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좌부동 초원설화타운1차아파트 관리소와 입주민들이 최근 시공한 아파트 옥상방수공사에 대해 부실시공 논란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시공업체와 법정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파트 관리소와 주민들은 “A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다. A회장도 인정했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민들 간 불신을 조장하고 있어 수사당국의 발빠른 조사가 요구된다. 입주민 및 관리소 등에 따르면 초원설화타운1차아파트는 지난해 옥상 및 옥탑 우레탄 방수공사를 위해 총 공사금액 1억835만원에 대전 K업체와 계약했다. 하지만 공사 점검 결과 옥상바닥 바탕만들기 불량 및 우레탄 도포 3mm 미시공 등 준공검사 미달 판정을 내리고 아파트는 업체측에 해결책을 촉구했지만 업체 측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 방치되고 있다. 관리소 한 관계자는 “공사 관련 현재 잔금 약 3천250만원이 남았지만, 미시공 부분 등 견적을 내보면 약 5천781만원에 현재까지 지체상환금 약 2천600만원 등 잔금을 공제해도 5천여만원을 오히려 받아야 한다”며 “현재 업체측은 어떤 해결책 및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에게 이를 호소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아파트의 더욱 문제는 부실시공 민원 관련 입주민들간 “A회장이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부실공사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품 수수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지난달 아파트 관리소의 입장표명이란 긴급 공지엔 ‘A회장이 업체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아 300만원 상당 고기 선물세트를 부녀회장과 구매해 동대표 임원 및 부녀회 임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줬다고 관리소에 진술했다’고 알려지면서 확산됐다. 덧붙여 ‘업체의 부실공사에 대해 관리소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하자 업체측에 알려졌고, A회장이 곤란함에 2천만원에 협의하라고 종용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자백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이와관련 관리소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총괄 책임자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결정을 할 수 없었다”며 “관리규약상 금품 수수는 대표회장 해임사유에 해당되고,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우리를 내치기 위해) 다른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는 주택법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채 계약한 것으로 불합리함을 입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아산경찰서는 아파트특별비리단속기간 알려진 해당 사건 관련 관리소 직원을 참고인조사하는 등 A회장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사건관련 A회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 연락두절인 상황이다. 한편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은 위탁관리업체 선정 등 각종 계약 투명화와 입주자대표·관리소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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