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명령 기간 휴업수당
얼마를 받아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정해진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많은 노동자들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급제, 일당제, 직시급제에 따라,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휴업수당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고 궁금한 부분은 상담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휴업수당 잘 챙깁시다.
▶ 시급제 노동자의 경우
시급제 노동자의 통상임금의 100%는 아주 단순하고 쉽게 말하면 본인의 시급 100%입니다. (반장, 직장 등 직책수당을 받고 있다면 시급에 수당까지 더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급제 노동자의 경우 1일 휴업수당은 본인의 시급 × 8시간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때 하청업체들은 시급제 노동자들에게 시급의 100%가 아닌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가 혼동되는 것을 악용하여 통상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정확히 알아둡시다. 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의 70%가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즉 내 시급의 100%입니다.
▶ 일당제, 직시급제 노동자의 경우
일당제나 직시급제 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일당이나 직시급이 곧 휴업수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적용할지,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할지 정해집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
보통 일당제, 직시급제 노동자의 경우 일당과 직시급에 주차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본인의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일당제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기본급이, 직시급제는 기본급 × 8시간의 금액이 1일 휴업수당이 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안 썼거나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가 아니라 평균임금 70%로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이번 사고가 2월 20일 발생했으므로, 1일 평균임금은 11월 21일 ∽ 2월 20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리고 1일 평균임금의 70%가 1일 휴업수당이 됩니다.
※ 보통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처럼 상여금도 한 푼도 없고, 일이 없어 잔업도 많이 못 했다면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적용됩니다.
※ 휴업수당 및 노동법률상담 : 055)642-4833
※ 조선하청노동조합 온라인 가입 : https://goo.gl/forms/p6vnkBN04W2xO57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