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하게 이곳을 알게된지가 3개월남짓 되어가네요
저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기에 시간이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2012년 1월 3일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다음날 월차를 내서 모든 서류는 안되지만 급한서류먼저 준비해서
사무실로 방문하게 되면서 시작한 개인회생...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 멀기만 하지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임료 1백30만원
40만원 선수금
30만원씩 3개월
그때당시 두세군데(비씨카드. 저축은행두곳) 원리금을 내지못하고 사정을 얘기하면서
시간을 미루면서까지 대담했던게 무슨베짱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힘든얘기하니깐 사건번호 나오면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사건번호 나올때까지는 저축은행쪽은 문자만 오고 전화는 없더라구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채증명서발급하고 변제개획안 준비하고있을때
미비한서류 다준비해서 보냄
1월 11일
수원지방법원에 서류접수
1월 13일
사건번호 나오더라구요
상담부터 서류준비하고 사건번호 나오기까지 10일정도
카드사나 저축은행쪽은 금지명령이 나오지않아도 추심은 없는데
대부업체는 금지명령이 나올때까지 추심이 오더라구요
그래도 사정얘기를 하면 아무리 대부업체라해도 그리심하지 않으니깐
사정얘기를 잘하시면 됩니다
1월 26일
각 채권자에 금지명령송달
좀 늦긴했어도 금지명령송달 될때까지 추심은 조금 있었어도 잘넘긴것 같아요
이후로는 모든 추심에서해방...
맘은 너무 편합니다
그놈의 전화땜에 폰밧데리가 하루도 못가고 충전하곤 했는데...
한번의 보정이 있었고
보정사항이 몇일전에 와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번만 마무리 잘하면 개시결정이 날것도 같은데...
개인적인 채무가 5천2백정도
월변제액 62만원정도...
4월10일부터라고 하네요
힘든나날을 보내지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추심에서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님 한가지 물어보고싶은게 있는데요
금지명령송달이 다른데는 다도착한걸로 되있는데 한군데는 주소불명이라 되있어요
3월 15일 주소보정명령송달 되있는데
이내용이랑 비슷한 보정일까요?
월요일쯤이면 무슨 내용인지 확인할수가 있지만 궁금하네요...
첫댓글 네,회원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좀 한시름놓으셨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소보정은 채권사를 다시 잘확인하여 위임한 법률사무소와 협조 보정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주소가 틀린것을 바로잡으면됩니다
걱정않하셔도 되시구요
혹시 금지명령을 법원에서 송달않된채권사로 추가로 보내지 않으면
그채권사만은 추심을 들어올수도 있지만 그때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된것으로
주장하시면됩니다
일단 기일내 보정을 하셔야하며,주소를 모르면 위임한 법률사무소와 상의 공시최고형식으로라도
진행을하시면됩니다
참고하시구요
1월26일자로 모든채권사에 도달은 했는데 한군데만 도달 안될걸로 나오고(주소불명)
그 채권사에 사건번호 나오고 알려준순간부터 지금까지 전화나 문자도 오지않아요...
법원에서 그에대한 주소보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만
보정내용이 오면 알수있으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회원님 우편물송달장소가 법률사무소인지 회원님이 직접수령하시는지모르지만
일단 대법원창으로는 더이상 확인못하는사항으로 그 보정명령내용을 보아야 어떤채권사인지
확인가능하시고 그채권사 주소를 다시 확인하여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기본적으로 인가나실때까지 매일 한번씩 대법원나에 사건검색창을 반드시
들려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법률사무소가 바쁘다는 핑게로 보정이나 이의신청이 내려온것을 모르고 답변할 기간이
지난다음 알게되고 기각당해서 다시 즉시항고로 살리고 이런 과정을 겪는경우가 많아서요
네 답변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