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협회 카페지기 김미숙입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가입자는
'해약'이 아니라 '무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중간에 해약을 하면 터무니 없는 해약환급금 때문에 억울해 하셨던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많이 손해볼 이유가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고,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취한 부당한 이익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겁니다.
'계약 무효'를 주장해서 그 동안 냈던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이유로는
첫째, 보험 계약시 보험계약청약서 자필서명을 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
둘째, 과거 병력 등의 '고지의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도록 하여 '고지의무이행방해'를 당했다.
셌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체결한 계약 중, 부모가 혼인 중인데, 부모 중 1인명 서명했다.
입니다.
보험소비자협회 카페 회원분들 중 위의 세 가지사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환불 받은 사연을
카페 내에 직접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유지 중인 계약도 되고,
이미 해약해서 손해 본 계약도 다시 확인해서 위의 세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 시 지급하고 있는 해약환급금은 보험사 일방으로 정한 계산법에 의해
부당하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험 가입자가 더 돌려받을 환급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돌려받기 위한 전국민 운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약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뜯긴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에
'전체보험계약내용확인'과
'보험계약청약서'를 신청하는 날을 정해 각 본사를 방문,
자료 요청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는 정당한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 어느 누구도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조중동에 내고 있는 '광고비'는 보험 가입자가 내고 있는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자 스스로가 조중동을 도와 왔던 셈이지요.
보험료에 포함시킨 '사업비'만 없애도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광고를 하고 싶어도 못할 겁니다.
보험을 제대로 알면,
경제가 살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젠 쥐잡이 놀이하러 가야지..
----삼성생명.화재 보험 드신분들은 참고 하세요----
www.cafe.daum.net/bosohub 보험소비자 협회입니다
첫댓글 아주좋은정봄니다.
엄마들이 자식이나 남편이름으로 보험든것중에서 자식이나 남편싸인안들어간거는 원천무효 보장못받는 보험이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성뿐아니라 모든 보험마찬가지니 확인해보세여 해지한것도 상관없으니 보험회사 전화해 청약서 받아보고 확인해보세여 그리고 아이들보험 미성년자인경우 부모가 이혼하지 않은경우 부모양쪽싸인해야합니다 이것도 무효보험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핸드폰/테레비/에어컨 이런 것들은 단발성이지만, 보험은 금액도 크고 가입자도 많습니다. 그러니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며, 이건희제국을 이룩하는 결정적인 도움을 우리 보험가입자들이 주었던 것입니다...
아 그리고 관리자님 위의 글을 공지를로 올려주심이 어떨런지요?
삼성생명은 삼성의 돈줄입니다 제가 예전에 삼성생명 fp에게 들은 말로는 삼성전자보다 삼성생명이 돈이 많다고 정말 튼튼한 회사라고 자랑자랑 그게다 결국은 로비에 떡값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에 리빙케어라고 그거 ci보험입니다 중대한 병에만 준다고 해서 지급조건 굉장히 까다로운 상품입니다 저도 ci인줄 모르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취소해달라고 요구해 원금다 받았답니다 리빙케어보험드신분들 잘 알아보세여 그리고 변액보험도 문제가 많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