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직장에서 매년 의무을 실시한 의무가 있다. 매년 반복적으로 귀잖기도 하지만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법정교육내용과 관련근거은 어디에 있을까? 일반적으로 정리하여 보았으나 의문이 남는다.
근로자 대상 법정의무 교육 240226
교육과목 | 법령근거(약칭) | 비고 |
1.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13 | 연1회 이상(동거가족 예외) |
2.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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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1인이상) | 장애인 교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의2 | 연1회, 1시간 이상(시행령5의2), 강사자격기준 |
4.퇴직연금 교육(가입사업장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2 | 매년 1회이상 |
5. 산업안전 보건 교육(5인미만 제외, 시행령 별표) | 산업안전보건법 29,31 | 사무직, 일용근로자 교육시간 구분규정 |
6.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 근로기준법 76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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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대재해 처벌교육(5인이상 적용, 처벌법3) | 중대재해처벌법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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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관련법령 세부검토 필요함
1.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나?(업종과 인원기준이 있나?)교육 예외기준은?
2. 사이버교육이 가능한 것은?
3. 미이수시 처벌조항은 과태료인가? 벌금 및 손해배상책임도 있나?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부분 시행령에 규정함.
4. 비용부담은 국가인가? 사업주인가? 무료교육대행기관(고용노동부 위탁)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