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족구연합회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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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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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연합회는 국민생활체육 울산광역시 족구연합회(이하 "본회" 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회는 족구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활기찬 |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구성) 본 회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족구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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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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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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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족구운동 및 대회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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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족구을 통한 체력 및 기술향상과 생활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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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하단체 지도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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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종 족구대회의 개최,주최 및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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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족구경기자 양성및 경기시설 설치와 이용에 관한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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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족구경기에 관한 기술정보 자료수집 및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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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생활체육전국족구연합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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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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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의 위임) 본 회는 산하 협력단체의 희망에 따라 소관 범위내 족구보급 및 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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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권을 줄 수 있다. 시 규모의 사업은 본 회가 주최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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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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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권리)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민생활체육족구연합회, 및 산하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 |
에 참가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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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족구 발전에 대한 사업을 주최, 주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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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무) 본회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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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정관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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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의 규정 및 결의된 사항을 준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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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구.군연합회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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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와 구.군연합회의 권리 및 의무는 제7조, 제8조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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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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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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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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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문 및 위촉임원 약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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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석부회장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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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회장 10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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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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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사(실무이사 포함) 30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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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무국장 1명과 사무차장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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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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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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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회장은 10인 이내로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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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는 본회에 기여할 수 있는 회원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얻어 회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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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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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중에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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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부회장,이사는 임기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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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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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원의 취임은 시협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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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전임자가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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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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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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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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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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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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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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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임원과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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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원의 임기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임원이 재선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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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일때는 신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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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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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1조 규정에 불구하고 차기회장이 선출될때까지 현직 회장과 선임임원은 임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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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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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촉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이사회의 동의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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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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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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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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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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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에 의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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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이 유고시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회장을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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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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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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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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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자문기관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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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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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의 지휘감독하에 활동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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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회의 운영에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을 지휘감독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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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회외 전국연합회,시협의회,구.군연합회,자매단체 및 행정기관과의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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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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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무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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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국장의 지휘감독하에 활동하며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임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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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회와 전국연합회,시협의회,구.군연합회,자매단체의 연락 사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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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회의 대,내외적인 문서의 작성,관리,보존업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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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금액을 영수하고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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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회 이사회에 월별,반기별 재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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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기이사 : 각종 경기대회의 업무를 책임지며 족구 기술보급, 성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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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대상을 집계결정하고 다음 서류를 비치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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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대회철(4년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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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별 급수사정철(4년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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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적 및 시상결과(4년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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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심판이사 : 각종 경기대회의 심판여부를 책임지며 경기이사와 협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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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및 시상대상을 집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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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설이사 :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시 시설을 책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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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직이사 : 본 연합회 조직관리 및 제반행사를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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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홍보이사 : 대내외 홍보에 전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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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여성이사 : 여성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 주최.주관대회 및 행사시 의전업무를 |
보조하고 대내외적 봉사활동에 주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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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실무부장 : 각 부서별 이사를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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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단체장(족구단) : 족구단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 주최.주관대회 및 행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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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협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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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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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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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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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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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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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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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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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총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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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임원과 5개 구.군회장이 추천한 각 1인의 대의원로 구성한다. |
제17조(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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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의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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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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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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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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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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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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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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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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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2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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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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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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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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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장의 표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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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에는 의결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수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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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에는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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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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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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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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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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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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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의 의사 표결권은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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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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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임원의 불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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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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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만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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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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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임원의 발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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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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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이 사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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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고문, 자문위원, 사무국장, 사무차장 및 이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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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며 본 회의최고 집행기관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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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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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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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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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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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연합회비 및 출연금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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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정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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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회 부의안건의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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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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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소집) 1. 이사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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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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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를 소집할때는 최소한 5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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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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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성원 되며 참석이사 과반수 이상 |
찬성으로 결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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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선수선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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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구성) 선수선발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경기이사로 구성한다. |
제29조(기능) 선수선발위원회에서는 전국대회에 출전할 울산시 대표선수를 선발할 경우 선발 |
전을 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위원회에서 임의로 선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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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구.군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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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설치) 구.군연합회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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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군연합회는 구.군에 두며 명칭은 국민생활체육 울산광역시 구.군족구연합회라 칭한다. |
2. 구.군연합회는 본회의 지부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구.군 생활체육협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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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에 참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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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군연합회는 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사무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이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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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의 감사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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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군연합회는 지역내 족구동호인 단체 및 직장동호인단체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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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군연합회의 사무소는 당해 구.군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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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군연합회의 선임임원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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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회가 구.군연합회의 임원을 인준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생활체육협의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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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족구연합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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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항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본회 정관, 시생활체육협의회 정관 및 전국족구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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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등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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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군연합회의 규정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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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구.군연합회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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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연합회 총회구성은 5개 이상의 족구 동호인단체가 구성되어 그 대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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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한 각 1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5인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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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사 무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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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무국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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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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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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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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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실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는 본연합회의 자산으로 지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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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직제 및 규정)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은 본 회에서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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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보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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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회원 및 단체의 규정과 선수등록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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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신규가입) 10명이상의 동호인 구성으로 본회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족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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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선수등록 및 관리) 구.군연합회가 조직되어 활성화 될 때까지 각단위 족구단는 본 연합회에 |
선수등록 및 변경,이탈,상황을 서면으로 본회에 제출해야한다. |
1. 본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 본회가 주최,주관,후원하는 공식대회의 출전등록 선수로 규정한다. |
2. 선수의 등록 족구단이 변경될 경우 당해선수는 6개월이내에는 타단체선수로 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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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으며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전연합회대회기준)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원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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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단장의 동의서 또는 확인서를 첨부 해야하며, 원적족구단장의 동의가 없을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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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경과한후 타 족구단 가입 및 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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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팀과 B팀이 통합 했을경우 팀명 등록, 구.군 연합회 경유하여 울산족구연합회 승인을 |
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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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한 날로부터 1년이내 해단 분리시 6개월간 타 팀에 가입할 수 없으면 그 회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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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대회도 참가할 수 없다 ※팀 해체 회원도 포함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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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습적으로 이적하는자는 규정위반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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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팀 또는 개개인이 합쳐 각종 대회에 참여시 소속 팀 또는 선수는 규정위반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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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본 연합회에서 승인한 시/구.군 연합회 대표팀은 제외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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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팀 등록은 회원 8명이상으로 구.군연합회 등록후 시연합회 승인을 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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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년부 선수는 울산1, 2부 선수등록 하여도 타 부에 출전 가능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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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별한 경우 해당대회의 대표자 회의에서 협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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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회출전, 울산대회외(전국초청대회. 지방대회)등 모든족구대회 출전시 각 구.군 사무국의 |
승인을 득하고, 각 구.군사무장은 울족연 사무국의 승인을 득해야 대회에 출전할수 있다. |
단. 위 사항 위배시 규정위반으로 징계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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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선수자격제한) 2중 등록선수는 자격을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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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 및 동호회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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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에 가입된 회원은 두개 단체(직장 또는 지역 동호회)에 가입을 할 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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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각각 단체(직장 또는 지역 동호회) 2중 등록은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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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직장 : 현자족구회에 소속으로 가입하면, 현중족구회에 가입 등록은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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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족구회 2중 등록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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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역 동호회 : 백합족구회에 소속으로 가입하면, 파랑새족구회에 가입 등록은 안 된다. |
☞지역 동호회 2중 등록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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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족구연합회외 타 시.도 족구단에 선수로 가입 할 수 없으며, 또한 타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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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단소속 선수로 출전을 할 수 없다. 또한 타 시.도에 등록된 선수는 울산족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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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소속 족구단에 가입할수 없고, 선수로도 출전할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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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 위배시 규정위반으로 징계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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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 단체 및 동호회 이적 시 회장의 동의서가 반드시 있었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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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 단체는 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우선적으로 참가자격을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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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되지 않는(미등록)자는 부정선수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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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규가입 및 탈퇴 시 본회에 반드시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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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회에 가입한 단체는 전국족구연합회 및 울산연합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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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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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재산 및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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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재정) 본회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비로 충당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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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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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수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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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연금:(회장=100만원), 부회장=50만원, 이사(실무이사포함)=20만원, 실부부장=12만원) |
4. 회비(매월 10일까지 납부) 1인 월1,000원(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증감할 수 있다) |
※ 2006년부터 시행 울산1,2부(현재 일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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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각종 협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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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타 수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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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납부기간) 본회 운영상 임원출현금은 당해년도 5월 31일 까지 납부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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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상벌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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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목적) 모든 회원은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회원상호간의 유대를 |
돈독히하고 사풍진작 및 본연합회 질서와 제반규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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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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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구성)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실무이사로 위촉하여 10인 이상 15인아하로 구성한다. |
제41조(징계) 각종대회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자, 본 연합회 규정에 위배되어 심판의 판정에 불복함자, |
본연합회 발전을 저해한자, 공정한 업무에 사사건 집행부를 비판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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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포상) 본 연합회에 발전과 위상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단체의 포상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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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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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시행일) 이 규정은 울산생활체육협의회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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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인 일 : 1997. 11.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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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개정 : 1999. 0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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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개정 : 2000. 0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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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개정 : 2000.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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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개정 : 2002. 0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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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개정 : 2006. 0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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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개정 : 2007. 0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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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개정 : 2008. 0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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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개정 : 2009. 0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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