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 점검 및 교육 - 학생·인솔자 대상 이동 수단별 사전 안전교육 철저 - 학생 단체수송차량 대상 출발 전 안전점검(배차 자동차번호 및 운전자 면허증의 실제 계약서와의 일치 여부, 차량안전점검표를 활용한 차량 점검) - 운행차량 및 운전자 적격여부 확인, 학생 수송버스 교통안전 대책 강구 - 운전자 신원 확인, 과속운전·대열운행 금지 등 안전운전지도, 운전자 음주감지 실시, 운행전후 또는 운행 중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등 - 학생, 인솔자 안전띠 착용 및 교통 예절 교육 실시 - 선박·항공 이용시 구명조끼 착용, 안전장비 사용법 및 유사시 비상탈출방법 교육 등 안전교육 실시 - 차량 사고 발생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대피 및 부상자 의료기관 이송
◦ 항공여행시 반입금지물품 소지 방지 안내 - (국내선, 국제선 모두) 가지고 타는 짐에 사무용 칼, 가위 등 날카로운 물품 소지 불가 - (국내선) 부치는 짐(위탁수하물) 안에 스프레이류·물·겔류(삼푸,린스,화장품 등) 등 넣지 않기 * 위험물이 아닌 액체류는 반입 가능하나,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의 경우 개봉검색 등 추가 검색절차에 따른 수속시간 증가 - (국제선) 가지고 타는 짐에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만 반입 가능 (총 1L이하) - 공항 출발 전, 기내반입금지물품 확인하기 (카카오톡 챗봇 '물어보안') ※ 카카오톡 챗봇 '물어보안' 검색 http://pf.kakao.com/_eVJFxb
◦ 시설·위생·방역 등 사전 안전 점검 - 안전조례에 따라 반드시 현장답사를 실시해야함 (학교장 책임하에 답사를 1회만 실시하는 경우에도 현장답사를 생략할 수 없음) - 체험활동 장소의 각종 시설 및 식사 제공 메뉴 등 사전답사를 통한 안전·위생·방역 점검 실시하고 특히 식중독 발생 등에 유의 - 해당 지자체에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체험지의 음식점 및 숙박장소,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점검 요청 (해당 지자체의 인력부족 등으로 점검 불가시 학교의 현장답사로 점검 가능) - 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적합한 생활지도 및 안전 교육 실시 -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 사전 파악 및 안전지도 대책 수립 - 외부 안전 요원 채용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 학대 전력 조회 ◦ 청렴한 계약 안내(매뉴얼 p.26.~30. p.106.~133. 참조) - 학생 안전보호 조항 명시,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가입 여부 확인 - 공정한 계약절차 준수 (쪼개기 계약 불가, 기준금액에 맞는 계약 방법 준수, 업체와 사전접촉 금지, 금품․향응 제공받지 않기 등 계약관련 법령 준수) - 단위학교 운영계획 작성요구, 계약 이후 프로그램 추가 요구 등 갑질 금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 - 선금급 또는 선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
◦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숙소 안전 관리(매뉴얼 부록p.21. 체크리스트 활용) - 숙소내 TV를 통해 시청불가연령대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도록 업체와 사전 논의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숙소내 위험한 취사도구(칼, 가위 등)검사 및 사전조치 -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학생 관리 - 대피경로 표지판 설치 확인 및 비상상황시 대피 경로를 학생들이 숙지하도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