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72호)에 의해
2014년6월4일 이전 개업, 선임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법인 임원.사원.분사무소 책임자는
2016년 6월4일까지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15년12월31일까지 연수교육 이수자는 2017년12월31일까지 다음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2016년 1월1일부터 연수교육 이수자는 2018년 12월31일까지 다음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중개사님들이 2016년 1월1일 이후 연수교육을 이수 할것이라
사뢰되는 바, 5개월 안에 서울남부지부 12,000 여 회원이 이수하기엔 어려움이 따를것이라 판단하여
서울남부지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계획과 특전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서지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잘 선택하시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연수교육 과정
1) 집합교육(강의수업) 6시간 : 부동산관련 개정법률(개정법 설명, 판례, 유권해석)
부동산 세법(부동산거래 및 보유 조세실무)
2) 사이버교육(인터넷) 6시간 : 부동산 등기실부(고래레 필요한 등기 실무)
부동산거래사고예방
( 중개사고 사례분석 및 예방요령, 실무상 빈번한사고유형)
2. 연수교육 방법
1) 집합교육 2일 (교육장 출석 교육 12시간)
2) 사이법교육 1일(인터넷 교육 6시간 + 교육장 출석교육6시간)
--- 협회 사이버교육원 홈페이지(www.karedu.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연수교육 수강신청
- 동영상교육 수료 후 집합교육장 예약 - 집합교육 - 최종 수료
3. 남부 지부 및 강서지회 대책
1) 2015년 12월31일 이전 연수교육 이수자는 "사이버 전문교육 개설 과목"
6 강좌(1강좌당 9,000원 × 6 = 54,000원) 수강권 무료 제공합니다.
2) 2015년 12월까지 사이버교육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2016년도 지회별 현장 교육장을 개설하여 지회 관내에서 회원들이 편리하고
시간 낭비를 줄이고 연수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첨부 자료
1p : 연수 교육 안내문
2p : 사이버 전문교육 안내


첫댓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수교육 방법 >>
1) 집합교육 2일 (교육장 출석 교육 12시간)
2) 사이버 교육 1일 (인터넷 교육 6시간 + 교육장 출석교육 6시간)
=> 협회 사이버교육원 홈페이지(www.karedu.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연수교육 수강신청
- 동영상교육 수료 후 집합교육장 예약 + 집합교육 :
=>최종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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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지회 회원님들은
2번째 방법으로 교육을 받으면
효율적일것 같군요....*^^*
여름 강서구 교육에서 강서구에서 일괄 교육 준비한다고 라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