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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넷 2006-01-26 21:37:37, 조회 : 14,669, 추천 : 114
이 기사가 본국 언론/포털 사이트에 소개되면서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몹시 불쾌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미연방법 (5 U.S.C. § 552, As Amended By Public Law No. 104-231, 110 Stat. 3048) 에 의거한 FOIA (연방정부 자료공개 요청 법규) 요청을 통해 모아미디어에서 미국 특허청으로 부터 받아낸 정보이며 이 기사에 대한 사실확인은 미국 특허청 (http://www.uspto.gov/) 에서 원하시는 누구나 (언론사 및 개인) 독자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거없는 비방이나 추측은 자제해 주십시오.
• 황우석 박사의 국제 특허 신청은 효력이 없을 것 - • 섀튼 교수의 특허 신청만이 법적 효력이 있을 것 이라고 미국 특허청 에서 밝혀
모아미디어에서는 1월 초 황우석 박사의 복제 기술이 미국으로 빼돌려져 현재 특허신청중인것이라는 정보를 입수, 이에 대해 미국 특허청 (USPTO) 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었다.
피츠버그 트리뷴지가 한때 황우석 박사의 고위 파트너이자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조작했던 팀의 한 구성원인 섀튼 교수가 미국정부에 대해 인간복제에 관한 자신의 특허를 승인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 보도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대해 미국 특허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짧은 답변을 모아미디어에 보내왔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특허신청번호 10/821200 에 관한 답변입니다.
미국 특허청에서는 현재 (1월 20일 2006년) 4월 9일 2004년도 제랄드 섀튼 (Gerald P. Schatten) 교수에 의해 신청된 특허신청을 수속중 입니다.]
이 특허 신청을 자세히 살펴보면, 황교수의 연구내용과 동일한 내용에 관한 특허신청이라는 것 을 알수 있다.
(모아미디어에서 입수한 특허신청서 원문)(www.moamedia.com)
특허안 제목: Methods for correcting mitotic spindle defects associated with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in animals
Claim 1 recites: 1. A method comprising the steps of: introducing nuclei along with one or more molecular components into an egg; culturing said egg to produce a viable embryo; transferring said embryo to the oviducts of a female; and producing a cloned animal.
24. An animal produced by the method of claim 1.
25. The animal of claim 24, wherein said animal is a primate.
26. The animal of claim 25, wherein said primate is a non-human primate.
27. The animal of claim 25, wherein said primate is a human.
특허신청 내용에는 황교수 연구팀의 베아복제 방법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고, 27번에 보면 이 대상은 인간도 포함한다고 나와있다.
특이한 사실은 섀튼 교수의 이 특허는 한국의 메디포스를 통해 미즈메디에도 자금 지원을 한 미국 연방정부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에서 지원을 해 (grant numbers NIH R37 HD 12913 and 2 R24 RR013632-06 NIH) 이루어 졌다는 것 이다. 따라서 미 연방정부에서는 이 특허권에 관한 부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섀튼과 미국 연방정부를 위해 이 특허를 제출한 워싱턴 D.C. 의 법무법인 Preston Gates Ellis & Rouvelas Meeds 는 이 특허 신청에 관해 아무런 내용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특허청의 변호사 (미국 특허청의 검사관은 모두 특허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는 사기로 밝혀졌음으로, 섀튼교수의 특허신청만이 법적 효력이 있을 것 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특허신청에 황교수의 이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대한민국도 권리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출처:모아미디어(www.moamedia.com)
이 특허 신청은 부분적으로 suppressed 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시죠. "NIH (미국 정부 기관)는 이 특허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함."
US Patent Application Number: 20040268422
Published Date: December 30, 2004, based on US application 10/821200, filed on April 9, 2004
Inventor: Gerald P. Schatten.
Government interest patent: NIH R37 HD 12913 and 2 R24 RR013632-06, awarded by NIH. The NIH claims rights in the invention.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