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전자담배 배터리도 강제 KC인증 받아야 하며, 인증 받아야 할 부분은
1. 전파인증
2. 전기안전인증
의 두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퀴드매니아란 상호로 각종 오픈마켓에 그린사운드텍의 PTS배터리를 올려 두었는데,
하루는 '스토어팜' 측에서 KC인증 사항 요청을 해 왔고, 그래서 그린사운드텍에 KC인증서를 요청해서 스토어팜에 발송을 했는데,
회신이 오기를 전자담배배터리는 전파인증 외에도, 전기안전인증서도 있어야 한다면서,
리퀴드매니아에서 올린 배터리 상품을 블라인드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이후, 몇몇 유통업자 및 배터리 개발 중인 업체에도 문의를 하였더니
다 비슷한 대답을 해 왔습니다.
'KC 인증은 강제인증으로 인증의 1차 책임자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라고 법령에 나와 있기에,
이제부터는 자체적으로 수입하지 말자고 판단을 하였던 것인데요..
이후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검색)
근데 전자담배에 쓰는 배터리는 리튬이온배터리인데,
이 리튬이온배터리는 400 Wh/L(체적당 에너지 밀도) 이상부터 강제 KC인증 물품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보니,
어떤 오프라인 매장 운영 하시는 분이 650배터리 제원을 자세하게 올려 둔 페이지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
650 배터리의 체적당에너지밀도가 겨우 102Wh/L에 지나지 않더군요.
이 밀도란 결국 900짜리나, 1100짜리가 다 같은 것일 수 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 (직경이 다 동일하니까요)
유통업자, 제조업자, 혹은 스토어팜의 운영팀일 지라도,
이런 법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들려지고, 알려지는 이야기에 우선 근거잡고 업무를 시작해 버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리튬이온배터리가 강제 KC 인증 물품이 되려면 체적당에너지밀도가 400이상이어야 하며, 전자담배용 배터리(막대배터리)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수입하기 보다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배터리 재고 찾아내서 장만하는 게,
여러모로 낫긴 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내용 알게 되는 게 있다면,,,
다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