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임신중독증 진단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NEW 마이 슈퍼스타 1종(일반형)·2종(납입면제형) 2308.1
2023년 10월 6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자녀보험약관자료
ZPB302070_0_20231006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부양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임산부(이하「임산부」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임신중독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임신중독증 진단비로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 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임신중독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임신중독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부양자보장관련1] 임신중독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별표-부양자 보장관련1] 임신중독증 분류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에 정한 질병은 제외합니다.
1.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O10)
2.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O11)
3.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 부종 및 단백뇨(O12)
4. 임신[임신-유발] 고혈압(O13)
5.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O16)
② 「임신중독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의 면허를 가진 자 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분만일까지로 합니다.
제6조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체결하며,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에서 정한 보험기간 이후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환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환급되는 보험료를 정산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료 정산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분만과 관련된 사고증명서(입원치료확인서 등) 단, 상기 사고증명서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해당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④ 제3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임신중독증 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 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4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