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1)
물권법 기본서 p.64
권리는 물건이 아니도 공산도 아니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권리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게 맞나요?
질문2)
물제풀이강의 6회차 3번문제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제3자에게도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수 있나요?
첫댓글 1. 권리질권은 민법상 선의취득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당연합니다. 제3자에게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으면, 추정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권리질권은 민법상 선의취득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당연합니다. 제3자에게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으면, 추정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