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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卦 坎卦(감괘, ䷜ ☵☵ 重水坎卦중수감괘)8. 爻辭효사-四爻사효
- 미국 "올해 한국 통일 승인! 일본은 이제 필요없다" 미 백악관의 폭탄발표 나오자 일본 국가비상사태 선포! 난리나버린 상황 / 한국인들 초대박 났다 2022. 1. 6. https://www.youtube.com/watch?v=18Y2_EvzT1I |
8. 爻辭효사-四爻사효
p.550 【經文】 =====
六四樽酒簋貳用缶納約自牖終无咎
六四, 樽酒簋貳, 用缶, 納約自牖, 終无咎.
六四는 樽酒와 簋貳를 用缶하고 納約自牖면 終无咎하리라
[程傳정전] 六四육사는 동이[樽준]의 술과 簋궤 두 個개를 질그릇(缶부)으로 私用사용하고, 맺음을 들이되 通통한 곳으로부터 하면 마침내 허물이 없을 것이다.
六四, 樽酒簋, 貳用缶, 納約自牖, 終无咎.
[本義본의] 六四육사는 동이[樽준]의 술과 簋궤이며, 더하되 질그릇(缶부)을 私用사용하고, 맺음을 들이되 들-窓창으로부터 함이니, 마침내 허물이 없을 것이다.
* 樽술통 준: 1. 술-桶통(술을 담아 두는 큰 통) 2. 술 단지(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작은 항아리) * 簋제기 이름 궤: 1. 祭器제기의 이름 2. 기장(볏과의 한해살이풀)과 피를 담는 그릇. * 缶 장군 부, 두레박 관: 1. (장군 부) 2. 장군(배가 불룩하고 목 좁은 아가리가 있는 질그릇) |
中國大全
p.550 【傳】 =====
六四陰柔而下无助非能濟天下之險者以其在高位故言爲臣處險之道 大臣當險難之時唯至誠見信於君其交固而不可間 又能開明君心則可保无咎矣 夫欲上之篤信唯當盡其質實而已 多儀而尙餙莫如燕享之禮故以燕享喩之言當不尙浮餙唯以質實 所用一樽之酒二簋之食復以瓦缶爲器質之至也 其質實如此又須納約自牖 納約謂進結於君之道 牖開通之義室之暗也 故設牖所以通明 自牖言自通明之處以況君心所明處 詩云天之牖民如壎如篪毛公訓牖爲道亦開通之謂 人臣以忠信善道結於君心必自其所明處乃能入也 人心有所蔽有所通所蔽者暗處也所通者明處也 當就其明處而 告之求信則易也故云納約自牖 能如是則雖艱險之時終得无咎也 且如君心蔽於荒樂惟其蔽也故爾雖力詆其荒樂之非如其不省何 必於所不蔽之事推而及之則能悟其心矣 自古能諫其君者未有不因其所明者也 故訐直强勁者率多取忤而溫厚明辯者其說多行 且如漢祖愛戚姬將易太子是其所蔽也群臣爭之者衆矣嫡庶之義長幼之序非不明也如其蔽而不察何 四老者高祖素知其賢而重之此其不蔽之明心也 故因其所明而及其事則悟之如反手 且四老人之力孰與張良群公卿及天下之士其言之切孰與周昌叔孫通 然而不從彼而從此者由攻其蔽與就其明之異耳 又如趙王太后愛其少子長安君不肯使質於齊此其蔽於私愛也 大臣諫之雖强旣曰蔽矣其能聽乎 愛其子而欲使之長久富貴者其心之所明也 故左師觸讋因其明而導之以長久之計 故其聽也如響 非惟告於君者如此爲敎者亦然 夫敎必就人之所長所長者心之所明也 從其心之所明而入然後推及其餘孟子所謂成德達才是也
六四陰柔, 而下无助, 非能濟天下之險者, 以其在高位, 故言爲臣處險之道. 大臣當險難之時, 唯至誠, 見信於君, 其交固而不可間. 又能開明君心, 則可保无咎矣. 夫欲上之篤信, 唯當盡其質實而已. 多儀而尙餙, 莫如燕享之禮, 故以燕享喩之, 言當不尙浮餙, 唯以質實. 所用一樽之酒, 二簋之食, 復以瓦缶爲器, 質之至也. 其質實如此, 又須納約自牖. 納約謂進結於君之道. 牖, 開通之義, 室之暗也. 故設牖, 所以通明. 自牖, 言自通明之處, 以況君心所明處. 詩云, 天之牖民, 如壎如篪, 毛公訓牖爲道, 亦開通之謂. 人臣以忠信善道, 結於君心, 必自其所明處, 乃能入也. 人心有所蔽有所通, 所蔽者暗處也, 所通者明處也. 當就其明處而 告之求信, 則易也, 故云納約自牖. 能如是, 則雖艱險之時, 終得无咎也. 且如君心蔽於荒樂, 惟其蔽也故爾, 雖力詆其荒樂之非, 如其不省何. 必於所不蔽之事, 推而及之, 則能悟其心矣. 自古能諫其君者, 未有不因其所明者也. 故訐直强勁者, 率多取忤, 而溫厚明辯者, 其說多行. 且如漢祖愛戚姬, 將易太子, 是其所蔽也, 群臣爭之者衆矣, 嫡庶之義, 長幼之序, 非不明也, 如其蔽而不察何. 四老者, 高祖素知其賢而重之, 此其不蔽之明心也. 故因其所明而及其事, 則悟之如反手. 且四老人之力, 孰與張良群公卿及天下之士, 其言之切, 孰與周昌叔孫通. 然而不從彼而從此者, 由攻其蔽與就其明之異耳. 又如趙王太后, 愛其少子長安君, 不肯使質於齊, 此其蔽於私愛也. 大臣諫之, 雖强, 旣曰蔽矣, 其能聽乎. 愛其子, 而欲使之長久富貴者, 其心之所明也. 故左師觸讋, 因其明而導之以長久之計. 故其聽也如響. 非惟告於君者如此, 爲敎者亦然. 夫敎必就人之所長, 所長者, 心之所明也. 從其心之所明而入, 然後推及其餘, 孟子所謂成德達才是也.
六四陰柔而下无助하니 非能濟天下之險者로되 以其在高位라 故言爲臣處險之道하니라 大臣이 當險難之時하여 唯至誠見信於君하여 其交固而不可間이요 又能開明君心이면 則可保无咎矣[一作也]라 夫欲上之篤信인댄 唯當盡其質實而已니 多儀而尙飾은 莫如燕享之禮라 故以燕享喩之하니 言當不尙浮飾이요 唯以質實이라 所用一樽之酒와 二簋之食에 復以瓦缶爲器면 質之至也라 其質實如此요 又須納約自牖니 納約은 謂進結於君之道요 牖는 [一有有字]開通之義라 室之暗也라 故設牖하니 所以通明이라 自牖는 言自通明之處니 以況君心所明處라 詩云 天之牖民이 如壎如篪라한대 毛公訓牖爲道(導)하니 亦開通之謂[一作義]라 人臣以忠信善道로 結於君心인댄 必自其所明處라야 乃能入也라 人心이 有所蔽하고 有所通하니 所蔽者는 暗處也요 所通者는 明處也니 當就其明處而告之하여 求信則易也라 故云納約自牖니 能如是면 則雖艱險之時라도 終得无咎也라 且如君心이 蔽於荒樂은 唯其蔽也故爾니 雖力詆其荒樂之非라도 如其不省에 何오 必於所不蔽之事에 推而及之면 則能悟其心矣라 自古로 能諫其君者 未有不因其所明者也라 故訐直强勁者는 率多取忤하고 而溫厚明辯者는 其說多行이라 且如漢祖愛戚姬하여 將易太子하니 是其所蔽也라 群臣爭之者衆矣니 嫡庶之義와 長幼[一作少長]之序를 非不明也로되 如其蔽而不察에 何오 四老者는 高祖素知其賢而重之하니 此其不蔽之明心也라 故因其所明而及其事엔 則悟之如反手라 且四老人之力이 孰與張良群公卿及天下之士며 其言之切이 孰與周昌叔孫通이리오 然而不從彼而從此者는 由攻其蔽與就其明之異耳라 又如趙王太后愛其少子長安君하여 不肯使質於齊하니 此其蔽於私愛也라 大臣諫之雖强이나 旣曰蔽矣니 其能聽乎아 愛其子而欲使之長久富貴者는 其心之所明也라 故左師觸龍이 因其[一有所字]明而導之以長久之計라 故其聽也如響이라 非惟告於君者如此요 爲敎者亦然이라 夫敎는 必就人之所長이니 所長者는 心之所明也라 從其心之所明而入然後에 推及其餘니 孟子所謂成德達才是也라
六四육사는 부드러운 陰음으로서 아래에 돕는 이가 없으니 天下천하의 險험함을 救濟구제할 수 있는 者자가 아니다. 그러나 높은 地位지위에 있기 때문에 臣下신하가 되어 險험함에 對處대처하는 道理도리를 말하였다. 大臣대신이 險難험난한 때를 當당하면 至極지극한 精誠정성만이 君主군주에게 信任신임을 받아서 交分교분이 堅固견고하여 다른 사람이 離間이간-질할 수 없고, 또 君主군주의 마음을 열어 밝게 하면 ‘허물이 없음’을 保全보전할 수 있다. 윗사람이 自身자신을 敦篤돈독히 믿어주기를 바란다면 오직 質朴질박하게 하고 誠實성실함을 다할 뿐이다. 儀式의식이 많고 꾸밈을 崇尙숭상함은 燕享연향의 禮예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에 燕享연향으로 比喩비유하였으니, 華麗화려한 겉치레를 崇尙숭상하지 말고 오직 質朴질박하고 誠實성실함으로 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한 동이의 술과 두 簋궤의 밥을 私用사용하되 다시 질그릇을 그릇으로 삼았다면 質朴질박함이 至極지극한 것이다. 그 質朴질박하고 誠實성실함이 이와 같고, 또 모름지기 通통한 곳으로부터 맺음을 들여야 한다. “맺음을 들임[納約납약]”은 君主군주에게 나아가 맺는 道도를 말하고, “牖유”는 開通개통의 뜻이다. 房방이 어둡기 때문에 窓門창문[牖유]을 設置설치하니, 밝음이 通통하게 하기 爲위함이다. “通통한 곳으로부터 함[自牖자유]”은 通明통명한 곳으로부터 함을 말한 것이니, 君主군주마음의 밝은 곳을 比喩비유한 것이다. 『詩經시경』에 “하늘이 百姓백성을 引導인도함이 壎훈을 불면 篪지로 和答화답하는 것과 같네”[주 34] 라고 하였는데, 毛公모공[毛萇모장]은 ‘牖유’를 引導인도함으로 풀이하였으니, 이 또한 開通개통을 이른다. 臣下신하가 忠信충신과 善道선도로 君主군주의 마음과 맺으려 한다면 반드시 임금이 밝게 아는 곳으로부터 해야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가린 것이 있고 通통하는 것이 있으니, 가린 것은 事物사물의 理致이치에 어두운 部分부분이고, 通통하는 것은 事物사물의 理致이치에 밝은 部分부분이다. 마땅히 밝게 아는 곳에 나아가 아뢰어서 믿어주기를 求구한다면 쉽기 때문에 “맺음을 들이되 通통한 곳으로부터 함[納約自牖납약자유]”이라고 한 것이니,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비록 어렵고 險험한 때라도 끝내 허물이 없을 수 있을 것이다. 君主군주의 마음이 安逸안일한 즐거움에 가려진 것 같은 것은 오직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이니, 비록 安逸안일한 즐거움이 나쁜 것임을 힘써 批判비판하더라도 君主군주가 살피지 않는다면 어쩌겠는가? 반드시 가려지지 않은 일을 미루어 言及언급한다면 그 마음을 깨우칠 수 있을 것이다. 예로부터 君主군주에게 諫간할 수 있는 이 中중에 君主군주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곧바로 指摘지적하여 强勁강경하게 하는 者자는 大部分대부분 거스름을 取취하고, 溫厚온후하여 밝게 辯論변론하는 者자는 그 말이 大部分대부분 實行실행되었다. 例예컨대 漢高祖한고조가 戚姬척희를 사랑하여 將次장차 太子태자를 바꾸려 한 것은 사랑에 가려진 것이다. 여러 臣下신하들이 大部分대부분 諫爭간쟁하였으니, 嫡庶적서의 義理의리와 長幼장유의 次例차례를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君主군주가 사랑에 가려서 살펴보지 않음에 어쩌겠는가. 네 老人노인은 高祖고조가 平素평소에 그들의 어짊을 알고 所重소중히 여겼으니, 이는 가려지지 않은 밝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밝게 아는 것으로 因인하여 그 일을 言及언급하자 깨우침이 손을 뒤집는 것처럼 쉬웠다. 또 네 老人노인의 힘이 어찌 張良장량 等등의 여러 公卿공경과 天下천하의 선비만 하겠으며, 말의 懇切간절함이 어찌 周昌주창과 叔孫通숙손통만 하였겠는가? 그런데도 張良장량 等등을 따르지 않고 네 老人노인을 따른 까닭은, 가려진 것을 攻擊공격함은 어렵고 밝게 아는 것에 나아감은 쉽다는 差異차이 때문이다. 또 趙王조왕의 太后태후가 작은 아들인 長安君장안군을 사랑하여 齊제나라에 人質인질로 보내려고 하지 않았으니[주 35] 이는 私私사사로운 사랑에 가려진 것이다. 大臣대신들이 諫간하기를 强力강력히 하였으나, 이미 마음이 가려졌으니 그 말을 듣겠는가? 아들을 사랑하여 長久장구히 富貴부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밝게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左師좌사인 觸讋촉섭이 太后태후가 밝게 아는 것으로 因인하여 長久장구한 計策계책으로 引導인도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따름이 메아리처럼 빨랐던 것이다. 君主군주에게 아뢰는 者자가 이와 같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者자 또한 그러하다. 가르침은 반드시 그 사람이 잘하는 것에 나아가야 하니, 잘하는 것은 마음에 밝게 아는 것이다. 그 마음에 밝게 아는 것을 따라 들어간 뒤에야 미루어 나머지까지 미칠 수 있으니, 『孟子맹자』에 이른바 “德덕을 이루게 하고 재주를 通達통달하게 한다”[주 36]는 것이 이것이다.
34) 『詩經시경‧板판』. |
35) 戰國時代전국시대 秦진나라가 趙조나라를 攻擊공격하자 當時당시 國政국정을 擔當담당한 趙太后조태후가 齊제나라에 救援兵구원병을 要求요구하니, 齊제나라에서 長安君장안군을 볼모로 보낼 것을 提案제안하였다. 처음에는 趙太后조태후가 頑强완강히 反對반대하였으나, 左師좌사 觸讋촉섭이 ‘나라를 위해 功공을 세우게 하는 것이 子息자식을 爲위한 큰 計策계책’이라고 說得설득하자 長安君장안군을 볼모로 보냈다. 『戰國策전국책‧趙策조책』 卷4 |
36) 『孟子맹자‧盡心진심』:孟子曰, 君子之所以敎者五, 有如時雨化之者, 有成德者, 有達財者, 有答問者, 有私淑艾者. 此五者, 君子之所以敎也. |
* 燕享연향: 國賓국빈을 接待접대하는 잔치. * 朝賀燕享조하연향: 特別특별한 날 臣下신하들이 朝廷조정으로 들어와 임금께 賀禮하례한 다음 벌이는 宴會연회. |
* 壎훈: 塤훈. 古代고대 中國중국에서 질로 구워서 만든 樂器악기의 한 가지. 저울추처럼 생겼으며 속은 비었고 앞에 세 個개의 구멍, 뒤에 두 個개의 구멍이 있고 吹孔취공이 있어서 그리로 불어서 소리를 냄. * 篪지: 三國時代삼국시대부터 傳전해 오는 管樂器관악기의 한 가지 오래 묵은 대통에 다섯 구멍을 만들되, 첫구멍은 뒤에 있고, 아래 끝에는 十字孔십자공이 있음. |
* 强勁=強勁=強硬강경: 1. 妥協타협하거나 굽힘이 없이 힘차고 굳셈. |
* 壎篪相和훈지상화 |
兄형이 壎훈이라는 樂器악기를 불면 아우는 篪지라는 樂器악기를 불어 和答화답한다는 뜻으로, 兄弟間형제간의 和睦화목함을 比喩的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壎篪相和훈지상화 二重奏이중주가 끊긴 韓國한국과는 달리 中國중국에서는 現代현대에 와서도 壎훈과 篪지만을 가지고 合奏합주하는 二重奏이중주를 흔히 볼 수 있다. |
p.554 【本義】 =====
晁氏云先儒讀樽酒簋爲一句貳用缶爲一句今從之 貳益之也周禮大祭三貳弟子職左執虛豆右執挾匕周旋而貳是也 九五尊位六四近之在險之時剛柔相際故有但用薄禮益以誠心進結自牖之象 牖非所由之正而室之所以受明也 始雖艱阻終得无咎故其占如此
晁氏云, 先儒讀樽酒簋爲一句, 貳用缶爲一句, 今從之. 貳益之也, 周禮大祭三貳, 弟子職左執虛豆, 右執挾匕, 周旋而貳是也. 九五尊位, 六四近之, 在險之時, 剛柔相際, 故有但用薄禮, 益以誠心, 進結自牖之象. 牖, 非所由之正, 而室之所以受明也. 始雖艱阻, 終得无咎, 故其占如此.
晁氏조씨가 “先儒선유는 ‘樽酒簋준주궤’를 한 句구로 읽고 ‘貳用缶이용부’를 한 句구로 읽었다” 하였으니, 只今지금 그 말을 따른다. 貳이는 더함이다. 『周禮주례』에 “큰 祭祀제사에는 세 番번 더한다”[주 37] 하고, 「弟子職제자직」에 “왼손으로는 빈 그릇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숟가락을 잡아 주선하여 더한다” 한 것이 이것이다. 九五구오는 尊貴존귀한 자리인데 六四육사가 가까이 있으니, 險험한 때에 있어서 剛柔강유가 서로 交際교제하므로 다만 薄박한 禮예를 쓰고, 精誠정성스런 마음을 더하여 나아가 맺기를 들-窓창으로부터 하는 象상이 있는 것이다. 들-窓창[牖유]은 나다니는 바른 門문이 아니고 방에서 밝음을 받는 곳이니, 처음은 비록 어렵고 막히나 끝내 허물이 없음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占점이 이와 같다.
37) 『周禮주례‧天官천관‧酒正주정』:大祭三貳,中祭再貳,小祭壹貳,皆有酌數. |
p.555 【小註】 =====
或問六四舊讀樽酒簋句貳用缶句本義從之其說如何 朱子曰旣曰樽酒簋貳又曰用缶亦不成文理 貳益之也 又曰人硬說作二簋其實无二簋之實 陸德明自注斷人自不曾去看如所謂貳乃大祭三貳之貳是副貳之義 六四居近尊位而在險之時剛柔相際故有但用薄禮益以誠心進結自牖之象 問牖非所由之正乃室中受明之處豈險難之時不容由正以進耶 曰非是不可由正蓋事變不一勢有不容不自牖者不由戶而自牖以言艱險之時不可直致也
或問, 六四舊讀樽酒簋句貳用缶句, 本義從之, 其說如何. 朱子曰, 旣曰樽酒簋貳, 又曰用缶, 亦不成文理. 貳益之也. 又曰, 人硬說作二簋, 其實无二簋之實. 陸德明自注, 斷人自不曾去看, 如所謂貳, 乃大祭三貳之貳, 是副貳之義. 六四居近尊位, 而在險之時, 剛柔相際, 故有但用薄禮, 益以誠心, 進結自牖之象. 問, 牖非所由之正, 乃室中受明之處, 豈險難之時, 不容由正以進耶. 曰, 非是不可由正, 蓋事變不一, 勢有不容不自牖者, 不由戶而自牖, 以言艱險之時, 不可直致也.
어떤 이가 물었다. “예전에 六四육사는 ‘樽酒簋준주궤’를 한 句구로 읽고 ‘貳用缶이용부’를 한 句구로 읽었는데, 『本義본의』에서 그 말을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의 意味의미가 무엇입니까?” 朱子주자가 말하였다. “이미 “동이의 술과 簋궤 두 個개[樽酒簋貳]”로 읽고 또 “질그릇으로 私用사용함[用缶용부]”이라고 말하는 것은 文理문리를 이루지 못합니다. 貳이는 더하는 것입니다.” 또 말하였다. “사람들이 억지로 두 個개의 簋궤라고 말하나 事實사실은 두 個개의 簋궤라는 實狀실상이 없습니다. 陸德明육덕명이 스스로 注釋주석하여 사람들이 本來본래 가서 본적이 없다고 判斷판단하였으니, 이른바 貳이는 곧 “큰 祭祀제사에 세 番번 더한다”의 더한다[貳이]와 같으니 ‘덧붙인다’의 뜻입니다. 六四육사는 尊貴존귀한 자리에 가까이 있으면서 險험한 때에 剛柔강유가 서로 交際교제하기 때문에 다만 薄박한 禮예를 私用사용하고 精誠정성스런 마음을 더하여 나아가 通통한 곳으로부터 맺기를 들-窓창으로부터 하는 象상이 있는 것입니다.” 물었다. “들-窓창[牖유]은 나다니는 바른 門문이 아니고 방에서 밝음을 받는 곳이다”라고 하였는데 어찌 險難험난한 때에 바른 데로 말미암아 나아가기를 許容허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答답하였다. “바른 데로 말미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大體대체로 일의 變化변화는 한결같지 않아서 形便上형편상 들-窓창으로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門문으로 말미암지 않고 들-窓창으로 말미암았다면, 이로써 險難험난한 때에 곧바로 이를 수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 納約自牖雖有向明之意然非是路之正 終无咎者始雖不甚好然於義理无害故終无咎 无咎者善補過之謂也
○ 納約自牖, 雖有向明之意, 然非是路之正. 終无咎者, 始雖不甚好, 然於義理无害, 故終无咎. 无咎者, 善補過之謂也.
“儉素검소한 物件물건을 들이되 들-窓창으로부터 함”은 비록 밝음을 向향한 뜻은 있으나 바른 길이 아닌 것이고, “마침내 허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비록 그다지 좋지 않으나 義理의리에는 害해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마침내 허물이 없는 것이다. 허물이 없다는 것은 허물을 잘 補完보완함을 이른다.
○ 臨川吳氏曰以樽盛酒以簋盛食 又以缶盛酒 貳其尊 虞翻云貳副也禮有副尊故貳用缶 按周官大祭三貳其下云皆有酌數皆有器量鄭氏注謂酌器所用注尊中者缶卽酌器也 爲尊之副尊中之酒不滿則酌此器之酒以益之也
○ 臨川吳氏曰, 以樽盛酒, 以簋盛食. 又以缶盛酒 , 貳其尊. 虞翻云, 貳副也, 禮有副尊, 故貳用缶. 按周官, 大祭三貳, 其下云皆有酌數, 皆有器量, 鄭氏注, 謂酌器所用注尊中者, 缶卽酌器也. 爲尊之副, 尊中之酒不滿, 則酌此器之酒, 以益之也.
臨川吳氏임천오씨가 말하였다. “樽준에 술을 담고, 簋궤에 밥을 담는다. 또 缶부에 술을 담아 尊준을 輔助보조한다. 虞翻우번은 “貳이는 輔助보조의 뜻이니 禮예에 “尊준을 補助보조한다”가 있기 때문에 “더하되 질그릇으로 私用사용한다[貳用缶이용부]”라고 하였다. 『周禮주례‧天官천관』을 살펴보니 “큰 祭祀제사에는 세 番번 더한다[大祭三貳대제삼이]”의 아래에 “모두 술 따르는 度數도수가 있다[皆有酌數개유작수]” 와 “모두 그릇의 數量수량이 있다[皆有器量개유기량]”가 있는데[주 38] 鄭玄정현의 注釋주석에 “酌器작기는 尊준속에 술을 따르는 데 쓰이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缶부가 곧 술을 따르는 그릇이다. 尊준의 補助物보조물로서 尊준 속의 술이 채워있지 않으면 이 그릇의 술을 따라 더하는 것이다.”
38) 『周禮주례‧天官천관‧酒正주정』:大祭三貳,中祭再貳,小祭壹貳,皆有酌數. 唯齊酒不貳, 皆有器量. |
○ 雲峯胡氏曰缶之器實有誠實象 酒簋之禮至薄當坎之時不得已而用之非益之以誠不可也 納約不自戶而自牖亦坎之時不得已也
○ 雲峯胡氏曰, 缶之器, 實有誠實象. 酒簋之禮, 至薄, 當坎之時, 不得已而用之, 非益之以誠, 不可也. 納約不自戶而自牖, 亦坎之時不得已也.
雲峯胡氏운봉호씨가 말하였다. “질그릇에는 참으로 誠實성실한 象상이 있다. 술과 밥의 禮예가 至極지극히 薄박하나, 坎감의 때를 當당하여 어쩔 수 없어 쓰는 것이니, 精誠정성으로 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맺음을 들이기를 門문으로부터 하지 못하고 들-窓창으로부터 하는 것도 坎卦감괘(䷜)의 때이므로 어쩔 수 없어서이다.”
○ 潘氏夢旂曰樽酒簋貳用缶與損之二簋可用享同意皆言其窮約之時不事多儀而尙誠實也 納約自牖與睽之遇主于巷同意皆言其艱難之時自間道而通於君也 六四居大臣之位當坎險之時盡其誠實雖自牖而納約非其正道終无咎也 居治平之世由間道而結於君則不可矣惟睽坎之時爲然
○ 潘氏夢旂曰, 樽酒簋貳用缶, 與損之二簋可用享同意, 皆言其窮約之時, 不事多儀, 而尙誠實也. 納約自牖, 與睽之遇主于巷同意, 皆言其艱難之時, 自間道而通於君也. 六四居大臣之位, 當坎險之時, 盡其誠實, 雖自牖而納約, 非其正道, 終无咎也. 居治平之世, 由間道而結於君, 則不可矣, 惟睽坎之時爲然.
潘夢旂반몽기가 말하였다. ““六四육사는 동이의 술과 簋궤이며, 더하되 질그릇을 私用사용하고”는 損卦손괘(䷨)의 “두 그릇만 가지고도 祭祀제사 지낼 수 있다”[주 39]와 같은 뜻이니 모두 窮乏궁핍한 때라서 華麗화려한 儀式의식을 일삼지 못하고 誠實성실함을 崇尙숭상해야함을 말하였다. “맺음을 들이되 들-窓창으로부터 함”은 규괘(睽卦)의 “君主군주를 골목에서 만나다”[주 40]와 같은 뜻이니 모두 어려운 때에 사잇길에서 임금과 通통하는 것을 말한다. 六四육사는 大臣대신의 자리에 있으니 險험한 坎卦감괘(䷜)의 때를 當당하여 誠實성실함을 다하면 비록 들-窓창으로부터 하여 맺음을 들이는 것이 바른 道도가아니더라도 마침내 허물이 없을 것이다. 公平공평히 다스려지는 世上세상에 살면서 사잇길에서 임금과 맺는다면 不可불가하다. 睽卦규괘(䷥)‧坎卦감괘(䷜)의 때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39) 『周易주역‧損卦손괘』. |
40) 『周易주역‧睽卦규괘』. |
韓國大全
【조호익(曺好益) 『역상설(易象說)』】[주 41] |
雙湖曰, 樽互震木象, 坎亦木. 簋, 互震竹象. 缶瓦器坤土, 坎水伏離火象. |
雙湖胡氏쌍호호씨가 말하였다. “‘樽준’은 互卦호괘인 震卦진괘(䷲)가 나무의 象상이고, 坎卦감괘(䷜) 亦是역시 나무가 된다. ‘簋궤’는 互卦호괘인 震卦진괘(䷲)가 대나무의 象상이다. 缶부는 질그릇으로 坤卦곤괘(䷁)인 흙이고, 坎卦감괘(䷜) 물의 ‘숨은 몸-體체[伏복]’는 離卦리괘(䷝)로 불의 象상이다.” |
雲峯曰, 坎中有離, 自牖離虛明之象. |
雲峯胡氏운봉호씨가 말하였다. “坎卦감괘(䷜)가운데에는 離卦리괘(䷝)가 있으니, ‘들-窓창으로부터 함[自牖자유]’은 離卦리괘(䷝)의 비고 밝은 象상이다.” |
愚謂, 下震木上坎水, 三四二爻, 虛中而盛水, 有樽酒之象. 下震竹, 上艮手, 有爲簋之象. |
내가 살펴보았다. 아래로는 震卦진괘(䷲)의 나무이고 위로는 坎卦감괘(䷜)의 물이며, 三爻삼효‧四爻사효 두 爻효는 가운데가 비어 물을 담고 있으니 동이 속에 술이 담겨져 있는[樽酒준주] 象상이 있다. 아래의 震卦진괘(䷲)는 대나무이고, 威儀위의 艮卦간괘(䷳)는 손이니 대나무 그릇인 簋궤가 되는 象상이 있다. |
自初至四, 三陰坤土, 自三至上, 三陰坤土, 中二陽坎水, 和爲泥. 伏離火, 燒之有缶象. |
初爻초효부터 四爻사효까지 세 陰음이 坤卦곤괘(䷁)인 흙이 되고, 三爻삼효부터 上爻상효까지 세 陰음이 坤卦곤괘(䷁)인 흙이 되며, 가운데 두 陽양은 坎卦감괘(䷜)인 물이 되는데, 이를 섞으면 진흙이 된다. 숨은 몸-體체인 離卦리괘(䷝)의 불로 구어서 질그릇[缶부]의 象상이 있다. |
〈以上廣胡氏說.〉坎爲穴, 有牖象. 又自二至五, 似離虛中象. |
〈以上이상은 雙峰胡氏쌍봉호씨의 說설을 說明설명한 것이다.〉坎卦감괘(䷜)는 구멍이 되니 들-窓창[牗유]의 象상이 있다. 또 二爻이효부터 五爻오효까지는 離卦리괘(䷝)의 가운데가 비어있는 象상과 비슷하다. |
坎爲耳. 四在坎內, 有納約之象. 〈約結義〉 |
坎卦감괘(䷜)는 귀가 된다. 四爻사효가 구덩이 안에 있으니, 맺음을 들이는[納約납약] 象상이 있다. 〈約약은 맺는다는 뜻이다.〉 |
○ 本義, 云云. 『本義본의』에 云云운운하였다. |
按, 弟子職註, 貮再益也. 視有盡者, 益之. 挾, 箸也. |
내가 살펴보았다. 『管子관자‧弟子職제자직』의 註주에 “貳이는 다시 더해 주는 것이다. 살펴보고서 다 떨어진 것이 있으면 더해주는 것이다. 挾협은 젓가락이다. |
匕所以載鼎實者, 此弟子進食尊長之禮. 〈三貮見酒正.〉 |
匕비는 솥에 담긴 것을 뜨는 것이다” 하였다. 이는 젊은 사람[弟子제자]이 어른에게 飮食음식을 올리는 禮예이다. 〈세 番번 더한다[三貳삼이]는 『周禮주례‧酒正주정』에 나온다.〉 |
○ 註, 吳氏云云, 大祭用一尊, 則貮以三尊, 中祭用一尊, 則貮以二尊. |
小註소주에 臨川吳氏임천오씨가 云云운운하였다. 큰 祭祀제사에 한 동이를 쓰면 세 동이로써 더해 주고, 中間중간 祭祀제사에 한 동이를 쓰면 두 동이로써 더해 준다. |
41) 경학자료집성DB에서는 坎卦감괘(䷜) ‘六三육삼’에 該當해당하는 것으로 分類분류했으나, 內容내용에 따라 이 자리로 옮겼다. |
【송시열(宋時烈) 『역설(易說)』】 |
中有離象, 離爲中虛, 坎爲酒食, 故曰樽酒. 互卦爲震, 震爲竹而兼中虛之象, 是竹器也. |
가운데에 離卦리괘(䷝)의 象상이 있고, 離卦리괘(䷝)는 가운데가 비었으며, 坎卦감괘(䷜)는 술과 飮食음식이 되므로 ‘동이의 술’이라고 한다. 互卦호괘가 震卦진괘(䷲)가 되니 震卦진괘(䷲)는 대나무가 되고 가운데가 빈 것을 兼겸한 象상이니 대나무 그릇이다. |
竹器爲簋, 若樽酒之謂也. 貳者, 副也, 謂副簋也. 比卦云盈缶, 離云鼓缶. |
대나무 그릇이 ‘簋궤’가 되니, ‘동이 술[樽酒준주]’ 같은 것을 말한다. 貳이는 ‘다시[副부]’이니, 簋궤를 다시 더하는 것을 말한다. 比卦비괘에 “질그릇에 가득하다”고 하고 離卦리괘(䷝)에 “질장구를 두드린다”고 하였다. |
此卦言缶, 亦以坎離之象耶. 或曰坎爲缶, 晁氏簋下作句之說, 以損辭二簋之義推之, 尤爲可疑. |
이 卦괘에서 질그릇을 말한 것 亦是역시 坎卦감괘(䷜)와 離卦리괘(䷝)의 象상 때문이다. 어떤 이는 坎卦감괘(䷜)가 질그릇이 된다고 한다. 晁氏조씨가 簋궤에서 句구를 끊어야 한다고 한 說설은 損卦손괘(䷨)에서 ‘두 簋궤’라고 한 뜻으로 미루어 보면 더욱 疑心의심할만하다. |
蓋樽之酒, 用以缶, 是瓦樽杯飮之義也. 簋貳者, 二簋之至薄也, |
동이의 술은 질그릇을 쓰니, 질그릇 술동이와 술잔으로 마시는 뜻이다. ‘簋貳궤이’는 두 個개의 簋궤로 至極지극히 薄박한 것이니, |
言當以純一誠信爲尙, 而不以器物之多儀爲貴也. |
마땅히 純一순일한 精誠정성과 信義신의를 崇尙숭상하고 器物기물을 많이 차리는 儀式의식을 貴귀하게 여기지 말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
四爻以陰柔處近君之位, 將交接于剛陽之君而不用華美之器, 但以質薄之物, 此旣可尙牗者. |
四爻사효는 柔弱유약한 陰음으로 임금에게 가까운 자리에 있고 將次장차 굳센 陽양인 임금과 만나려 함에 華麗화려하고 아름다운 器物기물을 쓰지 않고 다만 質朴질박한 物件물건으로 하니, 이는 이미 ‘通통하는 것’을 崇尙숭상하는 者자이다. |
互艮爲門戶也, 約而必納於戶牗開明之處, 此所以終必旡咎也. |
互卦호괘인 艮卦간괘(䷳)는 門문이 되고, 묶어서 반드시 門문과 들-窓창의 밝은 곳으로 들이니, 이것이 마침내 허물이 없는 까닭이다. |
小象剛柔際[주 42]者, 以四之陰柔接五爻重剛之君也. |
「小象傳소상전」에 “굳셈과 부드러움이 交際교제하기 때문이다”라 한 것은 四爻사효의 부드러운 陰음이 거듭 굳센[주 43] 五爻오효의 임금과 만나기 때문이다. |
42) 際제:경학자료집성DB와 影印本영인본에는 모두 ‘陰음’으로 되어 있으나, 『周易주역』 經文경문에 따라 ‘際제’로 바로잡았다. |
43) 거듭 군센[重剛중강]:굳센 陽양으로 陽양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듭 굳세다’고 하였다. |
【이익(李瀷) 『역경질서(易經疾書)』】 |
樽簋, 皆禮器, 而坎爲水, 故於樽加酒字. 言簋則黍稷在其中. |
樽준과 簋궤는 모두 祭祀제사그릇인데, 坎卦감괘(䷜)가 물이므로 樽준에 ‘酒주’字자를 더하였다. 簋궤로 말하자면 기장이 그 속에 있다. |
樽從木, 簋從竹, 然制器之始, 必用土而不用竹木, 故史云, 飯土簋, 歠土鉶也. |
樽준은 木목이 部首부수이고, 簋궤는 竹죽이 部首부수이나 처음 그릇을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흙을 썼지 대나무나 나무를 쓰지 않았다. 그러므로 『漢書한서』[주 44]에 “흙 밥그릇에 밥먹고, 흙 국그릇에 국마신다”고 하였다. |
貳者, 樽簋之有副也. 缶者, 土器也. 副必用缶, 禮不忘本也. 婚之卺杯, 祭之玄酒之類, 皆是也. |
貳이는 樽준과 簋궤를 다시 더하는 것이다. 缶부는 土器토기이다. 다시 더할 때에는 반드시 缶부를 쓰니, 禮예는 根本근본을 잊지 않는 것이다. 婚禮혼례의 卺杯증배와 祭禮제례의 玄酒현주같은 種類종류가 모두 이것이다. |
按, 聘禮八壺八簋, 陳于戶西, 戶西近牖也. 主人居常主奧, 奧者室西南隅則當牖也. |
내가 살펴보았다. 聘禮빙례에 壺호 여덟 個개, 簋궤 여덟 個개를 房門방문 西서쪽에 놓으니, 房門방문 西서쪽은 들-窓창에 가깝다. 主人주인이 恒常항상 奧오의 자리에 앉는데, 奧오는 방 西南서남쪽 모퉁이이니 들-窓창에 닿아있다. |
此不特生者之禮, 廟主亦如此. 論語有自牖執手之文, 則牖不獨通明, 或有出納之用可知. |
이는 但只단지 살아있는 사람의 禮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祠堂사당에서도 이와 같다. 『論語논어』에 “南남쪽 窓門창문을 通통하여 손을 잡았다”[주 45]고 한 글이 있으니, 들-窓창은 빛을 通통할 뿐 아니라 物件물건을 들고 내는 쓰임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坎離正相反, 離爲文明, 則坎爲約損可知. 六四近君爲卿大夫之禮也. |
坎卦감괘(䷜)와 離卦리괘(䷝)는 完全완전히 서로 反對반대이니, 離卦리괘(䷝)는 文彩문채나고 밝은 것이 되고, 坎卦감괘(䷜)는 簡素간소하고 덜어내는 것이 됨을 알 수 있다. 六四육사는 임금에게 가까우니 卿大夫경대부의 禮예가 된다. |
一樽一簋而其貳用缶, 則約損之至也. 損之彖二簋可用享, 此約損之證也. |
한 동이[樽준] 한 簋궤를 쓰고 질그릇을 私用사용하여 다시 한 番번 하는 것은 簡素간소하고 덜어냄이 至極지극한 것이다. 損卦손괘(䷨) 「彖傳단전」에 “두 簋궤로도 祭祀제사지낼 수 있다”고 한 것이 이 簡素간소하고 덜어냄의 證據증거이다. |
此云者, 謂自牖納其樽簋等, 寡約之物也.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들-窓창으로 그 동이와 簋궤 等등을 들임을 말하니, 儉素검소한 物件물건이다. |
記云, 嫡子庶子, 雖衆車徒, 以寡約入宗子之門, 語意相似. |
『禮記예기』에 “小宗소종의 嫡子적자와 庶子서자는 비록 수레와 무리가 많더라도, 儉素검소한 채로 大宗대종의 門문에 들어가야 한다”[주 46]고 한 말과 뜻이 비슷하다. |
蓋戶大而牖小, 盛禮必自戶, 如寡約, 則納之自牖便也. 或古有此禮, 是謂納約自牖也. |
房門방문은 크고 들-窓창은 작으니, 盛大성대한 禮예에서 반드시 門문으로 들이고, 儉素검소한 境遇경우는 들-窓창으로 들이는 것이 便利편리하다. 或혹 古代고대에 이 禮法예법이 있어서 이를 “儉素검소한 物件물건을 들이되 들-窓창으로부터 한다[納約自牖납약자유]”라 한 것이다. |
傳曰, 剛柔際也, 剛指九五君位, 四近君, 故謙約至此, 所以旡咎. |
「象傳상전」에 “굳셈과 부드러움이 交際교제한다”고 하였는데, 굳셈은 九五구오의 임금 자리를 가리키고, 四爻사효는 임금에 가까우므로 謙遜겸손하고 儉約검약함이 여기에 이르니, 그래서 허물이 없다. |
從子秉休引詩宗室牖下及大戴牖銘, 謂祭享之禮, 亦有理. |
조카 秉休병휴가 『詩經시경』 “宗室종실의 들-窓창아래에 하네”[주 47]와 『大戴禮記대대례기』의 들-窓창에 새긴 銘명을 引用인용하여 ‘祭祀제사지내는 儀禮의례’라 하였는데 일리가 있다. |
44) 『漢書한서‧司馬遷傳사마천전』. |
45) 『論語논어‧雍也옹야』. |
46) 『小學소학‧明倫명륜』. |
47) 『詩經시경‧召南소남』. |
【심조(沈潮) 「역상차론(易象箚論)」】 |
六四, 樽酒. 缶. 牖. 六四육사의 ‘樽酒준주’ ‘缶부’ ‘牖유’에 對대하여. |
樽從木者, 震也. 酒, 坎也. 缶, 艮土也. 牖, 艮爲門也, 亦陰爻之開也. |
‘樽준’은 部首부수가 나무이니, 震卦진괘(䷲)이다. ‘술[酒주]’은 坎卦감괘(䷜)이다. ‘缶부’는 艮卦간괘(䷳)인 흙이다. ‘들-窓창[牖유]’은 艮卦간괘(䷳)가 門문이 되어서이니 亦是역시 陰爻음효가 열린 것이다. |
【유정원(柳正源) 『역해참고(易解參攷)』】 |
正義, 旣有樽酒簋, 貳又用瓦缶之器. 納此儉約之物, 從牖而薦之, 可羞於王公, 可薦於宗廟. 故云終旡咎. |
『周易正義주역정의』에 말하였다. “이미 동이의 술과 簋궤가 있고, 다시 할 때 또 질그릇을 쓴다. 이렇게 儉約검약한 物件물건을 들임에 들-窓창으로 올리는데 天子천자와 諸侯제후에게 드리기도 하고, 宗廟종묘에 바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끝내 허물이 없다.” |
○ 張氏〈汝弼〉曰, 震有著〈記明堂位, 著殷[주 48]罇, 直略反〉尊象, 連上體, 坎有酒象, 全體有簋象. |
張汝弼장여필이 말하였다. “震卦진괘(䷲)에는 著尊착준[주 49]〈『禮記예기‧明堂명당』篇편에서는 “著착은 殷은나라 때의 술동이 이다”라 했고, 著착은 直직과 略략의 反切반절이라고 했다〉의 象상이 있는데, 上體상체에 붙어 있고, 坎卦감괘(䷜)에 술의 象상이 있으며, 全體전체로는 簋궤의 象상이 있다. |
坎爲缶, 比之盈缶, 亦坎象. 坎卦감괘(䷜)는 질그릇이 되므로 比卦비괘에 “질그릇에 채운다”고 한 것도 坎卦감괘(䷜)의 象상이다. |
著尊盛玄酒, 醴齊奠之牖下, 樂則用缶以爵, 納牖下而酌獻之, 五則俯而受之. |
著尊착준에 玄酒현주를 담고, 단술[醴齊예제]을 들-窓창의 아래에 두고 音樂음악을 演奏연주하면 질그릇으로 잔을 올리고, 들-窓창 아래로 들여서 따라서 바치면, 五爻오효가 구부려 받는다. |
剛柔相濟各以其正, 故旡咎也. 굳셈과 부드러움이 서로 救濟구제하기를 各其각기 그 바름으로써 하므로 허물이 없다.” |
○ 厚齋馮氏曰, 樽盛酒器, 簋盛食物器, 內圓外方曰簋, 貳, 副之也. |
厚齋馮氏후재풍씨가 말하였다. “樽준은 술을 담는 그릇이고, 簋궤는 飮食物음식물을 담는 그릇으로 안은 둥글고 밖은 네모진 것을 簋궤라고 하며, 貳이는 다시 하는 것이다. |
缶, 瓦器, 虛而有聲, 可擊之以作樂. 約, 質言也, 牖, 牖下謂本爻近君之象也. |
缶부는 질그릇으로 속이 비어서 소리가 나니 두드려서 音樂음악을 演奏연주할 수 있다. 約약은 素朴소박하다는 말이다. 牖유는 들-窓창 아래로 本爻본효가 임금에 가까운 象상이라는 것을 말한다.” |
本義, 先儒…, 大祭三貳 『本義본의』에서 말하였다. “以前이전의 學者학자들…, 큰 祭祀제사에는 세 番번 더해준다. |
〈周禮酒正, 凡祭祀, 以灋共五齊三酒, 以實八尊. 大祭, 三貳, 中祭再貳, 小祭一貳, 皆有酌數, 註貳副貳也, 僃乏小也. |
『周禮주례‧酒正주정』에[주 50] 祭祀제사는 모두 五齊三酒오제삼주[주 51]를 法법으로 하되, 實際실제로는 八尊팔준을 쓴다. 큰 祭祀제사에는 세 番번을 더하고, 中間중간 祭祀제사에는 두 番번을 더하고, 작은 祭祀제사에는 한 番번을 더하니 모두 올리는 숫자가 있다. 註釋주석에 貳이는 다시 더하는 것인데, 작은 祭祀제사에는 갖추지 않는다고 하였다〉 |
48) 殷은:경학자료집성DB와 影印本영인본에는 ‘殿전’으로 되어 있으나, 『禮記예기』에 따라 ‘殷은’으로 바로잡았다. |
49) 著尊착준:술을 담는 여섯 種類종류의 祭器제기 中중 하나. 술동이에 다리가 붙어있지 않고 땅에 붙어있기 떄문에 ‘著尊착준’이라고 한다. 六尊육준은 獻尊헌준, 象尊상준, 壺尊호준, 著尊착준, 大尊대준, 山尊산준이다. |
50) 『周禮주례‧酒正주정』:凡祭祀, 以法共五齊三酒, 以實八尊. 大祭三貳, 中祭再貳, 小祭壹貳, 皆有酌數. 鄭玄注:大祭, 天地, 中祭, 宗廟, 小祭, 五祀. |
51) 五齊三酒오제삼주:五齊오제는 大體대체로 술을 거르지 않아 찌꺼기가 있는 것으로 泛齊범제, 醴齊예제, 盎齊앙제, 緹齊제제, 沈齊침제이고, 三酒삼주는 찌꺼기를 거른 술로 事酒사주,昔酒석주, 淸酒청주를 말한다. 李瀷(이익: 號호는 星湖, 1681~1763)의 『星湖僿說성호사설‧萬物門만물문』에 五齊三酒오제삼주에 對대해 論논한 內容내용이 있다. |
【김상악(金相岳) 『산천역설(山天易說)』】 |
舊讀樽酒簋句, 貳用缶句, 本義從之. 六四居外, 坎之初, 互離震而比五, |
예전에 ‘樽酒簋준주궤’를 한 句구로 읽고 ‘貳用缶이용부’를 한 句구로 읽었는데, 『本義본의』에서 이를 따랐다. 六四육사는 밖에 있고 坎卦감괘(䷜)의 始作시작이며 互卦호괘가 離卦리괘(䷝)와 震卦진괘(䷲)로 五爻오효와 親친하니, |
剛柔相際, 故有但用樽簋薄禮, 益以誠心, 進結自牖之象. 始雖艱阻, 終得无咎也. |
굳셈과 부드러움이 서로 交際교제한다. 그러므로 다만 동이의 술과 簋궤처럼 薄박한 禮예를 쓰고 眞實진실한 마음을 더하여 나아가 맺기를 들-窓창으로부터 하는 象상이다. 처음에는 비록 險難험난하지만 마침내 허물이 없을 수 있다. |
○ 坎有酒食象. 樽簋缶皆所盛之器, 簋震象, 樽離之中虛也, 缶坎之小罍也. |
坎卦감괘(䷜)에는 술과 飮食음식의 象상이 있다. 樽준‧簋궤‧缶부는 모두 담는 그릇인데, 簋궤는 震卦진괘(䷲)의 象상이고, 樽준은 離卦리괘(䷝)의 가운데가 빈 것이며, 缶부는 坎卦감괘(䷜)의 작은 술동이[小罍소뢰]이다. |
又缶者, 瓦器也, 土成於火者也, 故離九三亦言缶. 老子所謂埏埴以爲器, 是也. |
또 缶부는 질그릇이니, 흙이 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離卦리괘(䷝) 九三爻구삼효에서도 缶부를 말하였다. 『老子노자』에서 말하는 “흙을 빚어서 그릇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다. [주 52] |
貳, 副也. 禮有副樽, 卽三貳之貳. 四變則爲困, 困之五曰利用祭祀, 故此曰貳用缶. |
貳이는 다시 함이다. 禮예에 樽준을 더하는 것이 있으니 곧 “세 番번 더해준다[三貳삼이]”고 할 때의 貳이이다. 四爻사효가 變변하면 困卦곤괘(䷮)가 되니, 困卦곤괘(䷮)의 五爻오효에 “祭祀제사를 씀이 利이롭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더하되 질그릇을 쓴다”고 하였다. |
約薄也. 牖, 室中受明之處, 離之象. 納約不自戶而自牖, 非所由之正也. |
‘約약’은 儉素검소한 것이다. ‘牖유’는 방 가운데 빛을 받는 곳이니 離卦리괘(䷝)의 象상이다. 儉素검소한 物件물건을 들이되 門문을 通통해서 하지 않고 들-窓창으로 함은 그 말미암은 바가 바른 것이 아니다. |
當艱難之時, 君臣相際, 不必尙儀文拘形跡, 與睽九二曰, 遇主于巷相似. |
險難험난한 때를 맞이하여 임금과 臣下신하가 서로 交際교제하여 儀式의식을 崇尙숭상하지 않고 꾸밈새에 拘礙구애되지 않으니 睽卦규괘(䷥) 九二爻구이효에 “임금을 골목에서 만난다”고 한 것과 비슷하다. |
52) 『老子노자』:埏埴以爲器 當其無 有器之用. |
【김규오(金奎五) 「독역기의(讀易記疑)」】 |
六四酒簋, 坎有酒食之象. 需五困二皆坎, 漸二亦互坎也. |
六四육사의 술과 簋궤는 坎卦감괘(䷜)에 술과 밥의 象상이 있어서이다. 需卦수괘(䷄) 五爻오효와 坤卦곤괘(䷁) 二爻이효는 모두 坎卦감괘(䷜)이고, 漸卦점괘(䷴) 二爻이효도 互卦호괘가 坎卦감괘(䷜)이다. |
此言酒食之小者, 以時之方險也. 牖雖以卦內四爻有离象而言, 然坎亦自爲宮耳. |
여기에서 술과 밥이라는 작은 것을 말한 것은 막 危險위험해지는 때이기 때문이다. 들-窓창[牖유]은 비록 卦괘 안의 네 爻효가 離卦리괘(䷝)의 象상이 있어서 말한 것이지만, 坎卦감괘(䷜)도 自體자체로 宮궁이 된다. |
其不曰戶, 而取非所由之正者, 四與五相比而相助, 非正應故也. |
門문[戶호]이라고 하지 않아 말미암음이 바르지 않은 것을 取취한 것은 四爻사효와 五爻오효가 서로 比비의 關係관계로 親친하여 도우니 바른 呼應호응이 아니기 때문이다. |
【조유선(趙有善) 「경의(經義)-주역본의(周易本義)」】 |
坎六四簋貳之貳字, 程傳屬上句, 本義從陸晁之論, 屬下句. |
坎卦감괘(䷜) 六四爻육사효 ‘簋貳궤이’의 ‘貳이’字자를 『程傳정전』에서는 윗 句節구절에 붙였고, 『本義본의』에서는 陸氏육씨와 晁氏조씨의 論議논의를 따라 아래 句節구절에 붙였다. |
竊意樽酒簋爲一句, 則此三字中無用薄之意. 若曰罇酒簋二而用缶云, 則庶合薄禮之說. |
생각해 보니 ‘동이의 술과 궤[樽酒簋준주궤]’를 하나의 句節구절로 삼는다면, 이 세 글자 가운데에는 儉薄검박한 것을 쓰는 뜻이 없다. 萬若만약 “동이의 술과 두개의 簋궤인데 질그릇을 쓴다”고 한다면 거의 儉薄검박한 禮예를 쓰는 說설에 符合부합한다. |
朱子謂人硬說作二簋, 其實無二簋之實. 然損卦二簋可用享, 足可爲證. 但二之作貳, 有未詳者矣. |
朱子주자는 “사람들이 억지로 두 個개의 簋궤라고 말하나 事實사실은 두 個개의 簋궤라는 實狀실상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損卦손괘(䷨)에 “두 個개의 簋궤로도 祭祀제사지낼 수 있다”고 한 것으로 充分충분히 證明증명할 수 있다. 다만 二이를 貳이라고 쓴 것은 잘 알 수 없는 占점이 있다. |
【서유신(徐有臣) 『역의의언(易義擬言)』】 |
坎有酒食之象, 而六四重坎爲朋樽之酒二簋之食. 貮者, 樽與簋皆両之也. 用缶撃缶爲樂也. |
坎卦감괘(䷜)에는 술과 밥의 象상이 있고, 六四육사는 坎卦감괘(䷜)가 重疊중첩하니 두 동이[樽준]의 술과 두 簋궤의 밥이된다. 貳이는 동이[樽준]와 簋궤를 모두 두 번씩 드리는 것이다. |
缶取其質實而亦岐豊之俗也. 牖互艮爲門, 詩曰宗室牖下是也. |
‘질그릇[缶]을 私用사용함’은 질그릇을 침이 音樂음악이 된다. 질그릇은 그 實質실질을 取취한 것이니 또한 崎기[주 53]와 豊풍[주 54]의 風俗풍속이다. 들-窓창[牖유]은 互卦호괘인 艮卦간괘(䷳)가 門문이 되어서이니, 『詩經시경』에 “宗室종실의 들-窓창아래에 하네”[주 55]라 함이 이것이다. |
九五自牖受納其約信, 神享之也. 故終无咎也. |
九五구오는 들-窓창으로 그 信義신의를 表표하는 儉約검약한 禮物예물을 들이니 神신이 歆饗흠향한다. 그러므로 끝내 허물이 없다. |
53) 崎기:文王문왕의 都邑地도읍지. |
54) 豊풍:周주 武王무왕의 都邑地도읍지. |
55) 『詩經시경‧召南소남』. |
【윤행임(尹行恁) 『신호수필(薪湖隨筆)‧역(易)』】 |
坎有中實之美, 故比言有孚盈缶, 坎言用缶, 此爲玄酒大羮之意也. |
坎卦감괘(䷜)는 속이 꽉 찬 아름다움이 있으므로 比卦비괘(䷇)에서는 “믿음을 가짐이 질그릇에 가득하다”고 하였고, 坎卦감괘(䷜)에서는 “질그릇을 쓴다”고 하였으니, 이는 玄酒현주[주 56]와 大羮대갱을 쓰는 뜻이 된다. |
離之九三, 以內外卦觀之, 有坎體, 故亦曰鼓缶. |
離卦리괘(䷝)의 九三爻구삼효는 內外卦내외괘로 보면 坎卦감괘(䷜)의 몸-體체가 있으므로 또한 “질그릇을 두드린다”고 하였다. |
56) 玄酒현주:古代고대의 祭禮제례에서 술 대신 私用사용한 물[水수]을 뜻한다. ‘玄酒현주’의 ‘玄현’字자는 물은 黑色흑색을 象徵상징하므로, 붙여진 글자이다. ‘玄酒현주’의 ‘酒주’字자의 境遇경우, 太古時代태고시대 때에는 아직 술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술 代身대신 私用사용했다. 따라서 後代후대에는 이 물을 가리키며 ‘酒주’字자를 붙이게 된 것이다. ‘玄酒현주’를 私用사용하는 것은 가장 오래된 禮法예법 中중 하나이므로, 後代후대에도 이러한 禮法예법을 尊崇존숭하여, 祭祀제사 때 ‘玄酒현주’ 또한 私用사용했던 것이며, ‘玄酒현주’를 술 中중에서도 가장 貴귀한 것으로 여겼다. |
【박문건(朴文健) 『주역연의(周易衍義)』】 |
捨初從五, 故有納約之象. 牖, 室之深處也. 始險終安, 故旡咎. |
初爻초효를 버리고 五爻오효를 따르므로 ‘맺음을 들이는’ 象상이 있다. 들-窓창[牖유]은 방의 깊숙한 곳이다. 처음에는 險험하나 끝에는 便安편안하므로 허물이 없다. |
〈問, 樽酒以下. 曰, 二陰爲五含藏, 故於四取酒食之義也. 四見害於初, 故乃用薄物, 盡誠於五也. |
물었다. “‘동이의 술’以下이하의 文章문장은 무슨 뜻입니까?” 答답하였다. “두 陰음은 五爻오효가 담아 貯藏저장하는 것이 되므로 四爻사효에서 술과 밥의 뜻을 取취하였다. 四爻사효는 初爻초효에게 害해를 입음으로 이에 薄박한 禮物예물을 써서 五爻오효에게 精誠정성을 다합니다. |
樽則藏酒, 簋貳則用缶, 納其物而結其上. 始自牖內而出焉, 所以終得无咎也. |
동이[樽준]에는 술을 담고, 두 個개의 簋궤는 질그릇을 써서 그 物件물건을 드려서 그 윗사람과 信義신의를 맺습니다. 처음으로 들-窓창으로 들이고 내니, 마침내 허물이 없음을 얻는 것입니다. |
蓋六四畏初而深處牖內, 今亨上, 故始自牖內而出外也. 簋貳卽二陰之象也. |
六四육사는 初爻초효를 두려워하여 깊숙이 들-窓창 안에 居處거처하였다가, 이제 윗사람에게 드리므로 처음으로 들-窓창 안에서부터 밖으로 내는 것입니다. 두 個개의 簋궤는 곧 두 陰음의 象상입니다.”〉 |
【이지연(李止淵) 『주역차의(周易箚疑)』】 |
坎, 有酒食之象. 二五之間, 爲重體之互離, 離以通明, 故曰牖也. |
坎卦감괘(䷜)에는 술과 밥의 象상이 있다. 二爻이효와 五爻오효의 사이는 네 爻효가 合합하여 互卦호괘인 離卦리괘(䷝)가 되니, 離卦리괘(䷝)로써 밝음을 通통하므로 ‘들창[牖유]’이라고 하였다. |
【김기례(金箕澧) 「역요선의강목(易要選義綱目)」】 |
物薄而誠厚, 語約而 □明. 禮物예물은 薄박하나 精誠정성은 두텁고, 말은 簡略간략하지만, □는 밝다. |
○ 缶是質器, 牖非正門. 然坎險之時, 四以陰柔, 无正應, 承有孚之君, 居大臣之位, 剛柔相際. |
‘질그릇[缶부]’은 素朴소박한 그릇이고, ‘들창[牖유]’은 正式정식 門문이 아니다. 그러나 坎卦감괘(䷜)이 險험한 때에 四爻사효는 柔弱유약한 陰음으로 正應정응이 없이 信義신의가 있는 임금을 받들면서 大臣대신의 地位지위에 있으니 굳셈과 부드러움이 서로 사귀는 때이다. |
以質薄之誠, 開君心, 如暗室之開牖納明, 進結君心, 故无咎. |
質朴질박한 精誠정성으로 임금의 마음을 여는 것이 마치 어두운 방에 窓창을 열어 밝음을 들임과 같다. 나아가 임금의 마음과 結合결합하므로 허물이 없다. |
○ 儀節莫大於飮食宴享, 故取樽簋. 儀節의절은 술과 밥을 차리는 잔치와 祭祀제사보다 큰 것이 없으므로 樽준과 簋궤를 取취하였다. |
○ 坎爲小罍, 故曰缶. 坎卦감괘(䷜)는 작은 구덩이이므로 ‘缶부’라고 하였다. |
○ 坎爲通, 故曰約. 牖, 剛柔際. 八純卦本无正應. |
坎卦감괘(䷜)는 通통함이 되므로, ‘맺음[約약]’이라 하였다. 들-窓창[牖유]은 굳센 陽양과 부드러운 陰음이 交叉교차함이다. 여덟 個개 純卦(순괘;내외괘가 같은 괘)는 本來본래 정응이 없다. |
坎陷之義, 以上出爲貴, 四居上體, 以陰附陽, 有君臣之際. |
坎卦감괘(䷜)는 빠진다는 뜻으로 올라가 벗어남을 貴귀하게 여기는데, 四爻사효는 상체에 있으면서 陰음으로써 양에 붙어 따르니 임금과 臣下신하의 사귐이 있다. |
【윤종섭(尹鍾燮) 「경(經)-역(易)」】 |
坎四之樽酒簋缶, 中虛有是象, 而牖取諸互艮, 而戶之通明曰牖, 中肖离有向明之象. |
坎卦감괘(䷜) 四爻사효의 동이 술‧簋궤‧질그릇은 가운데가 비어서 이 象상이 있고, 들-窓창[牖유]은 互卦호괘인 艮卦간괘(䷳)에서 取취하였는데, 門문[戶호]으로서 빛을 通통하는 것을 ‘들창[牖유]’이라 하니, 가운데가 離卦리괘(䷝)를 닮아서 빛을 向향하는 象상이 있다. |
六之係用徽纆, 爻變爲巽, 而縛以徽繩, 治其刑人. |
六爻육효의 ‘동아줄로 매어서’는 爻變효변하면 巽卦손괘(䷸)가 되어 줄로 묶어 그 罪人죄인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
頤大過大象, 肖乎坎离, 故置於坎离之先, 而互乾坤, 故卦雖震艮巽兌四偏而入於上經. |
頣卦이괘(䷚)‧大過卦대과괘(䷛)의 全體전체 象상은 坎卦감괘(䷜)‧離卦리괘(䷝)를 닮았으므로 坎卦감괘(䷜)‧離卦리괘(䷝)의 앞에 두었고 互卦호괘가 乾卦건괘(䷀)‧坤卦곤괘(䷁)이므로 비록 震卦진괘(䷲)‧艮卦간괘(䷳)‧巽卦손괘(䷸)‧兌卦태괘(䷹)의 네 치우친 卦괘로 이루어졌으나 上經상경에 編入편입하였다. |
上經以四正卦序之, 而首乾坤終坎离, 坎离以乾坤之中德而索也. |
上經상경은 四正卦사정괘로 順序순서 지어 乾卦건괘(䷀)‧坤卦곤괘(䷁)로 始作시작하고 坎卦감괘(䷜)‧離卦리괘(䷝)로 끝맺은 것은 坎卦감괘(䷜)와 離卦리괘(䷝)는 乾卦건괘(䷀)‧坤卦곤괘(䷁)의 中德중덕으로 사귀었기[索삭] 때문이다. [주 57] |
故列於上經, 是日月成象乎天, 而水火成形於地. 屯之雲雷, 動以天也, 蒙之山水, 動以地也. |
그러므로 上經상경에 配置배치하였으니, 이는 해와 달이 하늘에서 象상을 이루고 물과 불이 땅에서 形體형체를 이룬 것이다. 屯卦둔괘(䷂)의 구름과 우레는 하늘에서 움직이고, 蒙卦몽괘(䷃)의 山산과 물은 땅에서 움직인다. |
需訟坎之行於天中, 而師比坎之行於地中也. |
需卦수괘(䷄)‧訟卦송괘(䷅)는 坎卦감괘(䷜)가 하늘 가운데에서 行행함이고, 師卦사괘(䷆)‧比卦비괘(䷇)는 坎卦감괘(䷜)가 땅 속에서 行행함이다. |
泰否天地之交也, 小畜與履, 离之行於天中, 而同人大有亦在天之火也. |
泰卦태괘(䷊)‧否卦비괘(䷋)는 하늘과 땅이 사귐이고, 小畜卦소축괘(䷈)‧履卦이괘(䷉)는 離卦리괘(䷝)가 하늘 속에서 行행함이고,[주 58] 同人卦동인괘(䷌)‧大有卦대유괘(䷍) 亦是역시 하늘에 있는 불이다. |
謙豫一陽之行於地中而肖坎, 隨蠱二陰之行於天中而肖离焉. |
謙卦겸괘(䷎)‧豫卦예괘(䷏)는 한 陽양이 땅 속에서 行행하여 坎卦감괘(䷜)를 닮았고, 隨卦수괘(䷐)‧蠱卦고괘(䷑)는 두 陰음이 하늘 속에서 行행하여 離卦리괘(䷝)를 닮았다. |
賁噬嗑互坎离之體, 臨復坤體而其實乾長也. 剝觀坤極而乾㐲在焉. |
賁卦비괘(䷕)‧噬嗑卦서합괘(䷔)는 互卦호괘인 坎卦감괘(䷜)‧離卦리괘(䷝)의 몸-體체이고, 臨卦림괘(䷒)‧復卦복괘(䷗)는 坤卦곤괘(䷁)의 몸-體체이나 그 實狀실상은 乾卦건괘(䷀)가 자라나는 것이다. 剝卦박괘(䷖)‧觀卦관괘(䷓)는 坤卦곤괘(䷁)가 極극에 達달하였으나 乾卦건괘(䷀)가 숨어서 있는 것이다. |
旡妄大畜乾體而包离, 頤大過坎离之體而乾坤包焉. |
無妄卦무망괘(䷘)‧大畜卦대축괘(䷙)는 乾卦건괘(䷀)의 몸-體체인데 離卦리괘(䷝)를 품고 있고, 頣卦이괘(䷚)‧大過卦대과괘(䷛)는 坎卦감괘(䷜)‧離卦리괘(䷝)의 몸-體체인데 乾卦건괘(䷀)‧坤卦곤괘(䷁)가 包含포함되어 있다. |
然則上經非無震艮巽兌, 而主乾坤坎离者, 動以中正也. |
그러하니, 上經상경에 震卦진괘(䷲)‧艮卦간괘(䷳)‧巽卦손괘(䷸)‧兌卦태괘(䷹)가 없지 않으나 乾卦건괘(䷀)‧坤卦곤괘(䷁)‧坎卦감괘(䷜)‧離卦리괘(䷝)를 中心중심으로 한 것은 中正중정함으로써 움직이기 때문이다. |
下經非無乾坤离坎, 而主震艮巽兌者, 動以過與不及也. |
下經하경에 乾卦건괘(䷀)‧坤卦곤괘(䷁)‧離卦리괘(䷝)‧坎卦감괘(䷜)가 없지 않으나 震卦진괘(䷲)‧艮卦간괘(䷳)‧巽卦손괘(䷸)‧兌卦태괘(䷹)를 爲主위주로 하는 것은 (中道중도보다)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으로써 움직이기 때문이다. |
下經以四偏卦, 首咸恒而終以旣未濟, 旣未坎离之交也. |
下經하경은 四偏卦사편괘로 順序순서 지어 咸卦함괘(䷞)‧恒卦항괘(䷟)로 始作시작해서 旣濟卦기제괘(䷾)‧未濟卦미제괘(䷿)로 마치니, 旣濟卦기제괘(䷾)‧未濟卦미제괘(䷿)는 坎卦감괘(䷜)‧離卦리괘(䷝)가 사귀는 卦괘이다. |
震艮巽兌, 以乾坤之上下而得也, 列於下經, 是山澤形於地, |
震卦진괘(䷲)‧艮卦간괘(䷳)‧巽卦손괘(䷸)‧兌卦태괘(䷹)는 乾卦건괘(䷀)‧坤卦곤괘(䷁)가 오르내려서 얻는 것이어서 下經하경에 配置배치하였으니, 이는 山산과 못이 땅에서 形體형체를 이루고, |
風雷動於天, 而非水火, 無以成變化而行鬼神. 乾坤坎离之大象, 先體而後用, 體立而用行也. |
바람과 우레는 하늘에서 움직이지만 물과 불이 아니라면 變化변화를 이루어 鬼神귀신의 作用작용을 行행할 수 없어서이다. 乾卦건괘(䷀)‧坤卦곤괘(䷁)‧坎卦감괘(䷜)‧離卦리괘(䷝)의 큰 象상은 體체를 먼저하고 用용을 뒤에 한 것이니, 몸-體체가 세워져 作用작용이 生생기는 것이다. |
震艮巽兌之大象, 先用而後體, 斂用而還體也. |
震卦진괘(䷲)‧艮卦간괘(䷳)‧巽卦손괘(䷸)‧兌卦태괘(䷹)의 큰 象상은 用용을 먼저하고 體체를 뒤에 한 것이니, 作用작용을 收斂수렴하여 몸-體체로 돌이킨 것이다. |
57) 坎卦감괘(䷜), 離卦리괘(䷝)는 乾卦건괘(䷀)‧坤卦곤괘(䷁)의 가운데 爻효가 서로 사귀어 陰陽음양이 바뀌었음을 말한다. |
58) 小畜卦소축괘(䷈)‧履卦이괘(䷉)의 가운데 있는 互卦호괘 離卦리괘(䷝)가 큰 象상으로 보아 陽양으로 둘러싸여 마치 乾卦건괘(䷀)의 하늘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
【이항로(李恒老) 「주역전의동이석의(周易傳義同異釋義)」】 |
〔傳〕一樽之酒, 二簋之食, 云云. 『程傳정전』:“한 동이의 술과 두 簋궤의 밥을” 云云운운. |
〔本義〕樽酒簋爲一句, 貮用缶爲一句, 今從之. |
『本義본의』 “‘樽酒簋준주궤’를 한 句구로 읽고 ‘貳用缶이용부’를 한 句구로 읽었다” 하였으니, 只今지금 그 말을 따른다.” |
按, 朱子曰, 旣曰樽酒簋貮, 又曰用缶, 亦不成文理. |
내가 살펴보았다. 朱子주자는 “이미 ‘동이의 술과 簋궤 두 個개[樽酒簋貳준주궤이]’로 읽고 또 ‘질그릇으로 私用사용함[用缶용부]’이라고 말하는 것은 文理문리를 이루지 못한다”라 하고, |
又曰硬說作二簋, 其實旡二簋之實. 觀此則得失可見. |
또 “억지로 두 個개의 簋궤라고 말하나 事實사실은 두 個개의 簋궤라는 實狀실상이 없다”고 하였다. 이를 살펴본다면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다. |
【박종영(朴宗永) 「경지몽해(經旨蒙解)‧주역(周易)」】 |
傳曰, 大臣當險難之時, 唯至誠見信於君, 又能開明君心, 則可保无咎矣. |
『程傳정전』에서 말하였다. “大臣대신이 險難험난한 때를 當당하면 至極지극한 精誠정성만이 君主군주에게 信任신임을 받을 수 있고, 또 임금의 마음을 열어 밝게 할 수 있다면 ‘허물이 없음’을 保全보전할 수 있다. |
夫欲上之篤信, 唯當盡其質實而已. 如燕享之禮, 所用一樽之酒, 二簋之食, 復以瓦缶爲器, 質之至也. |
윗사람이 自身자신을 敦篤돈독히 믿어주기를 바란다면 오직 質朴질박하게 하고 誠實성실함을 다할 뿐이다. 例예컨대 燕享연향의 禮례에서, 동이의 술과 두 簋궤의 밥을 私用사용하되 다시 질그릇을 그릇으로 삼았다면 質朴질박함이 至極지극한 것이다. |
其質實如此, 又須納約自牖. 納約謂進結於君之道. 牖, 開通之義. |
그 質朴질박하고 誠實성실함이 이와 같고, 또 모름지기 通통한 곳으로부터 맺음을 들여야 한다. “맺음을 들임[納約납약]”은 君主군주에게 나아가 맺는 道도를 말하고, “牖유”는 開通개통의 뜻이다. |
人臣以忠信善道, 結於君心, 必自其所明處, 告之求信則易也. |
臣下신하가 忠信충신과 善道선도로 君主군주의 마음과 맺으려 함에 반드시 임금이 밝게 아는 곳으로부터 아뢰어서 믿어주기를 求구한다면 쉬울 것이다. |
自古能諌其君者, 未有不因其所明者, 故許直强勁者, 率[주 59]多取忤, 溫厚明辯者, 其說多行. |
예로부터 君主군주에게 諌간할 수 있는 이 中중에 君主군주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곧바로 指摘지적하여 强勁강경하게 하는 者자는 大部分대부분 거스름을 取취하고, 溫厚온후하여 밝게 辯論변론하는 者자는 그 말이 大部分대부분 實行실행되었다. |
如漢祖 愛戚姬, 將易太子, 是其所蔽也, 群臣爭之者衆矣, 其蔽而不察何. |
例예컨대 漢高祖한고조가 戚姬척희를 사랑하여 將次장차 太子태자를 바꾸려 한 것은 사랑에 가려진 것이다. 여러 臣下신하들이 大部分대부분 諫爭간쟁하였으나, 君主군주가 사랑에 가려서 살펴보지 않음에 어쩌겠는가. |
四老者, 高祖素知其賢而重之, 此其不蔽之明心也. 故因其所明而及其事, 則悟之如反手. |
네 老人노인은 高祖고조가 平素평소에 그들의 어짊을 알고 所重소중히 여겼으니, 이는 가려지지 않은 밝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밝게 아는 것으로 因인하여 그 일을 言及언급하자 깨우침이 손을 뒤집는 것처럼 쉬웠다. |
又如趙王太后, 愛其少子長安君, 不肯使質於齊, 此其蔽於私愛也. 大臣諌之, 雖强, 其能聽乎. |
또 趙王조왕의 太后태후가 작은 아들인 長安君장안군을 사랑하여 齊제나라에 人質인질로 보내려고 하지 않았으니[주 60] 이는 私私사사로운 사랑에 가려진 것이다. 大臣대신들이 諌간하기를 强力강력히 하였으나, 그 말을 듣겠는가? |
愛其子, 而欲使之長久富貴者, 其心之所明也. 그 아들을 사랑하여 長久장구히 富貴부귀하게 하는 것이 그 마음의 밝은 것이다. |
故左師觸龍, 因其明而導之以長久之計. 其聽如響. |
그러므로 左師좌사인 觸讋촉섭이 太后태후가 밝게 아는 것으로 因인하여 長久장구한 計策계책으로 引導인도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따름이 메아리처럼 빨랐던 것이다. |
非唯告於君者如此, 爲敎者亦然. 從其心之所明而入, 孟子所謂成德達才是也. |
君主군주에게 아뢰는 者자가 이와 같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者자 또한 그러하다. 그 마음에 밝게 아는 것을 따라 들어감은 『孟子맹자』에 “德덕을 이루게 하고 재주를 通達통달하게 한다”[주 61]라 함이 이것이다.” |
* 觸龍촉룡: 戰國時代전국시대 趙조의 左師좌사. 孝成王효성왕이 임금이 되자 太后태후가 攝政섭정하였는데, 秦진이 攻擊공격하여 나라가 危殆위태롭게 되자 太后태후를 달래어 長安君장안군을 齊제에 人質인질로 보내고 齊제의 救援兵구원병을 얻어냈음. |
本義曰 鼂氏云, 先儒讀樽酒簋爲一句, 貳用缶爲一句, 今從之. |
『本義본의』에서 말하였다. “晁氏조씨가 “先儒선유는 ‘樽酒簋준주궤’를 한 句구로 읽고 ‘貳用缶이용부’를 한 句구로 읽었다” 하였으니, 只今지금 그 말을 따른다. |
貳益之也, 周禮大祭三貳, 弟子職左執虛豆, 右執挾七, 周旋貳是也. |
貳이는 더함이다. 『周禮주례』에 “큰 祭祀제사에는 세 番번 더한다”[주 62] 하고, 「弟子職제자직」에 “왼손으로는 빈 그릇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숟가락을 잡아 周旋주선하여 더한다” 한 것이 이것이다. |
程朱所釋不同, 未知孰是也. 程子정자와 朱子주자가 풀이한 것이 같지 않으니, 어느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다. |
59) 경학자료집성DB와 影印本영인본에는 ‘卒졸’로 되어 있으나 『周易傳義大全주역전의대전』에 따라 ‘率솔’로 바로잡았다. |
60) 戰國時代전국시대 秦진나라가 趙조나라를 攻擊공격하자 當時당시 國政국정을 擔當담당한 趙太后조태후가 齊제나라에 救援兵구원병을 要求요구하니, 齊제나라에서 長安君장안군을 볼모로 보낼 것을 提案제안하였다. 처음에는 趙太后조태후가 頑強완강히 反對반대하였으나, 左師좌사 觸讋촉섭이 ‘나라를 爲위해 功공을 세우게 하는 것이 子息자식을 爲위한 큰 計策계책’이라고 說得설득하자 長安君장안군을 볼모로 보냈다. 『戰國策전국책‧趙策조책』 卷권4. |
61) 『孟子맹자‧盡心진심』:孟子曰, 君子之所以敎者五, 有如時雨化之者, 有成德者, 有達財者, 有答問者, 有私淑艾者. 此五者, 君子之所以敎也. |
62) 『周禮주례‧酒正주정』:大祭三貳,中祭再貳,小祭壹貳,皆有酌數. |
戰國時代 |
【심대윤(沈大允) 『주역상의점법(周易象義占法)』】 |
坎之困䷮, 不通也. 六四才柔, 不足以自進, 旣出內坎而居柔而近於五. |
坎卦감괘(䷜)가 困卦곤괘(䷮)로 바뀌었으니, 通통하지 않는다. 六四육사는 才質재질이 柔弱유약하여 스스로 나아가기에 不足부족하니, 이미 안의 구덩이에서 벗어났지만 柔弱유약한 陰음의 자리에 있어서 五爻오효에 가까이 한다. |
如近河之井, 隔以堤堰, 而得從地底浸尋以相通, 而亦不得顯相合而流進也. |
마치 江강에 가까운 우물이 堤防제방으로 가로막혀 땅 속에 스며든 것을 따라 서로 通통할 수 있으나 드러나게 서로 合합하여 흘러갈 수는 없는 것과 같다. |
大臣不得于君, 當從君之所明而漸通之, 不可遽進而顯合也. |
大臣대신은 임금에게 信任신임을 얻지 못하면 마땅히 임금이 밝은 곳으로부터 漸漸점점 通통해가야지 갑자기 나아가 드러나게 合합하려 해서는 안 된다. |
居患難者, 當因其可爲之幾而漸解之, 不可驟免而躁動也. |
患難환난에 놓인 사람은 그 할만한 機微기미에 따라서 漸次점차 풀어가야지 빨리 謀免모면하려 躁急조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
尊酒而以簋副之, 又用缶者, 言情勤物備而質實也. |
동이의 술로 하고 簋궤로써 더하며 또 질그릇을 私用사용하는 것은 뜻이 勤實근실하고 物件물건이 갖춰졌으며 質朴질박함을 말한다. |
震爲尊爲缶, 坎爲酒, 艮爲簋. 离爲貳, 艮震爲用. |
震卦진괘(䷲)는 동이[尊준]가 되고, 질그릇[缶부]이 되며, 坎卦감괘(䷜)는 술이 되고, 艮卦간괘(䷳)는 簋궤가 된다. 離卦리괘(䷝)는 두 番번 함이 되고, 艮卦간괘(䷳)‧震卦진괘(䷲)는 쓰임이 된다. |
居險難者, 能自盡其道而有其備, 然後可觀勢而解之耳. 巽爲納, 坎离互艮爲成言曰約. |
險難험난함에 놓인 사람은 스스로 그 方法방법을 다하여 對備대비할 수 있어야 뒤에 形勢형세를 살펴서 풀게 된다. 巽卦손괘(䷸)는 들임이 되고, 坎卦감괘(䷜)‧離卦리괘(䷝)와 互卦호괘인 艮卦간괘(䷳)는 말씀을 이룸이 되니, ‘맺음[約약]’이라 한다. |
牖, 穴窓, 取明者也. 艮爲門爲取, 坎离爲明爲穴, 有牖象. |
牖유는 창구멍이니 밝음을 取취한 것이다. 艮卦간괘(䷳)가 門문이 되고, 取취함이 되며, 坎卦감괘(䷜)‧離卦리괘(䷝)는 밝음이 되고 구멍이 되어 牖유의 象상이 있다. |
納約自牖, 言因五之所通明處而納言約也. 蓋從其微明之, 所以漸通之, 不得遽進而顯合也. |
“맺음을 들이되 通통한 곳으로부터 한다”는 것은 五爻오효의 밝음을 通통하는 곳을 따라 言約언약을 들임을 말한다. 그 微微미미한 곳을 따라 밝혀서 漸漸점점 通통하는 것이니, 갑자기 나아가 드러나게 合합할 수는 없다. |
處坎險之世, 而五非四之正應, 故有其義也. 四之時險難, 微有可解之幾, 而亦不快也. |
坎卦감괘(䷜)의 險難험난한 世上세상에 놓였고 五爻오효가 四爻사효의 正應정응이 아니므로 그 뜻이 있다. 四爻사효의 때는 險難험난하고 微微미미하게 풀 수 있는 機微기미가 있으므로 또한 시원하게 풀 수는 없다. |
約, 言之要約而信者也. 救人之陷溺於非道, 若自其通明而納約, 因以推廣則可喩也. |
‘約약’은 말이 緊要긴요하고 미더운 것이다. 남이 그릇된 길에 빠져 있는 것을 救구하려 함에 그 밝음을 通통함으로부터 말을 들여서 그에 따라 미루어 넓힌다면 깨우칠 수 있을 것이다. |
好戰者, 以戰譬, 好貨者, 以貨譬. 國風因人之好色, 故多託男女而明之是也. |
戰爭전쟁을 좋아하는 者자에게는 戰爭전쟁으로 比喩비유하고, 財物재물을 좋아하는 者자에게는 財物재물을 가지고 比喩비유한다. 『詩經시경』의 「國風국풍」은 사람들이 異性이성을 좋아함으로 因인하여 大體대체로 男女關係남녀관계를 빌려 밝혔으니, 이러한 境遇경우이다. |
天下之不同事, 而其理則一也. 戰貨色之理, 移而推也, 无往而不然矣. |
天下천하의 일이 같지 않더라도 그 理致이치는 하나이다. 戰爭전쟁과 財物재물과 異性이성의 理致이치를 옮겨서 미루어 간다면 어디든 그렇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
* 陷溺함닉: 1. 물속으로 빠져 들어감. 2. (酒色주색 따위의 못된 구렁에) 빠져 들어감. |
【오치기(吳致箕) 「주역경전증해(周易經傳增解)」】 |
六四柔得其正, 上比九五剛中之君, 而居大臣之位. |
六四육사는 부드러운 陰음이 그 바름을 얻었고 위로 九五구오의 굳세고 알맞은 임금과 比비의 關係관계로 大臣대신의 地位지위에 있다. |
當重險之時, 剛柔相資, 可以有濟, 而艱難之際, 不事繁文, 惟尙質實, 乃以樽酒薄物, |
險험함이 重疊중첩된 때를 當당하여 굳셈과 부드러움이 서로 도와 救濟구제할 수 있으니, 險難험난한 時節시절에는 煩瑣(번쇄: 너저분하고 자질구레함.)한 꾸밈을 일삼지 않고 오직 質朴질박함을 崇尙숭상하여 이에 동이의 술 같은 薄박한 禮物예물로 해야하니, |
簋食爲副, 土缶爲用, 納入此儉約之禮, 而從于明牖之下. |
簋궤의 밥을 더하고 질그릇을 私用사용하여 이 儉素검소한 禮예를 드리는데, 밝은 들-窓창의 아래를 通통해서 한다. |
雖其禮簡, 宜若有咎, 然盡其誠實, 可以進結於君, 共圖濟險之功, 故言終得旡咎也. |
비록 그 禮예가 簡略간략하여 宜當의당 허물이 있을 것 같지만 그 精誠정성을 다하여 임금에게 (信義신의를) 맺어 나아가 함께 險험함을 救濟구제할 方道방도를 圖謀도모하므로, 마침내 허물이 없음을 얻는다고 말하였다. |
○ 爻變, 互離中虛爲樽之象, 而酒取於坎. 互震爲竹簋之象, 貮謂副也. 缶亦取於變之互離. |
爻효가 變변하면 互卦호괘인 離卦리괘(䷝)의 가운데가 비어 동이[樽준]의 象상이 되고 술은 坎卦감괘(䷜)에서 取취하였다. 互卦호괘인 震卦진괘(䷲)는 대나무 簋궤의 象상이 되며, 貮이는 다시 더함을 말한다. 질그릇[缶부]은 亦是역시 爻變효변한 互卦호괘인 離卦리괘(䷝)에서 取취하였다. |
納者入也, 爻變, 互巽爲入也. 約謂簡約也, 自謂從也. 屋中受明之處曰牖, 而亦取爻變互離也. |
納납은 들임이니, 爻효가 變변하면 互卦호괘인 巽卦손괘(䷸)가 들임이 된다. 約약은 簡約간약함을 말하고, 自자는 ‘그 곳으로부터 함[從종]’을 말한다. 집안에 빛이 들어오는 곳을 ‘牖유’라 하는데, 亦是역시 爻효가 變변한 狀態상태의 互卦호괘인 離卦리괘(䷝)에서 取취한다. |
【이진상(李震相) 『역학관규(易學管窺)』】 |
樽酒簋貮用缶. 동이[樽준]의 술과 簋궤이며, 더하되 질그릇을 私用사용한다. |
簋貮說作二簋似硬, 而以樽酒簋爲句, 則簋字單弱. 恐謂樽酒以饗之, 簋食以貮之, 人侑以鼓缶之樂也. 弟子職, 執豆挾匕而貳者, 亦非謂貳其酒, 則何必曰以缶而貳樽也. |
‘簋貮궤이’를 ‘두 個개의 簋궤[二簋이궤]’라고 說明설명하는 것은 억지인 듯하고 ‘樽酒簋준주궤’를 한 句節구절로 삼는다면, ‘簋궤’字자가 홀로 있게 되어 脆弱취약하다. 아마도 ‘동이 술[樽酒준주]’로 드리고, 簋궤의 밥을 두 番번 올리고, 사람이 질장구[缶부]를 두드리는 音樂음악으로 勸권하는 것인 듯하다. 「弟子職제자직」에서 ‘祭器제기를 잡고, 숟가락을 잡아 더한다’는 것도 그 술을 더한다고 한 것은 아니니, 어찌 반드시 질그릇으로 술동이를 더한다고 하겠는가? |
○ 納約自牖. 맺음을 들이되 들-窓창으로부터 함이다. |
古禮, 奠于牖下, 而一樽之洒, 一簋之食, 鼓缶以侑之, 禮之至約者也. 納此至約之物, 以爲牖下之奠, 貴其誠也. 坎體互震□艮, 震一奇在下, 有尊敦象, 艮一奇在上, 有簋象. 坎爲缶, 比之盈缶, 亦坎象也. 六四近五, 有牖下之象. |
古禮고례에서 들-窓창아래에 祭祀床제사상을 차리되 한 동이의 술과 한 簋궤의 밥을 놓고 질장구를 두드려 勸권하는 것은 禮예의 至極지극히 簡略간략한 것이다. 이렇게 至極지극히 簡略간략한 物件물건을 들여 들-窓창아래의 床상차림으로 삼는 것은 그 精誠정성을 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坎卦감괘(䷜) 몸-體체의 互卦호괘는 震卦진괘(䷲)□艮卦간괘(䷳)인데, 震卦진괘(䷲)는 하나의 陽양이 아래에 있어 술동이[尊존]와 祭器제기[敦제기 대]의 象상이 있고, 艮卦간괘(䷳)는 하나의 陽양이 위에 있어 簋궤의 象상이 있다. 坎卦감괘(䷜)는 질그릇이 되니, 比卦비괘(䷇)에서 ‘질그릇을 가득 채운다’는 것 亦是역시 坎卦감괘(䷜)의 象상이다. 六四육사는 五爻오효에 가까우니 ‘들창 아래’인 象상이 있다. |
【채종식(蔡鍾植) 「주역전의동귀해(周易傳義同歸解)」】 |
坎六四, 樽酒簋貳用缶, 傳解一樽之酒二簋之食, 復以瓦缶爲器, 言當盡其質實而已. |
坎卦감괘(䷜) 六四육사 ‘樽酒簋貳用缶준주궤이용부’에 對대해 『程傳정전』에서는 ‘한 동이의 술과 두 簋궤의 밥’이라 풀이하고, 다시 질그릇을 祭器제기로 삼는다고 하였으니, 그 質朴질박한 精誠정성을 다해야할 뿐임을 말하였다. |
本義, 以樽酒簋爲一句, 貳用缶爲一句, 言但用薄禮, 益以誠心也. 然其至誠見信之義, 則一也. |
『本義본의』에서는 ‘樽酒簋준주궤’를 한 句구로 삼고, ‘貳用缶이용부’를 한 句구로 삼았으니, 但只단지 薄박한 禮례를 私用사용하되 精誠정성스런 마음으로 더함을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 至極지극한 精誠정성으로 信義신의를 보인 뜻은 마찬가지이다. |
【박문호(朴文鎬) 「경설(經說)‧주역(周易)」】 |
納約, 傳義皆以進結釋之, 而諺釋不同. 然此亦足備一義, 納約猶言納要也, 因明而導, 非要道乎. |
‘納約납약’을 『程傳정전』과 『本義본의』 모두 ‘맺음을 들임[進結진결]’으로 풀이하였는데, 諺解언해의 풀이는 같지 않다. 그러나 이 亦是역시 充分충분히 하나의 뜻을 갖추었다. 納約납약은 納要납요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相對方상대방의) 밝음을 因인하여 引導인도함이 緊要긴요한 方道방도가 아니겠는가? |
所由之正, 言人所出入之正門也. 如此比之, 比猶例也. |
말미암는 바의 바름은 사람이 드나드는 바른 門문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것은 比喩비유한 것이니, 比喩비유한 것은 事例사례를 드는 것과 같다. |
【이병헌(李炳憲) 『역경금문고통론(易經今文考通論)』】 |
六四, 樽酒簋貳用缶, 內約自牖, 終無咎. 〈內舊本作納〉 |
六四육사는 동이의 술과 簋궤이며, 더하되 질그릇을 私用사용하고, 맺음을 안으로 들이되[內約내약] 들-窓창으로부터 함이니, 마침내 허물이 없을 것이다. 〈‘內내’字자는 옛 板本판본에 ‘納납’으로 썼다.〉 |
虞曰, 祭器有樽簋, 坎爲酒, 簋, 黍稷器. 貳, 副也. 禮有副樽, 故貳用缶耳. |
虞翻우번이 말하였다. “祭器제기에는 樽준과 簋궤가 있는데, 坎卦감괘(䷜)는 술이 되고, 簋궤는 기장을 담는 그릇이다. 貳이는 다시 더하는 것이다. 禮예에 樽준을 더함이 있으므로 다시 더하되 질그릇[缶부]을 쓴다.” |
鄭曰, 天子大臣, 以王命出會諸侯三國, 奠於簋, 副設玄酒, 而用缶也. |
鄭玄정현이 말하였다. “天子천자와 大臣대신은 王命왕명을 내어 諸侯제후 三國삼국을 會合회합하도록 하는데, 簋궤를 차리고 다시 더하여 玄酒현주를 陳設진설하되 질그릇을 쓴다.” |
京曰, 內自約束. 京房경방이 말하였다. “속으로 스스로 約束약속함이다.” |
虞曰, 坎爲內也, 四陰小, 故約. |
虞翻우번이 말하였다. “坎卦감괘(䷜)는 ‘안[內내]’이 되고, 四爻사효는 작은 陰음이므로 ‘簡略간략함[約약]’이다.” |
程傳曰, 牖有開通之義.” |
『程傳정전』에서 말하였다. “牖유는 열어서 通통하는 뜻이 있다.” |
* 四爻사효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8. 爻辭효사-四爻사효의 小象소상은 다음 章장으로 넘깁니다.
*****(202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