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171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습니다.
국민혈세 누수를 막아 요긴한 곳에 쓰여지도록
부정수급된 국고보조금을 회수하여 주십시오.
[사건 개요 및 위법행위 개요]
1. **시는 [A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B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동일기간에 시행 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각 200억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가기간사업이자 공익사업
으로서 2011년 ~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며 상대적으로 국가기반 시설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농어촌 및 도시빈민의 열악한 오수방류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행정대집행이 어려운 개인가정가구들에게 개인정화조를 폐쇄하고 신설 하수관거에 직관시공해 주는 사업으로서, 투자대비 공익적 이익이 크므로 이를 전액 국비로 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가구는 경제적 약자로서 노후된 개인가정가구가 주 대상 입니다.
2. **시는 이 두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는 바,
[A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사업비를 ***억원으로 내부결재하였으나, 보조금 신청은 ***억여원으로 부풀려 거짓신청하였으며,
***억여원 중 도급액(외주공사))은 ***억여원으로 할당하고 **억여원에 완료 하므로서, 72억여원(= 43억원 + 29억원)을 부정수급하였습니다.
[B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억*,***만원인 바,
호텔, 모텔, 나대지, 폐가 등 부당한 가구 총 410가구를 포함시켜 12억여원을 부정수급하였습니다.
고로 **시는 합계 84억여원(= 72억 + 12억)을 부정수급하였습니다.
3. 이와는 별도로 **시는 [A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폐기물증설사업]에서, 정부합동감사 및 환경부 감사에서 87억6,900 만원을 부정수급하였음이 적발되어 반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출처 : 언론보도 / 워터저널)
이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보조금 신청시에 제외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므로서,
원인자부담금을 착복한 것으로서 위 두 사업과 다른방법의 부정수급입니다.
즉, **시는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무려 총합계 171억여원(= 84억여원 + 87억여원)을 부정수급하였습니다. (현재 84억여원 미반환)
4. **시는 무려 87억여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기 적발되었어도 형사벌은 고사하고 행정벌로서 훈계조차 받은 자가 없습니다. (출처 : 환경부 공식블로그 ‘자연스러움’)
이는 ‘국고보조금은 눈 먼 돈이고 먼저 보는 놈이 임자’ 라는 말과
국고보조금은 들키면 토해내면 그만이고 안들키면 횡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87억여원을 반납한 문서명을 ‘부정수급 반환금 납부’라는 명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산반환금 납부]라는 문서명으로 하므로서 정보공개포털(www.open.go.
kr)에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완료하고 반환하는 잉여금인 것처럼 하므로서, 즉,
부정행위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므로서,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고 보도자료 배포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5. 한편 보조사업 시행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세부 정산서와 함께 환경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A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행완료한 지 2년여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시행일 경우라면 납득할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신고기관의 불공정한 처분]
6. 고로 본인은 ****위원회에 부패신고하였는 바,
**시는 ****위원회에 허위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본인이 <**시가 ****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일체 공개>를 행정심판청구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7. ****위원회는,
종결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하였으며,
이에 이의신청하였는 바, 종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결할 수 없고 심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나, 이의신청마저 일방적으로 전결로 종결하였습니다.
즉, ****위원회의 종결처리는 사실관계 판단을 논하기 전에 종결처리 절차위반으로서, 절차상 흠결이 있습니다.
8.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신고한 주된 이유는,
개인명의로 고발하는 것보다 ****위원회가 국가기관 명의로 고발하므로서 수사
기관이 보다 비중있고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9. ****위원회의 불공정한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으며, 감사원에 진정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시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근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였습니다
[결론]
10. **시는, 이 두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오직 본인 한명 뿐이므로 본인 한명의 입을 막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부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혈세가 요긴한 곳에 쓰여지도록 부정수급된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돈이며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은 혼자가 아님을 보여
주십시오.
11.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개될려면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동의를 눌러주십시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Lbo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