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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姜洪)
[문과] 연산군(燕山君) 8년(1502) 임술(壬戌) 알성시(謁聖試) 3등(三等) 2위(7/14)
규106본·규귀본, 장서각본에는 “별시방”으로, 국도본에는 “알성방”으로 나오면서 “친행대사례(親行大射禮)”라고 실시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실록에 의하면 3월1일에 성균관에 행차해서 대사례를 거행하였다. 그리고 6일에 인정전에서 책문으로 문과를, 모화관에서 무과를 실시하였다. 무과는 당일 출방하였고, 문과는 10일에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19일에 문무과 방방을 하였다.
연산군일기에 문과에서 생원 송세림(宋世琳)등 14명을 뽑았다고 나온다.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2AC15D64DFFFFU9999X0
자 거원(巨源)
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미상(未詳)
[관련정보]
[생원시]연산군(燕山君)1년(1495)을묘(乙卯)증광시(增廣試)[증광생원]3등(三等) 16위(46/100)
증광시이다. 신왕인 연산군의 등극을 축하하기 위한 시험이다. 1495년 11월 06일
규106본·규귀본에는 “별시방”으로, 국도본에는 “증광방”으로 나온다. 모든 방목에 시험 실시 월(11월)만 나오고, 국도본에는 시험 문제가 적혀 있다.
[진사시]연산군(燕山君)1년(1495)을묘(乙卯)증광시(增廣試)[증광진사]3등(三等) 10위(40/100)
[이력사항]
선발인원 14명 [一等1‧二等4‧三等9]
전력 진사(進士)
관직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문과시험답안 책문(策問)
타과 연산(燕山) 1년(1495) 을묘(乙卯) 증광시(增廣試) 생원(生員) 3등(三等) 16위
연산(燕山) 1년(1495) 을묘(乙卯)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 3등(三等) 10위
[가족사항]
[부]
성명 : 강이온(姜利溫)[進]
[조부(祖父)]
성명 : 강안복(姜安福)
[증조부(曾祖父)]
성명 : 강회중(姜淮仲)[麗文]
[외조부(外祖父)]
성명 : 김효진(金效震)
본관 : 미상(未詳)
[처부(妻父)]
성명 : ○○○(○○○) 김윤탁(金允濯)...24.01.31 족보참조
본관 : 미상(未詳) 순천(順天)
[안항(鴈行)]
형(兄) : 강숙(姜淑)【補】
형(兄) : 강부(姜溥)[進]【補】
형(兄) : 강담(姜澹)[進]【補】
제(弟) : 강옥(姜沃)[文]
제(弟) : 강필(姜泌)【補】
제(弟) : 강잠(姜潛)[生]【補】(주1)
[주 1] 안항 : 『씨족원류(氏族源流)』 [진주강씨]편(504쪽)을 참고하여 안항을 추가.
[중앙관] 조선전기 중앙관 홍문관(弘文館)
품관 정3품아문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2005-11-30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저본으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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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 9권, 1년(1495 을묘/명홍치(弘治) 8년) 10월 24일(계유) 1번째기사
생원 이장곤등 각 1백명의 시권을 가져다 입계하다
생원 이장곤(李長坤), 진사 조계형(曺繼衡)등 각 1백명의 시권(試券)을 가져다 입계(入啓)하였다.
계형의 작품이 제3위에 있었는데, 왕이 뽑아서 제1위에 두었다.
○癸酉/取生員李長坤、進士曺繼衡等各一百人試券入啓, 繼衡之作在第三, 王擢置第一。
강홍(姜洪) 거원(巨源) ? ~ ? 진주(晉州) 3등(三等) 10위
강영로(姜英老) 이수(而叟) ? ~ ? 미상(未詳) 3등(三等) 20위
강철지(姜哲智) 보신(保身) ? ~ ? 미상(未詳) 3등(三等) 48위
연산 10권, 1년(1495 을묘/명홍치(弘治) 8년) 11월 6일(을유) 1번째기사
인정전에서 책제를 내고, 무과 28인을 뽑다
왕이 백포(白袍)차림으로 인정전(仁政殿)에 나와 책제(策題)를 내고 소연(素輦)으로 모화관(慕華館)에 나가 무과를 보여, 이장견(李長堅)등 28명을 뽑았다.
○乙酉/王具白袍, 御仁政殿發策, 御素輦, 幸慕華館取武科李長堅等二十八人。
강홍(姜洪) ? ~ ? 미상(未詳) 3등(三等) 16위
강효정(姜孝貞) 행원(行源) ? ~ ? 진주(晉州) 3등(三等) 65위
연산 43권, 8년(1502 임술/명홍치(弘治) 15년) 3월 6일(무인) 2번째기사
책문에 제목을 내고, 모화관에 거둥하여 무과시험을 보이다
왕이 인정전에 납시어 책문(策問) 제목을 내고,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오늘 비가 내릴 징조가 있으니 무과(武科)의 전시(殿試)같은 것은 비록 날짜를 물려서 시행하더라도 무방하다.”하니,
승지가 아뢰기를,
“오늘 과연 비올 징조가 있기는 하나 해가 기니, 개기를 기다려 거둥하시더라도 또한 늦지않습니다.”하였다.
이른 아침에 날씨가 개어서 왕이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무과(武科)시험을 보였다. 전교하기를,
“육량(六兩) 한 살[矢]을 쏘는 것으로도 그 재주를 알 수 있다.”하니,
좌의정 성준(成俊)이 아뢰기를,
“다만 육량(六兩) 한 살만 쏘게하면 비록 잘 쏘는 사람이라도 더러 그 재주를 다 써보지못할 것이니, 육량(六兩)과 보사(步射) 각 한살[矢]로 시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하였다.
○王御仁政殿, 出策題, 傳于承政院曰: “今日有雨徵。 若武科殿試, 則雖退行不妨。” 承旨啓: “今日果有雨徵。 然日長, 雖待晴而幸, 亦未晩。” 早朝晴, 王幸慕華館試武科。 傳曰: “射六兩一矢, 可知其才。” 左議政成俊啓: “只射六兩一矢, 則雖善射者, 或不能盡展其才。 請試六兩、步射各一矢。” 從之。
연산 43권, 8년(1502 임술/명홍치(弘治) 15년) 3월 10일(임오) 2번째기사
문과전시에서 생원 송세림등 14명을 뽑다
문과전시(殿試)에서 생원(生員) 송세림(宋世琳)등 14명을 뽑았다.
○文科殿試, 取生員(宋世霖)〔宋世琳〕等十四人。
연산 43권, 8년(1502 임술/명홍치(弘治) 15년) 3월 19일(신묘) 2번째기사
문무과의 방을 내걸다
왕이 인정전에 납시어 문·무과(文武科)의 방(榜)을 내걸었다.
○王御仁政殿, 放文武科榜。
강홍(姜洪) 거원(巨源) ? ~ ? 진주(晉州) 3등(三等) 2위
연산 49권, 9년(1503 계해/명홍치(弘治) 16년) 5월 15일(경진) 2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중국 사신을 세자가 맞이하는 것에 대해 논하다
의정부영의정 성준(成俊), 좌의정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
“상사(上使)의 말이 ‘내가 황제의 명을 받들고 와서, 배관의 품계(品啓)를 올려 황제의 은혜를 반포하려하는데, 전하께서 가부를 말하지 않으시니 어쩐 일인가?’하였는데, 신들의 생각으로는 그가 거만하기는 하지만 황제의 은혜를 빙자하여 그 말이 이치에 가까우니, 따르더라도 무방할까 합니다.”하니, 전임 정승과 육조의 당상관, 홍문관(弘文館), 대간(臺諫)을 명소(命召)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파평부원군 윤필상(尹弼商)은 의논드리기를,
“천자의 사신에게 노여움을 가지게하는 것은 예의에 어그러지는 일이고, 저편의 하는 말은 바르고도 큰데, 우리의 대답은 모자라 순탄하지 못합니다. 또 일은 언제나 소홀히 하는데서 생기는 것이오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힘써 대체를 생각하시어 소홀함이 없게 하소서.”하고,
이세좌(李世佐)는 의논드리기를,
“작과 상은 범람하게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니, 조사(詔使)의 말일지라도 이치에 어그러지면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신이 처음 올 때 세자께서 교외까지 나와 맞이하게하려 하였는데, ‘명을 받기 전에는 세자라 할 수 없다.’ 하며 사절하고 지금은 ‘조종 때의 고사(故事)에 의하여 이미 책봉을 청하면서 은혜를 베풀었다.’하여 사절하니, 이것은 크게 사체(事體)에 관계됩니다. 중국조정에서 만일 들어알게 된다면 뒤에는 주청(奏請)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찌 들어주려 하겠습니까? 청하여 잔치하는 날에 사신이 만일 이것을 가지고 성낸다면 대답할 근거가 없으니, 위에서 재량하시어 힘써 말하는 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하고,
이조판서 허침(許琛), 호조판서 이집(李諿), 형조판서 김수동(金壽童), 한성부 판윤 박숭질(朴崇質), 좌윤(左尹) 안처량(安處良), 우윤 양희지(楊稀枝), 호조 참판 안침(安琛), 이조참판 송질(宋軼), 형조참판 이세영(李世英), 예조참판 김봉(金崶), 참의(參議) 안호(安瑚), 병조참의 홍자아(洪自阿), 이조참의 한형윤(韓亨允)이 의논드리기를,
“한 가지 경사로 두 번 작명(爵命)을 베푸는 것은 범람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편에서 황제의 은혜로 구실을 삼으니, 일은 그르지만 말이 순탄합니다. 지금 이미 은전(恩典)을 베푼 것으로 말을 하여 끝내 들어주지 않는다면, 황제의 은혜를 중히 여기고 사신을 대우하는 예의에 혹시라도 어그러짐이 있을까 염려되오니, 형편대로 힘써 따르는 것이 어떠하리까?”하고,
대사헌 민휘(閔暉), 대사간 이자견(李自堅), 사간 이의손(李懿孫), 집의(執義) 김천령(金天齡), 장령 손중돈(孫仲暾), 헌납 최숙생(崔淑生), 지평 조세보(趙世輔), 이사공(李思恭), 정언 김개(金漑), 황맹헌(黃孟獻)은 의논드리기를,
“세자를 봉한 뒤에, 백관의 자급(資級)을 올리는 일은 조종 때부터 있는 일입니다. 국가에서 이미 그 준례에 의하여 은혜를 중외에 베풀었는데, 지금 사신의 청으로 인하여 또 은명(恩命)을 내리신다면 사체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또 은혜베푸는 것을 칙서 반포하는 날에 하지않고, 열흘이나 달포쯤 끌어오다가 구차스럽게 그 청에 따른다면, 이것은 은혜가 사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황제의 명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상을 보건대 남을 즐겁게 하려는데에 지나지 않습니다.”하고,
참지(參知) 이과(李顆)는 의논드리기를,
“책봉(冊封)은 큰 경사로서 국가에서 이미 조종조의 옛일에 의거하여 중외에 은혜를 반포하였는데, 지금 만일 사신의 일시의 청에 따라 또 은전을 베푼다면 준례에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사체에 어긋날 것입니다.”하고,
부제학 윤금손(尹金孫), 직제학 민이(閔頤), 교리 강징(姜澂), 권홍(權弘), 부교리 권달수(權達手), 이자화(李自華), 수찬 김극픽(金克愊), 심정(沈貞), 박사 유부(柳溥), 저작(著作) 김내문(金乃文), 정자 김양보(金良輔), 강홍(姜洪)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사신의 말때문에 재차 백관의 자급을 올린다면 이것은 참으로 크게 범람한 짓이요, 또한 조종 때의 준례에도 어그러지는 것이니 결코 거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황제의 은혜라고 핑계하고 굳게 청하여 마지않으며 불손한 말까지 하니,
지금 만일 좇지않는다면 그 노여움을 격발시킬까 염려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삼공(三公)과 재상이 모두들 나의 사신 대접이 미진하다하여, 반드시 사신의 청을 따르게 하려하니 이는 신하는 어질고 인군은 용렬한 탓이다.
관반(館伴)이 형편을 보아 저지하여 노하지않게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반드시 조정이 힘써 그의 청을 따르게 하려한다.
내 생각은 비록 그렇지 않지만 여러 의논이 다 같으니, 내 생각을 버리고 사람들을 따라야 하겠다. 다만 내 뜻이 아니니, 무슨 말을 가지고 사신에게 말할지 모르겠다. 정승들에게 묻노라.”하였다.
윤필상, 성준, 이극균, 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사신에게 말하기를 ‘백관에게 은혜베푸는 일을 선왕조 준례에 의하여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두 대인의 말이 역시 매우 이치가 있으니,
곧 시행하기로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도승지 김감(金勘)의 한 말이 정직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대답을 잘못하였다하니, 동부승지가 가서 효유하게 하라.”하였다.
권균(權鈞)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두 사신의 말이 ‘북경(北京)에서 황태자를 책봉하면 은혜를 반포하는 것이 예이니, 예법이 어찌 저기와 여기가 다르겠는가? 그래서 본국에서도 이렇게 하게 하려는 것이오.
칙서가 있기 전에 은혜를 반포한다는 말은 우리들이 아니라면 말할 수없는 것이오.’하고, 이어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이 예요.’하였습니다.”하였다.
○議政府領議政成俊、左議政李克均啓: “上使云: ‘俺奉帝命而來, 欲加百官階, 以頒皇恩, 殿下不報可否, 何故耶?’ 臣等意, 彼雖倨傲, 憑藉皇恩, 其言近理。 雖曲從無妨。” 命召曾經政丞、六曹堂上、弘文館、臺諫議之。 坡平府院君尹弼商議: “使天子之使有慍, 於禮有乖。 彼所言正且大, 我所答短而不順。 且事端常生於所忽, 伏惟聖上勉思大體毋忽。” 李世佐議: “爵賞不可濫施。 雖詔使之言, 若悖於理, 決不可從。 但天使初來, 欲令世子郊迎, 辭以受命前不可謂世子。 今以依祖宗朝故事, 已請封施恩爲辭, 此大關事體。 朝廷若聞, 後有奏請之事, 豈可聽信? 請宴之日, 天使若據此發怒, 答之無據, 請上裁, 勉從所言。” 吏曹判書許琛、戶曹判書李諿、刑曹判書金壽童、漢城府判尹朴崇質、左尹安處良、右尹楊稀枝、戶曹參判安琛、吏曹參判宋軼、刑曹參判李世英、禮曹參判金崶、參議安瑚、兵曹參議洪自阿、吏曹參議韓亨允議: “以一慶事, 再施爵命, 似乎濫矣。 然彼以皇恩爲辭, 事雖非, 言則順。 今以已施恩典爲言, 終不聽許, 則重皇恩、待使臣之禮, 恐或有乖, 從權勉從何如?” 大司憲閔暉、大司諫李自堅、司諫李懿孫、執義金千齡、掌令孫仲暾、獻納崔淑生、持平趙世輔ㆍ李思恭、正言金漑ㆍ黃孟獻議: “封世子後, 加百官資, 祖宗朝故事。 國家已遵其例, 而加恩中外, 今因天使之請, 又降恩命, 不合事宜。 且加恩不於頒勑之日, 而遲留旬月之後, 苟循其情則是, 恩出於天使, 非所以敬帝命也。 觀其情, 不過曲爲悅人而已。” 參知李顆議: “冊封大慶, 國家已依祖宗故事, 頒恩中外。 今若循天使一時之請, 又施恩典, 則非惟違例, 恐乖事體。” 副提學尹金孫、直提學閔頣、校理姜澂ㆍ權弘、副校理權達手ㆍ李自華、修撰金克愊ㆍ沈眞、博士柳溥、著作金乃文、正字金良輔ㆍ姜洪議: “今以天使之言, 再加百官之級, 是固大濫, 亦違祖宗故例, 決不可擧。 但彼諉以皇恩, 牢請不已, 至發不遜之語, 今若不從, 恐激其怒也。” 傳曰: “三公、宰相皆謂予待天使未盡。 必欲從天使之請, 此臣賢君庸之故, 館伴亦可因便沮止, 不使有怒, 而必使朝廷務從其請。 予意雖獨不然, 群議皆同, 當舍己從人, 但非予意, 不知何辭以語天使, 其問于政丞。” 尹弼商、成俊、李克均、柳洵議: “今當語於天使曰: ‘百官加恩事, 據先王朝例事, 遷延至今。 兩大人之言, 亦甚有理, 劃卽施行。’ 如是說之何如?” 傳曰: “都承旨金勘所言雖直, 人以爲失對, 其令同副承旨往諭之。” 權鈞還啓: “兩使曰: ‘在北京冊封皇太子, 則頒恩禮也。 禮何有異於彼此? 故欲使本國亦如是耳。 勑前頒恩之言, 若非俺則不可言也。’ 因笑曰: ‘此乃禮也。’”
연산 52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3월 16일(정축) 2번째기사
간관들을 의금부에 가두다
승지 강징(姜澂), 직제학(直提學) 박소영(朴紹榮), 부응교(副應敎) 이행(李荇), 교리(校理) 이자화(李自華), 부교리 심정(沈貞)과 권달수(權達手), 수찬(修撰) 박광영(朴光榮), 부수찬 김양진(金楊震)과 이사균(李思鈞), 박사 유부(柳傅), 저작(著作) 김내문(金乃文), 정자(正字) 강홍(姜弘), 승지 이의손(李懿孫), 형조좌랑 김언평(金彦平), 전정자 김양보(金良輔), 전대사간 강형(姜泂), 호조 참의 이과(李顆), 부제학 손주(孫澍), 전사간 성세정(成世貞), 봉상시 첨정(奉常寺僉正) 유희저(柳希渚), 병조정랑 이우(李堣), 예조좌랑 윤원(尹源), 전정언 조유형(趙有亨), 정언 유인귀(柳仁貴)를 의금부 옥에 가두게 하였다.
○命下承旨 姜澂 、直提學 朴紹榮 、副應敎 李荇 、校理 李自華 、副校理 沈貞 ㆍ 權達手 、修撰 朴光榮 、副修撰 金楊震 ㆍ 李思鈞 、博士 柳傅 、著作 金乃文 、正字 姜弘 、承旨 李懿孫 、刑曹佐郞 金彦平 、前正字 金良輔 、前大司諫 姜泂 、戶曹參議 李顆 、副提學 孫澍 、前司諫 成世貞 、奉常寺僉正 柳希渚 、兵曹正郞 李堣、禮曹佐郞 尹源 、前正言 趙有亨 、正言 柳仁貴 于義禁府獄。
연산 52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3월 18일(기묘) 4번째기사
홍문관 관원들을 속바치게 하다
전후 홍문관원 정자(正字) 강홍(姜洪), 저작(著作) 김내문(金乃文), 박사 유부(柳溥), 수찬(修撰) 박광영(朴光榮), 부교리(副校理) 권달수(權達手), 교리 이자화(李自華), 부응교(副應敎) 이행(李荇), 승지 강징(姜澂)과 이의손(李懿孫), 전정자 김양보(金良輔), 정언 유인귀(柳仁貴), 부수찬 이사균(李思鈞), 부제학 손주(孫澍), 호조참의 이과(李顆)를 태(笞) 40대씩을 속바치게 하였다.
○贖前後弘文館員正字 姜洪,著作 金乃文,博士 柳溥,修撰 朴光榮,副校理 權達手,校理 李自華,副應敎 李荇,承旨姜澂 ㆍ 李懿孫,前正字金良輔,正言柳仁貴,副修撰李思鈞,副提學孫澍,戶曹參議李顆笞四十。
연산 52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3월 23일(갑신) 5번째기사
회묘의 묘호 고치는 일에 대해 승지들이 아뢰다
윤필상(尹弼商), 유순(柳洵), 박건(朴楗)이 의논드리기를,
“회묘(懷墓)께서 자죄(坐罪)된 일은 종묘사직에 죄를 얻은 일이 아니니, 전하의 망극하신 심정을 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호(諡號)및 능호(陵號) 올리는 일은 해당 조(曹)에서 의논해서 시행토록 하시고, 후궁에 대한 일은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하고,
강귀손(姜龜孫), 박숭질, 신준(申浚), 이계동(李季仝), 이집(李諿), 허침(許琛), 정미수(鄭眉壽), 김수동(金壽童), 송질(宋軼), 김감(金勘), 한사문(韓斯文), 안처량(安處良), 이계남(李季男), 성세명(成世明), 이창신(李昌臣), 신용개(申用漑), 장순손(張順孫), 유빈(柳濱), 허집(許輯), 이점(李坫), 한형윤(韓亨允), 노공유(盧公裕), 남궁찬(南宮璨), 정광필(鄭光弼), 이복선(李復善), 성희안(成希顔), 이과(李顆), 손주(孫澍)는 의논드리기를,
“회묘를 추숭(追崇)하는 일이 의리에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하의 망극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니, 존숭하는 절목(節目)을 예조에서 의논하여 시행함이 편하겠습니다. 죄 있는 후궁은 그 몸이 죽은 뒤에는 후궁의 준례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그 어머니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의 복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하고,
박안성(朴安性)은 의논드리기를,
“《춘추전(春秋傳)》에 이르기를 ‘어머니는 아들로 하여 귀해진다’하였습니다. 회묘(懷墓)의 칭호는 마땅히 올려 능(陵)으로 하여야 하며, 시호(諡號)는 예조에서 정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또 궁인(宮人)의 범행은 그 악이 대소가 있고 죄가 경중이 있어, 만일 크고 중한 것이라면 살아서도 후궁이라 할 수 없는데,
죽은 뒤에 어찌 그 상례를 치르겠습니까?”하고,
최숙생(崔淑生), 이행(李荇), 이자화(李自華), 권달수(權達手), 박광영(朴光榮), 이사균(李思鈞), 김양진(金楊震), 유부(柳溥), 김내문(金乃文), 강홍(姜洪)은 의논드리기를,
“전하께서 애모(哀慕)하시는 정은 이르지 않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숭하는 의식은 예절이 이미 지극하였으니 다시 더할 수 없을듯 합니다. 후궁의 일은 신들이 비록 알지는 못하나 선왕 때에 있은 일이니, 지금 추후하여 들출 수 없고, 또 그 아들로 하여금 상사를 치르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하고, 황성창(黃誠昌), 김세필(金世弼), 정침(鄭沈), 유인귀(柳仁貴), 신봉로(申奉盧)는 의논드리기를,
“회묘(懷墓)의 일은 전하께서 묘소를 정할 때에 널리 조정의 의논을 모으고 또 그 정과 예를 참작하여 추후로 효도하는 정성을 다하였으니, 지금 다시 더할 수는 없습니다. 선왕 후궁의 일은, 멀리 수십년 전에 있었던 일로서 사세가 지금에 밝히기 어려우니, 상제를 의논할 수 없을 듯합니다.
자식으로서 어버이를 위하여 복입는 것은 천지간의 큰 법이니, 어버이의 죄가 중하다하더라도 자식으로서 폐할 수 없습니다.”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성인(聖人)의 칠거(七去)의 법4250)이 있으니, 만일 그런 죄라면 버리고 말 것이지 하필 죽여야 하는가?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푸른 상의를 입음이여!
누른 치마로다.[綠兮衣兮綠衣黃裳]’4251)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후궁 속에 한 사람의 소위일 것이다. 성종(成宗)께서 명철한 임금이시지만, 어찌 잘못한 일이 없겠는가? 그때의 재상들이 극력 간하였다면 반드시 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 것이다.
옛말에 ‘만일 그 도가 아닌 일이라면 어찌 3년을 기다릴 것인가?’하였다.
이에 앞서 재상 및 신용개(申用漑) 등이 또한 이런 뜻으로 시를 지었다. 그때는 내 나이 매우 적었다. 만일 지금 같았다면,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를 어찌 세상에 있게 하였겠는가?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어찌 후궁의 예로 장사지내며, 그 소생 아들 역시 어찌 복제대로 복입을 수 있는가? 대간(臺諫) 및 귀손(龜孫) 등의 의논에 ‘그 아들의 삼년복을 폐할 수 없다’하였는데, 이 말은 그르니,
정승들이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하니,
필상(弼商) 등이 의논드리기를,
“후궁으로서 죄있는 자는, 살았더라도 당연히 강등하여 내쳐 후궁의 이름이 있을 수 없으니, 죽으면 반드시 후궁의 예로 장사지낼 수 없고, 그 소생 아들도 당연히 서인(庶人)의 준례에 따라 백일 복만을 입어야 합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내일 의정부와 전직 정승, 관각당상(館閣堂上)4252), 육조참판 이상을 불러 윤씨(尹氏)의 시호를 같이 의논하게 하라.”하였다.
註4250]칠거(七去)의 법: 옛날 아내를 버리던 일곱 가지의 조건. 1. 부모에게 불순한 것, 2. 아들의 없는 것, 3. 음란한 것. 4. 질투하는 것. 5. 나쁜 병이 있는 것. 6. 말이 많은 것. 7. 도둑질하는 것.註4251]‘푸른 상의를 입음이여! 누른 치마로다.[綠兮衣兮綠衣黃裳]’: 패풍(邶風)편 둘째 장의 말인데, 위장공(衛莊公)이 첩에게 미혹되어, 부인 장강(莊姜)이 어질면서도 불행하게 된 것을 비유한 것. 즉 푸른색은 간색, 누른색은 정색(正色)인데, 푸른 상의에 누른 치마를 입어, 귀천과 상하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註4252]관각 당상(館閣堂上):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과 제학.
○尹弼商、柳洵、朴楗議: “懷墓所坐, 非得罪於宗社, 則殿下罔極之情不得不伸。 上謚及陵號, 令該曹擬議施行。 後宮事, 上敎允當。” 姜龜孫、朴崇質、申浚、李季仝、李諿、許琛、鄭眉壽、金壽童、宋軼、金勘、韓斯文、安處良、李季男、成世明、李昌臣、申用漑、張順孫、柳濱、許輯、李坫、韓亨允、盧公裕、南宮璨、鄭光弼、李復善、成希顔、李顆、孫澍議: “追崇懷墓, 於義雖難, 然出於殿下罔極之情, 尊崇節目, 令禮曹擬議, 施行爲便。 有罪後宮身死後, 不以後宮之例待之宜矣。 但以其母之罪, 不可廢其子之通喪。” 朴安性議: “《春秋傳》曰: ‘母以子貴。’ 懷墓之號, 當陞爲陵, 謚稱, 令禮曹勘啓何如? 且宮人所犯, 惡有大小, 罪有輕重。 若大而重者, 則生不得謂之後宮, 死安得成其喪禮乎?” 崔淑生、李荇、李自華、權達手、朴光榮、李思鈞、金楊震、柳溥、金乃文、姜洪議: “殿下哀慕之情, 雖無所不至, 然追崇之典, 於禮已極, 恐不可復加。 後宮事, 臣等雖不得知, 然事出先王, 今不可追擧, 而且令其子, 不得服喪也。” 黃誠昌、金世弼、鄭沈、柳仁貴、申奉盧議: “懷墓事, 殿下旣於立墓之時, 博收廷議, 酌其情禮, 以盡追孝之誠, 今不可復加。 先王後宮之事, 遠在數十年前, 勢難追明, 則喪制恐不可議。 若人子爲親之服, 天地大經, 親罪雖重, 子不可廢。” 傳曰: “聖人有七去之義, 如其罪也, 則去之而已, 何必殺之? 《詩》云: ‘綠兮衣兮, 綠衣黃裳。’ 此是後宮之中, 必有一人所爲。 成宗哲王, 然豈無過擧? 其時宰相等若極諫, 則必有回天之力矣。 古云: ‘如其非道, 何待三年。’ 前此宰相及申用漑等, 亦以此意製詩矣。 其時予春秋甚少, 若如今時, 則不共戴天之讎, 豈令在世乎? 其人死後, 安可以後宮之禮葬之; 所生之子, 亦豈得全服其喪乎? 臺諫及龜孫等議曰: ‘不可廢其子之通喪。’ 是言非也。 政丞等更議以啓。” 弼商等議: “後宮有罪者, 其生也當降黜, 不得有後宮之名, 死必不得以後宮禮葬之。 其所生之子, 當從庶人例, 只服百日。” 傳曰: “明日其召議政府、曾經政丞、館閣堂上、六曹參判以上, 共議尹氏謚號。”
연산 52권, 10년(1504 갑자/명 홍치(弘治) 17년) 3월 30일(신묘) 1번째기사
이세좌, 김순손, 이유녕등의 죄를 논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세좌(李世佐)가, 제 스스로 지위가 높고 나이 늙었으니 혹 죄를 범하더라도 나를 어찌하랴 하여, 그 교만방종한 마음을 길러 내가 친히 주는 술을 엎지르고 마시지 않은 것이다.
또 성종께서는 명철한 임금이시니, 왕비를 폐위할 때에 있어서 만일 힘써 다투어 중지하여 선왕의 성대한 덕에 누가 없게 하였으면 좋을 것인데, 구차스럽게 인군의 명을 따라 가서 일을 보았으니, 이는 간교하고 아첨하여 살기만 탐한 것이 아닌가? 지금 역시 교만방종하여 이런 불경을 범하였으니, 반드시 베어죽인 뒤라야만 쾌하겠다. 전일에 일을 의논한 재상 및 홍문관과 함께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세좌를 죄주자고 의논하는데 누가 불가하다하겠는가? 그러나 사람을 조정에 벼슬시키는데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고, 사람을 저자에 형벌하는데는 여러 사람과 함께 버려야 하기 때문에 수의(收議)하는 것이다.”하니,
승지들이 과연 성상의 하교와 같다고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김순손(金舜孫)이 망령되이 존대(尊大)한 체하며, 군상(君上)을 업신여겼다. 전일에 내가 드러내 베려 하였는데, 그때 인명이 지극히 중하다고 아뢰는 자가 있으므로 사형에서 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폐스러운 풍습을 통렬히 고치는 때이니 함께 베도록 하라.”하고,
또 전교하기를,
“이유녕(李幼寧)은 남을 해치려 하여 남의 말을 듣고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였으며, 박은(朴誾) 역시 남을 해치려고 하여 다른 사람이 초잡은 소장(疏章)을 고쳐지었다. 이런 유(類)는 먼 변방으로 물리쳐야 하겠으니,
남김없이 써서 아뢰라. 그리고 이것을 함께 의논하라.”하였다.
윤필상(尹弼商), 유순(柳洵), 박건(朴楗), 박안성(朴安性), 강귀손(姜龜孫), 신준(申浚), 이계동(李季仝), 박숭질(朴崇質), 이집(李諿), 허침(許琛), 정미수(鄭眉壽), 김수동(金壽童), 송질(宋軼), 김감(金勘), 한사문(韓斯文), 안처량(安處良), 이계남(李季男), 성세명(成世明), 허집(許諿), 장순손(張順孫), 이점(李坫), 유순정(柳順汀), 한형윤(韓亨允), 윤구(尹遘), 손주(孫澍), 최숙생(崔淑生), 이행(李荇), 이자화(李自華), 권달수(權達手), 박광영(朴光榮), 이사균(李思鈞), 김양진(金楊震), 유부(柳簿), 김내문(金乃文), 강홍(姜洪)이 의계(議啓)하기를,
“이세좌, 김순손, 이유녕, 박은의 일은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세좌는 재상이다. 사약(死藥)을 내리도록 하라. 또 대신으로서 중한 죄를 범하여 사약을 내린 뒤에 역시 뒤따라 처치한 일이 있는가?
전의 사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순손은 율문(律文)에 의하여, 참(斬)해야 하면 참하고 교(絞)해야 하면 교하되, 또한 성문 밖에 그 머리를 조리돌리고,
의금부에서는 검험(檢驗)하여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세좌의 죄는, 율문을 상고해 보니, 단지 그 몸만 죄주고 적몰(籍沒)하는 일은 없습니다. 순손은 군상에게 오만하였으니, 법으로 참하여야 합니다”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세좌와 순손의 죄를 처결한 뒤에 전지를 의정부에 내려 중외에 효유하도록 하라.”하였다.
○辛卯/傳于承政院曰: “世佐自以爲位高、年老, 雖或犯罪, 其於吾何? 以此長其驕縱之心, 親賜之酒傾注不飮。 且成宗哲王, 當廢妃時, 若力爭以止之, 使先王盛德無累則可矣, 而苟從君命, 往莅其事, 是非巧侫偸生乎? 今亦驕縱, 犯此不敬, 必誅戮而後乃快也。 其與前日議事宰相及弘文館共議以啓。 其議罪世佐, 誰曰不可? 然爵人於朝, 與衆共之; 刑人於市, 與衆棄之, 故收議耳。” 承旨等果如上敎。 又傳曰: “金舜孫妄自尊大, 傲慢君上。 前日予欲加顯戮, 而其時或以人命至重啓之, 故減死耳。 然今方痛革弊風, 其竝誅之。” 又傳曰: “李幼寧謀欲害人, 而聞人之言, 傳說於人; 朴誾亦欲害人, 而改撰他人草疏。 若此之類當屛諸遐裔, 無遺書啓。 其以此竝議。” 尹弼商、柳洵、朴楗、朴安性、姜龜孫、申浚、李季仝、朴崇質、李諿、許琛、鄭眉壽、金壽童、宋軼、金勘、韓斯文、安處良、李季男、成世明、許輯、張順孫、李坫、柳順汀、韓亨允、尹遘、孫澍、崔淑生、李荇、李自華、權達手、朴光榮、李思鈞、金楊震、柳溥、金乃文、姜洪議啓曰: “世佐、舜孫、幼寧、誾事, 上敎允當。” 傳曰: “世佐宰相也, 其賜死。 且大臣犯重罪, 賜死後亦有從而處置之事乎? 其考前例以啓。 舜孫依律文, 斬則斬, 絞則絞。 且於城門外徇示其頭, 義禁府檢驗以啓。” 義禁府啓: “世佐之罪, 考律文則只罪其身, 而無籍沒之事。 舜孫傲慢君上, 法當斬也。” 傳于承政院曰: “世佐、舜孫定罪後, 下傳旨于議政府, 使曉諭中外。
연산 52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4월 4일(을미) 1번째기사
제헌왕후 추숭을 의논한 일로 박안성, 최숙생등을 국문케 하다
전일에, 재상, 홍문관, 대간(臺諫)등이 제헌왕후(齊獻王后)를 추숭(追崇)한 의논을 내려보내며, 이르기를,
“박안성(朴安性)의 의논에 ‘악은 대소가 있고 죄는 경중이 있다.’하였는데, 이 일은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건만 이렇게 의논하였으니, 그르다. 또 홍문관 원 최숙생(崔淑生), 이행(李荇), 이자화(李自華), 권달수(權達手), 박광영(朴光榮), 이사균(李思鈞), 김양진(金楊震), 유부(柳傅), 김내문(金乃文), 강홍(姜洪) 이 역시 의논하기를 ‘추숭하는 의식은 예에 이미 자극하게 하였으니, 지금 다시 더할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대간 황성창(黃誠昌)의 의논과 같으니, 옥에 가두고 국문하라.”하였다.
○乙未/下前日宰相、弘文館、臺諫等追崇 齊獻王后 議曰: “ 朴安性 議: ‘惡有大小, 罪有輕重。’ 此非疑似之事也, 而以是爲議非矣。 且弘文館員 崔淑生 、 李荇 、 李自華 、 權達手 、 朴光榮 、 李思鈞 、 金楊震 、 柳傅 、 金乃文 、 姜洪 亦議云: ‘追崇之典, 於禮已極, 今不可復加。’ 此與臺諫 黃誠昌 議同, 其下獄鞫之。”
연산 52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4월 7일(무술) 2번째기사
박안성, 최숙생등을 곤장 때리고 유배보내다
전교하기를,
“승지 박열(朴說), 이계맹(李繼孟)은 금부에 가서 홍문관원에게 형장때리는 것을 감독하여 외방에 부처(付處)하게하라. 박안성(朴安性)은 장형(杖刑)을 속받고 진잠(鎭岑)에 부처하고, 응교 최숙생(崔淑生)은 장 60을 때려 신계(新溪)에 부처하고, 부응교 이행(李荇)은 장 60을 때려 충주(忠州)에 부처하고, 교리 이자화(李自華)는 장 60을 때려 아산(牙山)에 부처하고, 부교리 권달수(權達手)는 장 60을 때려 용궁(龍宮)에 부처하고, 수찬(修撰) 박광영(朴光榮) 은 장 60을 때려 목천(木川)에 부처하고, 부수찬 이사균(李思鈞)은 장 60을 때려 보은(報恩)에 부처하고, 부수찬 김양진(金楊震)은 장 60을 때려 예천(醴泉)에 부처하고, 박사 유부(柳溥)는 장 60을 때려 은진(恩津)에 부처하고, 저작(著作) 김내문(金乃文)은 장 70을 때려 청안(淸安)에 부처하고, 정자 강홍(姜洪)은 장 70을 때려 익산(益山)에 부처하라.”하였다.
이때 대간(臺諫)이 되었다가 죄를 입은 자가 매우 많으므로 무릇 조사(朝士)들이 모여 이야기할 때 서로간에 가리키며 말하기를, 아무개가 대간이 되어야한다고 하면, 손을 저으며 ‘불상(不祥) 불상’이라 하였었다.
○傳曰: “承旨 朴說 、 李繼孟 其往禁府, 監杖弘文館員, 付處外方。” 朴安性 贖杖, 付處 鎭岑 ; 應敎 崔淑生 杖六十, 付處 新溪 ; 副應敎 李荇 杖六十, 付處 忠州 ; 校理 李自華 杖六十, 付處 牙山 ; 副校理 權達手 杖六十, 付處 龍宮 ; 修撰 朴光榮 杖六十, 付處 木川 ; 副修撰 李思鈞 杖六十, 付處 報恩 ; 副修撰 金楊震 杖六十, 付處 醴泉 ; 博士 柳溥 杖七十, 付處 恩津 ; 著作 金乃文 杖七十, 付處 淸安 ; 正字 姜洪 杖七十, 付處 益山 。 時爲臺諫而被罪者甚多, 故凡朝士會談, 相指言曰: “某當爲臺諫。”則揮之以手曰:“不祥不祥。”
연산 54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6월 17일(병자) 2번째기사
정원을 거치지 않은 일과 밤까지 사냥한 일등을 아뢴 자를 처벌하다
유순 등이 아뢰기를,
“정원을 거치지 않았다는 일과 밤까지 사냥하였다는 일등을 논계한 사람은 죄가 장(杖) 1백의 속(贖)에 해당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앞장서서 주장한 자는 전례에 따라야 마땅하고, 그 나머지 좇아서 참여한 자는 장 80으로 결단하고, 정광필(鄭光弼)은 비록 좇아서 참여하였을지라도 두 번 범하였으니 장 1백으로 결단하라. 다만 이에 앞서 죄를 입어 결장(決杖)한 사람은 상고하여 아뢰라.”하매,
순 등이 아뢰기를,
“정광필, 조원기(趙元紀), 오능(吳凌), 심정(沈貞)은 전에 죄를 입은 일이 없으되 나머지는 다 결장하였습니다. 또 상께서 분부하시기를 ‘앞장서서 주장한 자는 전례에 따라야 마땅하다.’하셨는데, 이에 앞서 앞장서서 주장한 자는 죽었으면 직첩(職牒)을 거두었고, 박은(朴誾)같은 자는 별례(別例)로 논죄하였으니, 이제 윤석(尹晳), 유인귀(柳仁貴)는 어떻게 처치하리까?
인귀는 마음씀이 참되어 은(誾)과는 달리 물음에 당하여 숨기지 않았으며, 또 앞장서서 주장한 자도 아닙니다.
다만 어찌 처치하라고 말하여 동료에게 의논하였을 따름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윤석은 고신(告身)을 빼앗고, 오능, 조원기는 장 80으로 결단하여 외방으로 배소(配所)를 분정하고, 박광영(朴光榮), 김양진(金楊震), 김내문(金乃文), 강홍(姜洪), 강숙돌(姜叔突)은 장 60으로 결단하여 배소로 도로 보내고, 유인귀 는 앞장서서 주장한 자로 논하지 말고 다만 장 1백으로 결단하여 배소로 도로 보내고, 정광필은 두 번 범하였으니 장 1백으로 결단하여 귀양보내고, 심정은 동료에게 끌렸으니 태(笞) 40으로 결단하여 유임[仍任]시키고, 유헌(柳軒)은 마음대로 생각한 것으로 조율(照律)하고, 박안성(朴安性)은 전일에 맹자(孟子)의 ‘어찌 반드시 이(利)를 말합니까?’라는 말을 인용하여 아뢰었으니, 재상이 감히 이와 같이 말하는가? 잡아와서 죄줌이 마땅하리라.”하였다.
○洵等啓: “不由政院及犯夜打圍等事論啓人, 罪當杖一百贖。” 傳曰: “首唱者當依前例, 其餘隨參者決杖八十。 鄭光弼雖隨參, 再犯, 決杖一百。 但前此被罪決杖人考啓。” 洵等啓: “鄭光弼、趙元紀、吳凌、沈貞前無被罪之事, 而餘皆決杖。 且上敎云: ‘首唱者當依前例。’ 前此首唱者身死, 則收職牒, 如朴誾則別例論罪。 今尹晳、柳仁貴何以處之? 仁貴用心眞淳, 異於誾, 當問不諱, 且非首唱也。 只言: ‘何以處之?’ 而議諸同僚耳。” 傳曰: “尹晳其奪告身, 吳凌、趙元紀決杖八十, 分配外方。 朴光榮、金楊震、金乃文、姜洪、姜叔突決杖六十, 還發配所。 柳仁貴勿論以首唱, 只決杖一百, 還發配所。 鄭光弼再犯, 決杖一百, 竄逐。 沈貞牽於同僚, 決笞四十, 仍仕, 柳軒以臆度照律。 朴安性前日引孟子何必曰利之語而啓之, 宰相敢如是言乎? 當拿來罪之。”
연산 54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6월 17일(병자) 4번째기사
의금부로 하여금 이예견, 민원 등의 결장을 감시하게 하다
승지 박열(朴說), 이충순(李忠純)에게 명하여 이예견, 오능, 정광필, 강혼(姜渾), 민원(閔㥳), 장순손(張順孫), 조원기, 심정, 유인귀, 김내문, 강홍, 김양진, 성중엄(成仲淹), 박광영(朴光榮), 강숙돌을 의금부(義禁府)에서 결장(決杖)하는 것을 감시하게 하였다.
○命承旨 朴說 、 李忠純 監杖 李禮堅 、 吳凌 、 鄭光弼 、 姜渾 、 閔㥳 、 張順孫 、 趙元紀 、 沈貞 、 柳仁貴 、 金乃文 、 姜洪 、 金楊震 、 成仲淹 、 朴光榮 、 姜叔突 于義禁府。
연산 55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9월 26일(계축) 9번째기사
승지 권균 등이 회릉의 추봉 및 천묘에 논계한 자를 아뢰니, 속히 잡아오게 하다
승지 권균, 강혼, 윤순(尹珣)이, 회릉(懷陵)의 추봉 및 천묘(遷墓) 때에 논계한 사람을 고찰하여 아뢰기를,
“추숭하는 특전은 예에 이미 극진하게 되었으니, 다시 더할 수없는 듯하다.’고 한 자는 최숙생(崔淑生), 이행(李荇), 이자화(李自華), 권달수(權達手), 박광영(朴光榮), 이사균(李思鈞), 김양진(金楊震), 유부(柳溥), 김내문(金乃文), 강홍(姜洪)이고, ‘그 정과 예를 참작, 추숭하여 효도하는 정성을 다하였으니 지금 다시 더할 수 없다.’고 한 자는 황성창(黃誠昌), 김세필(金世弼), 정침(鄭沈), 유인귀(柳仁貴), 신봉로(申奉盧)이고, ‘사초와 대석의 설치는 비록 선왕, 선후(先后)의 능침이라 할지라도 모두 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천묘(遷墓)에 배설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고 한 자는 그때 정승이며, ‘천묘하는 일로 도감까지 두는 것은 잘못이다.’고 한 자는 장령 이수공(李守恭)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속히 잡아오라.”하였다.
○承旨權鈞、姜渾、尹珣考追封懷陵及遷墓時論啓人以啓: “追崇之典, 於禮已極, 恐不可復加’ 者, 崔淑生、李荇、李自華、權達手、朴光榮、李思鈞、金楊震、柳溥、金乃文、姜洪也。 酌其情禮, 以盡追孝之誠, 今不可復加者, 黃誠昌、金世弼、鄭沉、柳仁貴、申奉盧也。 設莎臺石, 雖先王、先后陵寢, 皆未得爲之。 今於遷墓排設未便者, 其時政丞也。 遷墓事, 至設都監非也者, 掌令李守恭也。” 傳曰: “皆急速拿來。”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10월 27일(갑신) 7번째기사
발언한 일로 홍문관대간등을 형신하게 하다
승지 권균(權鈞)이 당직청에 가서 홍문관대간(臺諫)등을 국문하고 돌아와 아뢰기를,
“홍문관에서는 권달수(權達手)가 먼저 발언하였는데, 권달수의 공술에 ‘이 일은 어찌 불가한 일이 아니겠는가? 의사(疑似)하게 여겨 먼저 발언한 것이다.’하였고, 대간에서는 김세필(金世弼)이 먼저 발언하였는데, 조숙기(曺淑沂) 의 공초에 ‘신이 권경우(權景祐)와 같이 가토(加土)하는 일을 살폈고, 또 천묘(遷墓)할 능소(陵所)를 살펴 이미 수미(首尾)를 알았고, 또 성상의 정이 망극함을 알았기 때문에 대사간으로 있을 때 또한 감히 아뢰지 못하다가 이세걸(李世傑)의 논박을 받은 것이다.’하였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강홍(姜洪), 유부(柳溥), 김내문(金乃文)이 ‘어느 사람이 먼저 발언한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너무나 간사한 짓이니 그를 형신하라. 이수공(李守恭)은 사죄(死罪)로 가두고 형신하여 신구(新舊)의 정상과 사유를 분변하고, 권달수(權達手)는 다른 사람이 일찍이 먼저 발언하였다고 지적하였는데도 의사(疑似)하게 여겼다고 말을 하니, 그도 또한 형신하여 사죄로 가두라. 김세필은 그 공초에 ‘다른 관원이 의논을 주장하고 아무아무 관원이 글자를 썼다.’고 하여, 평문(平問)4715)할 때 자복하지 않았으니 그도 형신하되, 만약 스스로 밝히지 아니하면 또한 죽을 죄인으로 가두라. 김양진(金楊震), 이행(李荇), 최숙생(崔淑生)은 임금을 능멸하고 명예를 낚았으니
또한 형신하지 않을 수 없다.”하였다.
註4715]평문(平問): 형구를 쓰지않고 그냥 죄인을 심문함.
○承旨權鈞往當直廳, 鞫弘文館、臺諫等還啓: “弘文館則權達手先發言, 權達手之供曰: ‘此事無奈不可乎? 以疑似間先發之。’ 臺諫則金世弼先發言, 曺淑沂之供曰: ‘臣與權景祐同審加土事, 又審遷墓陵所, 旣知首尾。 又知上情罔極, 故大司諫時, 亦不敢啓之, 而被李世傑之論駁。’” 傳曰: “姜洪、柳溥、金乃文言: ‘不的知某人先發言。’ 甚姦詐, 其刑訊。 李守恭以死罪囚之刑訊, 新舊分辨情由。 權達手則他人曾指爲先發言, 而供云: ‘問以疑辭。’ 其亦刑訊, 囚以死罪。 金世弼供: ‘他官主議, 某某員下字。’ 云, 而平問不服, 其刑訊, 若未自明, 則亦死囚。 金楊震、李荇、崔淑生陵君釣名, 亦不可不刑訊。”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10월 28일 을유 3번째기사
의금부가 강홍등이 전일 발언한 일로 변명한 것을 아뢰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강홍(姜洪), 김내문, 유부는 공초하기를 ‘신등은 추숭(推崇)을 수의할 때에 다만 권달수가 의논을 주창한 것으로 기억하고, 신등은 별로 다른 뜻이 없었다.’하고, 황성창(黃誠昌), 유인귀(柳仁龜), 신봉로(申奉盧), 이자화(李自華), 박광영(朴光榮), 이사균(李思鈞), 김양진(金楊震)은 공초하기를 ‘잘못하여 의계(議啓)한 것이다.’하고, 권달수는 공초하기를 ‘신이 과연 발언하였으나, 동료와 합의하여 아뢰었다.’하고, 김세필(金世弼)은 공초하기를 ‘신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홍문관 회의 초안을 보고 모든 동료들이 같이 글을 고친 것이나, 다만 시일이 오래되어 어느 어느 사람이 어느 글자를 썼는지 기억할 수 없다하고, 이수공은 공초하기를 ‘신이 정사년 정월 천묘(遷墓)할 때에 아뢴 것은 신구(新舊)를 분변함이 아니라, 다만 천묘하는 일과 공력이 많지아니하므로 도감(都監)을 둘 필요가 없다한 것이다’하였습니다”하였다.
○義禁府啓: “姜洪、金乃文、柳溥供云: ‘臣等於追崇收議, 只記權達手爲首議耳, 臣等別無他情。’ 黃誠昌、柳仁貴、申奉盧、李自華、朴光榮、李思鈞、金楊震供云: ‘誤錯議啓。’ 權達手則供云: ‘臣果發言, 而同僚合議啓之耳。’ 金世弼供云: ‘非臣起議, 乃見弘文館議草, 語諸同僚, 相與變文耳。但日月〔已〕久, 不能記某某人下某字也。’ 李守恭供云ㆍ ‘臣於丁巳正月遷墓時所啓, 非今辨新舊, 只以遷墓事功不多, 不必立都監云爾。’”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11월 12일(무술) 4번째기사
추숭하는 일을 해서 안된다고 한 최숙생등을 고문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권달수(權達手)등은 비록 명령을 받아 의논한 것이기는 하나, 누군들 부모가 없겠는가? 선후(先后)를 추숭(追崇)함은 당연히 해야할 일인데, ‘해서는 안 된다.’하고, 또 대간은 홍문관의 의논을 보고 본받았으니, 이는 심히 옳지 못하다. 먼저 발언한 자를 중한 벌에 처하려고 하는데, 중벌에도 또한 참형과 교형이 있으니, 최숙생(崔淑生)등 고문해야 할 자를 고문하라.”하였다.
영의정 유순(柳洵)이 아뢰기를,
“달수와 세필은 모두 중벌에 해당하나, 참형과 교형은 모두 사죄로서 그 감등을 모두 유삼천리(流三千里)시킨 것은, 참형과 교형이 비록 차등은 있을지라도 죽는 것은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전일 이수공(李守恭)의 일이 비록 이와 같지만, 수공은 자기의 의견으로써 경연(經筵)에서 아뢰었기 때문에 이미 중벌을 받은 것이요, 달수는 수의(收議)를 인하여 말한 것인데 그 말이 또한 공손하였고, 세필은 달수의 의논을 보고 말한 것이어서 모두 수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강홍(姜洪), 김양진(金楊震), 김내문(金乃文), 유부(柳溥)등은 세 사람이 같이 상의하였다고 하고 누구를 적실하게 지적하지 않으므로 모두 이미 세 차례 고신(拷訊)하였고, 황성창(黃誠昌)이하는 모두 바른 대로 말하므로 다만 한 차례 형신하였으나 모두 잘못 의논한 것이라 하고 다른 말은 없으니,
그 중에 형신 한 차례만 한 자를 더 형신하는 것이 어떠하리까?”하니,
전교하기를,
“달수 이하를 모두 한 차례 더 형신하라.”하였다.
○傳曰: “ 權達手 等雖承命議之, 然誰無父母? 追崇先后, 在所當爲, 而謂不可爲。 且臺諫見弘文館之議而效之, 此甚不可。 其先發言者欲置重典, 重典亦有斬有絞。 崔叔生 等可拷者拷之。” 領議政 柳洵 等啓: “ 達手 、 世弼 皆當重刑, 而斬與絞俱是死罪, 其減等, 皆流三千里。 (者以)斬與絞雖有差等, 而死則一也。 前日 李守恭 之事, 雖與此同, 而 守恭 則自出己意, 啓於經筵, 故已被重典, 達手 因收議而言, 其言亦遜, 世弼 見 達手 之議而言之, 皆與 守恭 有間。 且 姜洪 、 金楊震 、 金乃文 、 柳溥 等言三人共議, 不的指爲某也, 故皆已三次拷訊, 黃誠昌 以下則皆直告, 故只刑訊一次。 然皆云誤議而無他辭, 其中刑訊一次者加刑何如?” 傳曰: “ 達手 以下皆加一次。”
연산 63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8월 26일(계유) 4번째기사
이과 등을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형신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과(李顆), 김전(金詮), 권민수(權敏手), 송흠(宋欽), 홍언충(洪彦忠), 정광필(鄭光弼), 이자화(李自華), 김양진(金楊震), 박광영(朴光榮), 박소영(朴紹榮), 유보(柳溥), 김내문(金乃文), 이사균(李思鈞), 강홍(姜洪), 최숙생(崔淑生), 이행(李荇)등은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어 압송해다가 형신(刑訊)하고, 또 그 자손도 익명서(匿名書)를 투입했는지 의심스러우니 아울러 형신하게 하라.”하였다.
○傳曰: “李顆、金詮、權敏手、宋欽、洪彦忠、鄭光弼、李自華、金楊震、朴光榮、朴召榮、柳溥、金乃文、李思鈞、姜洪、崔淑生、李荇等, 令其道觀察使, 差人押送後刑訊, 且疑其子孫, 投匿名書, 竝刑訊。”
중종 2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윤1월 25일(기사) 3번째기사
공조참의 유숭조가 삼공 시해모의를 아뢰니 조광보등을 잡아 국문하다
공조참의(工曹參議) 유숭조(柳崇祖)가 아뢰기를,
“김공저(金公著)가 집을 빌려 신의 이웃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 초에 공저가 신의 집에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좌상(左相)399 )이 전왕의 나인들을 많이 데리고 있고 또 빈객접대를 좋아한다. 그리고 유자광(柳子光)이 공을 논할 때 그 고향 사람들을 많이 참록(參錄)하였는데, 그 날 시위군사중에 참여못한 자들이 모두 분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별의변괴[星變]가 있으니 변고가 생길까 염려된다.’했고, 이달 15일께 공저가 또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박(朴), 유(柳) 두 정승이 지금 마음대로 방자하니 광망(狂妄)한 무리들이 공격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려하느냐?’하니, 대답이, ‘무사(武士)들이 약에 대해 물어보려고 우리 집에 많이 오는데, 사람마다 모두 그렇게 말한다.’고 하므로, 신이 또 묻기를 ‘누구냐?’고 하니, 공저의 대답이, ‘이장길(李長吉)의 무리다.’고 합니다. 신이 또 묻기를, ‘그런 광망한 일을 어찌하여 하느냐?’고 하니, 공저가 대답하기를, ‘윤탕로(尹湯老)를 시켜 위에 계달(啓達)하게 해서 이 두 정승을 제거하려 한다.
다만 탕로는 믿기 어려우니 가볍게 말할 수 없고, 또 죄악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역시 경솔하게 거사할 수 없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이 남곤(南袞)에게 들으니, 곤의 말이, ‘내가 심정(沈貞)에게 들었는데, 정이 말하기를, 「공저가 정미수(鄭眉壽)를 장수로 삼아, 박, 유를 제거하려 하는데, 거사하게 되면 바른 선비인 유숭조같은 이들이 모두 응한다」고 하였다.’하고, 오늘 아침에 곤이 또 신에게 말하기를, ‘정이 와서 말하는데, 「문서귀(文瑞龜)의 말이 김공저, 이장길등이 함께 의논하고 거사하려한다」고 한다.’하므로, 신이 곤과 함께 의논하고 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곤이 또 신에게 말하기를, ‘심정 역시 와서 아뢰려한다’고 하였습니다”하였다. 상인(喪人) 남곤(南袞)이 광화문(光化門) 밖에 와서 정원에 전언하기를, ‘아뢸 일이 있어 감히 문밖에 왔습니다.’하고,
흰옷에 갓을 쓰고, 정원에 나와 아뢰기를,
“어제 심정(沈貞)이 우리집에 와서 말하기를, ‘내가 입신행세(立身行世)하기는 했지만 항상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으며, 미친 사람의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오늘 나올 때에도 노복을 많이 거느리고 왔다.’고 하므로, 신이 묻기를, ‘인심이 고무되고 흥겨워하는 이 때에 어찌 그런 불안한 말을 하는가?’하니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김공저(金公著)가 영공(令公)을 와서 뵈었는가?’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보름께 와서 보고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심정이 말하기를, ‘공저가 특별히 말한 것은 없는가?’하므로,
신이, ‘없다.’고 답하니, 심정이 말하기를, ‘공저가 이장길(李長吉)등과 상의하고, 조정에 있는 1품 재상으로 장수를 삼아, 가만히 박(朴), 유(柳)를 습격한 뒤 정사를 도우면 성군이 치세(治世)를 이룰 수 있다하더라.’하고, 또 김공저가, 조정에 있는 명사의 반은 우리편에 들었고, 전번에 이 뜻을 남곤에게 은밀히 표시하였으나, 곤이 이렇다할 대답이 없기때문에 물러나 왔다고 하더라’하였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들으니 놀랍기 이를데없어, 자세히 물으려 하였으나, 마침 다른 객이 와서 정이 가겠다하므로, 신이, ‘다시 오지 않겠는가?’하니, 정이 ‘내일 오겠다.’하고, 오늘 아침에 또 왔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어제 그대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였다. 군은 어디서 들었는가?’하니,
대답하기를, ‘문서귀(文瑞龜)가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또 말하기를, ‘그대가 이 말을 듣고서 어찌하여 지금까지 아뢰지 않았는가?’하니, 정이 대답하기를, ‘오늘 김극성(金克成)과 함께 아뢰기로 의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정의 말을 듣고 감히 와서 아뢰는 것입니다”하였다. 그리고 행호군(行護軍) 심정과 장악원정(掌樂院正) 김극성이 아뢰기를,
“신등이 문서귀에게 들었는데, 서귀의 말이 ‘내가 조광보(趙廣輔)에게서 들은 말인데, 「지금 천변이 있고 또 참기(讖記)400)가 있으니, 은밀히 박원종(朴元宗), 유자광(柳子光), 노공필(盧公弼)을 습격하여야 하겠다. 이 3인을 제거하면 정치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들으니 놀람을 금할 수없어 와서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서귀에게 말하기를,
‘미친 선비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니, 네가 다시 물어가지고 오라’하였더니, 서귀가 또 와서 말하기를, ‘내가 조광보에게 물으니, 광보의 말이, 박경(朴耕)이 자세히 안다고 하므로, 박경의 집으로 갔더니, 경이 나와서 만나보고 말할 즈음에, 경의 처가, 「찬 곳에 앉아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여, 경이 곧 나를 데리고 유생 김식(金湜)의 집으로 가서, 「이미 천변이 있고 또 참문(讖文)이 있는데 난을 일으킬 자는 반드시 박원종이다.
또 노공필은 유자광과 친교가 두터우니, 이 3인을 제거하고, 정미수(鄭眉壽)로 수상을 삼는다면, 아랫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미수가 무슨 일인들 듣지 않겠는가? 김감(金勘)이 병조판서가 되었을 때 벌써 이 뜻을 알았고, 이계맹(李繼孟)은 유순정(柳順汀)과 친하므로 계맹이 순정에게도 말하려 하였으나, 순정의 눈에 까풀이 끼였기때문에 하지않았다. 또 자품(資品)을 따른는 법[循資之法]은 쓸 수없고, 과거(科擧) 역시 할 것이 아니며, 서얼(孽孼)도 통용하여야 한다. 종친을 쓰지않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종친중에는, 판서, 참판, 참의, 정, 좌랑(佐郞)이 될 사람이 많다.
이 3인을 제거하고 홍유손(洪裕孫)을 시켜 윤탕로(尹湯老)에게 전하여, 대궐안에 들어가서 말하여, 상께 안심하시도록 한 뒤 우리가 아래에서 조처한다면, 선치(善治)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김공저(金公著), 이장길(李長吉)의 3형제는 심복을 삼아 일을 시킬 수 있으며, 조원기(趙元紀), 유숭조(柳崇祖) 역시 이 뜻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내가 박경(朴耕)에게 말하기를, 「이계남(李季男)이 아느냐?」고 하니, 경의 말이 「계남은 속된 기운이 있으므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신등이 감히 아뢰는 바입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삼공(三公) 및 부원군(府院君) 이상, 그리고 의금부(義禁府)당상을 패초(牌招)401)하고, 또 금부낭관(禁府郞官)을 나눠보내어, 박경, 김공저, 이장길등과 일에 관여된 사람들을 잡아다 추고(推考)하게 하라”하였다.
그리고 전교하기를,
“주강(晝講), 석강(夕講)을 정지한다.”하였는데,
이 사람들을 국문하려는 것이었다.
영의정 유순(柳洵), 무령부원군(武靈府院君) 유자광(柳子光), 창산부원군(昌山府院君) 성희안(成希顔), 좌의정 박원종(朴元宗), 우의정 유순정(柳順汀), 의금부당상 이계남(李季男)과 민효증(閔孝曾)과 윤탕로(尹湯老)등이 빈청(賓廳)에 나갔다가 이어 근정전(勤政殿) 뒤로 갔다. 또 도승지 홍경주(洪景舟),동부승지 이유청(李惟淸)에게 명하여 함께 심문하게 하고, 주서(注書) 강홍(姜洪), 검열(檢閱) 이말(李?)과 윤인경(尹仁鏡)등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고, 또 돈령부정(敦寧府正) 한세환(韓世桓), 장악원정(掌樂院正) 김극성(金克成),병조정랑(兵曹正郞) 윤귀수(尹龜壽), 의영고주부(義盈庫主簿) 김양언(金良彦)등으로 문사낭청(問事郞廳)을 삼았다.
박경(朴耕)이 먼저 오고, 조광보(趙廣輔)가 다음에 왔는데, 광보는 미친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 대궐 뜰에 와서, 큰소리로 글을 외우는 등, 미친 사람의 태도가 현저하였는데, 맨 먼저 유자광을 보고는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자광같은 소인이 어찌하여 이곳에 있을 수 있느냐?
무오년402)에 현량(賢良)을 무함하여, 김종직(金宗直)같은 이들이 모두 주륙(誅戮)되었는데, 지금 또 무슨 일을 하려는가?
상방검(尙方劍)403)을 얻어, 이 간사한 신하의 머리를 베고, 밝은 임금을 모시고 어진 정승을 얻으면, 좋은 치세를 보게 되겠다.”하였다.
성희안이 묻기를,
“간사한 신하가 누구인가?”하니,
광보는 유자광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박원종을 보고 말하기를,
“네가 성군(聖君)을 추대하였으니 공이 과연 크다.
그러나 또한 어찌하여 집에다 폐왕(廢王)404)의 나인을 두고 있는가?”하고,
또 성희안을 지목하면서 말하기를,
“지난날 한훈(韓訓)이 너를 명유(名儒)라고 할 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유자광과 함께 일을 하는가? 자광이 뇌물로 준 목화【곧 면화(綿花)】를 받고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하였다.
또 사관(史官)을 지목하여 말하기를,
“저것이 강홍(姜洪)이구나. 강홍아, 네 아비는 죄없이 참형을 당하였다.
저것은 이말(李?)이구나, 너희들은 사관이다. 내 말을 특서(特書)해야 한다”하였다.
좌의정 박원종이 독계(獨啓)하기를,
“전번에 익명의 글을 신의 집에 던진 자가 있었는데, 그 사연에 말하기를, ‘네가 폭군을 제거하고 진주(眞主)를 익대(翊戴)하였으니, 그 공이 곽광(霍光)405)보다 못하지 않다. 그러나 유자광은 폐조(廢朝) 때 폐주로 하여금 살륙지심(殺戮之心)을 일으키게 한 자로서 간사하기 이를데없는데, 무슨 공으로 제4공신에 두게 하였는가? 그는 또 수령(守令) 20여인을 죄없이 논계하여 파직한자다. 회령부사(會寧府使) 채윤혜(蔡允惠)는 무슨 죄로 논계하여 파직하였는가? 나는 유식한 사람이라 이것만을 말하겠다. 만일 무식한 사람이 어두운 밤에 해치려고 한다면, 네가 어찌할 것인가?’하였는데,
신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반드시 이 무리의 소위였습니다.”하고,
성희안은 아뢰기를,
“전일, 삼공(三公)을 명나라 서울에 보낼 것을 논할 때, 삼공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순전히 이 때문이었습니다”하였다.
조광보는 국문 결박을 받을 때에는 희롱하는 것이라 여겨 ‘희롱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형장 10여개를 때리니, 큰 소리로 통곡할 뿐이었다.
박원종이 말하기를,
“참으로 미치고 또 병들어 형장을 때려도 무익하니 그쳐야겠다.”하고,
이윽고 아뢰기를,
“광보는 정말 미치고 병들었으니, 형추(刑推)하지 마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그리고 저녁때 추관(推官)406)에게 전교하기를,
“죄인을 모두 형문(刑問)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심정(沈貞), 유숭조(柳崇祖), 남곤(南袞), 문서귀(文瑞龜)등에게 음식을 먹이게 하였다.
추관들이 함께 의계(議啓)하기를,
“신등이 자세히 들으니, 그 계획이 일조일석에 된 일이 아니고 또 이름있는 조관(朝官)에게 관련된 일이 많으니, 일일이 묻는다면 그 도당이 자연 나올 것입니다. 저들의 생각으로는, 가만히 3인만 습격하면 기타는 항거하는 자가 있더라도 다 휩쓸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유숭조는, 심정이 아뢰려 한다는 말을 듣고서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하여, 자기의 죄를 면하려고 와서 아뢴 것입니다. 숭조도 함께 가두소서.”하니, 좋다고 전교하였다.
추관들이 함께 의계(議啓)하기를,
“정미수(鄭眉壽), 김감(金勘)등은 모두 직위가 중하고 병이 있는 사람이니, 금부(禁府)에 가둘 수 없습니다. 이조(吏曹), 예조의 대문안에 보호하여 두었으니, 내왕하며 심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하건대 이번 일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숭조가 공저(公著)와 대질(對質)함에 있어 언사가 서로 어긋나, 끝까지 추문(推問)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만일 추문하지 않으면, 명일에는 다시 계책을 내어 대답할 것이니, 끝내 사실을 캐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신등이 밤중에 나가면 변이 있을까 염려되니, 신등은 위장남소(衛將南所)로 물러나가고 고신(栲訊)할 자는 고신하고 평문(平問)할 자는 평문하여, 오늘 밤안으로 끝내고, 명일 아침에 계달할까 하옵니다.
또 정미수, 김감 등은, 승문원(承文院)과 도총부(都摠府) 당직방에 나누어 가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좋다’고 전교하였다.
문서귀(文瑞龜)는 아래와 같이 공술(供述)하였다.
“신은 조광보(趙廣輔)와 소년 시절부터 교제하고 있는데, 이 달 보름께, 광보가 발광하여 위태로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보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그 아우 광좌(廣佐)가 신을 보고 말하기를, ‘우리 형의 광증은 진짜 미친 것같지 않다. 한번 가보라.’ 하기에, 4∼5일 지나서 가보니, 용모와 언소(言笑)가 자약한 것이 과연 미친자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이, ‘네가 정말 미친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미친짓을 하는가?’하니, 광보가 말하기를, ‘사실 내가 일부러 하는 것이다. 이장길(李長吉)이 폐조(廢朝) 때, 모반할 생각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그가 기밀보지(保持)를 위해 나를 해하지나 않을까하여, 일부러 미친짓을 함으로써 장길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게하려는 것이다. 내가 어찌 미쳤겠는가?’했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네가 미친것이 아니라면, 어찌 어머니에게 욕설까지 하는가?’하니, 광보의 말이, ‘내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장길로 하여금 더욱 미친병이 있음을 믿게하려는 것이고 또 일반 사람에게도 모두 나의 미친 증세를 알게하려는 것이다. 장길을 재주있는 자다. 토끼를 덮치려면 반드시 좋은 사냥개가 있어야 하는데, 장길은 일을 시킬만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누가 장길에게 무슨 일을 시키는 것인가?’하니, 광보가 말하기를, ‘박경(朴耕)은 학문이 있고, 또 일을 많이 아니, 그의 말이라면 사람들이 모두 믿는다. 그런데 유자광은 원래 임사홍(任士洪)과 함께 친교를 맺어 간악한 일을 하였고, 지금도 못하는 일이 없다.
박원종은 호부(豪富)하고 사치하며, 또 폐왕(廢王)의 기생을 데려다 살고있으니, 장차 역모를 할 자는 이 두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또 그 밖의 일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노공필(盧公弼)은 선정(善政)에 방해하는 자이며, 경(耕)이 이미 정미수, 김감, 이계맹(李繼孟)과 일을 모의하였고, 김공저(金公著), 이장길의 무리를 시켜 인군곁에 있는 악한 자를 제거하려 한다.’하였습니다.
신이 또 묻기를, ‘일을 모의한 것이 어찌 그것만이겠는가?’하니,
대답하기를, ‘유숭조, 남곤, 이계남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천변이 있고, 또 도선(道詵)407)의《참기(讖記)》에 이르기를,「10대를 전하여 국운이 다한다」하였으니, 지금 인군곁에 있는 악한 자를 제거하여 성상의 춘추가 연장되면 정미수(鄭眉壽)가 수상, 박경(朴耕)이 사장(師長)이 되어 서로 보좌할 것이니 30∼40년은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박, 유가 반드시 반역을 할 것이나 저들도 스스로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어 일을 일으키는 자가 있게되면 난리가 진정될 날이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상께서도 역시 병환이 있으시다.’하였습니다.
신이 이것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없어 심정에게 가서 말하려하였더니, 마침 신병이 있어 가지못하고, 이 달 20일에 서간을 심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갑자기 복통이 나서 장옥(場屋)408)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에 있다.
그리고 부탁할 말이 있으니, 와서 나를 보도록 하라.’하고, 또 종이 끝에 더 쓰기를, ‘부탁할 것이 매우 긴한 일이니 꼭 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정이 그 날 미시(未時)에 왔으므로 신이 광보의 말을 정에게 말하니, 정이 놀라며,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나 미친 자의 말은 믿을 수 없다.
다시 자세히 물어보라. 내가 내일 입직(入直)하고 모레 다시 올 것이니,
너는 장옥에 들어가지 말고 기다리라.’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이미 광보에게서 사실을 자세히 들었으니, 다시 물을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이튿날, 바로 박경의 집으로 갔더니, 경이 울타리 밑에 자리를 깔고 대접하였습니다.
신이 경에게 말하기를, ‘원래 그대가 글씨 잘 쓴다는 말을 들었고, 또 광보(廣輔)를 통하여 그대가 학문의 실력이 있음을 들었다.’고 하면서 서로 말하다가 광보가 말한 일에 미치니, 경이, ‘과연 그런 일이 있었다.’하였습니다.
신이, ‘정미수, 김감, 이계맹도 과연 이 일을 아는가?’하니, 경이, ‘알 것이다.’하므로, 신이, ‘미수등이 인군곁에 있는 악한자를 제거한 뒤에는 또 어찌하려는 것인가?’하니, 경의 말이, ‘그 후의 일은 미리 말할 것이 없다.
미수같은 이는 아랫사람들의 말을 잘 받들어서 말을 따르지않는 일이 없을 것이니, 선치(善治)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미수 등이 성사하더라도 조정에 선량한 이가 많고 또 공신이 많으니 반드시 이의가 있을 것인데, 실패하는 일이 없겠는가?’하니,
경이 말하기를, ‘그럴 염려는 없다. 이계맹이 유순정과 원래 친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말하려 하였지만, 그 눈에 까풀이 끼였기 때문에 하지 못하였다.
또 성희안, 유빈(柳濱)과도 말하려 하였으나 길이 없었다.
부귀를 탐하는 자는 눈에 모두 까풀이 끼여있는 것이니,
일을 함께 의논할 수 없는 것이다.’하였습니다.
신이 또 묻기를, ‘유숭조, 남곤 역시 알고서 옳다고 하였는가?’하니
경이, ‘남곤은 알지못할 것이다.’하더니, 다시 말하기를, ‘김공저(金公著)의 말이, 자기가 남곤에게 말하니, 곤이 듣고서 놀라고 두려워하였다고 한다.’하였으며 신이 또, 숭조(崇祖)가 아는지의 여부를 물었으나, 경은 대답하지 않았고 신 역시 거기에 대하여는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신이 또 묻기를, ‘이계남(李季男)이 역시 알고 그렇게 여기는가?’하니,
경의 말이, ‘계남은 위인이 속되어, 말할 수 없었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아내가 경에게 말하기를, ‘이른 아침에 무슨 잡담을 그리하는가?’하였습니다.
경이 신에게 말하기를, ‘아내라는 것이 젊어서부터 성품이 착하지못하고, 언제나 말이 많다.’하므로, 신이 ‘가겠다.’고 인사를 하였더니,
경이, ‘어디로 가는가?’하기에 신이, ‘김식(金湜)이 근처에 있어서 가서 만나보려 한다.’하니, 경의 말이, ‘나 역시 식을 안다. 그대가 먼저 식의 집으로 가서 말[馬]을 내게 보내면 내가 따라 가겠다.’하였습니다.
신이 식의 집에 가서, 그로 하여금 말을 보내게 하니, 경이 곧 찾아오고, 광보의 아우 광좌(廣佐) 역시 우연히 와서, 뒷뜰에 자리를 깔고 모여앉아 잡담을 하다가 말이 사람을 쓰는 일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경의 말이, ‘내가 종친 중에서 보니, 참판, 참의, 정랑, 좌랑이 될 만한 이가 적지 않다.
마땅히 모두 등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 중국 조정에서는 서얼(庶孽)도 관계치 않고 모두 쓰니,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예에 따라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자격(資格)만을 가지고 사람을 쓴다는 것은 좋은 법이 아니니 지금 파하여야 할 것이고 과거(科擧) 역시, 선비를 뽑는 좋은 법이 아니니 모두 파하여야 할 것이다.’하였습니다.
이튿날, 심정이 과연 우리 집에 왔으므로, 신이 경의 말을 다 일렀습니다.”
그리고 김공저(金公著)는 아래와 같이 공술하였다.
“신이 사는 곳이 유숭조(柳崇祖)의 집과 거리가 매우 가까워 때로 서로 왕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그믐께 미친사람 조광보(趙廣輔)가 신의 집에 와서 갑자기 미친 말로, ‘천구성(天狗星)이 떨어지고,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나는데, 박정승과 무령군(武靈君)409)등의 소위가 옳지못하다.
또 중국에 주청하는 일이 많이 잘못되기 때문에 만여인이 마음을 함께 하여 모해하는 일이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장길(李長吉)같은 무리가 이 일을 하려 하는데, 네가 아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지난달 그믐께와 이달 초생간에 유숭조의 집에 가서 묻기를, ‘이런 일을 말하는 자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하니,
숭조의 대답이, ‘채윤혜(蔡允惠) 역시 미친 말을 하였는데, 이 밖에는 별로 다른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이 광보의 말한 것을 듣고,
광증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여 곧 나아가 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또 재차 공초에서 말하기를,
“다른 사연은 모두가 신이 말한 것입니다. 또 유숭조가 신의 말하는 것을 듣고 대답하기를, ‘그것이 광인의 말이기는 하지만, 만일 그 일을 하려면 반드시 탕로(湯老)를 길잡이로 할 것이다. 그러나 탕로는 보잘것없는 위인이니 일을 도모하지 못할 것이다.’하고, 이어 한권의 책을 내어 보이며, ‘태백(太白)’이라고 쓴 곳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별이 태미원(太微垣)410)으로 들어가면 일어난다.’하였습니다.
그 외의 일은 모두가 신이 듣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하니,
명하여 1차 고신(拷訊)을 하게 하였다.
박경(朴耕)은 공초에서 말하기를,
“문서귀(文瑞龜), 김식(金湜)등을 신이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5∼6일쯤 전인데, 서귀가 당지(唐紙) 2장을 가지고 소시(小詩) 2수를 써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신이 노둔(老鈍)하여 그 시사(詩詞)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써주었을 뿐, 다른 일은 말한 것이 없었습니다.”하고,
재차 공초에서는,
“문서귀가 고한 것 중에, ‘서귀가 김식의 집에 가서, 식으로 하여금 말을 보내서 신을 맞아오게 하여, 신이 곧 식의 집으로 갔다.’는 말은, 과연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외는 신이 알지 못합니다.”하였는데, 명하여 1차의 고신(拷訊)을 가하게 하였다.
註399]좌상(左相): 박원종.註400]참기(讖記): 예언문서.註401]패초(牌招): 승지가 왕명을 받아 부르는 일.註402]무오년: 연산군 4년의 ‘무오사화’때를 말함.註403]상방검(尙方劍): 임금이 쓰는 검.註404]폐왕(廢王): 연산군.註405]곽광(霍光): 한(漢)나라의 대신 註406]추관(推官): 심문관.註407]도선(道詵): 고려 때의 신승(神僧).註408]장옥(場屋): 과장(科場).註409]무령군(武靈君): 유자광.註410]태미원(太微垣): 원(垣)은 성원(星垣) 즉 별자리. 종래 동양 천문학에서는 별자리를 삼원(三垣) 즉 북극(北極) 근방의 자미원(紫微垣)과 사자궁(獅子宮) 부근의 태미원, 사유궁(蛇遺宮) 부근의 천시원(天市垣)으로 구획했는데, 태미원은 현재의 사자좌(獅子痤)의 서쪽 10성(星)에 해당한다.
○工曹參議柳崇祖啓曰: “金公著借家來居于臣之隣。 本月初, 公著到臣家, 謂臣曰: ‘左相多畜前王內人, 且喜接賓客。 柳子光論功時, 其鄕人多參錄焉, 其日侍衛軍士未參者, 皆爲憤怨。 今有星變, 恐生變故。’ 本月十五日間, 公著又來謂臣曰: ‘朴ㆍ柳兩相, 至今縱恣狂妄等輩, 欲擊之。’ 臣問曰: ‘何人欲如此爲?’ 答曰: ‘武士以問藥事, 多來吾家, 人人皆如此發說。’ 臣又問: ‘伊誰?’ 公著答云: ‘李長吉輩也。’ 臣又問: ‘如此狂妄之事, 何以爲之?’ 公著答云: ‘欲令尹湯老啓達, 除去此兩相。 但湯老難信, 不可輕說, 且罪惡未彰, 亦不可輕易擧事。’ 昨日臣聞之於南袞, 袞曰: ‘吾聞之於沈貞, 貞曰: 「公著以鄭眉壽爲將帥, 欲除去朴、柳, 若擧事, 則正士如柳崇祖之類, 皆應之。」’ 今朝袞又謂臣曰: ‘貞來言, 「文瑞龜云金公著、李長吉等, 欲同議擧事。」 云,’ 臣與袞同議來啓耳。 袞且語臣曰: ‘沈貞亦欲來啓矣。’ 喪人南袞, 到光化門外, 傳言於政院曰: ‘有欲啓之事,敢來門外。’ 以白衣著笠, 詣政院啓曰: “昨日沈貞, 到吾家言曰: ‘吾雖立身行世, 常懷未安之心, 懼爲狂士所擊, 今日出來時, 多率奴僕而來。’ 臣問曰: ‘當今人心鼓舞踴躍之時, 何發如此危疑之言乎?’ 不答良久而言曰: ‘金公著來謁令公耶?’ 臣答曰: ‘望時來見而還。’ 沈貞曰: ‘公著其別無所言耶?’ 臣答曰: ‘無也。’ 沈貞曰: ‘公著與李長吉等相議, 欲以在朝一品宰相爲將帥, 潛擊朴、柳而輔政, 則聖治可致。’ 又曰: ‘在朝名土, 半入於我矣, 前者將此意, 微示南袞, 則袞略不顧答, 故退來。’ 臣聞此言, 不勝駭愕, 將欲詳聞之際, 他客適來, 沈貞告去, 臣曰: ‘請更來何如?’ 貞期以明日, 而今朝又來。 臣言曰: ‘昨日聞君之言, 不勝驚駭, 終夜不寐。 君於何處聞之乎?’ 答云: ‘文瑞龜言之耳。’ 臣又曰: ‘君聞此言, 何至今不啓乎?’ 貞答曰: ‘今日與金克成, 已議偕啓。’ 臣聞貞語, 敢來啓耳。” 行護軍沈貞、掌樂院正金克成啓曰: “臣等聞之於文瑞龜, 瑞龜曰: ‘吾聞之於趙廣輔云: 「今有天變, 又有讖記, 當潛擊朴元宗、柳子光、盧公弼。 除此三人, 則可以善治矣。」 吾聞此, 不勝駭愕, 故來言耳。’ 臣謂瑞龜曰: ‘狂士之言, 不足盡信也, 汝須更問而來。’ 瑞龜又來語臣曰: ‘吾問趙廣輔, 則廣輔云: 「朴耕詳知矣」, 遂往朴耕家, 耕出見接談之際, 耕之妻以爲, 「冒寒而坐, 有何雜談耶?」 耕卽率我往儒生金湜家言曰: 「旣有天變, 又有讖文, 起亂者, 必朴元宗也。 且盧公弼與柳子光交厚, 除此三人, 以鄭眉壽爲首相, 則下人所言, 眉壽何事不聽? 金勘爲兵曹判書時, 己知此意, 李繼孟與柳順汀素善, 繼孟將欲言於順汀, 但順汀其目冒油故未果耳。 且循資之法, 不可用也, 科擧亦不可爲也, 庶孽亦可通用也。 不用宗親, 亦何意也。 宗親之中, 可爲判書、參判、參議、正、佐郞者多矣。 除此三人, 令洪裕孫, 傳於尹湯老, 使入言於闕內, 使上安心, 而我等在下措置, 則善治可以見矣。 且如金公著、李長吉三兄弟, 可以爲(瓜牙)〔爪牙〕, 而使喚也, 如趙元紀、柳崇祖, 亦已知此意也。」 吾言於朴耕曰: “李季男知否?」 耕曰: 「季男有俗氣, 故不言耳。」’ 故臣等敢啓。” 傳曰: 牌招三公府院君以上及義禁府堂上, 又令分遣禁府郞官, 拿致朴耕、金公著、李長吉等, 及事干人推考。” 仍傳曰: “停晝夕講。” 蓋以將鞫此人等也。 領議政柳洵、武靈府院君柳子光、昌山府院君成希顔、左議政朴元宗、右議政柳順汀、義禁府堂上李季男ㆍ閔孝曾ㆍ尹湯老等詣賓廳, 仍就勤政殿北。 又募承旨洪景舟、同副承旨李惟淸同推, 注書姜洪、撿閱李、尹仁鏡等隨參, 又邇寧府正韓世桓、掌樂院正金克成、兵曹正郞尹龜壽、義盈庫主簿金良彦等, 爲問事郞廳。 朴耕先至, 趙廣輔次至, 廣輔乃狂人也。 始至闕庭, 高聲誦書, 多有狂態。 始見柳子光, 高聲大唱曰: “子光小人, 何鎰居此地耶? 戊午年誣陷賢良, 如金宗直之類, 盡被誅戮, 今又爲欲何事耶? 請得尙方劍, 斬此侫臣頭, 陪明主得賢相, 則善治可見矣。” 成希顔問曰: “侫臣誰也?” 廣輔曰: “乃柳子光也。” 又見朴元宗曰: “汝推戴聖主, 功果大矣。 然亦何爲家畜廢王內人耶?” 又目成希顔曰: “曩者韓訓, 以汝爲名儒也。 今何以與子光同事耶? 無乃受子光所賂木花【卽綿花。】而然耶?” 又目史官曰: “彼乃姜洪也。 姜洪, 汝父, 乃以無罪被誅矣。 彼乃李也。 汝等乃史官也。 當以吾言, 特書可也。” 左議政朴元宗獨啓曰: “前者投無名狀於臣家, 其辭曰: ‘爾去暴君, 翊戴眞主, 其功不下霍光矣。 但柳子光於廢朝, 使廢主啓殺戮之心, 而奸詐莫甚, 以何功, 而論置於第四功臣乎? 且守令二十餘人, 以無罪啓罷, 會寧府使蔡允惠以何罪啓罷乎? 吾則有識者也, 只此言耳。 若無識之人, 昏夜中傷, 則汝何以爲之?’ 臣到今思之, 必此輩所爲。” 成希顔啓曰: “前日論以三公赴京時, 所以不送三公者, 專爲此也。” 趙廣輔臨訊鞫結縛之際, 猶以爲戲也, 而曰: ‘勿戲。’ 杖十餘, 高聲痛哭而已。 朴元宗曰: “眞狂且病也, 杖之無益而止之。” 尋啓曰: “廣輔實狂且病, 請勿刑推。” 傳曰: “依所啓。” 初昏傳于推官曰: “罪人皆刑問可也。” 命饋沈貞、柳崇祖、南袞、(文瑞袞)〔文瑞龜〕等食。 推官等同議啓曰: “臣等詳聞之, 其計非一朝一夕之事, 多有干於有名朝士, 若歷歷問之, 則其黨當自出矣。 彼等之意, 必以爲旣潛擊三人, 則其他誰有抗衡者, 將盡爲風靡矣。 且柳崇祖, 聞沈貞將啓之意, 恐其事發, 欲免己罪來啓耳。 請竝囚崇祖。” 傳曰: “可。” 推官等同議啓曰: “鄭眉壽、金勘等, 皆位重有病人也, 不可囚於禁府。 始保囚吏曹、禮曹大門內, 來往推問何如?” 更啓曰: “臣等又覆思之, 此事非輕。 今者崇祖, 與公著面質之時, 言辭相紆, 不可不畢推。 今若不推, 則恐明日更生謀計以對, 終難覈實。 且臣等冒夜以出, 恐有變故。 臣等欲退就衛將南所, 可栲訊者訊(者)之, 平問者問之, 今夜內畢推, 明朝啓達爲意。 且鄭眉壽、金勘等, 分囚于承文院都摠府直房何如?” 傳曰: “可。” 文瑞龜供曰: 臣與趙廣輔自少相交。 今月望時, 聞廣輔發狂, 多發危言, 初不欲往見, 其弟廣佐見臣曰: ‘吾兄之狂, 似非眞狂也。 第往見之。’ 隔四五日往見之, 容貌言笑自若, 果不似狂者。 臣曰: ‘汝實非狂, 何以多爲狂者事乎?’ 廣輔曰: ‘故自爲之爾。 李長吉當廢朝, 嘗有不軌之志, 余與知之。 恐長吉, 以我知其謀, 必害之, 故佯狂, 使長吉不疑我也。 我豈狂乎?’ 臣曰: ‘汝若非狂, 何至罵母乎?’ 廣輔曰: ‘我罵母, 使長吉益信有狂疾, 且使凡人皆知我狂疾爾。 長吉有才者也。 如欲搏免, 必待良狗, 長吉, 可使爲事者也。’ 臣曰: ‘誰使長吉, 爲某事乎?’ 廣輔曰: ‘朴耕有學問之力, 又多解事, 其言人皆信聽矣。 柳子光素與任士洪, 交結爲奸, 今亦無所不爲。 朴元宗, 豪富奢侈, 且畜廢王之妓, 將爲謀逆者, 此兩人也。’ 臣又問其他, 答曰: 盧公弼有妨於善治者, 耕已與鄭眉壽、金勘、李繼孟謀事, 使金公著、李長吉輩, 欲除君側之惡。’ 臣又問曰: ‘謀事者豈止此乎?’ 答曰: “柳崇祖、南袞、李季男不無知之矣。 今有天變, 且道詵【高麗神僧。】《讖記》云: 「世傳十葉國運盡。」 若今除君側之惡, 而聖算延長, 則鄭眉壽爲首相, 朴耕爲師長, 夾輔之, 可延三四十年矣。 不爾, 則朴、柳必叛逆, 彼亦不能自存, 而繼有起事者, 則亂靡有定。 且今上亦有疾矣。’ 臣聞此, 不勝驚駭, 欲往見沈貞言之, 適身病未就, 本月二十日致簡于貞曰: ‘暴得腹痛, 未入場屋, 在家且有所囑, 須來見我。’ 又於紙尾, 加書曰: ‘所囑者甚緊, 須臨。’ 貞卽日未時來到, 臣以廣輔之言, 語貞, 貞驚曰: ‘有如〔此〕事乎? 然狂者之言, 未可信也。 更詳問之。 我明日入直, 明明日當復來, 汝須毋入場屋待之。’ 臣意以爲: ‘事已詳聞於廣輔, 不須更問。’ 故臣翌日, 直往朴耕家, 耕於籬底, 設席待之。 臣謂耕曰: ‘素聞君能書, 因廣輔又聞君有學問之力。’ 仍相語, 以及廣輔所言事, 耕曰: ‘果有是事。’ 臣曰: ‘鄭眉壽ㆍ金勘ㆍ李繼孟果知此事乎?’ 耕曰: ‘其知之矣。’ 臣曰: ‘眉壽等除君側之惡, 復將何爲?’ 耕曰: ‘其後事不須預言。 如眉壽者, 能容受下人之言, 言無不從, 善治不難矣。’ 臣曰: ‘眉壽等雖成事, 朝多善良, 又多功臣, 必有異議, 寧無見敗耶?’ 耕曰: ‘必無是慮。 李繼孟與柳順汀素善, 欲言此事, 而其目冒油未果。 且欲說與成希顔、柳濱而無因也。 貪戀富貴者, 目皆冒油, 不可與圖事也。’ 臣又問曰: ‘柳崇祖、南袞亦知之然乎?’ 耕曰: ‘意袞不得知之。’ 旋曰: ‘金公著云: 「余言于南袞, 袞聞之驚懼。」’ 臣問崇祖知與否, 耕不答, 臣亦不復問。 臣又問曰: ‘李季男亦知之然乎?’ 耕曰: ‘季男爲人俗, 不可以語此。’ 語未畢, 其妻謂耕曰: ‘晨朝有何雜談?’ 耕謂臣曰: ‘有妻自少, 其性不善, 每多言耳。’ 臣告辭, 耕曰: ‘向何之?’ 臣曰: ‘金湜在近, 欲往見之。’ 耕曰: ‘我亦知湜。 君可先往湜家, 送馬于我, 我當隨往。’ 臣到湜家, 令湜送馬, 耕尋至, 廣輔之弟廣佐, 亦偶到於後庭, 設席會坐雜談, 語及用人事。 耕曰: ‘余於宗親中, 見得可爲參判、參議、正、佐郞者, 非一, 所宜通用。 中朝不拘庶孽, 皆用之, 我國亦依中朝例用之可也。 循資格, 非良法, 今可罷之, 科擧亦非取士之良法, 竝宜罷之。’ 翌日沈貞, 果到吾家, 臣具道耕所云。” 金公著供曰: “臣所居與柳崇祖家, 相距至近, 時相往來。 去月晦間, 狂人趙廣輔, 到臣家, 忽發狂言, ‘天狗墜圮, 太白晝見, 朴政丞、武靈君等所爲不是。 且中原奏請, 事多謬, 故萬餘人同心謀害, 自外至矣。 如李長吉輩, 欲爲此事, 汝知之乎?’ 日不記, 去月晦時, 今月初生間, 歸柳崇祖家問曰: ‘有言此事者, 此何如言耶?’ 崇祖? 滑窷 ‘蔡允惠亦發狂言。 此外別無他言。’ 臣聞廣輔所言, 意謂病狂所發, 不卽進告。” 再供曰: “他餘辭緣, 則皆臣所言。 且柳崇祖聞臣所言, 答云: ‘彼雖狂人之言, 若爲其事, 必使湯老, 爲之先導。 然湯老不侫, 不足與圖事。’ 因出示一卷冊, 指書太白處曰: ‘此星入太微垣, 則有兵事矣。’ 其餘則皆非臣所聞所語矣。” 命加栲訊一次。 朴耕供曰: “文瑞龜、金湜等, 臣初不知。 退計五六日間, 瑞龜持唐紙貳張, 請書小詩貳首。 臣因老鈍, 未能記(臆)〔憶〕詩詞, 但書給而已, 他無所語。” 其再供曰: “文端龜進告內, 瑞龜往金湜家, 令湜送馬邀臣, 臣卽往湜家之言。’ 果有此事, 其他則臣不之知。” 命加栲訊一次。
중종 3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6월 24일 병신 1번째기사
주서 강홍을 보내 영가부원군 김수동에게 고기를 들도록 권하게 하다
주서(注書) 강홍(姜洪)을 보내어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 김수동(金壽童)에게 고기를 들도록 권하게 하였다.【이 때 수동의 계모의 상(喪)이 끝나지 않았다.】
○丙申/命遣注書姜洪, 勸肉于永嘉府院君金壽童【時壽童繼母喪未畢。】
중종 3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8월 26일(정유) 1번째기사
전 우림위 노영손이 하원수등의 역모를 고변하니, 직접 친문하다
밤 사고(四鼓)869)에 행행(行幸)870)의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졌는데,전우림위(羽林衛) 노영손(盧永孫)이 정원에 고변(告變)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이 달 18일 신이 7촌 질녀의 지아비871) 하원수(河源守)872)집에 갔더니,
하원수가 말하기를, ‘구현휘(具玄輝)는 그대의 사촌인데 아직 봉군(封君)이 안 되었는가?’하므로 신이 답하기를, ‘안 되었다.’하니, ‘양반으로 가선(嘉善)873)이 된 사람은 곧 봉군이 되었는데, 현휘(玄輝)의 무리는 봉군이 못되었으니, 이는 고르지 못한 처사이다.
손유(孫洧) 역시 군사 4백명을 인솔한 공이 있는데, 처음에는 4등공신에 참여했다가 끝에 가서는 깎이어 참여하지 못했으며, 병조정랑(兵曹正郞) 윤귀수(尹龜壽)도 처음에는 3등공신으로 기록되었다가 끝에 가서는 4등으로도 기록되지 못했으니, 모두 통분하고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다.
또 귀수는 스스로 4백명을 거느리고 있다고 말하고, 내금위는 다 서로 친한 사이이니, 귀수야말로 세력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전에 김공저(金公著)의 일이 일어났을 때, ‘조신(朝臣)이 다 궐문(闕門)에 모였다고 말하는데 그러한가?’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마침 그 때 외방(外方)에 있었기 때문에 미처 알지 못한다.’했습니다.
하원수가 말하기를, ‘그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헤아려보니, 비록 지금이라도 주창하는 자가 있으면 화응(和應)하는 자가 있어서 서로 모이게 된다.’하는데,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내금위 이성량(李成良)이 마침 이르렀습니다.
하원수가 이성량에게 ‘너도 공신이냐?’묻자, 이성량이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참여했다.’하니, 하원수가 ‘너는 원종공신이 된 것만으로 어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했습니다. 이성량이 ‘원종공신은 그리 쉬운가?’하니,
하원수가 ‘너는 서울에 있었으면서 어찌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에 참여하지 못하였는가?’하였습니다.
이성량이 ‘내가 전에 해응관(解鷹官)으로 있을 때 박정승(朴政丞)874)이 제조(提調)였다. 내가 회자(回刺)875)한 일로 그 집에 갔더니, 박정승이 종을 시켜서 묻기를, 「이 첨지(李僉知)도 왔는가?」고 하기에, 「오지 않았다」고 대답하니, 박정승이 또, 「고세량(高世良)이 왔는가?」고 묻기에 또, 「오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물러와서 얼마 뒤에 들으니, 고세량은 박영문(朴永文)이 아는 사람이고, 이첨지는 박정승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었던 것이다. 나도 만약 고세량등과 같이 갔더라면 공신이 되었을 것이다.’했습니다.
이 때 이세량(李世良)도 오자, 하원수가 ‘이 사람이 비록 무관이기는 하지만, 대사(大事)에 당하여 어찌 장수로서의 지략(智略)을 쓸 수 있겠는가?’하니, 이세량이 ‘나라고 왜 장수로서의 지략을 쓸 수 없겠는가?’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헤어졌습니다.
20일 아침에 하원수가 계집종을 시켜서 신을 불러서, 그 집에 가니, 하원수가 신을 인도하고 방안에 앉히고, ‘너는 언제 광주(廣州)에 가느냐?’고 묻기에 ‘오늘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원수가 ‘어제 저녁에 이대사성(李大司成)한테 가보았다.’고 하기에, 신이 ‘대사성이 누군가?’고 물으니, ‘이과(李顆)인데 일찍이 손유(孫洧)와 의논하던 일은 망령된 것이고, 황원정(黃原正)을 우두머리로 삼자는 계책도 역시 망령된 것이며, 이과가, 한형윤(韓亨允)도 진성군(甄城君)이 어질다고 말했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신이 ‘어떻게 이과에게 말을 붙였는가?’고 물으니, 하원수가 말하기를, ‘《태공서(太公書)》가운데 있는 말로써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이어서 「장수(將帥)의 아들이 반드시 장수가 되는가?」고 물으니, 이과가 말하기를, 「비록 장수의 종자라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장수가 되겠는가?」고 했다.
내가 또 묻기를, 「임금의 아들이면 어질지못해도 반드시 왕이 되는가?」하니, 이과가 「만약 어질지 못하다면 어찌 왕이 되겠는가?」하기에, 또 묻기를,「측실(側室)의 소생이면 어질더라도 왕이 될 수 없는가?」하니, 이과가 말하기를, 「측실의 왕자가 어질다면 왕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말을 마치자, 이과가 나를 방안으로 인도하여 들어오게 하고는, 「그대가 연소(年少)한 사람으로 어찌 이렇게 헤아려서 말을 하는가?」하기에, 내가 「옛글에서 보았기에 이런 말을 한 것이다」하니, 이과가 말하기를, 「내가 그대 같은 사람을 얻으려고 한 지 오래인데 이제 그대를 얻었다」하였다.’라고 하면서, 다시 말하기를, ‘박원종(朴元宗)이 능양위(綾陽尉)의 집을 얻어 증축[添造]하니 이것은 반드시 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순정(柳順汀)이 병권(兵權)을 오로지하여 만약 자기가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벼슬을 주고 공도(公道)로 벼슬할 만한 사람에게는 주지않으니, 이것 또한 고르지 못한 것이다. 또 녹공(錄功)할 때에, 공(功)이 있는 사람은 공이 없다하고, 공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이 있다하니, 이것 또한 몹시 공평하지 못한 것이다.’하였습니다.
하원수가 또 말하기를, ‘박경(朴耕)이 다만 이 두 사람을 제거할 뿐이니 그 공이 오직 누구에게 가겠는가고 하자, 이과(李顆)가 「김공저(金公著)는 이미 박경과 같은 무리와 일을 도모하였으니, 어찌 그와 같지 않겠는가?
이제 큰일을 도모하자면, 마땅히 병부(兵部)의 사람에게 통유(通諭)해야 뒷일이 잘되는 것이다」하고, 또 말하기를, 「유빈(柳濱)을 타일러 보고싶어도 유순정(柳順汀)과 동성(同姓) 4촌(四寸)이라, 혐의쩍어 함께 할 수가 없고, 또 성희안(成希顔)은 나에게 4촌이니 부득이 임시에 이야기해야겠다. 지금에 논공(論功)을 하자면, 마땅히 공정(公正)하게 해야만 된다」하였다.’하였습니다.
하원수가 또 스스로 말하기를, ‘이과를 1등 공신(功臣)에 앉히고, 내가 다음에 앉고, 손유(孫洧)를 그 다음에, 이과의 동생 3인을 그 다음에, 김잠(金岑)을 또 그 다음에 앉히겠으며, 나의 동복(同腹)형 진성수(珍城守)는 외방에 나가 있기때문에, 내가 통기하고 싶어서 이과에게 의향을 물으니, 이과가, 「외방에 나가 있는 사람한테 쉽게 통할 수 있겠는가?」하므로, 내가 「비록 공(功)을 얻는다하더라도 같은 선조들의 제사를 받드는 형이 만약 공신에 참여하지못한다면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는가?」하니, 이과가 「그렇다면 알려도 가하다」고 하였다. 내가 곧 집에 돌아와 편지를 써서 종에게 주어 형이 있는 곳으로 보냈는데 밤이 이미 새벽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같이 공(功)을 얻고자 하는데, 하물며 너희 서얼배(庶孽輩)들은 더욱 간절할 것이다. 만약 네가 이번 일에 참여한다면 3등공신에는 기록되지 않겠는가?’고 하므로, 신이 답하기를, ‘3등의 공은 바랄 수 없고, 4등에만 참여하여도 만족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원수가 말하기를, ‘만약 외방(外方)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2∼3등으로도 녹공(錄功)될 수 있으니, 너의 동류(同類)가 있는 곳에 이 뜻을 타일러 볼 만하다.’하므로 신이, ‘어떻게 가볍게 발론(發論)할 수 있겠는가?’고 대답하니,
하원수가, ‘네가 만약 공이 있으면서도 공신에 참록되지못하여 원망하고 있는 자를 보거든, 항상 정승 박원종등이 너희들이 분개하고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치죄(治罪)하려한다고 하면, 듣는 자가 반드시 반심(叛心)이 생길 것이고, 이들은 모두 너의 심복(心腹)이 될 터이니, 네가 통유할 수 있을 것이다.’하므로, 신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하였습니다.
하원수가 신에게 모화관(慕華館)으로 가서 김잠(金岑)을 데리고 오라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김잠이 어제 6량전(六兩箭)을 쏘고, 오늘 말타고 활쏘기[騎射]를 하는데 어찌 오겠는가? 마땅히 오늘 저녁 입번(入番)할 때에 사람을 시켜서 오게하는 것이 좋겠다.’하며,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물러가겠다고 하였더니, 하원수가 신을 데리고 손유(孫洧)의 집에 갔습니다.
손유가 나오자, 하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대사성(大司成)을 찾아가서 네가 곧 아무개의 아들이라고 말하였다.’하니, 손유가, ‘대사성의 처(妻)가 나에게 6촌이 된다.’ 하므로 하원수가, ‘그대 같은 무리들이 많아야 되겠는데 그대는 어째서 40여 인과 더불어 뜻을 맺어 함께 활쏘기를 연습하면서 이 뜻을 타이르지 않는가?’고 하니, 손유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비록 여남은 사람이 된다하더라도 어느 사람에게 쉽게 입을 열 수 있겠는가?’하므로, 하원수가, ‘김잠은 바로 돼지새끼같은 자라 급제를 얻으려고 오지않는다.’하였습니다.
손유가 또 말하기를, ‘김잠과 사귀고는 있으나 쉽게 발설할 수가 있겠는가? 병부(兵部)의 윤가(尹哥)에게 타이르고 난 뒤에라야 쉬울 것이다.’하니, 하원수가, ‘오늘 당장 윤가에게 가서 말을 건네 보겠으니, 그대의 말을 빌려 달라.’고 하자, 손유가 ‘그러겠다.’하였습니다.
하원수가 또, ‘참의 구전(具詮)을 타일러 보고싶다.’하니, 손유가, ‘어떤 사람이 쉽게 타일러 돌릴 수 있을까?’하면서 또 말하기를, ‘남가(南哥)면 어떻겠는가?’하자, 하원수가, ‘이과(李顆)의 말에, 남가는 기가 약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남가와 유숭조(柳崇祖)는 때가 임박해서 타이르도록 하자.’하였습니다.
말이 여기서 끝나자, 갈길이 바쁘다고 말하고 내일 돌아올 것을 기약하고, 광주(廣州)로 가지않고서 집에 돌아가 머물렀습니다.
22일 아침에 성문밖에 있으면서, 하원수에게 사람을 보내 거짓말로 꾸미기를, ‘어머니의 병환으로 서울에 돌아가지못하니 전에 의논하던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자세히 통지하라.’하였더니, 하원수가 답하기를, ‘이 일은 빨리하기는 어려운 것이니 꼭 서신을 그대의 집에 보내겠다.’하였습니다.
24일 아침에 신이 하원수집에 가니, 하원수가 사랑에 나와 앉아, ‘김잠이 내 말을 듣지않기 때문에 일이 속히 되지않는다.’고 하는데,
마침 이름을 알 수 없는 내금위(內禁衛) 사람이 왔습니다.
하원수가 ‘오늘 저녁 내가 그대의 집에 가서 말할 터이니, 그대는 가있으라.’ 하였습니다. 그 날 신시(申時)에 과연 하원수가 신의 집에 왔습니다. 하원수가 ‘내가 윤공(尹公)의 집에 갔으나 말을 붙이기가 어려웠는데, 윤공이 내 뜻을 알아채고 이과의 집에 투자(投刺)876)를 하게되어, 나도 윤의 집에 다시 갔다. 밤이 이경(二更)이 되도록 손님이 번잡하여 말을 못하다가, 손님이 흩어진 뒤 삼경(三更)에 같이 동산에 올라 마시며 얘기할 때, 내가 이과의 집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물었더니, 윤공이 「이과와 더불어 같은 일을 하면 무슨 일인들 이룰 수 없겠는가?」고 하였다. 내가 「이과도 오늘 올 것이다.」 하니, 윤공이 이른 새벽에 사람을 시켜서 나에게 이과가 왔는지 안왔는지를 묻기에, 오지않았다고 대답했다.’고 신에게 설명하였습니다.
하원수는 또 말하기를, ‘윤귀수(尹龜壽)가 나에게 「너는 말[馬]이 없으니 구해서 주겠다」하였다’하며,
‘나에게는 병기(兵器)가 없어 걱정이 된다’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에게 말하기를, ‘부모 동생에게도 삼가서 발설하지말고, 구현휘(具玄輝)에게도 역시 말하지말아야할 것이다. 만약 안다면 반드시 말하지 못할 일이 있을 것이다. 김공저(金公著), 박경(朴耕)의 일은 대간에서, 「풍문의 말로 공을 세우려고 상달했다.」고 아뢰어 몹시 소란스러웠으며, 앞으로는 다시 진고(進告)하는 자는 무겁게 논죄하기로 했기 때문에, 김공저, 박경의 아내는 놓아보내고, 적몰(籍沒)한 가산은 되돌려 주었으니, 이 뒤에는 이런 일을 위해 아뢰지 않을 것이다’하고, 또 말하기를, ‘성가(成哥)는 참 신명(神明) 하구나! 그 아뢴 바를 들으니, 「인심이 불안하여 도총관(都摠管)을 여러 번 바꾸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는 말이 있다’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어찌 이 일을 미리 알아서 그렇겠는가? 대개 사체가 당연한 때문에 계달(啓達)한 것뿐이다’하였습니다.
하원수는 바로 돌아가지않았으며, 신은 화살대[箭竹] 구할 것을 핑계하고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하원수가 문앞 길가에 나서니, 하원수의 종이 와서 말하기를, ‘윤정랑(尹正郞)이 집에 왔다가 뵙지않고 갔습니다’하니, ‘어째서 와서 고하지않았는가?’하더니 신을 돌아보며 감탄하기를, ‘이 일때문에 나를 보러온 것이다.’하고 마침내 갔습니다. 신이 이로써 진고(進告)합니다.”
정원이 아뢰기를,
“고변한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과(李顆), 윤귀수(尹龜壽), 김잠(金岑), 손유(孫洧)등은 응당 잡아가두어야 하며, 노영손(盧永孫)도 또한 가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친제(親祭)는 확정하지 않았으니, 설사 날이 저물더라도 떠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는 게 좋겠다.”하였다.
정원이 또 아뢰기를,
“진성군(甄城君)도 마땅히 수금(囚禁)하여야 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과의 일은 필시 허사(虛事)일 것이나, 오늘 곧 물어볼 수는 없다. 더구나 많은 죄인이 갇히어 마음이 산란하니, 친제지내는 일을 성의가 한결같지 않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만두고 대행(代行)하도록 하라.
진성군은 일이 그 몸에 미친 뒤에 가두는 것이 옳다. 이것은 반드시 진성군은 모르는 일일 터인데, 어떻게 수금하겠는가?”하였다.
날이 샐 무렵에, 삼공(三公) 및 금부당상(禁府堂上) 민효증(閔孝曾), 이계남(李季男), 윤탕로(尹湯老) 등을 빈청(賓廳)으로 명소(命召)하였다.
창산 부원군(昌山府院君) 성희안(成希顔), 교성군(交城君) 노공필(盧公弼)이 또한 추관(推官)으로서 빈청에 이르러 아뢰기를,
“이과는 성희안의 4촌이고, 윤귀수는 노공필의 4촌이니 피혐(避嫌)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과의 일은 꼭 미더운 것이 아니고, 또한 큰일에 무슨 혐의가 있겠는가? 피혐하지 말라.”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선릉(宣陵) 친제(親祭)는 누차 임행(臨行)하려다 가지못하여 실로 미안하다. 이제 또 미친 소리가 있으니, 빨리 추단(推斷)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런 말을 듣고 제사를 지내러 가기도 마음에 미안하여 정지하려하니,
통한(痛恨)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또 내가 폐조(廢朝)에서 위태롭고 어지러운 일을 친히 보고, 매양 종묘사직을 걱정하다가 마침내 추대(推戴)되기에 이른 것이 뜻하지 않은데서 나온 것이다. 그 날 밤중에 경등이 윤형로(尹衡老)를 보내어 나를 추대하려는 뜻을 말하니, 내가 그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를 따름이었다.
내가 본래 덕망이 없는데도 경등이 나를 추대한 것은 단지 내가 종실(宗室)의 윗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마침 그 때 병을 앓고 난 뒤라 팔다리에 힘이 없어서 피하려 하였으나 되지않았었다. 재삼 사양한 것은 윤형로가 다 아는 일이다. 그 때에 윤형로가 내 뜻을 경등에게 전하였는지 바쁘고 급한 까닭에 미처 전하지 못하였는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한 바는 부득이 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또 간사한 소인의 무리들이 매양 말을 퍼뜨리니 내 마음이 몹시 답답하다. 먼저는 김공저(金公著)가 대신(大臣)을 모해하려 하였으니, 이 또한 조정의 커다란 변고였다. 단지 대신을 도모하는데 미칠 뿐만 아니라, 또한 위에 저촉되는 말까지 있었다. 또 오늘에 불측한 말이 있을 줄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공로를 의논할 때 건의한 대신과 소임을 맡은 관원이 어찌 상세히 헤아리지 않고서 했겠는가? 미친 소리가 나올 때 마다 늘 논공(論功)이 고르지 못하여 분함을 품게되었다는 말로 논급하는데, 이것이 어찌 경등의 논공이 잘못이겠는가? 곧 내가 부덕(不德)하여 정령(政令)이 일치하지 못하여서 그런 것이니, 그 해치고자 하는 바가 어찌 대신에게 그치겠는가? 지금에 이르러 살펴보니 다 내가 덕이 없는 때문이다. 내 뜻이 이러하니, 자세히 알라.”하였다.
정승등이 회계(回啓)하기를,
“상교(上敎)가 이와 같으시니 신등은 감격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대의(大義)는 이미 정해졌으니 딴 걱정은 없으나, 단지 간사한 소인의 무리들이 거사하여 논공이 끝난 뒤에 이와 같은 말을 퍼뜨리고 소란을 피우며 가만히 있지않는 것은 옛날부터 그런 것이니, 사중우어(沙中偶語)877)같은 것도 또한 이 때문인 것입니다.
당연히 세월이 오래된 뒤에야 안정될 것이니, 비록 이와 같은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있어, 망령되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하여도 모름지기 마음을 움직일 것이 없습니다. 어찌 주상(主上)께 관계(關係)되는 일이겠습니까? 주상께서는 하늘과 더불어 덕(德)이 같으신데 어찌 허물이 있으시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미친 소리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국문을 하면 알 수 있겠으나, 다만 내 의견으로는, 이과가 범상치않은 인물이라고 여기는데, 어째서 여기까지 이르렀는가? 또 정승등이 어찌 우연히 질문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관련된 자가 아주 많으니, 내가 친문(親問)하고 싶은데 경등의 의향은 어떠한가? 옛날에도 친문한 예가 있는가?”하니,
정승등이 회계하기를,
“친히 묻는 것이 심히 합당합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일에 관련된 사람을 힐문하다가 상위되는 점이 있으면 형문(刑問)하는 데에까지 이를 터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하였다.
정승등이 아뢰기를,
“그 죄정(罪情)을 추국(推鞫)하여 형장(刑杖)을 써야할 자는 어좌(御坐) 문밖에서 형틀에 올려 신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형추(刑推)878)할 자가 있으면 성종조(成宗朝)에서도 전좌(殿坐)879)앞에서 용형(用刑)한 것이 전례인 것이다.”하였는데,
정승등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친문(親問) 때에 정승 및 금부당상(禁府堂上) 전원과, 문사랑(問事郞)880) 2인, 주서(注書), 사관(史官)등 12인이 같이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 창산부원군과 교성군은 대사(大事)에 무슨 혐의가 있겠는가?
그러나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입참(入參)하지 말라.”하였다.
상이 사정전(思政殿)에 임어하고, 영의정 유순(柳洵), 좌의정 박원종(朴元宗), 우의정 유순정(柳順汀), 금부당상 민효증(閔孝曾), 이계남(李季男), 윤탕로(尹湯老), 동승지 홍경주(洪景舟), 우부승지 이유청(李惟淸), 문사랑 내자시 첨정(內資寺僉正) 신영홍(申永洪)과 호조좌랑 김양언(金良彦), 주서 강홍(姜洪), 사관 권희맹(權希孟)이 입시하여, 노영손(盧永孫)의 일을 먼저 하원수(河源守) 이찬(李纘)에게 문초하니, 찬이 다음과 같이 공초하였다.
“성종조(成宗朝) 병진년881)에 죄를 받았다가 정사년 부태묘(祔太廟)882) 뒤에 풀려나서 어미를 따라가 살면서 상주(尙州)로 장가를 들었으나, 원통함을 하소하지 못한 지가 이제까지 12년이 되어 벼슬을 폐하고 집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금년 5월 상(喪)을 당하여 상주(尙州) 처가에 돌아갔다가, 이 달 초승에 성묘(省墓)하러 올라와서 이틀을 유(留)하고, 과천(果川) 산소에 가서 이틀을 머물고 돌아왔습니다.
노영손(盧永孫)의 아비 희동(希同)은 덕기(德驥)의 첩자(妾子)인데, 신의 처조(妻祖)가 곧 손덕기 누이의 아들이라, 인척간의 친분이 있습니다.
날짜는 기억 안되나, 노영손이 찾아와서 신을 보고 하는 말이, 원종공신이 되어 충순위(忠順衛)에 소속되고 싶다.’하기에, 신이 책망하기를, ‘너는 첩의 아들로서 요행히 남의 덕에 원종공신이 되어 충순위에 들어가고자 하니, 옛적에도 이런 예가 어찌 있었겠는가? 근신해라. 아예 그런 생각을 두지말라’하였더니, 영손이 말하기를, ‘구수영(具壽永)이 충순위에 소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하기에, 신이 또 말하기를, ‘그렇다면 충순위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너는 일찍이 우림위(羽林衛)에 들어간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니, 남에게 교만을 부리지 말라’하였습니다.
노영손이, ‘김공저(金公著)는 어째서 죄를 입었는가?’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내가 어찌 알겠는가?’하니, 노영손이 ‘필시 격분하다가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하였습니다.
신이, ‘김공저의 모의한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하였더니,
노영손이, ‘남곤(南袞)이 어찌하여 고변을 하였는데도 상받은 것은 그리 적은가?’하기에, 신이, ‘어찌 작다 하겠는가? 통정(通政)883)으로 가선(嘉善)884)의 품계에 오른 것이 가볍지 않다.’하니, ‘그러면 대신을 모해(謀害)한 죄는 가벼운 것인가?’하기에, 신이 ‘어찌 가볍겠는가? 사직의 원훈(元勳)을 해치고자하였으니 그 죄악이 극대한데, 비록 죽는다하여도 어찌 애석하겠는가?’하였습니다.
노영손이 말하기를, ‘구부원군(具府院君)이 이사성(李司成)885)을 만나보고 싶어하니 내가 가서 만나 말해 보겠다.’하기에, 신이 ‘사성(司成)은 지금 분소(墳所)에 있다.’하였습니다.
노영손이, ‘분소는 어디 있는가?’하기에, 신이 ‘분소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윤귀수(尹龜壽)를 청해서 은연중에 너에게 들은 충순위에 관한 말을 하겠다.’하고, 신이 또 말하기를, ‘사체(事體)가 틀렸다. 너는 상주 백성으로 응당 분수를 지켜야할 터인데, 이같은 일을 하고자 하니,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는가?’하였습니다. 이밖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형벌로 심문하니, 곧 다음과 같이 공초하였다.
“윤귀수(尹龜壽)에게는 한 번 가서 만난 적이 있고, 족인(族人)을 위하여 편지를 받았을 뿐이며, 다시는 가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신이 이과(李顆)를 찾아가 만났더니, 이과가 신을 방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말하기를, ‘내가 귀후서(歸厚署)로부터 들어오는 길인데, 남대문이 닫혀있어 열린 다음에 들어오니, 대소 인원(人員)이 분주히 내왕하므로 내가 길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로 이러는가?」물었더니, 길에 있는 사람이 「김공저의 음모가 탄로가 나서 바야흐로 추국(推鞫)하기 때문에 이렇다」대답하더라.’하고,
또 ‘지금 인심이 아직 안정되지 못하였는데, 종친(宗親)중에 누가 더불어 성사(成事)할만한 사람인가?’라고 묻기에 신이, 황원정(黃原正)이라고 대답했더니, 이과가 ‘어찌 이같이 지위가 낮은 종친을 물었겠는가?’하고, 또 ‘진성군(甄城君)이 어떤 사람인가?’묻기에, 신이 ‘내가 2년동안이나 외방에 있었는데 어찌 알겠는가.’고 하니, 이과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고 하기에, 신이 ‘알 수 있는 사람을 모른다.’하였습니다.
이과가, ‘진성군이 어질다는 것은 한형윤(韓亨允)도 같은 말을 하였다. 금상(今上)이 무후(無後)하신다면, 진성군이 마땅히 뒤를 이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과가 또 말하기를, ‘내가 전라도에 있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계책을 내어 거사를 하려 했는데, 정승등이 도리어 내가 공신(功臣)이 될 것을 탈취하였으니, 어찌 옳겠는가? 재상(宰相)들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적고 사치(奢侈)할 뜻은 많아 이미 거실(巨室)을 하사 받고도 또 큰 집을 지으니,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들으니 공신이 못되어 원통하게 여겨 앙심을 품은 자가 많다고 하는데, 너도 알고 있는가?’하기에, 신이 ‘모른다.’대답하였습니다.
이과가 말하기를, ‘김잠(金岑)에게 물어보면 잘 알 것이고, 김잠에게 물어 일이 만약 가능하면, 26일 선릉(宣陵) 행행(幸行) 때에 거사를 할 만하다. 네가 만약 김잠에게 말하되, 천여명의 무리가 이미 성취되었다고 하면, 김잠이 반드시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하였습니다.
다음날 신이 김잠을 데리고 갔더니, 이과가 김잠에게 묻기를, ‘너는 공신이 못되어 앙심을 품은 자가 있는 것을 아는가?’고 물으니, 김잠이, ‘누가 그런지 모른다.’하였습니다.
신이, ‘태평한 세상에 이런 일은 좋지않다.’하니, 이과가, ‘요즘의 말은 다 서로 말하는 사이에 막연히 나온 것이니, 금후에는 다시 말하지않는 것이 좋겠다.’하였습니다.
김잠이, ‘나는 어디를 가서 말해야 하는가?’하며 먼저 나가고, 신은 뒤따라 나왔습니다.
뒤에 노영손(盧永孫)을 보고 이과가 말한 일을 말하고, 또, ‘그가 말한 일이 틀려지는 것같다. 그러나 네가 하고자 하면 가보는 것이 좋겠다’하였습니다.
또 신이 이과의 집에 있을 때에 이과가, ‘장수의 종자가 어찌 반드시 장수가 되고, 왕의 아들이 어찌 반드시 왕이 되겠는가?’하였습니다. 신이 ‘서자[側室]도 왕이 될 수 있는가?’고 물으니, 이과가 ‘서자라도 참으로 어질다면 어찌 왕이 못되겠는가?’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누구와 더불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가?’하니, ‘운수군(雲水君), 성희안(成希顔)은 그 때에 임박하여 가히 타이를 만하다.’하고,
또 사귀고 있는 재상이 있다기에 그 뜻을 탐지해 보니, 김석철(金錫哲)을 지목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이과가 말하기를, ‘모름지기 병조(兵曹)의 관원을 얻어야만 이 일을 도모할 수 있다. 내가 일찍이 윤귀수가 관장하였던 직임을 지낸 바 있는데,
윤귀수가 말을 하면 누가 들어주지 않겠는가?
네가 윤귀수를 꼭 찾아가보고 이 뜻을 말하는 것이 좋겠다’하였습니다.
신이, 윤귀수의 집에 가서 이과가 그대를 한 번 만나보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니, 윤귀수가, ‘무슨 일로 나를 보고자 하는가?’ 하기에, 신이 이과의 뜻을 슬며시 들어서 이야기 했더니, 윤귀수가, ‘재상으로 쓰일 만한 사람이 몇이나 뜻을 같이 하는가? 내가 가서 물어 보아야겠다.’하였습니다.
다음날 윤귀수가 신과 함께 이과에게 가보고자 하여 몰래 신의 집에 이르렀으나, 마침 그 때 신이 노영손의 집에 나가있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갔습니다. 또 신이 영손(永孫)에게, 26일은 사람이 없어서 거사하지 못한다는 말을 했으니, 그것은 이과를 지적해서 말한 것입니다.
또 이과가 말하기를, ‘김잠의 사람됨을 보니 미혹해서 말을 할 수 없겠으니, 네가 이 말을 나가게하지 않고 일이 만약 성공되면, 모의에 참여한 재상이 비록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너는 반드시 참여하게될 것이다. 모의에 참여한 재상이, 내가 너와 더불어 같이 의논한 것을 안다면, 반드시 졸렬한 사람에게까지 의논하였다고 나를 허물할 것이다. 너는 물러가 있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하였습니다.
또 이과가 말하기를, ‘김공저의 처자는 이미 풀려 나왔고, 남곤의 가자(加資) 또한 추탈(追奪)하고자하니, 남곤 역시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남곤은 속이 좁으니 유숭조(柳崇祖)가 제때에 오지 않으면 그 때에 임박하여 거느리고 갈 것이다’하였습니다.
또 신이 편지를 받을 일로 윤귀수의 집에 갔더니, 윤귀수가, ‘성희안은 멀리 생각하는 사람이다. 도총관(都摠管)886)을 너무 자주 체직하지 말라고 아뢰었으니, 사체(事體)에 합당하지 않는가?’하였습니다.
또 이과가, ‘나와 유빈(柳濱)과는 친하므로, 이러한 뜻을 일러주려 하지만, 유빈과 유순정(柳順汀)은 집안간이니 일러줄 수 없다.’하였습니다.
또 이과가, ‘너의 형에게 반드시 일러주라.’하기에, 신이, ‘나의 형은 봉사(奉祀)887)하는 사람이니 만일 뜻을 일러주면 매우 좋으나, 외방에 있으니 어찌하겠는가?’했더니, 이과가 말하기를, ‘나와 너의 형과는 본래 교분이 두터우니 너는 꼭 통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나,
신이 사람이 없어서 통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신이 손유(孫洧)를 보고 ‘이과가 너를 보고자 한다.’하니, 손유가 말하기를, ‘이과의 처(妻)와 나의 처가 6촌이 되므로 보자고 하였을 뿐일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신이 이과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면 인심을 얻을 수 있는가?’하니, 이과가 말하기를, ‘김잠(金岑)을 시켜서 활쏘기 모임을 가지게하고 그 중에 앙심을 품은 자가 있거든 살며시 타이르면 인심을 모을 수가 있다.’하였습니다.
또 이과가 말하기를, ‘내가 전라도에 있으면서 의거할 때, 유빈(柳濱)과 같이 의논을 하였으나, 그 사람됨이 좁아서 일을 같이 할 수가 없고, 같이 모의할 수 있는 사람은 김석철(金錫哲), 구전(具詮)뿐이다.
또 내가 들으니, 김잠은 말을 중지하고서 분소(墳所)로 돌아가고, 노영손은 광주(廣州)에 있다하니, 사람을 시켜서 전에 의논한 일을 어찌하겠는가고 물어보라.’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당연히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해야지 편지를 보낼 수는 없다.’하였습니다.
또 신이 노영손에게, ‘윤귀수가「나와 이과가 같이 일을 하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는 등의 말을 하였다’하였습니다마는, 실은 윤귀수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고, 신이 노영손의 마음을 떠보려고 지어낸 말이었습니다.”
註869]사고(四鼓): 새벽 2∼4시 사이. 사경.註870]행행(行幸): 임금의 거둥 註871]지아비: 재종질서(再從姪壻) 註872]하원수(河源守): 종친임 註873]가선(嘉善): 종2품의 품계.註874]박정승(朴政丞): 박원종(朴元宗).註875]회자(回刺): 승문원(承文院)의 신진(新進)이 귀복(鬼服)을 입고 밤에 돌아다니며 선진(先進)을 찾아보고 사진(仕進)의 허락을 얻는 일.註876]투자(投刺): 만날 때 미리 명함을 드림.註877]사중우어(沙中偶語): 한고조(漢高祖)가 공신 20여인을 봉했는데, 나머지는 밤낮으로 공을 다투고 있었다. 이 때 한 고조는 이따금 사중(沙中)에 모여앉아 쑥덕이는 것을 보고 “이 무슨 말이야?”고 묻자, 유후(留侯)가 “지금 폐하께서 천자가 되어 봉한 것은 모두 친구이고 베인 것은 모두 원수이므로, 불평자들이 서로 모여 모반을 합니다.”고 대답하였음. 《통감(通鑑)》한기(漢紀).註878]형추(刑推):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캐어물음 註879]전좌(殿坐): 임금이 옥좌에 나와 앉음.註880]문사랑(問事郞) : 죄인의 취조서를 작성하여 읽어주는 일을 맡은 임시직책 註881]병진년: 1496 연산군 2년.註882]부태묘(祔太廟): 임금의 3년상을 마친 뒤에 그 신주를 태묘(太廟)에 모심.註883]통정(通政): 정3품.註884]가선(嘉善): 종2품 註 885]이사성(李司成): 이과(李顆).註886]도총관(都摠管):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의 정2품 벼슬 註887]봉사(奉祀): 종손
○丁酉/夜四鼓, 行幸諸事已俱, 前羽林衛盧永孫到政院告曰: “〔某〕月十八日, 臣到七寸姪女夫河源守家, 河源曰: ‘具玄輝, 汝之四寸, 猶未封君乎?’ 曰: ‘未也。’ 曰: ‘兩班爲嘉善者, 卽封君, 如玄輝輩, 不得封君, 此不均處也。 孫洧亦率軍四百有功, 而初參四等功臣, 終則不得與焉。 兵曹正郞尹龜壽, 其初書三等功臣, 而終未錄四等, 皆有憤憾。 且龜壽自言四百, 內禁衛皆相善, 龜壽可謂有勢者? 前者金公著事發時, 朝臣皆集闕門之言。 然乎?’ 臣答曰: 適其時在外方, 故未及知之。 河源守曰: ‘詮聞其時有此事, 雖在今時, 有倡之者, 則勢必有和之, 而相聚者矣。’ 語未旣, 內禁衛李成良適至。 河源守問: ‘汝亦爲功臣乎?’ 成良曰: ‘參於原從矣。’ 河源守曰: ‘彼哉原從, 何足誇哉?’ 成良曰: ‘原從亦豈易乎?’ 河源守曰: ‘爾在京, 何以未參靖國功臣乎?’ 曰: ‘我前爲解鷹官時, 朴政丞爲提調。 余以回刺事, 往其家, 政丞使奴問曰: 「李僉知亦來乎?」 答曰: 「不來」 政丞又問曰: 「高世良來乎?」 又答曰: 「不來矣」 余遂退, 厥後聞之, 高世良, 則朴永文所知, 而李僉知, 則政丞知之, 故有問。 我若與高世良等同往, 則可爲功臣矣。’ 其時李世良亦到, 河源守言: ‘此人雖武夫, 若當大事, 則焉能用將略乎?’ 世良曰: ‘我亦豈不得用將略乎?’ 遂散去。 二十日平朝, 河源守使婢招臣, 臣往其家, 河源守卽引臣坐于房中曰: ‘汝何時往廣州乎?’ 臣答曰: ‘今日行矣。’ 河源守曰: ‘昨昏往見李大司成。’ 臣問曰: ‘大司成爲誰?’ 曰: ‘李顆, 曾與孫洧所議事, 妄也, 以黃原正爲首之計, 亦妄也, 顆言韓亨允亦說甄城君之賢矣。’ 臣問曰: ‘何以接談於顆乎?’ 河源守言: ‘以《太公書》中之言開說, 仍問, 「將帥之子, 必爲將乎?」 顆言: 「雖將種, 若無能, 則何以爲將乎?」 又問: 「王者之子, 雖不賢, 亦必爲王乎?」 顆曰: 「若不賢, 則豈得爲王乎?」 又問曰: 「側室所生若賢, 則不可爲王乎?」 顆言: 「果若賢, 則可爲王矣。」 言訖, 顆引入房內曰: 「君以年少之人, 何以料此而言之乎?」 曰: 「見古書, 故有此言也。」 顆曰: 「我欲得如君者久矣, 今乃得矣。」 因言曰: 「朴元宗得綾陽尉家添造, 此必有大意也。 柳順汀專兵權, 若己之所欲者, 則爵之, 其於公道可爲者, 則不授, 是亦不均也。 且錄功時, 以有功者爲無功, 無功者爲有功, 此亦不均甚矣。」 河源守又言: 「朴耕只去此二人而已, 則其功伊誰用之乎?」 顆曰: 「金公著旣與朴耕者類謀事, 豈不然乎? 今欲謀大事, 當諭兵部之人而後可也。」 又云: 「欲諭柳濱, 嫌於與順汀同姓五寸, 不可與爲之矣。 且成希顔於我五寸, 不得已臨時諭之也。 今之論功, 當以公正爲之可也。」 云。’ 河源守又自言: ‘李顆居功一等, 我居次, 孫洧又居次, 顆同生三人, 又居次, 金岑又居次。 吾同生兄珍城守在外, 我欲通諭, 問於顆, 顆言: 「在外之人, 豈易通乎?」 答曰: 「我雖獲功, 其奉祀同先兄, 若不得參功, 豈安于心乎?」 顆曰: 「然則通諭可也。」 我卽還于家, 修簡授奴, 送于兄處, 夜已向曉。’ 云, 又言: ‘如我輩, 欲得功如是, 況汝庶孽輩尤切也, 汝若果參事, 則豈不錄三等功乎?’ 臣答曰: ‘三等之功, 非可望也, 願參四等足矣。’ 河源守曰: ‘若不歸外方, 二三等亦可錄矣, 汝之同類處, 可諭此意。’ 臣答曰: ‘何得輕發乎?’ 河源守曰: ‘汝若見以有功不錄爲怨者, 常言政丞等, 欲以汝等憤怨之故, 盡治之, 則聞者必有叛心, 而皆爲汝腹心矣, 汝可諭之。’ 臣曰: ‘有怨之人, 何處得逢乎?’ 河源守令臣, 往慕華館, 率金岑以來, 臣言曰: ‘岑昨射六兩, 今日騎射, 豈肯來乎? 當夕入番時, 使人請來可也。’ 以路遠日晩, 告辭欲退, 則河源守率臣往孫洧家。 洧出來, 河源守言: ‘我往見大司成, 說汝是某之子云。’ 孫洧言: ‘大司成妻, 於我六寸。’ 河源守言: ‘如君等輩, 不可不多, 汝何不與四十餘人結志, 共習射, 因而諭此意乎?’ 孫洧言: ‘假如所交, 雖十餘人, 向何人容易開說乎?’ 河源守曰: ‘金岑正是猪子也, 欲得及第, 而不來也。’ 孫洧又言: ‘金岑雖有所交, 亦豈易得發言乎? 要須諭兵部尹哥後易爲也。’ 河源守曰: ‘今日當往話尹哥, 汝可借馬。’ 洧曰: ‘諾。’ 河源守又言: ‘欲諭參議具詮。’ 孫洧曰: ‘何人易得往諭乎?’ 又言: ‘南哥何以爲之。’ 河源守曰: ‘顆言南哥氣淺人, 南哥與柳崇祖, 臨時可論也。’ 言止此, 因行忙告辭, 期以明日還來云, 而不往廣州, 還家留在。 二十二日朝, 詭言在門外, 使人于河源守曰: ‘以母病不得還京, 前議事何以處之, 仔細通之。’ 河源守答: ‘以此事難以速爲, 當折簡送于汝家。’ 二十四日朝, 臣往河源守家, 河源守出坐舍廊言: ‘金岑不聽我言, 故事不速爲。’ 名不知內禁衛適至。 河源守言: ‘當夕往語汝家, 汝可去矣。’ 同日申時, 河源守果來臣家曰: ‘我往尹公家, 難得接談矣, 尹公曉吾意, 投刺於顆家, 吾亦復往尹家至二更, 因客煩未話, 客散後三更, 同上東山, (飮)〔欲〕話時, 余問說如李顆家所言? 尹公答曰: 「與李顆同作, 何事不成乎?」 河源守曰: 「顆亦今日, 當入來矣。」 尹公 「卽於曉頭, 使人于我, 問顆入來與否, 答以不來事。」’ 說於臣。 河源守言: ‘尹龜壽謂我: 「汝無馬, 則我當覓給。」 河源守云: ‘我無兵器可悶。’ 因語臣曰: ‘雖與父母同生, 愼勿發說, 具玄輝處, 亦勿說。 若知則必有不可說事。 金公著、朴耕事, 臺諫啓: 「以風聞之言, 欲邀功, 上達者。」 甚紛紜, 今後進告者重論, 故金公著、朴耕妻放送, 籍沒家産還給, 今後則如此事, 不得上達矣。’ 且曰: ‘成哥其神矣乎? 聞其所啓: 「有人心不安, 都摠管數遞未便之語。」’ 臣曰: ‘豈逆知此事而然耶? 大槪事體當然, 故啓達耳。’ 河源守不遽歸, 臣托以覓箭竹,着衣而出。 河源守出立門前路邊, 河源守奴來言: ‘尹正郞到家, 未見而去。’ 云, 河源守言, 何不來告乎?’ 因顧臣而嘆曰: ‘以此欲見我而來矣。’ 遂去。 臣以此進告。” 政院啓曰: “告者眞僞, 未可知矣。 然李顆、尹龜壽、金岑、孫洧等, 當捉囚, 而盧永孫亦不可不囚也。 且親祭不定, 其時雖日晩動駕, 亦可也。” 傳曰: “所啓可也。” 政院又啓曰: “甄城君亦當囚禁。” 傳曰: “李顆事, 必是虛事, 然今日不可卽問也。 況多囚罪人, 而中心散亂, 其於親祭, 誠有所不一, 故今日姑停之, 其今代行。 甄城君, 則當事及於其身後, 囚禁可也。 是必甄城不知事也, 何以囚爲。” 厥明, 命召三公及禁府堂上閔孝曾、李季男、尹湯老等于賓廳。 昌山府院君成希顔、交城君盧公弼, 亦以推官, 到賓廳啓曰: “顆則希顔四寸, 尹龜壽, 則公弼四寸, 請避嫌。” 傳曰: “顆之事, 必不實矣, 且於大事, 有何嫌焉? 其勿避。” 因傳曰: “宣陵親祭, 累次臨行而未行, 心實未安。 今亦有狂言, 不可不速推也。 且聞此言而行祭, 亦未安心, 玆以停之, 不勝痛恨。 且予於廢朝, 親覩危亂之事, 每以宗社爲憂, 終至推戴, 出於不意。 其日夜半, 卿等遣尹衡老, 語推戴之意, 予其時, 罔知所措耳。 予本無德望, 而卿等以予推戴, 只以予居宗首耳。 適予患病之餘, 身肢無力, 欲避不能也。 其再三固讓之意, 衡老悉知矣。 予未知其時, 衡老傳予意于卿等乎? 因其忙劇, 未及傳耶? 予之所爲, 出於不得已也。 今又奸細之徒, 每發流言, 予甚軫焉。 前者公著謀害大臣, 此亦朝廷大變也, 非徒謀及大臣, 亦有屬上之言。 又不意今者, 亦有不測之言也。 其論功時, 建議大臣與該掌之員, 豈不詳度, 而爲之乎? 狂言所發, 每及於論功不均, 以致(舍)〔含〕憤之語, 此豈卿等論功之過耶? 乃予以不德, 政令不一而然也, 其所欲害, 豈止大臣? 到今觀之, 皆予不德之所致也。 予意若此, 其知悉。” 政丞等回啓曰: “上敎如此, 臣等不勝感激。 大義已定, 固無他慮, 但奸細之徒, 於擧事論功之後, 如此流言, 紛紜不靖, 自古然矣。 如沙中偶語, 亦以此也。 當期以攸久, 然後安靖矣, 雖有如此(舍)〔含〕憤者, 妄有所言, 不須動念也。 其何關係於主上乎? 主上與天同德, 其何有所愆乎? 傳曰: “狂言之實否, 推之則可知矣, 但予意以謂李顆, 非凡常人物, 何至此乎? 且政丞等, 豈偶然質問乎? 然事干頗多, 予欲親問, 於卿等意何如? 古亦有親問之例乎?” 政丞等回啓曰: “親問甚可。” 傳曰: “事干人詰問, 而有違端, 至於刑問, 則何以爲之?” 政丞等啓曰: “推鞫其情, 可用刑杖者, 則於御坐門外, 栲訊可也。” 傳曰: “有可刑推者, 則成宗朝, 亦用刑於殿坐前, 此其有例矣。” 政丞等啓曰: “上敎至當。” 傳曰: “親問時三政丞及禁府堂上專數、問事郞二員、注書、史官等十二人, 同參可也。 昌山府院君、交城君於大事, 有何嫌乎? 然人莫不疑焉, 其勿入參。” 上御思政殿, 領議政柳洵、左議政朴元宗、右議政柳順汀、禁府堂上閔孝曾ㆍ李季男ㆍ尹湯老、都承旨洪景舟、右副承旨李惟淸、問事郞內資寺僉正申永洪、戶曹佐郞金良彦、注書姜洪、史官權希孟, 入侍, 以盧永孫事, 先問河源守纉, 纉供曰: “成宗朝, 丙辰年受罪, 丁巳年附大廟後蒙宥, 隨母居生, 娶妻于尙州, 未得訴冤, 至今十二年, 廢職家居。 今年五月在喪, 八月歸尙州妻家, 今月初生, 以守墳上來, 留二日, 往果川墳所, 留二日還來。 盧永孫父希同, 德驥之妾子, 臣妻祖, 乃德驥妹之子, 通家交親。 日月不記, 永孫來見臣言: ‘得原從功臣, 欲屬忠順衛。’ 臣責以, ‘汝以妾子, 幸因人得原從功臣, 欲屬忠順衛, 古豈有此例? 愼勿爾也。’ 永孫言: ‘具壽永言可屬忠順衛。’ 臣又言曰: ‘然則雖屬何害? 然汝曾入羽林衛, 人皆知之, 勿驕人。’ 永孫言: ‘金公著何以被罪?’ 臣答曰: ‘我何以知之?’ 永孫曰: ‘必發憤而爲之。’ 臣言: ‘公著之謀, 我何以知之?’ 永孫言: ‘南袞何以進告, 而受賞小乎?’ 臣言: ‘此豈小哉? 以通政, 而陞嘉善, 非輕矣。’ ‘然則謀害大臣罪輕矣。’ 臣言: ‘罪豈輕哉? 欲害社稷元勳, 罪大惡極, 雖死何惜乎?’ 永孫言: ‘具府院君欲見李司成, 我欲往見而說之。’ 臣曰: ‘司成今在墳所矣。’ 永孫曰: ‘墳所在何處?’ 臣曰: ‘何以知墳所乎?’ 因言: ‘請於尹龜孫, 隱然以予之忠順衛口傳事言之。’ 臣又言: ‘事體非矣以尙州百姓, 當安分可也, 欲爲如此事, 是豈安心乎?’ 此外無他言。” 刑問一次, 乃供曰: “尹龜壽, 則一度往見, 爲族人受片簡而已, 更不往見。 但臣往見李顆, 顆請臣入房內言: ‘我自歸厚署入來, 南大門鎖閉, 旣開入來, 大小人員奔走矣, 我問之路人曰: 「以何事而然耶?」 路人曰: 「金公著謀露事覺, 方推鞫, 故如此云。」’ 且 ‘今人心尙不定, 宗親中誰可與成事者乎?’ 臣答以黃原正,顆曰: ‘豈問如此位卑宗親乎? 又問: ‘甄城君何如人耶?’ 臣答曰: ‘我在外十二年, 何得知乎?’ 顆曰: ‘可知者誰乎?’ 臣答曰: ‘可知者我未之知也。’ 顆曰: ‘甄城君之賢, 韓亨允亦言之。 今上無後, 則甄城君當繼矣。’ 顆又言: ‘我在全羅道, 出萬死計, 欲擧事, 而政丞等, 還奪我功臣, 是豈可乎? 宰相等, 爲國之心少, 奢侈之意多, 旣受巨室, 又作大家, 無乃太過乎? 聞不得功臣, 怏憤者多有之, 汝亦知之乎?’ 臣答以不知。 顆言, ‘見金岑而問, 則可知, 若問金岑事, 若可爲, 則二十六日, 宣陵行幸時, 可擧矣。 汝若語岑以黨與已成千餘人, 則岑必不疑矣。’ 明日臣率金岑而往, 顆問岑, ‘汝知不得功臣有怏憤者乎? 岑曰: ‘未知爲誰。’ 臣曰: ‘太平之世, 不可如此爲也。’ 顆曰: ‘此間語, 皆口談間偶發, 今後棄勿復道可也。’ 岑曰: ‘我說何處乎?’ 遂先出來, 臣則隨後而出。 後見盧永孫, 說顆所言事, 且言: ‘其所言之事, 若齟齬。 然汝若欲之, 則往見可也。’ 且臣在顆家時, 顆言: ‘將種, 豈必爲將; 王之子, 豈必爲王乎?’ 臣問: ‘側室亦當爲王乎?’ 顆曰: ‘雖側室, 苟賢(耶)〔也〕, 豈不得爲王乎?’ 臣問: ‘誰與共事?’ 雲水君、成希顔, 臨時可諭矣。’ 又言有所交宰相, 探其意, 則蓋指金錫哲也。 且顆言: ‘須得兵部員, 可圖此事。 我曾任尹龜壽所掌, 龜壽(龜)有言, 則誰不聽從? 汝須往見龜壽, 而語此意可也。’ 臣往龜壽家語之, 以李顆願一見君, 龜壽曰: ‘因何事欲見我乎?’ 臣微諷顆意, 龜壽言: ‘可用宰相幾人同議乎? 當往見而問之。’ 翌日龜壽, 欲與臣偕往見顆, 潛到臣家, 臣適出在永孫家, 故未遇而去。 且臣語永孫以二十六日無人, 而不得擧事之言, 則指李顆面發耳。 且顆言: ‘觀岑之爲人, 迷惑不可語, 汝苟不出此言, 事若得成, 則參謀宰相, 雖居上, 汝亦得參必矣。 參謀宰相, 若知我與汝同議, 則必咎我致議於迷劣人矣。 汝退在, 則我當知而處之。’ 且李顆言: ‘金公著妻子已放, 南袞加資, 又欲追奪, 南袞亦恥之。 然南袞狹窄, 柳崇祖時不來臨, 時可以率去矣。” 且臣以受簡事, 往尹龜壽家, 龜壽曰: ‘成希顔有遠慮者也。 都摠管啓勿數遞, 無乃合事體乎?’ 且顆言予與柳濱有素欲諭此意, 然濱與柳順汀切親, 不可諭矣。’ 且顆言: ‘須諭汝兄。’ 臣言: ‘我兄奉祀人, 若諭志則甚善矣, 然在外奈何?’ 顆言: ‘我本與汝兄交厚, 汝須通諭可也。’ 臣無人, 故未得通諭。 且臣見孫洧言: ‘顆欲見汝。’ 洧言: ‘顆妻與我妻六寸, 故欲見耳。’ 且臣問顆曰: ‘何鎰人心乎?’ 顆言: ‘使金岑, 作射接, 其中有怏憤者, 因而潛諭, 則可收人心矣。’ 且顆言: ‘我在全羅道擧義時, 與柳濱共議, 其爲人狹窄, 不可共事, 唯有可議者, 金錫哲、具詮耳。 且余聞, 金岑語中止, 出歸墳所, 盧永孫在廣州, 使人問前議事, 何以爲之。’ 臣答以, ‘當見面而言矣。 不可寄簡。’ 且臣謂永孫曰: ‘尹龜壽言: 「我與李顆共作, 則何事不成等語。」’ 實非龜壽所發, 臣欲見永孫之心, 創意開說也。”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9월 1일(신축) 7번째기사
역모를 밝히는데 공이 있는 자를 추서하도록 명하다
대간이 아뢰기를,
“구전(具詮), 김준손(金駿孫)등이 이과의 일에 연좌(連坐)되었으니 어찌 태연히 현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전은 또한 병권(兵權)을 줄 수 없으니, 청컨대 파직하여 죄를 다스리소서.”하니,
정승등에게 전교하기를,
“대간이 구전, 김준손의 파직을 말하는데 옳은가?
준손은 병이 들었으니 한관(閑官)으로 바꾸어주고,
구전도 타사(他司)로 바꾸어 차임하는 것이 어떠한가?”하였다.
정승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이미 구전등이 이과의 역모에 관여하지 않았다하여 놓아두고 다스리지 아니하셨는데, 이제 만약 타사로 바꾼다면 의심하는 뜻이 있는 듯하여, 저들 또한 스스로 마음이 편치못할 것이니,
고치지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다.
정승등에게 전교하기를,
“추관(推官)등과 함께 경연청(經筵廳)에 모여서 공신(功臣)의 호(號)를 의논하여 아뢰라. 이제 이 일이 익대(翊戴)929)와 다름이 없으니,
익대의 예를 써서 입계(入啓)하도록 하라.”하니,
정승등이 익대 때의 논공(論功)하던 예와 사문(赦文)등의 일을 써서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내가 익대 때의 일을 보니 오늘날의 일과 같다.
그 논공등의 일을 마땅히 익대의 예에 의하여 하라. 추관외에 특별히 공이 있는 자와 금부낭관(禁府郞官)등은 그 공의 다소를 따라 상을 줌이 어떠하겠는가? 또 오는 초6일에 작헌례(酌獻禮)를 행하려하는데, 지금 죄인을 도성안에서 형벌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내키지않는 바가 있으니, 뒤로 물려 행하는 것이 어떠한가? 또 노영손(盧永孫)이 고변(告變)한 날에 유숙(留宿)한 승지와 사관등이 함께 듣고 함께 아뢰었으니, 어찌 공이 없다고 하겠는가?
백관에게 가자(加資)도 해야할 것이고, 또 영손의 공이 매우 크니, 가자의 다소를 논하지말고 특별히 가선(嘉善)에 군(君)을 봉해주면 저도 또한 스스로 위로될 것이다.
그 공신칭호와 논공의 등제(等第)를 아울러 마련하여 곧 아뢰라.”하니,
정승등이 의계(議啓)하기를,
“지금의 이 일이 과연 익대와 같으나 다만 근일에 공신이 많은데, 참여하지 못한 자가 반드시 분원(憤怨)을 품을 것입니다.
이과도 또한 공신에 참여치 못하여 이런 역모를 꾸민 것입니다.
신등은 특별히 성상의 은혜를 입어 이미 정국(靖國)의 녹훈에 참여하였는데, 이제 또 공신의 호를 거듭 받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청컨대 추관중에서 정국의 녹훈에 참여치못한 자가 있으면 정국의 훈적(勳籍)에 추록하고, 그 나머지중에 정국의 공이 있는 자는 다만 상만 주어도 될 것입니다.
의금부낭관이나 공이 있는 자는 그 공의 대소를 의논하여 상가(賞加)930)하는 것이 또한 무방합니다. 승지(承旨)등의 논공은, 추관들의 상(賞)을 논한 뒤에 차등있게 상을 의논하는 것이 또한 옳을 것입니다.
노영손은 비록 가선(嘉善)의 가자는 아니나 우선 통정(通政)을 주고, 직책은 첨지(僉知)를 제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문(赦文)은 비록 익대의 예에 의해 하되, 다만 사문을 자주내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부득이하여 한다면 마땅히 전지(傳旨)내리는 식과 같이하여 중외(中外)에 통유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부득이 사(赦)한다면 다만 가벼운 죄만 놓아주는 것이 옳습니다. 또 작헌례의 일은 과연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그러나 외방의 유생들이 모두 모였고 무과초시(武科初試)도 이미 치렀으니 이제 중지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죄인을 죽인 것은 벌써 수일이 지났으니, 이제 작헌례를 행하는 것은 실로 무방합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제 이 일은 익대와 다름이 없는데, 경등은 논공하는 것이 불가하다하니, 나는 이 뜻을 알지못하겠다. 만약 옛적에 이런 예가 없었고 그 일이 익대의 때와 같지 아니하다면 내 어찌 억지로 논공하겠는가?
곧 등제(等第)와 공을 써서 아뢰라.”하니,
정승등이 아뢰기를,
“논공은 큰일이니 신등이 홀로 할 바가 아닙니다.
청컨대 널리 중의를 모으소서.”하였다.
전교하기를,
“내 뜻은 이미 정했으니 수의할 필요 없다. 만약 수의하여 논공의 불가함을 말하는 자가 있더라도 나는 듣지않겠다.
그러나 경등이 말하니, 판서 이상에게만 수의하라.”하고,
판서 이상으로 전교하기를,
“지금 이과의 일이 익대와 다름이 없는데, 정승등이, 근일에 김공저(金公著), 이과의 모반한 일이 다 공신에 참여하지못하여 원한을 품은때문에 저지른 것이라 하고 다만 노영손은 정국의 훈적(勳籍)에 추록하고 그 추관은 상을 논함이 마땅하다하니, 이것이 옳은 일인가? 나는, 이 일이 몹시 큰 것이므로 마땅히 익대 때의 예로 논공하는 것이 가하다생각된다.
정승의 뜻이 나와 같지 아니하니, 경등은 그것을 의논하라.”하였다.
강혼(姜渾), 박안성(朴安性), 송일(宋軼), 이집(李, ), 김응기(金應箕), 유빈(柳濱), 성희안(成希顔)등이 하례(賀禮) 때 마침 빈청에 나와서 아뢰기를,
“이과가 남이(南怡)와 다름이 없으니, 그 추관등도 익대의 예에 의하여 논공하소서.”하니,
정승 등에게 전교하기를,
“나라의 의논이 나의 뜻과 같으니, 논공하는 것이 옳다.
공신의 칭호와 등제(等第)를 곧 의논하여 아뢰라.”하였다.
정승등이 아뢰기를,
“상교가 이와 같으시니 신등은 감히 억지로 청하지 못합니다.”하고,
노영손, 유순(柳洵), 박원종(朴元宗), 유순정(柳順汀), 민효증(閔孝曾), 이계남(李季男), 윤탕로(尹湯老), 홍경주(洪景舟), 이유청(李惟淸), 신영홍(申永洪), 김양언(金良彦), 강홍(姜洪), 권희맹(權希孟)등 13인을 써서 아뢰기를,
“그 등제는 오직 성상께서 재결하시기에 달렸습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관 박인손(朴仁孫)은 영손(永孫)의 말을 듣고 고변했으며, 설맹손(薛孟孫)은 성종조에도 이미 공이 있었고 이제 또한 공이 있으니, 아울러 3등으로 논공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윤탕로는 금일에만 나에게 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저(潛邸)에 있을 때도 그 공이 적지않았다.
영손과 삼정승과 탕로를 함께 1등으로 하고, 그 외의 추관들은 등급을 나누어 의논하라. 승전색(承傳色) 김은(金銀), 성윤(成胤)도 또한 공이 있으니,
특별히 가자(加資)함이 어떠한가?”하였다.
정승등이 아뢰기를,
“박인손은 과연 공이 있으니 2등으로 하는 것이 옳고, 성윤과 김은은 3등에 참여시켜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 신등이 다시 생각해보니, 전에는 숙직한 승지도 또한 공신의 예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영손(永孫)이 고변한 날에 승지들이 마침 재계(齋戒)로 인해 모두 정원에서 숙직하며 함께 일을 의론하였으니, 공이 있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3등에 기록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바가 옳다. 나는 재숙(齋宿)한 승지 및 김은, 성윤을 아울러 공신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다만 경등이 ‘많은 사람을 공신으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
또 주서(注書) 김세준(金世準) 역시 고변한 날에 재숙(齋宿)으로 정원에 와서 미리 그 일을 들었고 또 전일에 사부(師傅)의 공이 있으니,
아울러 3등에 기록하는 것이 어떠한가?”하였다.
정승등이 아뢰기를,
“김세준을 공신에 참여시키라 하심은 지당한 분부이십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작헌례를 행함은 온당치못하니 물려서 정하라. 오늘은 밤이 깊어 경등이 피로할 것이니, 내일 다시 와서 공신의 호를 의논하라.”하였다.
註929]익대(翊戴): 예종(睿宗) 즉위년(1468)에 강순(康純)과 남이(南怡)를 죽인 공로로 신숙주(申叔舟)등 36인에게 내린 훈호(勳號).註930]상가(賞加): 상으로 주는 가자(加資).
○臺諫啓曰: “具詮、金駿孫等, 辭連於李顆之事, 豈可安然在職乎? 具詮亦不可授以兵權, 請竝罷職治罪。” 傳于政丞等曰: “臺諫以具詮、金駿孫罷職事言之, 其可乎? 駿孫則病矣, 當以閑官換差可也。 具詮亦以他司換差, 何如?” 政丞等啓曰: “殿下旣以具詮等, 爲不干於顆之謀矣, 而釋之不治。 今若換差於他司, 則似有疑慮之意, 而彼亦有不自安之心矣。 勿改差何如?” 傳于政丞等曰: “與推官等, 會于經筵廳, 論功臣號以啓。 今此之事, 與翊戴無異, 書翊戴之例入啓。” 政丞等以翊戴時論功例及赦文等事書啓。 傳曰: “予觀翊戴時事, 乃與今日之事同。 其論功等事, 當依翊戴之例爲之。 推官之外, 別有功者及禁府郞官等, 隨其功之多小, 賞賜何如? 且欲於來初六日行酌獻禮, 而適今刑罪人於都城之內, 於予心有所未安, 其退行何如? 且盧永孫上變之日, 留宿承旨、史官等, 共聞而同啓, 豈無功乎? 百官加資, 亦可爲也, 且永孫其功甚大, 不論資之多少, 而特授嘉善封君, 則彼亦可以自慰矣。 其功臣稱號及論功等第, 竝磨鍊卽啓之。” 政丞等議啓曰: “今(比)〔此〕之事, 果與翊戴同矣。 但近日功臣多, 而其未得參者, 必有憤怨矣。 李顆亦以未參於功臣, 而有此謀也。 臣等特蒙上恩, 旣參靖國之勳, 而今又疊受功臣之號, 甚未便。 請推官之中, 如有未參靖國之勳者, 則追錄於靖國之勳籍, 而其餘有靖國之功者, 則只論賞亦足矣。 義禁府郞官及凡有功者, 則論其功之大小, 而賞加, 亦無妨矣。 承旨等論功事, 則推官論賞後, 差等論賞亦可矣。 盧永孫則雖非嘉善之加, 姑授通政, 而實行僉知爲當。 赦文則雖依此翊戴之例, 而爲之, 但赦者, 不可數下。 若不得已而爲之, 則當如下傳旨例, 而通諭中外何如? 又不得已赦之, 則只釋輕罪可也。 且酌獻禮事, 果如上敎。 然外方儒生, 皆已聚會, 而武科初試, 業已爲之, 今不可中止也。 況罪人致辟, 今旣數日, 則其於酌獻禮之行, 固無妨矣。” 傳曰: “今此事與翊戴無異, 而卿等以爲不可論功, 予不知此意也。 若古無此例, 而事不如翊戴之時, 則予豈强爲論功哉? 其卽論功等第書啓。” 政丞等啓曰: “論功大事, 非臣等所獨爲也。 請廣收群議。” 傳曰: “予意已定, 不須收議。 若收議, 而有曰論功之不可者, 予則不聽矣。 但卿等言之, 其收議于判書以上。” 傳于判書以上曰: “今之李顆事, 正與翊戴無異, 而政丞等以爲: ‘近日金公著、李顆謀亂之事, 皆由於未參功臣憤怨而致然也。 只以盧永孫, 追錄於靖國之勳籍, 而其推官, 則論賞當矣。’ 此其可乎? 予以爲此事甚大, 當依翊戴之例, 而論功可也。 政丞之意, 乃與予不同, 卿等其議之。” 姜渾、朴安性、宋軼、李輯、金應箕、柳濱、成希顔等, 以賀禮, 適詣賓廳, 而議啓曰: “李顆與南怡無異, 其推官等, 當依翊戴之例, 而論功。” 傳于政丞等曰: “國議與予心旣同, 其論功可也。 功臣稱號及等第, 卽議啓。” 政丞等啓曰: “上敎如此, 臣等不敢强請也。” 以盧永孫、柳洵、朴元宗、柳順汀、閔孝曾、李季男、尹湯老、洪景舟、李惟淸、申永洪、金良彦、姜洪、權希孟等十三人書啓曰: “其等第唯在上裁。” 傳曰: “內官朴仁孫聞永孫之說, 而上變, 薛孟孫旣有功於成宗朝, 而於今亦有功, 竝於三等論功何如? 尹湯老則非徒今日有功, 於予潛邸時, 厥功不小。 盧永孫、三政丞、湯老, 竝爲一等, 其餘推官, 分等論之。 承傳色金銀、成胤等, 亦可謂有功, 特加何如?” 政丞等啓曰: “朴仁孫則果有功矣, 可爲二等, 而成胤、金銀, 雖參於三等, 無妨。 且臣等更思之, 前世有直宿承旨, 亦參於功臣之例。 今永孫上變之日, 承旨等適以齋戒, 皆宿于政院, 共議設施, 可謂有功。 竝錄三等何如?” 傳曰: “所啓是矣。 予欲以齋宿承旨及金銀、成胤竝爲功臣, 但卿等以爲: ‘功臣不可使多,’ 故未敢言矣。 且注書金世準, 亦於告變之日, 以齋宿來政院, 預聞其事, 又於前日, 有師傅之功, 竝錄於三等何如?” 政丞等啓曰: “金世準參功事, 上敎至當。” 傳曰: “酌獻禮行之未安, 其退定。 且今夜闌, 卿等勞矣, 明日更來, 議功臣號。”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9월 2일(임인) 3번째기사
노영손외에 추관등도 공적에 기록할 것을 명하다
부원군 김감(金勘), 노공필(盧公弼), 신준(申浚), 윤여필(尹汝弼)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번 일이 익대 때와 다름없으니, 그 추관등도 공적에 기록하는 것이 매우 옳습니다.”하고,
정미수(鄭眉壽)는 의계하기를,
“노영손은 정국(靖國)의 훈적(勳籍)에 추가 기록하고, 추관은 상을 논하는 것이 온당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보니, 부원군의 의논은 다 같으나 정미수의 의논은 홀로 다르니,
이는 반드시 자세한 것을 듣지못하고 망령되게 의논한 것이다. 족히 다시 물을 것이 없다. 그 공신의 호를 곧 마련하여 써서 아뢰라.”하였다.
정승등이 의논하여, ‘정난(定難)’으로 호를 삼아, 1등은 ‘추성보사우세정난(推誠保社佑世定難)’이라 하여 노영손(盧永孫), 유순(柳洵), 박원종(朴元宗), 유순정(柳順汀), 윤탕로(尹湯老)로 하고, 2등은 ‘추성보사정난(推誠保社定難)’이라하여, 민효증(閔孝曾), 이계남(李季男), 홍경주(洪景舟), 이유청(李惟淸), 박인손(朴仁孫)으로 하고, 3등은 ‘추성정난(推誠定難)’이라 하여, 설맹손(薛孟孫), 홍숙(洪淑), 안당(安瑭), 이계복(李繼福), 황맹헌(黃孟獻), 신영홍(申永洪), 김양언(金良彦), 강홍(姜洪), 권희맹(權希孟), 김은(金銀), 성윤(成胤), 김세준(金世準)으로 하였으며, 의금부낭관 이희연(李希淵), 권부(權溥), 송세중(宋世中)에게는 특별히 가자(加資)를 주어 동반에 서용하고,【이는 이과, 하원수(河源守), 김잠(金岑)등을 잡아온 공로】 그 나머지 낭관은 곧 1등급씩을 더해주고,【이는 사련(辭連)된 죄인을 잡아온 공로】 승정원검률(檢律) 김헌(金憲)은 곧 동반으로 서용하고,【이는 죄인을 법에 의해 잘 처리한 공로】 집장(執杖) 나장(羅將) 및 정원서리(政院書吏), 사령(使令)등은 상으로 베[布] 4필씩을 주고,【죄인을 추국할 때에 노고한 공로】 시위내군은 곧 한 가자씩을 더해주는【이는 죄인 추국할 때 시위한 공로】등의 일을 마련하여 아뢰니, ‘그대로 하라.’전교하였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진성군이 성밖에 나가있는데, 공궤(供饋)는 어떻게 하는가?"하자,
도승지 홍경주가 아뢰기를,
“진성군은 죄인이므로, 국고의 곡식으로 먹이는 것은 불가하며, 또 돌아올 기한이 없으니, 그 가권(家眷)도 데리고 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5∼6일 머물러서 행장을 꾸리게하고, 지나가는 곳 각관(各官)으로 호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진성군의 일은 아뢴 것이 옳다. 내가 어제 내사(內使)를 시켜 음식을 보냈다. 이제 5∼6일 머물게 하여 행장을 꾸리게한 뒤에 보내는 것이 옳다.
떠날 때에 또한 내관으로 하여금 호송하게 하라.”하였는데,
정원은 ‘상교가 지당하십니다.’아뢰었다.
○府院君金勘、盧公弼、申浚、尹汝弼等議啓曰: “今此事與翊戴無異, 其推官等, 錄功甚可。” 鄭眉壽議啓曰: “盧永孫則追錄于靖國之勳籍, 而推官則論賞爲便。” 傳曰: “予觀府院君之議皆同, 而鄭眉壽之議獨異, 是必未得詳聞, 而妄議之也。 不足更問矣。 其功臣之號, 卽磨鍊書啓。” 政丞等議: “以定難爲號,” 一等則曰: “推誠保社佑世定難。” 而盧永孫、柳洵、朴元宗、柳順汀、尹湯老, 二等則曰: “推誠保社定難。” 而閔孝曾、李季男、洪景舟、李惟淸、朴仁孫, 三等則曰: “推誠定難。” 而薛孟孫、洪淑、安瑭、李繼福、黃孟獻、申永洪、金良彦、姜洪、權希孟、金銀、成胤、金世準也。 義禁府郞官李希淵、權溥、宋世中, 則特授加資, 東班敍用,【以其拿來李顆、河源守、金岑等之功也。】其餘郞官, 則竝授一加,【以其拿來辭連罪人之功也。】承政院檢律金憲, 則東班敍用,【以其照律罪人之功也。】執杖將及政院書吏使令等, 則賞布四匹,【罪人推鞫時服勞也】侍衛內官, 則賞加一資,【罪人推鞫時侍衛也。】等事, 磨鍊入啓, 傳曰: “依允。” 傳于政院曰: “甄城君出在城外, 其供饋何以爲之?” 都承旨洪景舟啓曰: “甄城罪人也。 不可以國廩饋之, 且來還無期, 其家眷宜可帶率。 許留五六日, 使之治任, 而使所經各官, 護送何如?” 傳曰: “甄城事所啓是矣。 予於昨日, 遣內使, 遺其食物。 今可許留五六日, 使之治任而後, 發送可矣。 其發行之時, 亦令內官, 護送道路。” 政院啓曰: “上敎允當。”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9월 22일(임술) 1번째기사
초계군수 김수돈이 군수 김윤탁이 지난 역모에 대해 논한 것을 밀계하다
초계군수(草溪郡守) 김수돈(金守敦)이 차비문(差備門)에 나와 밀계(密啓)하기를,
“신은 본월 초8일에 승차(承差)되어서 합천(陜川)에 도착한 일이 있는데, 겸 장령(兼掌令)인 조원기(趙元紀)가 먼저 군(郡)에 들어와 있었고, 군수 김윤탁(金允濯)이 과객(過客)인 경력(經歷) 이순(李珣)과 함께 남헌(南軒)에 있었습니다. 신이 윤탁등을 만났는데 이순이 맞아들이면서 신에게, ‘너는 경중(京中)의 일을 들었는가?’하기에, 신이 ‘못 들었다.’하니, 순은, ‘이과(李顆)등이 진성군(甄城君)을 추대코자 하다가 발각되어 추국을 당한단 말을 들었다.’하였습니다. 신이 ‘어느 곳에서 들었는가?’하고 물어보니 순이, ‘삼가(三嘉)에 도착해서 대략 들었는데 지금 그 고을 원이 자세히 말하였다.’하므로 신이 나가 물으면서 말하기를 ‘그런가?’하였더니, 윤탁이 말하기를, ‘내 아들이 서울에 있어 서신을 보내왔다.’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성명(聖明)한 시대에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겠는가?’하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전삼가현감(三嘉縣監) 정희(鄭僖)가 들어왔는데 같이 놀라 탄식하면서 고한 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원기(元紀)가 신(臣)이 군(郡)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불러 서로 이야기하였는데, 신이 ‘경중(京中)일을 들었는가?’물으니 원기(元紀)는, ‘들었으나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주인(主人)1005)에게 물으니, ‘진성(甄城)을 세우려는 일이 발각된 것이다.’대답해 왔습니다. 원기는, ‘과연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필시 고(告)한 자가 거짓일 것이다.’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순(李珣), 정희(鄭僖), 김윤탁(金允濯)등을 불러들여 술상을 차리고 돌려가며 마시다가 헤어졌습니다.
신은 윤탁과 함께 먼저나와 서헌(西軒)에 앉았는데, 정희도 따라 나왔습니다.
이순도 이어 원기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원기가 정희를 불러 동숙(同宿)하자고 하므로, 정희는 곧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순이 나오면서 말하기를, ‘장령(掌令)은 이미 깊이 잠들어 서로 담화할 수 없어 나왔다.’하면서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밤도 이미 깊고 좌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순은 향인(鄕人)의 전위(餞慰)에 피곤하여 창을 기대 앉아있었고, 신과 윤탁이 은밀히 마주앉아 있었습니다. 신이 ‘이과(李顆)의 일은 곰곰이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하니 윤탁이 말하기를, ‘진성(甄城)을 세우려는 말은 이미 오래 되었다.’하였습니다. 신이 ‘무슨 말인가?’물으니, 윤탁은 경솔히 발설한 것을 후회하고 안색을 변하며 좌우를 돌아보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다시 묻지않고 한참 후에 서로 헤어졌습니다. 하루는 이순이 상경(上京)하고, 신은 부가(父家)에 와서 이틀 유숙한 다음 함양(咸陽)에 도착하여 이과등이 정죄(定罪)되었음을 알고 비로소 과(顆)등의 일이 사실임을 알았는데, 윤탁이 ‘진성을 세우려 한다는 말은 오래된 것이다.’고 한 말이 근거가 있었습니다. 부친을 만나 이야기하니 부친이 ‘이 말은 경솔히 할 것이 못되는데 윤탁이 근거없이 말했겠는가? 아마 흉도(凶徒) 과(顆)등이 부귀(富貴)를 엿보고 흉모를 꾸민 것인데, 윤탁이 평소에 들었기 때문에 졸지에 나온 말이다. 너는 빨리 가서 상문(上聞)하라.’하였습니다.
이에 15일 관가에 돌아와 행장을 차리고 16일 떠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17일 낮에 상주(尙州)에 이르러 도사(都事)에게 말미를 받고 상경하여 글로 아룁니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수돈(守敦)은 문인으로 행실이 경박하였다.
그 부친이 첩을 두었는데, 그 숙부가 일찍이 ‘벌을 쫓으려 치마를 한번 떨어주어도 부친은 의심한다네’[一掇衣蜂父亦疑]1006)라는 시구를 읊어 그를 경계하였는데, 후에 발광하여 이 말을 감사(監司)에게 고발, 숙부(叔父)를 고문(拷問)하게 하는가 하면 또 스스로 당형(堂兄)1007)을 구타하기도 하였으며, 노영손(盧永孫)이 상변(上變)1008)하여 갑자기 좋은 벼슬을 얻게 됨을 보고 김윤탁(金允濯) 말중에 사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조정(朝廷)에 직소(直訴)하여 공(功)을 얻고자하였으나 이루지못하고 도리어 사림(士林)으로부터 수치만 당하였다.
상이 도승지(都承旨) 홍숙(洪淑), 우승지(右承旨) 이유청(李惟淸)에게 명하여서 사유를 심문하고, 의금부(義禁府)에 단자(單子)를 내려 도사(都事) 이근(李根)을 합천(陜川)에 보내 김윤탁을 잡아오게 하고,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김윤탁 동생과 자식 사위 이외는 수금(囚禁)하지 말라.”하니,
회계하기를,
“김윤탁 동생 동지사(同知事) 김윤제(金允濟)와 사위 주서(注書) 강홍(姜洪) 등을 수금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도록 하라.”하고,
경력(經歷) 이순(李珣)을 질병가(疾病家)에 가두고 군사로 수직하게 하였다.
註1005]주인(主人): 주수(主倅)를 말함 註1006]‘벌을 쫓으려 치마를 한번 떨어주어도 부친은 의심한다네’.[一掇衣蜂父亦疑]: 세 번 저자에 범이 왔다하니 사람이 모두 믿는다[三傳市虎人皆信]는 대구(對句)가 되는 시(詩)로서, 벌이 치마속에 들어가 털어주었는데도 의심한다는 뜻 註1007]당형(堂兄): 4촌 형 註1008]상변(上變): 임금께 변고를 알림.
○壬戌/草溪郡守金守敦詣差備門密啓曰: “臣本月初八日承差, 到陜川, 兼掌令趙元紀先入郡, 郡守金允濯, 與過客經歷李珣, 在南軒。 臣入見允濯等, 李珣迎謂臣曰: ‘汝聞京中事乎?’ 臣曰: ‘未也。’ 珣曰: ‘聞李顆等, 欲推戴甄城, 事覺被推。’ 臣曰: ‘聞之何處?’ 珣曰: ‘到三嘉, 略聞之, 今主倅言之詳矣。’ 臣就問曰: ‘然乎?’ 允濯: ‘吾子在京通書。’ 臣曰: ‘聖明之世, 安有如此事乎?’ 俄而前三嘉縣監鄭僖入來, 相與駭歎, 以爲告之者妄也。 元紀聞臣到郡, 招與相話。 臣問曰: ‘聞京中事乎?’ 元紀曰: ‘聞之而未知其詳也。’ 臣曰: ‘問之主人, 云欲立甄城事覺也。’ 元紀曰: ‘果有是事乎? 必告之者妄也。’ 次招李珣、鄭僖、允濯等, 入來設酌, 各行酒而罷。 臣與允濯, 先出坐西軒, 鄭僖隨出, 李珣仍坐元紀處。 元紀招鄭僖, 欲同宿, 僖卽入去。 李珣出來曰: ‘掌令已睡熟, 不得相話而出也。’ 遂同坐相話, 時夜已深, 無他左右人。 李珣困於鄕人餞慰, 憑窓而坐, 臣與允濯密坐。 臣曰: ‘李顆之事, 反覆思之, 未可曉也。’ 允濯遽曰: ‘甄城將立之言已久。’ 臣曰: ‘何謂也。’ 允濯悔其輕發, 色變顧左右不答。 臣亦不復更問, 良久各散去。 一日李珣上京, 臣到父家, 留二日, 到咸陽, 聞李顆等定罪, 始知顆等之事果實, 而允濯所言甄城將立已久之言, 有其根也。 見父爲俱道之, 父曰: ‘此言非輕, 允濯豈無因而言? 恐凶徒如顆等者, 覬覦富貴, 助爲兇謀, 而允濯素聞之, 故卒然發也。 汝速往上聞。’ 乃於十五日還官治賃, 十六日發程, 徹夜奔馳, 十七日午, 到尙州, 受由於都事, 上來書啓。”
【史臣曰: “守敦, 文人而行薄。 其父有妾, 其叔父嘗誦 ‘一掇衣蜂父亦疑’ 之句。 戒之, 後發狂, 因擧此說, 告監司, 栲其叔父, 又自歐堂兄。及見盧永孫, 上變驟得美官,遂將金允濯言語間無實事,直訴朝廷,邀功不成,反沽士林之恥。”】
上募承旨洪淑、右承旨李惟淸審問其由, 下單子于義禁府, 遣都事李根陜川, 拿金允濯而來, 傳于政院曰: “金允濯同生子壻外, 勿囚禁。” 回啓曰: “金允濯同生弟同知事金允濟、壻注書姜洪等, 囚禁何如?” 傳曰: “可。” 命囚經歷李珣于疾病家, 令軍士守直。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2월 3일 임신 4번째기사
성세순, 김봉, 김숭조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세순(成世純)을 공조참판으로 삼고, 김봉(金崶)은 평안관찰사, 김숭조(金崇祖)는 사간원사간, 박상(朴祥)은 헌납(獻納), 강홍(姜洪)은 홍문관수찬으로 삼았다.
○以成世純, 爲工曹參判, 金崶爲平安道觀察使, 金崇祖爲司諫院司諫, 朴祥爲獻納, 姜洪爲弘文館修撰。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2월 7일(병자) 2번째기사
대간이 박원종이 안윤덕을 추천한 그릇됨과 상중에 지켜야 할 의절을 널리 하유할 것을 청하다
대간이 아뢰기를,
“신등의 아뢰는 일이 만약 국가의 경중이 매이지 않았다면 어찌 감히 이렇게 번거로운 데까지 이르겠습니까? 신은 또 들으니, 유빈이 이조판서에서 체직될 때 박원종이 홍경주를 추천했다하고, 안침(安琛)이 평안감사에서 갈릴 때는 원종이 안윤덕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쓰는 것은 임금의 일이요, 전조(銓曹)에서는 주의(注擬)해서 낙점만 받을 따름인데, 원종이 어찌 제멋대로 사람을 천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흐름의 폐단을 마침내는 이루 다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가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할 수 없는데, 하물며 윤덕은 지금 논박을 받고 있는데 이겠습니까? 홍문관수찬 강홍(姜洪)은 그 아비의 집상(執喪)을 삼가지않았으니, 청컨대 체직하소서. 또 근래에 풍속이 아름답지못하니, 청컨대 해사(該司)로 하여금 상중에 지켜야 할 의절(儀節)을 자세히 기록하여 널리 사방에 하유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공신의 전토와 장획(臧獲)의 일은 이제 이미 등급에 따라 분축(分軸)하였고, 건의한 대신도 개정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윤허하지 않았다. 박원종은 정승으로서 정사를 더불어 의논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말한 것이다.
강홍은 무엇을 삼가지않은 일이 있는가? 상중에 지켜야 할 의절(儀節)에 대한 일은 아뢴 바와 같이 하겠지만,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강홍은 폐조 때 그 아비가 죄를 입고 죽었는데, 강홍은 그 때 적소(謫所)에 있으면서 술 마시고 고기 먹기를 평일과 다름없이 하였으니,
이것이 삼가지 않은 일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강홍이 적소에 있으면서 그 아비의 피주(被誅)를 듣지못하여 그리하였을 것이다. 비록 무뢰한 무리들이라도 차마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홍은 정과(正科)로 출신한 사람인데 이겠는가?”하며, 윤허하지 않았다.
○臺諫啓曰: “臣等所啓, 若非係國家輕重, 何敢至此煩瀆? 臣又聞柳濱遞吏判時, 朴元宗薦洪景舟、安琛。 遞平安監司時, 元宗薦安潤德。 用人, 人主事, 而銓曹, 注擬受點而已, 元宗豈可擅便薦人乎? 其流之弊, 終不可勝言。 雖可當人, 不可如此, 況潤德, 方被駁乎? 弘文修撰姜洪不謹父喪, 請遞。 且近來風俗不美, 請令該司, 詳錄守喪儀節, 廣諭四方。” 傳曰: “功臣土田臧獲事, 今已等第分軸, 建議之臣, 亦以爲不可改, 故不允。 朴元宗以政丞與議政事, 故言之耳。 姜洪有何不謹之事乎? 守喪儀節事如啓, 餘不允。” 再啓曰: “姜洪在廢朝, 其父被罪而死, 洪方謫居, 飮酒食肉, 無異平日, 此不謹事也。” 傳曰: “姜洪謫外, 其父之被誅, 必未及聞而然也。雖無賴之徒,不可忍爲,況洪正科出身者乎?” 不允。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2월 8일(정축) 1번째기사
장령 이사공등이 음가 개정을 아뢰다
조강을 하였다. 장령 이사공(李思恭)이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토지는 조그마한데 전후 공신들의 소득이 너무 많으니, 다시 더 줄 수 없습니다. 재상의 가자는 공신이라 할지라도 친수(親受)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음가(蔭加)로 받는 것이겠습니까?
외람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하고,
정언 김굉(金硡)은 아뢰기를,
“인심을 널리 수습하기 위하여 공이 없는 사람도 모두 기록하여 그대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공이 없는 사람을 가려 도태시키려 하여도 이미 정해진 일이라 고칠 수 없다.’말씀하시니, 그렇다면 무공(無功)한 자에 한해서는 급(級)을 줄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관작(官爵)을 중히 여기고 아끼신 뒤라야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가(蔭加)는 통정(通政) 이상은 줄 수 없습니다. 개정하시기를 청합니다.”하고,
유순은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극히 작아서 변방(邊方) 왜료(倭料)에 드는 비용도 적지않은데, 공신의 소득은 너무 많습니다. 이는 대간이 깊이 생각하여 아뢴 바입니다. 무릇 공신이 된 이에게는 그 부모와 처자까지 작(爵)을 봉하기 때문에 신의 자식도 가자(加資)를 얻었습니다만, 이는 참람하다고 생각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반정할 때 공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었겠는가? 공이 있고 없음을 가리고자 하지만, 이미 정하여진 것이라 고칠 수 없다.”하였다.
사공(思恭)은 또 아뢰기를,
“과연 정승의 말과 같습니다. 공이 없는 사람을 가려서 버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라 움직일 수 없지만, 토지(土地)와 장획(臧獲)은 감하여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덕과 강징도 반드시 개정하시어 공론을 만족하게 하여 주소서. 강홍의 일은 만약 아비의 상사를 듣기 전이라면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사람을 추천하는데는 전조(銓曹)가 있습니다만, 대신의 뜻인들 어찌 어진이를 나라에 쓰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모(某)로써 모(某) 직책을 맡기라 말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하고,
김굉은 아뢰기를,
“평상시에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위급하고 어지러울 때를 당하여서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강홍의 소행이 이와 같으니 개정하시기를 청합니다. 박원종이 만약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대수롭지 않은 자리에 두는 것을[置散] 보고 한 말이라면 오히려 괜찮지만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신 음가에 대한 일은 이미 정하여 진 것이니 고칠 수 없고, 윤덕도 이미 이조판서를 개체하였으니, 어찌 그 가자까지 빼앗을 수 있겠는가? 강홍은 그 단상(短喪)때문이고, 그 아비의 상사를 들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없다”하였다. 사공(思恭)이 또 아뢰기를,
“그 때 임금의 선포한 제도가 비록 이와 같았다 해도 유식한 선비라면 하지 못할 바입니다.”하였다.
○丁丑/御朝講。 掌令李思恭曰: “我國土地褊小, 前後功臣所得, 亦已多矣, 不可更加施與。 宰相之加, 雖功臣, 不可親受, 況蔭授乎? 猥濫莫甚。” 正言金硡曰: “欲廣收人心, 盡錄無功之人, 因循以至今日, 今欲擇無功之人汰之, 以已定, 不可改云。 然則其無功者, 減給爲當。 且重惜官爵, 然後可以駕馭賢能, 蔭加通政以上, 則不可授之。 請改正。” 領事柳洵曰: “我國至小, 邊方倭料, 所費不貲, 而功臣所得, 太多。 此臺諫所以深計而言之也。 凡爲功臣者, 爵其父母、妻子, 故小臣之子, 皆得加焉, 可謂濫矣。” 上曰: “靖國時, 無功者, 何得參乎? 欲擇功之有無, 則已定不可改也。” 思恭曰: “果如政丞所言。 若欲辨其無功者, 而棄之, 則已定不可動也, 土田、臧獲減給可也。 潤德、姜澂。 亦須改正, 以快物論。 姜洪事, 若在未聞喪之前, 則誰敢言之? 注擬人物, 自有銓曹, 大臣之意, 亦豈不欲用賢於國? 然必曰以某爲某職, 則不可擅爲也。” 金硡曰: “平時人之立心, 不可知也, 當危亂之時, 可見也。 姜洪所行如此, 請改正, 朴元宗, 若見賢能之人置散, 則言之猶可, 此甚不可也。” 上曰: “功臣蔭加事, 已定不可改也。 潤德已改吏判, 豈可奪其加乎? 姜洪以其短喪故也, 聞喪與否, 未可知也。” 思恭曰: “時王之制, 雖或如此, 有識之士所不爲也。”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2월 8일(정축) 3번째기사
대간이 가자를 개정하고 육조의 직을 갈도록 거듭 아뢰다
대간이 안윤덕, 강홍 및 공신에게 함부로 음가(蔭加)하는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강징이 정붕(鄭鵬)의 편지에 토를 달기까지 하여 자기의 죄를 모면하려 하였기 때문에 그 죄가 남곤에게로 미쳐 갔으니, 그 마음씨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자(加資)를 개정하고 육조의 직을 갈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강징의 일은 이미 수의(收議)를 거쳐 한 것이니 지금 고칠 수 없다. 강홍의 일은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이니 마땅히 심문(審問)할 것이지만, 지금 그를 개체(改遞)한다면 끝내 그 하자(瘕疵)를 면할 수 없으리니, 이는 결국 그를 버리는 것이 된다. 금부에 가두지말고 추고할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臺諫啓安潤德、姜洪及功臣濫授蔭加, 且啓: “姜澂於鄭鵬簡辭, 以至懸吐, 謀免己罪, 罪及南袞, 心術可知。 加資可改, 六曹可遞。” 傳曰: “姜澂事, 已收議, 今不可改。 姜洪事, 有關綱常, 當審問之, 今若改差, 則竟未免其疵, 是終棄之矣。 令禁府勿囚推考, 餘皆不允。”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2월 15일(갑신) 2번째기사
강홍의 추문을 행하지 말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강홍(姜洪)의 초사(招辭)를 보건대, 거상을 삼가지않은 것이 아니니,
그를 추문하지 말라.”하였다.
○傳曰: “今觀姜洪招辭, 非不謹持喪, 其勿推。”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2월 15일 갑신 4번째기사
홍문관부제학 최진등이 강홍의 직책 개정을 청하다
홍문관부제학 최진(崔璡)등이 아뢰기를,
“강홍이 거상을 삼가지 않았다는 논박을 입고 있으니, 신등은 그와 한곳에 있을 수 없고 그 마음 역시 편하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그의 직책을 갈아 주소서.”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홍문관에 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하였는데,
회계하기를,
“전례는 없으나, 일에는 대소가 있습니다. 단상(短喪)은 시왕(時王)의 제도이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대절(大節)에 관계되는 것이니 마땅히 그 청을 따르시어 체직을 명하소서.”하였다.
○弘文館副提學崔璡等啓曰: “姜洪被不謹持喪之論, 臣等不可與同處, 其心亦不自安, 請遞其任。” 傳于政院曰: “弘文館, 前亦有如此之例乎?” 回啓曰: “雖無前例, 事有大小。短喪,時王之制,雖不敢不從,關於大節,宜從其請,乃命遞之。”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2월 15일(갑신) 5번째기사
대사헌과 대사간이 박영문, 안윤덕등의 가자가 불가함을 아뢴 상소
대사헌 장순손(張順孫)과 대사간 남율(南慄)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박영문의 성품이 본래 흉악하며 욕심이 많고 방자하여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가 원종공신을 녹공(錄功)할 때 공공연히 뇌물을 받아 그에게 빌붙는 자가 저자를 이루었고, 그가 총관(摠管)으로 있을 때는 거탄(炬炭)과 약물(藥物)을 관장하는 관리에게 맡기지않고 모두 자신이 감록(監錄)하여 사용(私用)에 충당하므로, 낭료(郞僚)들이 그의 부하된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행동은 모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번에 심광종(沈光宗), 안극종(安克終)이 모두 대간의 탄핵을 받았는데, 박영문은 유자광을 충동하여 임금을 현혹시키고 정론(正論)을 교란시켰으며, 또 대신에게 아부하여 근거없는 말을 꾸며내고 선동시켜 문신과 무신이 서로 틀어지도록 하고 대신과 대간이 서로 의심하도록 하며, 조정을 불화하게 하고, 공론이 행하여지지 못하게 하여 남몰래 간교를 부리고 술책을 썼으니,
그가 나라를 그르치고 정치를 어지럽힌 죄가 큽니다.
전하께서 비록 작은 공로를 기록하려 하시나, 위로는 종사(宗社)가 있고 아래로는 신민(臣民)이 있으니, 사사로이 용서하실 수는 없습니다.
안윤덕은 속은 음험하고 겉은 부과(浮誇)하며, 욕심많고 일내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기세를 부리고 은연중 남을 중상하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그에게 빌붙고 감히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가 서울로 올 때는 물건을 실은 바리가 잇닿았고, 타도 열읍에서 주는 뇌물이 그가 가는 길로 모여 들었지만, 일행의 경비에는 조금도 나눠 쓰지 않았습니다. 한 묶음의 포육과 한 말의 쌀이라 할지라도 모두 물화(物貨)와 바꾸었으니, 평안도(平安道)의 백성들이 그것을 운반하는데 지쳐 말하기를, ‘비록 상당(上黨) 한명회(韓明澮)의 행차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하였습니다. 그가 경조(京兆)1143)에 있을 적에는 사사로운 일로 법을 굽히고 공사의 처리를 불공평하게 하였으되, 낭료(郞僚)들이 겁을 먹고 꺼려 감히 사정하려고 항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사옹원(司饔院)에 제조로 있을 때에는 각도에서 진상하는 물건을 반드시 자기 집에 뇌물을 바치게 한 뒤에 진상케 하였으니, 그의 욕심과 더러운 행동을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또 명예에 급급하여 권병(權柄)을 노리고 있다가 병조판서의 자리가 비었을 때 자기를 추천하지않는다고 원망하였으며, 그가 전조(銓曹)가 되어서는 대간의 논박을 입고 있으면서도 정청(政廳)에 들어가 교묘히 전하의 뜻을 탐색하여 척리(戚里)를 후보로 추천, 권위를 농간하고 또한 특명을 청하였습니다. 하루 저녁 잠깐 동안에도 이와 같이 하였는데, 만일 그를 오래 그 자리에 있도록 한다면 위복(威福)을 오로지 하고 흉악을 부림이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양부모(養父母)의 상중에도 복을 입다가 중지하고 말았으니, 이륜(彝倫)의 도를 끊고 강상(綱常)의 법을 무너뜨려 대절(大節)이 이미 떨어져 다시 인간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수십년동안이나 무사히 세상을 기망하고 명예를 도취(盜取)한 것만도 다행인데,
어찌 다시 성명(聖明)한 조정에 설 수 있겠습니까?
강홍은 약간의 학문이 있어 이름이 정과(正科)에 끼었지만, 아비가 비명에 죽었는데도 애통하게 여기지않고 당시의 제도[時制]라고 핑계하여 즉시 상복을 벗고 술마시고 고기를 먹는가하면 취첩(娶妾)까지 하였으니, 아비를 잊고 버릇없음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미관말직에도 끼어서는 안될 텐데, 어찌 다만 경연의 논사(論思)의 책임만을 체임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강징은 나약하고 본래 지조가 없어, 구차스럽게 목전의 안락만을 도모하여, 자기의 죄를 벗기 위해 무함을 남에게 전가하고 남몰래 사사로운 편지를 가지고 공정(公庭)에서 교묘한 변명을 하였으니 그 마음씨가 간사하지 않습니까? 사림이 더럽게 여기고 꾸짖어 그 행동을 말하기 부끄럽게 여기는 터인데, 어찌 높은 벼슬에 두어 밝은 조정을 더럽히겠습니까?
공신의 전토는 거의 나라의 절반을 차지했고, 장획과 반당(伴?)은 다투어 젊고 건장한 사람만을 차지하므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만 늙고 약한 사람만 남았으니, 공가(公家)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공이 있는 이에게 후히 주는 것은 그대로 좋다할 수 있겠지만 공이 없는 이에게까지 함부로 주어서 그 폐단을 앉아서 받게하는 것은 또 무슨 까닭입니까? 공신의 부자(父子)에게 높은 품계를 주어 청주(靑朱)1144)가 잡다하고 초선(貂蟬)1145)이 조정에 가득차며, 또 길거리에서 호창(呼唱)1146)을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손가락질하며 비웃으니, 명기(名器)의 천함이 오늘날보다 더 심할 때는 없었습니다. 비록 아껴서 소중히 여긴다하더라도 넘치는 점이 있을까 걱정되는데, 하물며 스스로 천히 여기고서야 앞으로 어떻게 남을 권장하겠습니까? 대저 상벌(賞罰)의 시기는 군자, 소인이 나오고 물러가는 기회요, 치란(治亂)과 흥망이 달려 있는 것이니, 임금은 마땅히 신중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흉악한 것이 영문(永文)과 같은 경우가 없으나 천토(天討)1147)를 더하지 않으시고, 험악함이 윤덕(潤德)과 같은 경우가 없으나 도리어 높은 자급을 더해 주시며, 버릇없기가 홍(洪)과 같은 경우가 없으나 외람되게 밝은 조정에 끼어 있고, 간교함이 징(澂)과 같은 경우가 없으나 육조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외람되이 후한 상을 더하였으며 옛법을 준수하지 않고 높은 품계를 주시니, 작(爵), 상(賞), 형(刑), 벌(罰)이 모두 그 마땅한 것을 상실하였고 나라의 대병(大柄)이 거꾸러졌습니다.
대병이 거꾸러졌는데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화는 장차 예측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미뤄놓고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속히 명령을 내리시어, 작상(爵賞)이 지나치게 하지 말 것이며, 형벌이 공정하게 되도록 하여 간특한 사람을 징계하도록 하소서.”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않았다.
註1143]경조(京兆): 한성판윤 註1144]청주(靑朱): 고위귀관(高位貴官) 註 1145]초선(貂蟬): 고관(高官)이 쓰는 관의 장식품인 담비의 꼬리와 매미의 날개. 황금고리를 달고 매미의 날개를 붙여 문채를 만들고 담비의 꼬리로 수식하였는데, 매미는 청고(淸高)한 뜻을 취하고 담비는 부드러우면서도 그 문채가 난잡하지않는 것을 취하였음.《한서(漢書)》여복지(輿服志) 註1146]호창(呼唱): 벽제할 때 부르는 소리 註1147]천토(天討): 임금이 내리는 형벌.
○大司憲張順孫、大司諫南慄等上疏, 略曰:
朴永文, 性本凶慝, 貪縱無忌。 其原從錄功也, 公受賄賂, 趨附者如市, 其爲摠管也, 炬炭、藥物, 不委掌吏, 皆自監錄, 以贍私用, 郞僚鄙之, 羞爲其下。 其行類此, 不可殫記。 頃者沈光宗、安克終, 皆臺諫所劾, 而永文陰嗾柳子光, 眩惑天德, 謀撓正論。 近又謟附大臣, 構煽浮言, 欲使文武相傾, 臺諫、大臣疑貳, 朝廷不和, 公論不行, 而陰爲售奸逞術之計, 其誤國政亂之罪大矣。 殿下雖欲記微小之功, 上有宗社, 下有臣民, 固不得以私貰也。 安潤德, 其中險害, 其外浮誇, 貪冒喜動, 加之詭辨, 使氣張焰, 陰行中傷, 人皆畏附, 莫有言者。 其赴京也, 所賚之物, 駄載連絡, 他道列邑, 賂遺輻集於道, 而未嘗分與一行之費。 雖束脩斗米, 盡貿物貨, 而平安一路之民, 困於轉輸, 以爲: ‘雖上黨韓明澮之行, 無以過此。’ 其在京兆也, 徇私枉法, 聽理不公, 郞僚畏忌, 莫敢矯爭。 其提調司饔也, 各道進上雜物, 必行賄於其家, 然後納之, 貪鄙之行, 難可盡擧。 而且汲汲名利, 覬竊權柄, 兵判有缺, 以不擬己爲怨。 其爲銓曹也, 方被臺論, 徑入政廳, 巧探上旨, 注薦戚里, 冒弄權威, 又請特命。 一夕之間、造次之際, 尙且如此, 若使久據, 則其擅威福、肆凶臆, 容有旣乎? 況持養親喪, 中止不服, 滅彝倫之道, 廢綱常之法, 大節已墜, 非復人類。 數十年欺世盜名, 亦已幸矣, 豈可復立於聖明之朝乎? 姜洪, 稍知學問, 名綴正科。 父死非命, 不以爲痛, 諉從時制, 徑釋衰絰, 縱酒食肉, 又至娶妾, 其忘親無行極矣。 卑官小職, 尙不可齒列, 豈可只遞經幄論思之任乎? 姜澂, 罷軟懦弱, 本無所守, 偸生苟安, 謀脫司罪, 誣移於人, 陰藏私簡, 巧辯公庭, 其用心, 豈不回邪耶? 士林唾罵, 恥道其行, 豈可列置峻班, 以累淸明之朝乎? 功臣土田, 幾捐國半, 臧獲伴倘, 競占富壯, 國家所有, 只餘老羸, 其耗害公家極矣。 厚賚有功, 猶云可也, 濫施無功, 而坐受其弊, 抑何故耶? 至於功臣父子, 蔭授高品, 靑、朱雜畓, 貂蟬盈朝, 呼倡外衢, 人指爲笑, 名器之賤, 未有如今日之甚者也。 雖愛惜而重之, 猶懼其濫, 況又自賤, 將何勸人乎? 夫賞罰之際, 君子、小人進退之機, 而治亂、興亡之所係, 人主所當愼者也。 今者兇慝, 如永文, 而天討不加, 險害如潤德, 而反加崇級, 無行如洪, 而濫廁淸明, 挾詐如(徵)〔澂〕, 而冒居六部。 功否不分, 而猥加厚賞, 舊章不遵, 而蔭授隆階, 爵、賞、刑、罰, 盡失其當, 而國之大柄倒矣。 大柄倒, 而不能亟正之, 則其禍將至於不可測矣。 伏願殿下, 毋留疑難, 亟賜兪音, 使爵賞不濫, 而錫賚有節, 刑罰得中, 而奸慝有懲。” 上不允。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2월 16일 을유 2번째기사
영의정 유순 등이 안윤덕, 강징, 강홍등의 일은 따라야 하고, 박영문은 심하게 다스리지 말 것을 아뢰다
영의정 유순 등이 의논드리기를,
“안윤덕은 마땅히 그 가자를 거두어야 하며, 강징은 그 직책을 바꾸어야 하고, 강홍은 파면시켜야 하며, 박영문은 언어에 관한 일이니, 심하게 다스려서는 안됩니다. 음가(蔭加)의 일은 의장(儀章)1149)이 벌써 오래되어 해가 지났으니, 다시 개정하여서는 안 되며, 전토와 장획의 일은, 유순, 박건(朴楗), 신준(申浚), 민효증(閔孝曾), 홍경주, 송일, 이손(李蓀)등은 대간의 말을 옳게여겨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하며, 박원종, 유순정, 노공필, 박안성, 유빈, 이집등은 개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신(信)은 임금의 큰 보물이니 신(信)을 잃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윤덕, 강징은 의논을 따라도 좋겠지만, 강홍은 이미 경연관에서 갈렸으니 파직은 너무 심하다. 박영문은 직접 그 말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니, 반드시 죄를 줄 것은 없다. 다만 그 말을 박원종에게 한 것이라면 죄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말의 근원을 캔다면 점점 불어날 것이니,
다만 영문의 실언(失言)한 죄만을 논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하였다.
유순(柳洵)등이 회계하기를,
“영문(永文)이 그 말을 스스로 만들어 내었다면 죄가 중하고, 스스로 만들어 내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경합니다. 만일 말의 근거를 물어보지 않고 죄로 결정한다면 영문(永文)도 순종하지 아니할 것입니다.”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토전(土田)과 장획(臧獲)등의 일을 대간이 의논한 것이 지극히 공정하고 다른 뜻이 없으니 국시(國是)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두세 대신(大臣)이 믿음을 잃게된다는 것을 빙자하여 만세에 끼치게 될 폐단을 고려하지아니하고, 구구하게 소신(小信)을 보전하고자 하니 이 무슨 생각인가? 또한 음가(蔭加)를 제도로 삼은 것이 이미 오래 되었다하여 그것을 고치는 것을 옳지못하게 생각하니, 관직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론을 배척하여 고식만을 힘쓰는 것이 이처럼 극심할 수 있겠는가?
註1149]의장(儀章): 음가된 자에 대한 모든 소정 의제(儀制).
○領議政柳洵等議曰: “安潤德宜收其加, 姜澂宜遞其職, 姜洪宜罷之, 朴永文言語間之失, 不可深治。 蔭加事, 儀章已久, 今踰年矣, 不可更改。 土田、臧獲事, 柳洵、朴楗、申浚、閔孝曾、洪景舟、宋軼、李蓀等以爲: ‘臺諫言是也,’ 當改之, 朴元宗、柳順汀、盧公弼、朴安性、柳濱、李諿等, 以爲不可改。 信者, 人君之大寶, 失信不可也。” 傳曰: “潤德、姜澂, 依議可也, 姜洪已遞經筵官, 罷職則已甚矣。 朴永文非自造其言, 不須加罪。 第其言於朴元宗, 則不得無罪。 然問其言根, 則必滋蔓也, 只論永文失言之罪何如?” 柳洵等回啓曰: “若永文自造其言, 則罪重, 不自造則罪輕。 若不問言根而罪之, 則永文亦不心服也。
【史臣曰: “土田、臧獲等事, 臺諫所論, 至公無他, 而國是在焉。 二三大臣, 籍以失信爲言, 不顧萬世之弊, 欲保區區之小信, 獨何心哉? 且以蔭加, 爲儀章已久, 不可更改, 其不慮官爵之猥濫, 排公議、務姑息, 至此極耶?”】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2월 18일(정해) 1번째기사
대사간 남율 등이 음가와 박영문에 대한 일 등을 아뢰다
조강(朝講)을 하였다. 대사간 남율(南慄)이 아뢰기를,
“전일 대신(大臣)들의 의론은 모두 공론이 아니었습니다. 계책을 결정한 대신들은 감히 그 공로를 독차지하려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함께 참여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옳지못하다 말하였고, 공신에 참여되지못한 자는 혐의를 피하려하기 때문에 역시 고치는 것이 옳지못하다고 말하였는데, 계책에 협조한 자는 공로가 작음에도 상(賞)이 중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어 고치는 것이 옳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비록 공론(公論)인 듯하지만 또한 혐의를 피하려는 말입니다.
폐조를 겪은 국고는 텅비게 되었고 유민(流民)은 돌아오지 않으며, 또한 질병으로 인해 죽은 자가 태반이나 됩니다. 그런데 공신들은 부유하고 건장한 노비들을 차지하여 주군(州郡)이 모두 텅비게 되었으니 국가에서 공신을 보호하려면 먼저 이 폐단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음가(蔭加)는 유자광(柳子光)의 간교한 계책에서 잘못된 것으로서 《대전(大典)》에도 없는 법이며 고례(古例)도 아닙니다. 만일 지금 고치지 않는다면 이후에 반드시 이것을 예로 삼게될 것이니, 그 폐단이 또한 클 것입니다.
박영문(朴永文)은 하문(下問)하실 때에 ‘다른 곳에서 듣지아니하고 다만 윤탕로(尹湯老)에게서 들었다.’고 말하였는데, 지금 박원종(朴元宗)의 말을 들어 보건대, 또한 크게 서로 어긋납니다. 그 말을 번복함이 이와 같으니 이것은 눈앞에서 속이는 것입니다. 영문이 전일에 행한 바는 이미 신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김포(金浦)의 백정(白丁) 미륵(彌勒)은 본래 큰 도적인데, 영문은 그를 가까이하였고, 영문의 형이 김포 현령(縣令)이 되어 영문이 그 관아에 있을 때 주현(州縣)에서 도둑 두 사람을 급히 추적하고 있었는데, 박영문은 그들을 관가안에 숨겨주었고, 형조(刑曹) 나장(羅將) 향산(香山)도 도둑의 무리인데, 영문이 형조(刑曹) 낭관(郞官)이 되었을 때 비밀히 그와 친교를 두텁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정(反正) 후에는 원종(原從)의 반열에 함께 기록하였으니, 이는 모두 마음대로 하여 그 평소에 뇌물을 보낸 신세를 보답한 것입니다.
그가 사귀는 자는 모두 도적이나 시정배들이니,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또한 근거없는 말을 퍼뜨려 조정을 시끄럽게 하며 공론을 저해하고 있으니 죄가 어찌 이보다 더 크겠습니까?
법률에 따라 논죄(論罪)하시고, 강홍(姜洪)은 사대부의 반열에 끼게할 수 없으니, 그 직을 파면토록 하소서.”하고,
지평(持平) 김안국(金安國)은 아뢰기를,
“박영문(朴永文)에 대한 일은 남율(南慄)이 아뢴 바와 같이 마침내는 국사를 그르칠 것이며, 토전(土田), 장획(臧獲)과 음가(蔭加)에 관한 일도 망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안윤덕(安潤德)은 다만 그 음가만을 거두어들일 수 없고, 강홍(姜洪)도 다만 경연관(經筵官)만을 체직할 수 없으니 조정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하고,
영사(領事) 신준(申浚)은 아뢰기를,
“계책을 도운 사람 이하는 모두 공로가 없으니 대간(臺諫)의 말에 따르도록 하소서.”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丁亥/御朝講。 大司諫南慄曰: “前日大臣之議, 皆非公論也。 決策大臣, 不敢獨有其功, 欲與衆同之, 故云不可改, 不參功臣者, 引嫌, 故亦云不可改, 協策者, 功微而賞重, 中心有愧, 故云可改。 此言雖似公論, 亦引嫌之辭也。 自經廢朝, 國庫虛竭, 流民不復, 又因癘疫, 物故太半, 而功臣奴婢, 自占富實, 州郡一空。 國家欲示保功臣, 莫如先革此弊。 蔭加誤於柳子光之奸謀, 《大典》所無, 而且非古例。 今若不改, 後必授例, 其弊亦大。 朴永文當下問時: ‘不言聞諸他處, 而只歸之於湯老。’ 今以朴元宗之言觀之, 又大相乖戾。 其變辭反覆如此, 是面欺也。 永文前日所爲, 臣旣陳於前矣。 且金浦白丁彌勒, 當來大賊也, 永文與之相好, 永文之兄, 爲金浦縣令, 永文往在其衙時, 州縣追捕二賊甚急, 永文(慝)〔匿〕之於衙內。 刑曹羅將香山, 亦賊黨也, 永文爲刑曹郞官時, 陰與之厚, 及反正後, 竝錄原從之列, 是皆行胸臆, 以酬其平日賂遺之恩也。 其所與交者, 皆盜賊市井之人, 則其爲人可知矣。 今又以浮語, 動搖朝廷, 而沮抑公論, 罪孰大焉? 請依律論罪, 姜洪不可齒在衣冠之列, 請罷其職。” 持平金安國曰: “永文事, 果如南慄所啓, 終必誤國事, 土田、臧獲、蔭加事, 亦不可留難。 且安潤德不可只收其加, 姜洪不可只遞經筵, 請不齒朝端。” 領事申浚曰: “協策以下皆無功, 請從臺諫之言。” 上不允。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2월 18일 정해 2번째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토전, 장획, 음가및 박영문, 안윤덕, 강홍등의 일을 아뢰다
대간(臺諫)이 합사하여 토전(土田), 장획(臧獲), 음가(蔭加)및 박영문, 안윤덕, 강홍(姜洪)등의 일을 아뢰니, 상이 곧 삼공(三公), 부원군(府院君), 육조판서(六曹判書)에게 의론하도록 명하였다. 여러 사람이 의계하기를,
“영문의 지난 일은 추론할 수 없으나, 박원종과 한 말이 만일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 죄가 진실로 큰 것이요, 그것을 윤탕로(尹湯老)에게서 들었다 하더라도 만일 그가 조심성있고 묵중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말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로 말한다면 죄가 없다할 수 없으나 이미 공훈(功勳)이 있으니, 치죄 여부는 상이 재량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죄가 중대하다면 마땅히 조정에서 논정(論定)하여야 할 것이지마는, 이는 중대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그 공과(功過)를 비교하여 처결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뜻도 그러하다. 그러나 대간(臺諫)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조정에서 당연히 그 죄를 의정(議定)해야 할 것이다.”하였다.
박원종이 의논드리기를,
“대간이 영문(永文)의 잘못을 극론(極論)하니, 영문은 공신이기 때문에 중죄를 내릴 수 없으나, 봉조하(奉朝賀)를 제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였다. 교성군(交城君) 노공필(盧公弼)과 호조판서(戶曹判書) 이계남(李季男)이 창의(倡議)하기를,
“이것은 박영문이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삼가지않은 죄인데,
이것으로 죄를 더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국가에서 공신 대우하기를 이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하니, 좌중(坐中)이 모두 잠잠하였다.
원종(元宗)이 아뢰기를,
“그렇다면 소임은 개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이것을 입계(入啓)하니, 상이 도총관(都摠管) 및 평시서제조(平市署提調)의 직을 체임하도록 명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박영문의 죄는 본래 파출(罷黜)시켜야 마땅한데 대신이 죄를 가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창의(倡議)하니, 그것은 공신(功臣)들에게 아부하는 간사한 뜻이다.
대간(臺諫)에게 전교하기를,
“토전(土田), 장획(臧獲)과 음가(蔭加)에 관한 일은 다시 거론하지 말라. 안윤덕(安潤德)과 강홍(姜洪)은 이미 체임(遞任)하였으니 죄를 더할 것은 없으며, 강징(姜澂)도 특진관(特進官)을 아울러 체임할 수 없다. 박영문은 전일에 지은 죄가 많기는 하지만 오늘에 와서 그것을 추론(追論)할 수 없고, 다만 그 실언(失言)한 죄를 논하였더니 조정(朝廷) 의론이 이러하였다.”하였다.
○臺諫合司啓土田、臧獲、蔭加及朴永文、安潤德、姜洪、姜澂等事, 上卽命三公、府院君、六曹判書以上議之。 僉議啓曰: “永文前事, 則不可追論, 其與朴元宗所言, 若己所造, 則罪固大矣, (比)〔此〕則聞於尹湯老也, 然若愼默之人, 必不傳說。 以此言之, 不得無罪, 旣有勳功, 罪之與否, 在上裁耳。 罪若重大, 朝廷固當定之, 此則不至於重大, 較其功過而處之何如?” 上曰: “予意亦如此。 然臺諫之論如是, 朝廷固當議定其罪。” 朴元宗議曰: “臺諫極論永文所失, 永文功臣, 雖不可加重罪, 降授奉朝賀何如?” 交城君盧公弼、戶曹判書李季男, 獨倡議曰: “此非永文自造之言, 不愼默之罪也, 不可以此加罪。 國家待功臣, 不當如是也。” 坐中皆默然。 元宗曰: “然則所任改差可也。” 以此入啓, 上命遞都摠管及平市署提調。
【史臣曰: “永文罪當罷黜, 大臣倡議不可加罪, 其阿附功臣之譎意歟。”】
傳于臺諫曰: “土田、臧獲、蔭加事不允。 安潤德、姜洪已遞, 何必加罪? 姜澂亦不可竝遞特進官。 永文前日之罪雖多, 今不可追論, 特論其失言之罪, 朝廷之議如是矣。”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2월 20일 기축 1번째기사
지평 허굉 등이 박영문의 일과 안윤덕, 강홍, 강징의 일, 음가에 대한 일등을 아뢰다
지평(持平) 허굉(許硡)이 아뢰기를,
“박영문의 일을 수의할 때에 박원종은, ‘마땅히 봉조하(奉朝賀)를 강수(降授)하여야 한다.’하니, 노공필(盧公弼), 이계남(李季男)이 유독 창의하기를, ‘공신을 이와 같이 대하는 것은 옳지못하다. 비록 대간(臺諫)이 논의한다하더라도 국가의 사체로 보아 이와 같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함으로써 참석한 사람이 모두 휩쓸려 따랐습니다. 수의하는 것은 여럿의 의논을 보자는 것인데, 지금 두 사람의 말을 가지고 공론(公論)을 저해하니, 계남은 말할 것도 없다하더라도 공필은 노성한 신하임에도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영문은 죄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며, 안윤덕(安潤德), 강홍(姜洪) 및 강징(姜澂)은 다시 등용할 수 없습니다.
토전, 장획에 대한 일은 대신(大臣)이 그 폐단이 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건만 이런 의논을 해서 재감(裁減)하지 않게 하였으니, 어찌 나라 근심하기를 내 집처럼 하는 의리이겠습니까? 음가(蔭加)에 대한 일은, 재상(宰相)의 의논에서 ‘통정(通政) 이상이 많지않다.’고 말하였는데, 신등이 대략 세어 보니 10여인을 넘습니다. 이와 같은데도 도리어 많지않다고 하겠습니까? 박원종이 말하기를, ‘인심이 무상하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청명하여 백성이 편히 쉬고 국가가 안녕한 다음에라야 인심이 스스로 안정되는 것입니다. 당(唐)나라에 사봉묵칙(斜封墨勅)1156)의 벼슬이 있었는데, 요숭(姚崇)이 천여관직을 도태함으로써 마침내 개원(開元)의 정치를 이루었습니다. 박원종이 한 이 말은 상으로 하여금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어찌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전일 하교에 이르시기를, ‘토전 등의 일은 다시 말하지 말라.’하셨는데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간관의 말은 비록 말세의 임금이라도 오히려 받아들였는데, 지금 성상은 간관의 말 듣기를 싫어하시니 신등은 실망하였습니다”하고, 김굉도 의논드렸다. 영사(領事) 유순(柳洵)이 아뢰기를,
“비록 훈적(勳籍)에 기록되었더라도 어찌 다 공이 있겠습니까? 신도 공이 없으니 지금 비록 재감(裁減)하더라도 어찌 감히 불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건의한 재상이 고치는 것을 옳지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큰 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간의 말을 따르도록 하소서. 박영문의 말이 과연 스스로 지어낸 것이라면 죄가 중한데, 윤탕로로부터 들었다고 말하기때문에 노공필과 이계남이 그와 같이 말한 것이고, 신도 죄를 가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뢰는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박영문의 일에 관한 노공필과 이계남의 뜻은 아직 모르겠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죄를 가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토전(土田), 장획(臧獲)의 일을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언로(言路)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고 좌우상(左右相)1157)의 의론이 올바른 말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도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우찬성(右贊成) 송일(宋軼)이 아뢰기를,
“토전(土田), 장획(臧獲)에 관한 의논은 모두 그 사정과 다르며, 대간의 말은 곧 원대한 계획이니 상께서 재량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하였다.
註1156]사봉묵칙(斜封墨勅): 공천(公薦)이나 재국(材局)을 보지않고 사의로 부정하게 임관시키는 것을 비유한 말로서, 당중종(唐中宗) 때 위후(韋后) 및 태평(太平), 안락공주(安樂公主)가 권리를 쥐어 뇌물을 받고 임관시키는데 묵필(墨筆)로 쓴 조칙(詔勅)을 삐뜰게 봉함해내려 관직을 제수한 고사 註1157]좌우상(左右相): 좌의정 우의정
○己丑/御朝講。 持平許硡曰: “朴永文事收議時, 朴元宗以爲: ‘宜降授奉朝賀。’ 盧公弼、李季男獨倡議曰: ‘待功臣不可如此。 雖臺諫論之, 於國家事體, 不可如是。’ 一坐皆靡然從之。 收議者欲觀衆論, 今以二人之言, 沮公論, 季男則已矣, 公弼以耆舊之臣, 亦爲此論何也? 永文不可不治罪, 安潤德、姜洪、姜澂, 不可復用。 土田、臧獲事, 大臣非不知有弊, 而猶有是議, 不之裁減, 豈憂國如家之義乎? 蔭加事, 宰相之議以爲: ‘通政以上不多。’ 臣等略數之, 不下十餘人。 如此而猶謂之不多乎? 朴元宗云: ‘人心無常。’ 是又不然。 朝廷淸明, 休養安寧而後, 人心自定。 唐有斜封墨勑之官, 姚崇汰革千餘官, 卒成開元之治。 元宗此言, 使上致疑, 豈不誤哉? 前日敎曰: ‘土田等事, 其勿復言。’ 此甚不可。 諫官之言, 雖衰世之君, 猶或容之, 今聖上, 厭聞諫言, 臣等缺望。” 正言金硡亦論之。 領事柳洵曰: “雖錄勳籍, 豈盡有功? 臣亦無功, 今雖裁減, 誰敢有不安之心? 建議宰相, 以爲不可改者, 以自有大功也。 請從臺諫之言。 朴永文之言, 果是自造, 則其罪大矣, 聞諸尹湯老云, 故盧公弼、李季男如是議之, 臣意亦以爲: ‘不可加罪,’ 故如是啓之。” 上曰: “永文事, 盧公弼、李季男之意, 未可知也。 然諸議如此, 不可加罪。 土田、臧獲事, 令勿更言者, 非欲杜塞言路, 左右相之議, 乃正論故也。 餘皆不允。” 右贊成宋軼曰: “土田、臧獲之議, 皆非其情, 臺諫之言, 乃長遠之計, 願自上裁斷。”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2월20일 기축 4번째기사
조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론에 관한 대사헌 장순손등의 상소
대사헌 장순손(張順孫), 대사간 남율(南慄)등이 상소하기를,
“임금의 덕은 총명(聰明)과 강단(剛斷)이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고식(姑息)과 우유부단보다 더 염려되는 것이 없습니다.
중론의 공변을 살피고 이해(利害)의 귀추를 알며, 시비(是非)에 현혹되지 않고 외의(外議)에 구애를 받지않으면서 과감하게 실행하고 확고하여 의심하지 않는 것이 총명(聰明)과 강단(剛斷)의 실행이요, 여러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취하고 버리는데 어두우며, 구습에 젖어서 개작(改作)에 주저하며, 작은 폐단만을 생각하고 대계(大計)를 생각하지 않아 재변의 발생을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고식(姑息)과 우유부단의 실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진실로 국가의 치란과 안위의 기회이니 삼가지 않아서는 되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는 위태롭고 혼란하였던 뒤를 이어 혼탁한 정치를 물려받으셨으니, 모름지기 총명을 넓히고 간언을 잘 받아들이시며, 공론에 좇아 과감히 실행하여 조정을 맑게하고 기강(紀綱)을 확립할 것이며, 국가 대계를 정하고 만세의 폐단을 제거하셔야 할 것인데, 어찌 주저하며 우유부단하시어 공론이 실행되지않고 피해가 무궁하게 하십니까?
무릇 간특한 무리들이 참소하여 조정을 어지럽히니 그가 품고있는 흉악한 마음은 마침내 국가에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공이 없음에도 함부로 상을 내려서 국가의 재앙을 날마다 소모하는 것은 옛날에도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간사한 계책을 따라 외람되게 벼슬을 더하고 행검이 없는 자가 조정에 있어서 이륜(彝倫)을 땅에 떨어뜨리고 기강을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정치에 크게 관련되는 바이므로, 공론이 물끓듯하고 여러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신등의 관직은 말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모두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전하께서 쾌히 따르지않으시고 도리어 하교하시기를, ‘다시 말을 하지말도록 하라.’하십니다. 국가에 대간(臺諫)을 설치한 것은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함인데, 말이 거슬린다하여 다시 말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면 전하께서는 조정의 득실(得失)과 국가의 이해를 장차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첫째입니다.
전하께서는 공론듣기를 싫어하시고 간하는 바에 따르기를 소홀히 하시며, 대간이 말하는 것에 대해 모두 재상의 의견을 따라 가부(可否)를 결정하여 실시하시니, 신등은 대간의 관직을 쓸데없이 설치하여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체로 일의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야 비로소 여러 사람에게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신등이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공론에서 나온 것으로서 시비(是非)와 이해(利害)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전하께서도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재상과 상의하시니,
이것이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둘째입니다.
의논에 참여한 재상들은 자신이 대신이 됨으로 하여 국가 안위에 관계가 있으니,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앞뒤를 돌아보고 국가의 대계를 위하여야 될 것인데, 혐의를 피하기 위해 각각 형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건의, 결책한 원훈(元勳)은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무공자(無功者)도 개정하지 말기를 의논하며, 녹공(錄功)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자신이 공신이 아니므로 재감(裁減)하자는 주장을 혐의쩍게 생각하여 바른 의논을 드리지 못하는데, 전하께서는 다만 재상들의 피혐(避嫌)하는 의논에만 따르시고 공론이 있는 곳을 살피지 않으시니, 이것이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째입니다.
박영문은 마음씨가 간험(奸險)하여 지금까지의 소행이 일을 조작하여 남을 모함하는 일밖에 없었고, 정론(正論)을 배제하고 비방하여 자기의 뜻을 펴려고 하는 것이 그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도당(徒黨)의 뒷받침이 없어 그 모계를 부릴 수 없었는데, 윤탕로가 귀척으로 논박당하는 것을 보고 박원종과 동맹하여 자기편을 들게한 다음에, 말을 꾸며 참소하고 이간질하여 문무(文武)로 하여금 서로 틈이 나게하고 대신과 대간이 서로 시기하게 하였으니, 그 음모와 흉악한 계책은 축적(蓄積)된 것이 큽니다.
결코 이야기하는 과정에서의 우연한 실수가 아니니 그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문초하실 때에도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하된 자로서 속이기를 이와 같이하니 죄가 이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하루 속히 그 죄를 바로 다스려 반복하고 불충한 무리들을 징계해야 할 것인데, 작은 공로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시니 이미 형정(刑政)을 잃었습니다. 저 재상(宰相)들은 바로잡아야 할 것을 알지못하고 도리어 기망(欺罔)한 죄를 용서하려고 하여, 다만 총관(摠管)과 제조(提調)의 직책을 해임하고자 하니, 어느 법률에 의거하여 어느 죄를 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문을 대우하는데는 은혜롭고 후하다하겠지만, 군상(君上)께는 어찌할 것이며 국법에는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또한 들으니, 회의할 때에 삼공(三公)중에도 공론(公論)을 펴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 노공필과 이계남이 큰소리를 쳐서 못하게하였다고 합니다. 대체로 일을 논의한다는 것은 마땅히 각 개인이 주장하는 의견을 모아서 상의 결정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조정의 국론이 공정한 것은 본래 한두 사람이 독단할 바가 아닙니다. 더욱이 영문이 정치를 혼란시키고 임금을 기망한 죄는 신하된 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함께 분개하여야 할 것인데, 공필과 계남도 역시 신하이건만, 저만 그르지 않다고 주장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큰소리로 자기를 따르도록 말하는 것은 무슨 마음에서입니까?
계남은 본래 속리(俗吏)1158)로서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폐조의 난정(亂政) 때를 당하여 호조에 승핍(承乏)1159)된 것만도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성명(聖明)의 조정을 당하여 조그만 공로도 없이 다시 공신의 반열에 참여하고 벼슬이 더욱 높아졌는데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국고가 고갈되는 것을 그대로 보고도 자기에게 이롭게 되는 것을 좋게 생각하여 지금까지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구구하게 몰수한 재산을 분배하는 것만을 일삼고 있으니, 물론(物論)이 더럽게 여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또한 팔을 휘두르면서 뻔뻔하게 국론을 저지하니, 이것은 스스로 영문에게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후일을 위하는 것입니다.
신하된 자의 도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계남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공필은 선조(先朝)의 구신(舊臣)으로서 이와 같이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전하께서 그들의 의견에 따라 굳이 공론(公論)을 배척하시는 것은 신하의 불충을 권장하기에 알맞은 것이니, 간사한 사람을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네째입니다.
국가가 상란(喪亂)한 때를 당하여 백성들이 죽고 국고가 고갈되어 아무리 절약한다하더라도 충분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이에 다시 국고의 절반을 나누어 주었으니, 만일 흉년이 들거나 변방에 어려운 일이라도 발생한다면 장차 어떻게 지탱할지 모르겠으며, 이후에 공이 있는 자가 생겨서 마땅히 상을 주어야 할 경우에는 또한 어떻게 계속해 나가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소신(小信)을 잃으므로 분란이 일어날까 염려하여 어렵게 여긴다면 이것이 어찌 국책의 잘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공로가 없는 사람이 공신맹세하는 문서에 참여되어 영화를 한몸에 입고 덕택이 후손에까지 미치게 되니, 더없이 다행하고 깊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설령 국가의 대계에 따라 재감(裁減)한다고 해서 어찌 원한을 품어 분란을 일으키겠습니까? 더욱이 소신(小信)에 얽매이고 고식적인 태도를 써서 만세(萬世)를 해치는 염려를 만들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섯째입니다.
작위(爵位)란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공기(公器)이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고 구차스럽게 내릴 수 없는 것인데, 지난날에는 혼암(昏暗)한 정치로 인하여 과람하고 추함이 너무 심했습니다. 족친집사(族親執事)의 가자(加資)가 참람하여, 초선(貂蟬)1160)으로 관을 장식하고 금과 옥을 패용한 자가 조정에 가득하였지만, 성조(聖朝)에서 어찌 다시 그 전철을 답습하겠습니까? 통정(通政) 이상을 음관(蔭官)으로 제수하는 것은 선대에도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대개 정국(靖國)하던 처음 조정의 질서가 잡히지 않으므로 전례를 살펴볼 겨를이 없어서 유자광(柳子光)의 교사(巧詐)로 말미암아 마침내 함부로 베풀게 되었던 것이니, 지금 만일 과거의 일이라고 하여 미루고 고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다만 유자광의 술책에 빠져서 위로는 조종의 법을 위반하고 아래로는 만세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어찌 심히 부끄럽고 욕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들이, ‘이 제도가 이미 오래 된 것이라 갑자기 변경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말은 또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전하께서도 고집하시고 고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섯째입니다.
국가가 조종조 이래로 강상(綱常)을 확립하여 인륜을 크게 밝혔습니다.
백여년이 지나도록 국가의 명맥을 유지하여 온 것은 이를 힘입은 것입니다. 한번 난정을 겪으면서 풍속이 크게 파괴되어 부모를 잊고 예법을 버려 인륜이 크게 절멸(絶滅)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 진실로 애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조종의 무궁한 대업을 이어받으셔서 국조(國祚)를 연장하고 원기를 배양하려 하신다면 인륜을 바로잡고 강상(綱常)을 확립하며, 좋고 나쁜 것을 명백히 밝혀서 풍속을 바르게 환원시키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안윤덕(安潤德)이 양친(養親)의 상(喪)을 중간에 폐한 것과 강홍(姜洪)이 복(服)을 입고 있으면서도 삼가지 않은 것은 모두 윤기를 파괴하고 명교(名敎)에 죄를 진 자로서 함께 조정에 참여하여 전하의 청명한 정치를 더럽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윤덕은 다만 자헌(資憲)만을 개정하였고, 강홍은 다만 경연관(經筵官)을 체임하는데 그쳤으니,
이것이 신등의 이해하지 못하는 일곱째입니다.
강징(姜澂)은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지키는 바를 바꾸며 반복하여 자기의 죄를 모면할 것만을 노리고 타인을 모함하니,
이것이 어찌 사군자(士君子)의 할 일이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선비의 풍습이 모두 바르지 못하고, 조정이 모두 맑지못한 것은 정녕 이러한 무리들이 함께 섞여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성사의 감식(鑑識)으로 밝게 판단하시어 이미 형조의 직을 체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진관(特進官)의 직무는 경연에 가까이 모시어 언제나 하문을 받는 것이므로 지위와 명망이 맑고 중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함께 해임을 하지않으시니, 이것이 신 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덟째입니다.
신등은 모두 무상한 사람으로 외람되이 이목(耳目)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성명(聖明)을 저버리지 않기위하여 밤낮으로 생각하던 끝에 이 몇 가지의 일로 여러 날을 두고 논계(論啓)하였으나, 천청(天聽)이 막연하시어 쾌히 따르지 않으시니, 신등은 몹시 실망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다시 깊이 생각하시어 공론(公論)을 따르신다면 그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하니,
상소 끝에 글을 써서 이르기를,
“이미 여러 사람의 의논을 모았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하였다.
註1158]속리(俗吏): 범상한 벼슬아치 註1159]승핍(承乏): 인재가 없어 재능이 없는 사람이 벼슬함을 말함 註1160]초선(貂蟬): 담비 꼬리와 매미 날개로 근신의 관을 장식했음
○大司憲張順孫、大司諫南慄等上疏曰:
人君之德, 莫貴乎聰明、剛斷, 而亦莫患於姑息、優游。 察衆論之公, 審利害之歸, 不眩於是非, 不牽於外議, 決然果行, 確然不疑者, 聰明剛斷之實也。 或於群說, 眩於取舍, 狃於因循, 憚於改作, 苟顧小弊, 不慮大計, 使禍害滋蔓, 以至莫救者, 姑息優游之失也。 玆二者, 實國家治亂、安危之機, 可不愼哉? 今殿下承危亂之後, 繼昏濁之政, 正宜開廣聰明, 虛心廷納, 公論所在, 斷然行之, 使朝廷淸而人紀立, 以定宗社之計, 以祛萬世之弊, 豈可因循苟且, 優游不斷, 使公論不行, 而流害無窮乎? 夫姦慝讒構, 疑亂朝廷, 凶心所挾, 終必禍國, 無功濫賞, 國用日耗, 在古無例。 詿從奸計, 猥加爵命, 無行在朝, 彝倫墜地, 綱維不立, 何以能國? 此皆朝政所大關, 公論沸騰, 衆口譁然。 臣等職當言責, 不得不盡言, 而殿下不能快從, 乃反敎曰: “勿復言。” 國家所以設臺諫者, 使爲言也, 言而有咈, 俾勿復言, 則朝廷得失, 國家利害, 殿下將何鎰聞乎? 此臣等之未喩一也。 殿下倦聽公論, 忽於從諫, 臺諫所言, 一切取可否於宰執而行之。 臣等恐臺諫之官, 徒爲虛設也。 夫事在是非難辨之間, 然後可議于衆。 今臣等所論, 悉出公議, 是非利害, 較然明甚。 殿下亦灼然於聖衷矣, 而必議于宰執, 此臣等之未喩二也。 彼與議宰執, 身爲大臣, 繫國家休戚, 固當長慮却顧, 爲國家大計, 而顧乃引嫌, 各存形迹, 建議、決策者, 則嫌於己獨專功, 而議以勿改, 不參功錄者, 則己非功臣, 嫌於裁減, 亦不敢正議, 殿下但從宰幸引避之議, 而不察公論之所在, 此臣等之未喩三也。 朴永文心術奸險, 平生所行, 無非構陷害人之事, 排詆正論, 欲肆己志, 乃其本心也。 顧無黨援, 不得自逞, 見尹湯老貴戚而被駁, 又以朴元宗爲同盟, 冀援以右己, 於是交構讒間, 欲激以成釁, 使文、武各立, 大臣、臺諫猜貳, 陰謀譎計, 其所畜積大矣。 決非言語偶然之失, 其罪固不可逭矣。 至於下問之時, 又不實對。 爲人臣而面欺若此, 罪莫大焉? 殿下不亟正其罪, 以懲反覆不忠之輩, 而顧以微功難之, 已爲失刑矣。 彼宰相不知正之, 反欲貰欺罔之罪, 只遞摠管、提調之任, 不知據何律而定何罪乎。 其待永文, 恩且厚矣, 其如君上何, 其如國法何? 且聞會議之時, 三公有欲公論者, 盧公弼、李季男, 倡言止之。 夫議事者, 當各執所見, 以取上裁而已。 朝廷之上, 國論之公, 固非一二人所獨專也。 況永文亂政面欺之罪, 爲人臣者, 所當共憤, 公弼、季男亦臣子耳, 非惟己不以爲非, 又倡座中, 使之從己, 亦何心哉? 季男, 本以俗吏, 馴致顯職, 當廢朝亂政之日, 承乏戶部, 已踰分涯。 今當聖明之朝, 一無寸功, 再參勳列, 爵位尤隆, 不以爲愧, 坐視府庫之竭, 而甘於利己, 未嘗一言及之, 徒區區日以分籍沒之財爲事, 物論嗤鄙久矣。 今又攘臂靦然, 阻當國論, 自非欲收恩於永文, 必慾爲己後日地也。 人臣之道, 當如是乎? 季男不足道, 公弼以先朝舊臣, 而爲此抑又何哉? 殿下遽從其議, 牢拒公論, 適所以勸人臣之不忠耳, 奸人安所懲乎? 此臣等之未喩四也。 國家遭喪亂之餘, 人民死亡, 府庫罄竭, 雖撙節愛惜, 猶懼不給, 乃復捐割國半以與之, 倘或年歲凶荒, 邊圉生虞, 則不知將何以支之, 後有有功當賞, 亦何以繼之? 今不慮此, 而顧以失小信, 致紛擾爲難, 豈廟算之得策乎? 彼無功之人, 獲參盟書, 榮被一身, 澤及苗裔, 爲幸已極, 載恩深矣。 縱以國家大計, 就加裁減, 寧有生怨紛擾之患乎? 況豈可徇小信用姑息, 以害萬世之慮乎? 此臣等之未喩五也。 爵位者, 礪世之公器, 惟賢則授, 不可苟施, 頃因昏政, 濫瀆甚矣。 族親執事之加, 猥溷雜沓, 珥貂蟬、飾金玉者, 盈於朝列, 在聖朝, 豈可復蹈其轍乎? 通政以上階, 得以蔭授, 此祖宗朝所無。 而靖國之初, 朝廷草創, 未暇考例, 乃因柳子光之詐, 遂致濫施。 今若諉以已往, 因循不改, 是墮一子光之術, 上負祖宗之法, 下貽萬世之笑, 豈不甚爲羞辱哉? 議者所云儀章已久, 難於遽變之說, 亦果何意, 而殿下又執不移乎? 此臣等之未喩六也。 國家自祖宗以來, 扶植綱常, 人紀大明, 歷百餘年, 維持國脈者, 賴有此耳。 一經亂政, 風俗大毁, 忘親棄禮, 大倫滅絶。 言之至此, 良可痛心。 今殿下承祖宗無窮之業, 思所以延國祚、培元氣, 莫急於正人倫、立綱常, 明示好惡, 使風俗歸正耳。 安潤德之中廢養親喪, 姜洪之持服不謹, 皆傷敗彝倫, 得罪名敎, 不可溷廁朝列, 以汚殿下淸明之治, 而潤德則只改資憲, 洪則只遞經筵官, 此臣等之未喩七也。 姜澂當患難之際, 變易所守, 反覆無狀, 窺免己罪, 誣引他人, 此豈士君子之事乎? 當今士習未盡正, 朝廷未盡淸, 正由此輩混處耳。 幸賴聖鑑昭斷, 已遞刑部, 然特進之任, 密侍經帷, 常承顧問, 位望淸重, 而尙未竝遞, 此臣等之未喩八也。 臣等俱以無狀, 猥承耳目之寄, 夙夜思度, 期不負聖明, 將此數事, 論啓累旬, 而天聽邈然, 未嘗快從, 臣等不勝缺望。 伏願殿下, 更留三思, 勉徇公論, 不勝幸甚。
御書疏尾曰: “已收群議, 不可更改。”
중종 5권, 3년(1508 무진/명정덕(正德) 3년) 1월 16일(갑인) 2번째기사
대간이 음직의 가자를 개정할 것을 거듭 아뢰다
대간이 합사(合司)하여 음직으로 가자한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신영홍(申永洪)이 정난공신(定難功臣)1276)이 될 때에 3계급을 중첩으로 주어서 당상(堂上)으로 승진되었으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이충걸(李忠傑)은 일찍이 경상우도절도사(慶尙右道節度使)가 되었을 때, 영군(營軍)과 진주(晉州), 곤양(昆陽)의 군인을 사용하여 진주(晉州)에 집을 지었는데, 그 후에 물론(物論)이 한창 일어나자 그제야 거짓꾸며서 말하기를, ‘사위의 집이다.’하였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탐오(貪汚)하니 추문(推問)하기를 청합니다.
강홍(姜洪)은 지금 전적(典籍)이 되었으니, 사표(師表)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홍언방(洪彦邦)은 아비가 죄없이 죽었는데도 상례(喪禮)를 조심스럽게 지키지 않았으므로, 전일에 홍문관박사(弘文館博士)에서 개정되었다가 지금은 성균관 학관(成均館學官)이 되었습니다.
학관도 또한 사표(師表)이니, 모두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 조익(趙翊)은 부상(父喪)을 입었을 때에 술마시고 고기먹기를 평일과 다름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때문에 사복시(司僕寺)에 갔을 때, 그 관원이 술을 주고 소찬(素饌)으로 접대하니, 조익(趙翊)은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먹으니 좋은 고기를 가지고 오라.’하였습니다.
또 일찍이 황해도(黃海道) 연안부(延安府)에 가서 연회(宴會)에 참석하여, 음식을 먹고 즐겁게 놀기를 다른 손들과 다름없이 하였으니,
또한 개정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음직으로 가자한 일은 윤허하지않는다. 신영홍(申永洪)의 일은 이조(吏曹)에 물어야할 것이고, 이충걸(李忠傑) 또한 추문(推問)해야 할 것이며, 강홍(姜洪)과 홍언방(洪彦邦)은 체직시키고, 조익(趙翊)은 무단히 체직시킬 수 없으니, 또한 추문하라.”하였다.
註1276]정난공신(定難功臣): 1507 중종 2년. 이과(李顆)의 옥사(獄事)를 다스린 공으로 노영손(盧永孫)등 20여인에게 내린 훈호(勳號).
○臺諫合司啓蔭加事, 且曰: “申永洪爲定難功臣時, 疊授三階陞堂上, 請改正。 李忠傑曾爲慶尙右道節度使時, 用營軍及晋州、昆陽軍人造家于晋州。 其後物論方興, 乃飾詐曰: ‘壻家, 是其持心貪汚, 請推之。’ 姜洪今爲典籍, 不宜於師表。 洪彦邦父死非辜, 不謹持喪。 前改弘文博士, 今成均學官, 亦師表。 請皆改正。 承文正字趙翊持父喪, 飮酒食肉, 無以平日。 常以事, 到司僕寺, 其官員飮之酒, 以素饌饋之。 翊曰: ‘我食肉, 特好肉來。’ 又常往黃海道延安府, 參於宴會, 飮食歡樂, 無異他客, 亦請改正。” 傳曰: “蔭加不允。 申永洪事當問吏曹, 李忠傑亦當推之。 姜洪、洪彦邦遞差, 趙翊不可無端而遞, 亦推之。
중종 20권, 9년(1514 갑술/명정덕(正德) 9년) 3월 12일(을해) 1번째기사
축문?자문에 수결하는 것을 임금이 친히 하거나 대신하게 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강목(綱目)》을 강하다가 ‘사홍조(史弘肇)가 모상(母喪) 중에 기복(起復)하였다.’는 대목에 이르러,
참찬관 박소영(朴召榮)이 아뢰기를,
“홍조(弘肇)는 무식한 무인(武人)인데, 오대(五代)에 기강이 문란하므로 이같이 한 것입니다. 폐조(廢朝) 때에는 강상이 민멸(泯滅)하여 사리를 아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았으니 참으로 위에서 인도하는 바에 달린 것입니다”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김수경(金壽卿), 강홍(姜洪), 조익(趙翊), 변성(邊成)은 모두 한때의 사대부(士大夫)였는데, 폐조의 혼란할 때에 상을 당한 지 한 달 남짓하여 채복(彩服)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희롱과 웃음이 자약(自若)하였었다. 그런데도 반정(反正)후에 그 죄가 폭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조정에 참렬(參列)하였었다. 참판 한형윤(韓亨允)도 이러한 무리였다.
영사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성종(成宗)께서는 제향의 축문(祝文)과 사대(事大)의 자문(咨文)5177)에 친히 수결(手決)5178)을 두시다가 갑인년5179)에는 성체가 미령하시므로 비로소 이것을 대신 수결을 두도록 하시었는데, 그 후로는 그냥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제향은 성경(誠敬)해야하고 사대도 경중(敬重)히 해야하니, 모두 친히 두시어야 합니다. 만약 대신 수결하는 것이 예가 되면 후세에는 친히 두는 일이 영구히 폐지될 듯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향과 사대를 성경하게 해야 한다는 말은 지당하다. 다만 친히 수결하면 자획(字劃)이 혹 부정(不精)할 듯하므로 대신 두게 한 것이다.”하고,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성종께서는 필법(筆法)이 지극히 묘하시었는데도 혹 자문(咨文)에 고쳐서 수결하신 때가 있었으니, 지금 어찌 고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자획의 부정 또한 큰 불경(不敬)이므로 부득이 대신 두게한다. 축문에 두는 것은, 앞으로는 친히 두거나 대신두거나 해도 가하다.”하였다.
註5177]자문(咨文): 조선 국왕과 중국의 2품 이상 아문이 서로 왕래하는 공문.註5178]수결(手決): 도장대신 직함밑에 자필로 쓰는 자형(字形).註5179]갑인년: 1494 성종 25년.
○乙亥/御朝講。 講《綱目》, 至史弘肇以母喪起復, 參贊官朴召榮曰: “弘肇, 武人無識, 而五代綱常紊舛, 故如是。 廢朝綱常泯滅, 雖識理者, 亦復如是, 良由上之所導耳。”
【史臣曰: “金壽卿、姜洪、趙翊、邊成, 皆一時士大夫也。 廢朝昏亂時, 喪親月餘, 服綵食肉, ?笑自若, 及反正後, 不暴其罪, 猶齒列於朝, 參判韓亨允亦與於此類。”】
領事金應箕曰: “祭享祝文、事大咨文, 成宗必親狎, 及甲寅年不豫, 始令代押, 厥後因循爲之。 祭享當以誠敬; 事大在所敬重, 皆宜親押, 若代押成例, 則恐後世永廢親押之事也。” 上曰: “祭享、事大、誠敬之言至當。 但親押則字?恐或不精, 故代押矣。” 傳于政院曰: “成宗筆法極妙, 而或有改押咨文之時。 今安得不改乎? 字劃不精, 亦不敬之大者, 故不得已代押耳。 祝文之押, 則今後或親, 或代可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