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정보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승강기가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말하며,
주기적인 점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승강기부품의 교체,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이 해당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매우 밀접하게 자리잡고 있는 만큼, 승강기의 유지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장 또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책임보험가입, 사업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이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억원 이상의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충족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자본금 기준이 있는 사업을 운영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 중에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라면
승강기설치공사업 1억 5천만원 이상과 승강기유지관리업 1억원 이상으로 총 2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 충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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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영업용자산평가액)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안에는 지역별 보수계획, 고장(사고)신고처리계획, 기술인력 안전관리계획, 보수설비 관리계획,
계약처 관리계획 등 상세한 사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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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고속승강기 9인, 중저속 승강기 7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고속승강기 ㅣ책임기술인력 1인, 일반기술인력 8인
중저속승강기ㅣ책임기술인력 1인, 일반기술인력 6인
위와 같이 구성되어야 하며, 업종별 인정되는 기술자의 상세범위는 다르나
승강기 관련 자격증이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력을 보유하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의 교육이수자만
인정이 가능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에서 상시근무가 가능한자로써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해당 범위 외 자격은 인정이 불가하며,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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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교육이수증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급분),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등
승강기유지관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필요.)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 일 경우 문제가 없겠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규정되어있는 16가지의 장비를 필수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분동을 제외한 모든 장비는 임대나 리스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장 소유로 규정된 용량과 규격에
적합하도록 모두 구비하도록 합니다.
장비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한 증명해야 하므로, 교정성적서 또한
제출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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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리스트, 장비 사진, 교정성적서, 매입세금계산서, 임대계약서(분동을 임대한 경우)
승강기유지관리업 책임보험은, 보험의 종류와 한도 등이 규정된 법적 기준에 알맞게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 때, 면허 취득 후 30일 이내에 가입하여 보험증서 사본을 관할처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책임보험은 소멸성이므로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도 청이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에 대해서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