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력 30년 이상 근속 하신 소방위(경위)는 소방경(경감) 그 이 상의 계급에도 훌륭하게
직무수행 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총30년/3년 경위에 대하여 경감(소방경) 근속승진 할 수 있는 안을 경찰에서 처음 거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은 비간부(순경~경장 입직)초임 입직 연령이 평균 22세~28세 정도 이어서, 30/3 경감(소방경) 근속제도 안이 비간
부 출신 대다수(80%이상)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반 면,
소방은 10% 도 안 되는 수혜자가 있을 뿐입니다. 왜냐구요?
소방은 80년도~현재 소방 평균 입직 연령이 30세 전-후라는 것을 아시는 지요!
대다수의 소방직은 30+3=33년 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의 총 30년 경력의 소방위 3년 이상의 직원님은 전국에 몇 명이 되질 안습니다.
왜! 우리의 조직의 특성을 분석하지 아니하고 단지 나하고 맞아 떨어진다 하여 무조건 동조
하시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 소방은 경찰에 비하면 승진 문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현재 전국의 시도에서는 늦어도 소방위 7년차 이내이면 소방경 심사승진 시킵니다.
경찰은 경정(소방령)까지 심사, 시험 병행하는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 일부의 30/3 소방경 근속승진안의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안입니다.
승진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당해 계급에서 바로 상위 계급에의 문제이니까요.
어떤 인사(승진)제도 안이 단지 나만의 이해관계와 맞다하여
우리조직 전체와 맞지 않는 안에 대하여 무지 무모하게 지지하는 일부 직원의 의견에 대하여 신
중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우리 소방은 교정직의 인사 및 직급체계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옳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댓글 스마일님 총경력 20년에 소방위 경력7년이면 어떨까요.
총경력의 개념은 간후출신과 고속승진자를 경근속승진에서 배제시킬 의도로 설계한 것으로서
이른바 상대적 평등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인사체계에서는 불평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소방은 아직 미시행 이지만 공무원임용 나이제한도 폐지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고 하여
총경력 문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소방장급을 폐지하면 사(9급), 교(8급), 위(7급), 경(6급)으로 자연스럽게 직급이 설정되어
현행 3직급 근속승진 제도로도 우리의 경근속승진의 바람이 이뤄 지리라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