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선임 신고와 옥외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1. 관리인 선임 신고
가. 관련법 :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5
나. 대상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집합건물법 제24조 ⑥)
다. 기한 : 선임일부터 30일 이내
라. 서식
1) 관리인 선임 신고서(집합건물법 시행령 별지 서식)
2) 관리단 집회 의사록 등 선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관리단 총회 소집 통지서
나) 관리단 총회 소집통지 우편발송 영수증
다) 출석명부, 현장 투표 또는 서면결의서 및 위임장
라) 의사록(구분소유자 2명이상 서명 날인)
마) 관리단 총회 결과 안내문
마. 신고기관 : 시, 군, 구청장
2. 옥외 광고물(간판) 관리자 변경 신고
가. 관련법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9조
나. 기한 : 15일 이내
다. 서식
1)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지3호 서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신고기관 : 시장등
첫댓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