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배제
2022.05.09.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배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도록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함입니다.
세법 개정사항은 2022.05.10.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해 매물출회를 유도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과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개정시 함께 완화된 소득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합니다. -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두 번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합니다.
세 번째,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인수위 출범 직후 시행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정전과 개정후 양도소득세 세율의 비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내용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사항으로,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2022.05.10.부터 1년간 한시배제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2020.8.18.>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2654호, 2022.05.31.>
제4조(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 3 및 제167조의 10
2주택. 3주택이상 해당주택 계산시 다음주택은 제외
-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1세대3주택 이상)
- 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1세대2주택 이상)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첫댓글 잘 지내시나..좋은 정보 굿...
빨리 팔아야겠구나 ㅎ
세테크 잘하는 것. 세상살면서 무지 중요하지
좋은 정보에 ㄳ
고마워
세무사님이 계시니 좋은정보도 얻고 굿!!^^
고마워요 ^^
좋은 정보 주심에 감사~ㅎ
감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