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교통안전시설‘국민 집중신고기간’운영
- 5. 1 ~ 5. 31(1개월간) 불편사항 접수하여 적극 개선 -
□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 국민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 실생활 중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신호, 횡단보도, U턴,
중앙선 절선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 의견을 받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교통 불편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집중신고기간은
○ 5. 1일부터 5. 31일까지이며,
신고는 전국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 신고대상은 국민들이 주변 교통안전시설 중
불편․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이며, 신고방법은
인터넷, 전화, 서면 등으로 자유롭게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 4. 23(월)부터 전국 경찰관서 및 주요 교차로에 집중신고기간
안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정부기관 및 주요시설 알림판에 게첨하고,
○ 교통방송, 지역 방송 및 도로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충분한 사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블러그,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신고접수 사이트에
링크하여 편리하게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처리진행과정 및 결과를 국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되,
○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며,
○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유공 경찰관과 국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 교통안전시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기간’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