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은 잘보내고 계신가요 ?
오늘은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 서식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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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때는 불편하지만 결국 편의를 위한 제도이다.
현재 인증수출자 인증서의 서식을 보도록 하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에는 HS CODE가 4단위로 기재되며, 인증신청시 대표품목으로 설정한 품명에 대하여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개정 이전의 인증서 서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예전의 인증서에는 HS CODE 6단위와 인증신청을 할 당시에 제출된 품명, 원산지결정기준까지 많은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된 인증서가 더 좋았다는 평이 더 많았지만,
해외 세관으로부터의 인증서(인증내역)에 대한 HS CODE, 원산지결정기준 등에서의 문의사항이 많아지는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인증서에 아주 간단한 내역에 대하여만 기재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업무를 진행하는 사항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그저 우리나라세관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자들의 업무적인 편의를 위하여 인증서의 서식을 개정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