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도의원‘학교 미세먼지 관리 조례’본회의 통과
공기정화설비 확충 등 유관기관과 협력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유아와 학생의 이해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더민주, 순천6)이 대표발의 한‘전남도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관리 조례’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안전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발맞춰 전남교육청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호흡기와 폐 질환을 비롯해 심혈관 질환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에 취약한 유아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는 국가 재난에 포함될 정도로 우리의 삶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세먼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대응조치와 대응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확충 방안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ㆍ발표될 경우 조치사항, 전라남도 및 시ㆍ군, 지역사회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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