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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차 :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차와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말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차도 :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차량 :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배제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원동기장치자전차.긴급자동차 및 차마와 철도(지하철도를 포함한다) 및 궤도(삭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용구를 말한다(교통안전법 제2조)
차량에 고정된 탱크 : 고압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차량중량 : 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차량중심선 : 직진상태의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선(앞차축이 설치되지 아니한 3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바퀴의 접지부분 중심선을 앞차축의 중심선으로 본다)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선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하며,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앞.뒷바퀴(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측차를 제외한다)의 타이어접지부분 중심선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한다(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차량총중량 :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차로 :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차마 : 차와 우마를 말한다. “차”라 함은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외의 것을 말하며,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차선 :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착륙대 :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활주로 양 끝에서 각각 60미터까지 연장한 길이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또는 수면을 말한다(항공법 제2조)
창고 :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제2조제1항제13호관련. 96.2.2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 냉동.냉장착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하역장
채무자등 : 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2조)
채혈 : 혈액을 이용하기 위하여 인체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혈액관리법 제2조)
책임감리 : 발주청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매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96.7.1)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처리 : ①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②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 한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처리과 :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사무관리규정 제3조)
처리능력 :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액화 그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1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처리설비 : 압축.액화 그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중 고압가스의 제조(충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처리정보 :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처마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 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건축법 제119조)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2조)
천연과실 : 물건의 용법에 의항 수취하는 산출물(민법 제101조)
첨가물 :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식품위생법 제2조)
첨가제 :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철근부식 : 콘크리트의 중성화나 균열, clatr성 화학물질 등에 의해 철근이 부식하는 현상
철근부식에 의한 균열 : 콘크리트 속의 철근은 통상 시멘트 중의 알칼리에 의해 보호되고 부식되지 않는다.그러나 콘크리트에 유해한 양의 염화물(통상 1입방미터의 콘크리트에 대해서 cl로서 0.3킬로그램정도이상)이 존재하면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 있어도 철근이 부식된다. 이결과 부위에 따라 진행속도는 다르나 철근은 서서히 부식하며 처마끝, 처마속, 기둥의 모서리부분, 보의 밑면, 슬래브의 아래면 등의 철근이 먼저 부식.팽창(철이 부식하면 원체적의 2-3배정도가 된다)하여 콘크리트에 금이 가게되어 탈락된다.(건)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성 저하 : 콘크리트는 알카리성 시멘트 경화체로서 공기중의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알카리성을 잃게 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탄산화 또는 중성화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콘크리트의 강도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시 되지는 않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중성화가 심해지면 철근을 녹슬기 쉽게 한다는 점이다. 중성화로 인해 ph 농도가 11이하로 내려가면 철근에 녹이 슬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약 2.5배로 체적팽창하게 된다. 팽창압이 올라가면 피복콘크리트에 금이 가게 하거나 박리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일단 금이 가거나 박리가 되는 순간부터 외부로부터 유입된 물이 철근의 부식의 가속화한다. 중성화가 발생하기 쉬운 여건을 보면, 콘크리트의 곰보, 콜드죠인트(이어치기부분), 균열부위의 중성화깊이가 크다. 이는 콘크리트속의 틈새가 많을수록 탄산가스의 확산이 커지기 때문이다. 중성화속도는 탄산가스 농도가 진할수록 빠르며, 온도가 동일한 경우는 습도가 적은 것이 빠르다. 습도가 동일한 경우는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철도 : 철의 궤도를 부설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철도법 제2조)
청소년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제2조제1항제13호관련. 96.2.22)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청소냔수련의 집.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활동 :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원인자 : 공원안에서 폐기물을 버리는 자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물품의 제조업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자연공원법 제2조)
청약부금 : 한국주택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부금으로서 85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부금을 말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청약예금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을 말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입주자저축)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94.8.16)
2. 청약예금 : 국민주택등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청약저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을 말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입주자저축)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94.8.16)
1. 청약저축 : 국민주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부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청원경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ㄴ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청원경찰법 제2조)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주재 외국기관
3.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
체류시간 : 조의 유효용량을 단위시간당의 유입량으로 나눈 것을 말함.(오수처리시설의 용어)
체육 : 운동경기.야외운동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체육단체 : 체육에 관한 활동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체육동호인조직 :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초기성능(初期性能) : 열화를 받기 이전의 사물의 성능수준(건축용어)
초유폭약 : 질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하여 연료유를 혼합한 일종의 초안폭약으로 경찰청장과 상공자원부장관의 공동고시로 정하는 원료.규격 및 혼합비율과 기폭감도시험에 의하여 제조된 폭약을 말한다(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2조)
초음파법 : 콘크리트 내부의 결함, 균열깊이, 강도 및 품질상태를 검사하는데 사용(건)
초음파탐상시험 : 이 방법은 내부 결함을 찾기위하여 재료 내의 소리에 대한 진동특성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방법이다(건)
초저온용기 : 섭씨 영하 50도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등의 방법으로 용기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초저온저장탱크 : 섭씨 영하 50도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내의 가스온도가 사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초지 :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초지법 제2조)
총공사 :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총공사금액 :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에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총공사실적 : 당해 보험년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총포 :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그밖의 금속성 탄알을 쏠수 있는 장약총포와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최종침전지 : 생물화학적처리에 있어서 살수여상 활성슬럿지 폭기조 다음에 침전지를 설치하여 혼입해오는 슬럿지 등을 침전 분리한다.(오수처리시설의 용어)
추서 : 사망한 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공무원임용령 제2조)
추적조사 : 건축구조물의 안전성과 사용재료의 내구성 판정시 기능 및 성능 저하으 진행여부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관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건)
축산물 : ①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를 포함한다).원모 기타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축산법 제2조)
② 수육 및 원유를 말한다(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축중 :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의 윤중을 합한 것을 말한다(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축척변경 :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
출입국사범 : 제94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출입국항 : 출국 또는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공항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충전용기 :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취화(脆化) : 재료가 무르게 되는 것(건축용어)
취약표층 : 동결,융해,부식성액체 및 부식성 가스에 의해 표층부 콘크리트이 조직이 흐트러지거나, 시멘트페이스트가 약해지는 것을 말한다(건)
측량 : 토지 및 연안해역의 측량을 말하며 지도 및 연안해역기본도의 제작과 측량용사진의 활영을 포함한다(측량법 제2조)
측량성과도 : 소관청의 검사를 마친 측량성과에 의하여 발급한 도면을 말한다(지적법시행령 제2조)
층분리(Delamination) : 층분리는 철근의 상부 또는 하부에서 콘크리트가 층을이루며 분리되는 형상으로, 철근의 부식에의한 팽창이 주요 원인이 되며, 이러한 부삭은 주로 칼슘이온(소금,염화칼슘)에 의하여 발생된다. 층분리 부위는 망치로 두드려 조고음(中高音)이 나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점검자는 층분리의 위치 및 크기를 기록하여야 한다.
측정 : 거래 또는 증명외에 산업 및 과학기술분야에서 물상상태의 량을 결정하기 위한 조작을 말한다(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조)
층간변위 : 인접층 사이의 상대수평변위를 말한다.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규칙 제3조)
층고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위층 바닥아래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편균한 높이로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층수 : 승강기탑. 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 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수평투영면적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층지진하중 : 밑면전단력을 건축물의 각 층별로 분포시킨 하중을 말한다.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규칙 제3조)
치유 :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친족 : 배우자, 혈족 및 인척(민법 제767조)
침몰품 : 점유를 이탈하여 해상 또는 하천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수난구호법 제2조)
침사지 : 유속을 감소시켜 오수에 함유되어 있는 토사를 제거시키기 위한 시설.(오수처리시설의 용어)
침식(侵食) : 사물이 유동하는 물질로 인해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어서 없어지는 것(건축용어)
침투탐상시험 : 염료침투방법을 사용한 점거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방법은 비록 구조물 표면의 결함에만 한정되지만 저가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건)
침하균열 :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유동상태이기 때문에 타설 직후 시멘트, 골재가 침하하여 물이나 공기량이 상승한다. 바닥판, 보 등의 수평펄근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침하하고, 수평철근 윗면의 콘크리트는 인장철근에 의해 균열이 발생한다. 이균열을 침하균열이라고 한다. 침하균열이 발생하면 즉시 각목재, 두꺼운 판 등으로 지지하여 구멍을 메운다. 빈배합의 콘크리트를 급속하게 타설한 경우에는 벽 등에서 침강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기도 한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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