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보청기” 청각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
한 일간지에 보청기 회사인 “세기보청기”가 “청력은 능력이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전면으로 실었다. 보청기 회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떨어지는 청력을 보청기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도로 광고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청력은 능력이다”라는 말을 뒤집으면 “청력이 없으면 무능하다.”, 혹은 “청력이 떨어지면 능력도 떨어진다.” 라는 내용이 된다. 이 광고를 보는 비장애인들은 ‘농인이나 청각장애인은 청력이 떨어져 무능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보청기를 구입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상태를 비하하기 위한 광고를 하는 것도 차별이며, 장애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을 보려 해서도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는 수화언어(청력이 필요 없는)를 음성언어와 동등한 언어의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농인이나 청각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은 능력의 소유자라고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의도를 했건 안했던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잘 아는 “세기보청기”가 이런 광고를 냈다는 것은 청력이 떨어진 농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한 것이며, 수화를 사용하는 이들의 능력을 비하하여 청각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일, 모래면 장애인의 날이다. 우리 단체는 즐거워야 할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이러한 광고를 내 수많은 청각장애인에게 상처를 주고,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한 “세기보청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인으로 진정을 한다.
또한 돈이 된다고 이러한 광고를 무분별하게 실어 장애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광고를 실었던 언론을 비롯한 많은 언론과 언론인들에게 성명을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2012. 4. 18.
장애인정보문화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