말미암은 ‘박명0이 유서를 써 놓고 자살할 수도 있다는 강경0의 설득’ 등으로 인하여 돈을 주게 된 것이므로, 그 지급 경위와 지급 동기에 상당히 참작할 부분이 있음.
▲ 그러나 이미 사퇴한 후보자가 대가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은 선거문화 타락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여 실정법상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음.
▲ 이러한 두 가지 점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지급한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여 그 최상한인 3천만 원을 선고하였음
(※ 만약 회계책임자인 이보0의 금전 지급 합의 관여사실이 공소시효 기간 내에 수사되었더라면 이보0은 곽노0보다 죄질이 무거우므로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곽노0에게도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곽노0은 교육감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되며 선거비용보전액 35억 2천만 원을 환수당하게 됨)
□ 피고인 강경0의 양형이유
- 강경0은, 박명0에게 돈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곽노0 측근의 권고 및 곽노0의 기존 입장과 반대로 돈을 지급하자고 하면서 박명0이 자살할 수도 있다고 설득하고 금액도 박명0이 요구한 3억 원을 모두 주자고 주장함.
- 그 결과 곽노0이 2억 원을 주게 되었으므로 강경0은 곽노0의 범행 결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임.
- 그러나, 강경0은 위 금전 지급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전혀 없음.
- 따라서 강경0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금액은 곽노0보다 낮은 2천만 원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