눌재(訥齋) 양성지(梁誠之)생년1415년(태종 15)몰년1482년(성종 13)자순부(純夫)호송파(松坡)본관남원(南原)시호문양(文襄)
訥齋集卷之二 南原梁誠之著 / 奏議
便宜二十四事 春秋大射。增置五京。嶽鎭海瀆。設蕃部樂。議行冠禮。定服色。禁服妖。祭前代君相。護前代陵墓。文廟從祀。武成立廟。配享功臣。文崔立祠。侍臣蔭子。文武科法。遣子入學。革其人法。議罷分臺。州郡奴婢。區處白丁。諸州判官。諸鎭置衛。京都四輔。諸道置鎭。○丙子三月二十八日。以集賢殿直提學上。
一。文廟從祀。盖東方自箕子受封以後。洪範遺敎。久而不墜。唐爲君子之國。宋稱禮義之邦。文獻之美。侔擬中華。而配食文廟者。獨新羅之薜聦,崔致遠。高麗之安珦三人而已。臣聞學士雙冀在前朝。始設科擧。以振文風。文憲公崔冲又設九齋。以敎諸生。至於文忠公李齊賢,文忠公鄭夢周,本朝文忠公權近。其文章道德。人皆可以垂範萬世。乞皆配享先聖。以勸後人。若曰東方賢者。焉能如古之人。則孔孟之後。亦有程朱。且賢者如是其難也。則後人何學爲聖賢乎。中國之配享者。果皆如孔孟程朱乎。東方之士。皆不可如中國人乎。大抵人主須施一大政事。以示勸懲之意。然後可以動人觀聽而風移俗易矣。
一。武成立廟。盖文武之道。如天經地緯。不可偏廢。唐肅宗。尊太公爲武成王。立廟享祀。與文宣王比。後以歷代良將六十四人配享。吾東方先聖之祀。上自國學。下至州郡。而武成王無祠宇。只祭纛神四位。豈非闕典歟。今訓鍊觀。卽宋朝武學也。乞倂纛所于訓鍊觀而立武成廟。祭禮配食。略依文廟制度。
又以新羅之金庾信。
高句麗之乙支文德。
高麗之庾黔弼,姜邯贊,楊䂓,尹瓘,趙冲,金就礪,金慶孫,朴犀,金方慶,安祐,金得培,李芳實,崔瑩,鄭地。
本朝之河敬復,崔潤德配享。
一。配享功臣。盖本朝前後五功臣。皆屬忠義衛。三朝原從之人。亦皆宥罪錄後。與元之四㤼薜。宋之錄隨龍。恩無以加矣。然臣聞前朝配享大臣。稱爲功臣。每大恩例。必錄子孫。本朝五廟。俱有配位。皆功存王室。澤及生民者也。乞依五功臣例。或依原從諸人賜號。配享功臣。並令宥後世祿。且前朝及本朝將相有功德於民者之子孫。亦使搜訪。特加恩命。則前人感激於冥冥之中。而後人亦克勸於萬世矣。
一。文崔立祠。盖臣聞聖人之制祭禮也。法施於民則祀之。能禦大患則祀之。吾東方舊無木綿種。前朝文益漸。奉使留元。始得而種之。遂流遍一國。至今無貴賤男女。皆衣綿布。又自新羅只有砲石之制。而歷代無火藥之法。前朝末崔茂宣。始學火砲之法於元。東還而傳其術。至今軍陳之用。利不可言。茂宣之功。萬世除民害也。益漸之功。萬世興民利也。其澤被生民。豈曰小哉。乞於二人鄕貫。官立祠宇。春秋。令本官行祭。其子孫稱爲功臣。宥罪錄用。
................................
국조보감 제10권 / 세조조 1 / 1년(병자, 1456)
○ 양성지가 상소하여 여러 조항의 정책을 진달하였다. 그 내용은, 1. 천지신명에게 제사지내는 일, 2. 한성을 상경(上京)으로, 개성(開城)을 중경(中京)으로, 경주(慶州)를 동경(東京)으로, 전주(全州)를 남경(南京)으로, 평양(平壤)을 서경(西京)으로, 함흥(咸興)을 북경(北京)으로 정하는 일, 3. 삼각산(三角山)을 중악(中嶽)으로, 금강산(金剛山)을 동악(東嶽)으로, 구월산(九月山)을 서악(西嶽)으로, 지리산(智異山)을 남악(南嶽)으로, 장백산(長白山)을 북악(北嶽)으로 삼고 그 밖의 악진(岳鎭), 해독(海瀆), 명산(名山), 대천(大川)의 사전(祀典)을 고쳐 정하는 일, 4. 본조의 음악 이외에 일본과 여진의 음악을 다시 설치하여 태평 성대를 빛내는 일, 5. 관례(冠禮)를 행하여 선왕의 제도를 회복하는 일, 6. 상하의 복색을 정하여 국가의 풍속을 이룩하는 일, 7. 여자 복색의 장의(長衣)를 금지하여 남녀의 의복 제도를 구별하는 일, 8. 우리 동방의 전대(前代) 군신(君臣)을 동교(東郊)에서 합제(合祭)하는 일, 9. 전대의 능묘(陵墓)에 수호군을 적절히 두고 이들의 요역을 면제해주어 나무꾼을 금지시키게 하는 일, 10. 쌍기(雙冀), 최충(崔冲), 이제현(李齊賢), 정몽주(鄭夢周), 권근(權近) 등을 성묘(聖廟)에 배향하는일,
11. 당(唐) 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사당을 세우는 일, 12. 고려의 문익점(文益漸)은 처음으로 목화씨를 얻어오고 최무선(崔茂宣)은 처음으로 화포술(火砲術)을 배워왔으니 그들의 고향에다 사당을 세우고 그 후손을 녹용하는 일, 13. 문과(文科)에 경서 이외에 《좌전》,《통감》,《송원절요》,《삼국사》,《고려사》 등 사서(史書)를 강하는 일, 14. 자제(子弟)를 중국에 보내어 입학시키는 일, 15. 기인(其人)이 나누어 번(番)드는 법을 혁파하고 제사(諸)司)의 외방 노비로 대신케 하는 일, 16. 외방의 분대법(分臺法)을 혁파하고 고핵(考劾)을 관찰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일, 17. 각 진영에 현위(縣尉)를 두어 병무(兵務)에만 뜻을 두게 하는 일, 18. 고려 때의 좌보(左輔), 우보(右輔), 전보(前輔), 후보(後輔)의 예를 따라 양주(楊州)를 후보로, 수원(水原)을 전보로, 광주(廣州)를 좌보로, 원평(原平)을 우보로 삼아 서울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일, 19. 여러 도의 고을에 설치한 익진(翼鎭) 중에서 요해처가 아닌 곳은 없애거나 남겨두기를 상황에 맞추어 하는 일 등이었다. 상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
당(唐) 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사당을 세우는 일->무성왕묘(武成王廟)를 세우는 일
*치평요람 제103권 / 송(宋) / [태조(太祖)]
[《송사전문(宋史全文)》 1권 〈송 태조(宋太祖)〉]
태조(太祖)가 무성왕묘(武成王廟)에 행차하여 양쪽 행랑(行廊)에 그려놓은 명장(名將)을 두루 보다가 지팡이로 백기(白起)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진(秦)나라 장수 백기는 이미 항복한 조(趙)나라 40만 군사를 죽였으니, 너무나 무용(武勇)이 없다. 어찌 제사를 흠향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제거하라 명한 다음 이부상서(吏部尚書) 장소(張昭), 공부상서(工部尚書) 두의(竇儀)로 하여금 별도로 제도를 제정하여 공훈의 업적이 시종(始終)에 하자가 없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장소 등이 같이 의논하여 한(漢)ㆍ진(晉)ㆍ송(宋)ㆍ후위(後魏)ㆍ북제(北齊)ㆍ후주(後周)ㆍ당(唐)의 장수 23명을 올리고, 위(魏)ㆍ한ㆍ후한(後漢)ㆍ진ㆍ북제ㆍ수(隋)ㆍ당의 장수 22명을 퇴출할 것을 청하니, 태조가 하명하여 장소 등의 의논대로 하라고 하였다.
[주-D017] 【17】무성왕묘(武成王廟) : 강태공(姜太公)의 사당인데, 당(唐)나라 개원(開元) 19년에 건립하였다. 태공을 무성왕(武成王)으로 추존한 다음 명장(名將) 10명을 배향하였는데, 백기(白起)ㆍ한신(韓信)ㆍ제갈량(諸葛亮)ㆍ이정(李靖)ㆍ이적(李勣)은 왼편에 배치하고, 장량(張良)ㆍ전양저(田穰苴)ㆍ손무(孫武)ㆍ오기(吳起)ㆍ악의(樂毅)는 오른편에 배치하였음.
............................
성호사설(星湖僿說) / 武成王廟
文武不可闕一不然如鳥堕一翼車脫一輪國未有不亾者也孔子垂文敎綱常以之不毁太公傳兵法禍亂得以戡㝎苟使武略無備雖有禮樂聲明之燦然恐不可一朝居也故自唐開元間两京及天下諸州各置太公廟上元元年追封為武成王議者謂以時祀之為武敎之主若不尊其禮則無以重其敎文武二敎固冝並立我邦則武敎最踈一有外侮降附乞哀為檀公上策如欲崇獎興起必也先尊敎之所自出武成之廟何可不舉雖不能遍于諸州冝先立扵京師以古名將及我國金𢈔信姜邯賛李舜臣配食置武經博士以時隷習庶幾得之今之逺方武士惟多財者滯留京城千金耗盡百道私託幸而得之戎經武技不與論也冝令郡邑各試經與技每年薦之監事監事合而試才薦之國國合而飬扵武成廟每年試才置籍錄其䓁差選曹㨿籍依次用之鐫㝎額數無敢違則必將有背誦經而射命中者出矣
성호사설 제8권 / 인사문(人事門) / 무성왕묘(武成王廟)
문(文)과 무(武)는 그 어느 하나도 궐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새가 한 날개를 떨어뜨린 듯, 수레가 한바퀴를 이탈한 듯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공자가 문교(文敎)를 드리웠으므로 강상(網常)이 이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태공(太公)이 병법(兵法)을 전하였으므로 화란이 그를 얻어서 평정된다. 만일 무략(武略)이 갖춰지지 않게 된다면, 비록 예악(禮樂)의 찬연함이 있을지라도 하루아침도 제대로 존속할 수 없을 듯하다.
그러므로 당(唐) 나라 개원(開元) 연간으로부터 양경(兩京)과 천하의 모든 고을에 각각 태공의 사당을 설립하였고, 상원(上元) 원년에 무성왕(武成王)으로 추봉(追封)하였다. 당시 건의자는 ‘수시로 제사지내어 무교(武敎)의 주인으로 삼는데, 만일 그 예(禮)를 높이지 않으면 그 교(敎)를 중하게 할 수 없다.’고 하였던 것이다.
문교(文敎)와 무교(武敎)는 아울러 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교가 너무도 소략하므로, 한번 외적의 침략이 있게 되면 항부(降附 항복해서 붙음) 애걸하여 단공(檀公)의 상책(上策)을 삼는다. 만일 무교를 권장, 흥기시키려면 반드시 먼저 무교의 근본을 높여야 하니, 무성왕의 사당을 어찌 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성왕의 사당을 비록 여러 고을에 다 세울 수는 없을망정, 마땅히 먼저 경사(京師)에 세우고 옛 명장(名將) 및 우리나라의 김유신(金庾信)ㆍ강감찬(姜邯贊)ㆍ이순신(李舜臣)을 배향(配享)하며, 무경박사(武經博士)를 두어서 수시로 익히게 하면 거의 흥기할 것이다.
지금 먼 지방의 무사(武士)는, 오직 재물이 많은 자가 경성에 체류하여 천금을 없애가면서 온갖 방법으로 부탁해서 요행히 얻게 될 뿐이니, 융경(戎經)과 무기(武技)를 더불어 논할 수가 없다.
그러니, 군읍(郡邑)으로 하여금 각각 융경과 무기를 시험하여 매년 감사(監司)에게 천거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감사는 이를 종합하여 재주를 시험한 다음 나라에 천거하고, 나라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무성왕의 사당에서 양성하면서 매년 재주를 시험한 다음 장부를 두어서 그 등급을 기록하면, 선조(選曹)는 그 장부에 의거하여 차례대로 그들을 쓰되, 정해 놓은 인원수를 감히 어기지 않게 하여, 장차 경(經)을 배송(背誦)하고 활을 쏘게 하면 반드시 명중하는 인재가 나올 것이다.
[주-D001] 무성왕묘(武成王廟) : 무성왕의 사당. 《類選》 卷5上 人事篇7 治道門.[주-D002] 병법(兵法) : 여기서는 《육도삼략(六韜三略)》을 가리킨다.[주-D003] 단공(檀公)의 상책(上策) : 유송(劉宋) 때의 장군 단도제(檀道濟)가 지략(智略)이 뛰어나서 고조(高祖)를 따라 북벌(北伐)할 적에 전봉장(前鋒將)으로 누차 공을 세워 명장(名將)으로 이름이 났는데, 뒤에 남제(南齊)의 왕경측(王敬則)이 일찍이 매우 급한 때를 당하여 어떤 사람에게 고하기를, “단공(檀公)의 삼십육책(三十六策) 가운데 주(走) 자가 상책(上策)이었으니, 너희들은 응당 급히 도주해야 한다.”고 했던 데서 온 말로, 전하여 적과 싸우다 불리하면 도주하는 것을 이른 말이다.[주-D004] 선조(選曹) : 여기서는 병조를 가리킨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동주 이동환 이정섭 (공역) |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