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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개인회생 진행사항...
조아요 추천 0 조회 47 12.03.17 19:4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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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17 21:53

    첫댓글 네,회원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좀 한시름놓으셨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소보정은 채권사를 다시 잘확인하여 위임한 법률사무소와 협조 보정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주소가 틀린것을 바로잡으면됩니다
    걱정않하셔도 되시구요
    혹시 금지명령을 법원에서 송달않된채권사로 추가로 보내지 않으면
    그채권사만은 추심을 들어올수도 있지만 그때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된것으로
    주장하시면됩니다
    일단 기일내 보정을 하셔야하며,주소를 모르면 위임한 법률사무소와 상의 공시최고형식으로라도
    진행을하시면됩니다
    참고하시구요

  • 작성자 12.03.17 22:06

    1월26일자로 모든채권사에 도달은 했는데 한군데만 도달 안될걸로 나오고(주소불명)
    그 채권사에 사건번호 나오고 알려준순간부터 지금까지 전화나 문자도 오지않아요...
    법원에서 그에대한 주소보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만
    보정내용이 오면 알수있으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 12.03.17 22:13

    회원님 우편물송달장소가 법률사무소인지 회원님이 직접수령하시는지모르지만
    일단 대법원창으로는 더이상 확인못하는사항으로 그 보정명령내용을 보아야 어떤채권사인지
    확인가능하시고 그채권사 주소를 다시 확인하여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기본적으로 인가나실때까지 매일 한번씩 대법원나에 사건검색창을 반드시
    들려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법률사무소가 바쁘다는 핑게로 보정이나 이의신청이 내려온것을 모르고 답변할 기간이
    지난다음 알게되고 기각당해서 다시 즉시항고로 살리고 이런 과정을 겪는경우가 많아서요

  • 작성자 12.03.17 22:25

    네 답변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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