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종류 그리고 등록기준등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5가지 업종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분야별 시공 범위 그리고 등기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이상의 종합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 절차 그리고 그 과정등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건설업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고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따라 평가의 기준이 있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단순하에 예금이나 자산이 많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분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 준 비 서 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적격판정 필수)
= 종합건설업 공제조합 예치 기준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에 예치가 되어야 하고, 업종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 집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의 경우는 94좌가 예치가 되는 부분으로 약 1.43억 가량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책이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출자금 예치 후 발급 됨)
= 종합건설업 기술자 조건 기준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배치가 되어야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자격증의 분야와 등급 그리고 인원수에 정확히 충족 되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세부적 조건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
기술자를 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그리고 상시근로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전문기술자롤 인정 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꼭 참고 해 주세요.
▨ 준 비 서 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기술자 보유 증명원
= 종합건설업 사무실 조건 =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농업, 임업 창고, 교육연구시설, 공장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되지 않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이 근무 할 수 있는 면적이 되어야 하고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 그리고 책상이나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갖추어 졌는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종합건설업 접수기관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됨 *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 그리고 빠른 일처리를 약속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