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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석 민법산책
 
 
 
카페 게시글
Q & A 게시판 질문있습니다
잭팟 추천 0 조회 58 21.04.16 14:4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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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19 10:32

    첫댓글 1. 권리질권은 민법상 선의취득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당연합니다. 제3자에게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으면, 추정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 작성자 21.04.19 11: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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