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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빛과 흑암의 역사 (성경연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원문보기 글쓴이: 세상은빈손
http://blog.naver.com/skh1406/220527876169
위에 링크를 걸어둔 주소로 직접 들어가십시요
거기 가셔서 읽기를 권합니다
제가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했더니 그림도 재생 안되고 읽기도 불편합니다
금융위기시에 자기자신을 보호하십시요
bail-in 방식일때 자칫하면 재산손실을 크게 입을 수 있나 봅니다.
피박에,광박에,쓰리고 까지 맞아
볼래요?.
베일-인에 덧붙여...
아오,빡쳐~
돈 떼인 것도 억울한데,나보고 돈을 더 물어내라고?
뭐야 은행 통장에 잔고가 1원 밖에 없는데 내 집을 경매에 붙인다고?.
피박===피같은 내돈 1000만원 중 300만원만 베일 인으로 떼일 줄 알았는데,여기서 멈추면 그나마 다행
우씨 젠장 똥밟았다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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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박===뭐야.은행이 전액자본 잠식으로 예금한 1000만원을 다 떼인다고,그래도 여기서 멈추면 다행
으 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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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고==뭐꼬?.예금한 1000만원 떼인것 말고 추가로 내 집까지 경매에 넘어간다고.
나 얼음 땡 됐어.
국민들한데 피바가지 씌우는 맛이 쥑인다.
http://www.fnnews.com/news/201511021806207021
2017년 말까지 도입 확정.. 고객에 금융사 손실 안기는 '베일인' 놓고 진통 불가피
금융회사 '사전유언장' 제도라 불리는 회생정리계획(RRP) 도입을 앞두고 예금자에게도 부실금융사의 손실을 떠안게 하는 방안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채권법 등 현행 법상 도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부실발생시 자본으로 전환되는 채권 범위가 RRP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017년 말까지 RRP 도입을 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사항 반영에 합의하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금융회사)의 손실을 채권자가 분담하거나 직접 자본참여자가 되는 구제방식인 '강제손실분담원칙(mandatory bail-in.이하 베일인)'은 RRP의 핵심 방안으로 꼽힌다. '베일인'은 부실금융사에 공적자금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베일인' 제도 도입을 앞두고 결정해야 하는 부실시 자본으로 전환되는 채권 범위 등 세부 방안 결정을 위한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FSB 권고안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포함한 채권이 자본으로 전환되지만, 금융소비자 권익과 관련돼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채권자에게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손실부담과 관련해 채권법 등 법적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법무부와 논의를 거쳐 전환 채권 범위를 확정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예금 계약시 특별조항 등으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일인 제도 도입 초기에 일괄적으로 예금 채권을 포함시킬 경우 예금자들의 반발이 클 수 있단 우려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의 반발 등을 예상해 예금 채권의 경우 특별 조항을 만들어 베일인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베일인 제도와 관련 근거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과 한국금융연구원을 중심으로 지난 2013년 말 가동됐던 '금융권 특별정리제도' 도입 태스크포스(TF)는 보고서를 통해 "금산법의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제10조 적기시정조치 등에 주식소각에 이어 채권소각 또는 출자전환의 근거규정을 도입하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RRP 도입 세부안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내년 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회생정리계획(RRP)은 금융회사가 부실 또는 도산할 경우를 사정해 자본확충, 자금조달 등에 대한 회생계획과 자산 및 부채이전 등에 대한 정리계획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베일-인에 대해 떠들었더니 이제 사람들도 수근대나 봅니다.오늘자 기사에 베일 인의 파급력에 대해 조금씩 나오네요.
빨간 표시한 곳을 읽어보십시요.
원래 베일-인을 실시하면 은행예금은 채권으로 분류가 되어 압류가 됩니다.
그러면 뱅크런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예금 계약시 특별조항으로 포함시킨다는 조삼모사를 획책하고 있네요.
고양이 쥐 생각해주고 있네요.
어차피 강제형 베일 인 할거면서 아닌 척,고민하는 척 하는것이 가증스럽지 않나요.
어차피 베일인이 되면 여러분 예금은 더 이상 여러분 돈이 아닌 것은 변함이 없는데요.
특별조항이 뭐겠어요?.
은행에 예금할때 각서를 받겠죠."저는 이 예금이 은행 파산시 떼일 수도 있슴을 알고 이자를 조금 더 받는데 동의합니다."
뭐 이딴거겠죠.
은행거래가 필요한 분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하겠죠.
온라인 사이트 가입할 때 뭔 말인지 모르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없으니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것처럼...
베일 인에 대해 금융 데프콘3을 발령한다는 포스팅을 올렸는데 댓글로 하도 문의가 많아 다시 올립니다.
먼저 번 포스팅
http://blog.naver.com/skh1406/220525643939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회사 파산시 주주 뿐만 아니라 채권의 출자전환 또는 상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중요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회생·정리계획 마련토록 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회생·정리계획(RRP)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회생·정리계획은 위기상황에서 금융회사를 자체 회생시키거나 공적자금 투입 없이 질서 있게 정리하는 방안이다. FSB는 각국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를 지정하고 RRP를 매년 작성해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회생계획은 금융회사가 위기시 자체 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는 내용의 사전계획으로 금융회사가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이 평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리계획은 금융회사의 자체 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전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평가한다.
회생·정리계획 작성이 되는 시스템적 중요은행(SIF)은 금융당국이 현재 선정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국책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을 제외하고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은행이 사실상 선정된 상태다.
이들 은행의 파산 시에는 채권자도 손실을 분담하는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도 도입된다. 파산에 따른 손실을 주주 뿐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토록 하는 제도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상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 회생·정리 과정에서 파생금융거래, RP거래 등의 계약상대방 조기종결권 행사로 시장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기종결권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금융계약 조기종결 일시정지'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은행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년 중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래 자료를 볼까요.
베일 인을 국내에 도입했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를 용역을 줘 그에 대해서 나온 보고서 입니다.
인터넷에서 구했습니다.
즉 이런 법적인 걸림돌이 있으니 그 걸림돌을 해결해야 한다는 보고서 입니다.
먼저 베일 인에는 계약형 베일 인과 강제형 베일 인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베일 인을 할려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에 돈이 없으니 국민 재산을 몰수해서 땜빵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투입할 공적자금이 부족하니까......
그럼 당근,말밥 은행예금이 포함되는 강제형 베일 인을 실시하겠죠?.
강제형 베일 인을 하지 않을려면 뭐하러 저딴 것을 시행하겠습니까.
지금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할려는 것도 결국 국사책을 지금 수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다음 정권에 맡길려면 뭐하러이 난리 구석을 피우겠습니까.안그래요.
으어억 힘들게 똥싸서 다음 정권줄려구요?.
시기도 교묘하죠.2017년이래요.ㅋㅋ2017년 하면 뭐가 생각납니다.
주택입주가 본격화되어 "집값이 떨어지네 마네" 하고 있는 그 시기아닙니까?
만일 그때 집값이 폭락하면 은행이 무사할까요?.
그때 은행이 망하면 예금한 돈을 싹 몰수하면 되겠네요.
오우~시기가 굿타임이군!.
그리고 아래 사항때문에 추가로 금융 데프콘3에 이어서 포스팅한 건데...
아래 사항은 만일의 경우입니다.
무조건 이런다는 말이 아닙니다.이걸로 태클거는 놈들 모조리 스팸처리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할때 어떻게 하나요?.그냥 1분에 법안 1개씩 뚝딱 통과시키죠.
그렇게했다가 나중에 그 법률에 큰 하자가 생겨 수정해서 다시 재입법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즉 졸속처리하는 경우가 있죠.
만일의 경우,만일의 경우입니다.
금융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어느날 갑자기 급하게 통과시켜야 하는데
법률안이 미비하여 손실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정리기금에 대한 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통과가 된다면..............
원래는 주식회사의 주주는 그 지분에 대해 책임만 지지 무한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예금자의 경우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지위가 변경됨에 따라 어떤 법률적 모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이 채권자에서 은행의 빚을 물어줘야하는 채무자로 지위가 바뀌어져 버리는데,
은행예금말고도 은행이 진 빚을 추가로 예금자의 사유재산으로 물어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겨버린다면?????
은행예금 만으로 퉁쳐지지 않고 은행빚이 많이 남아 은행예금자가 추가로 은행부실을 부담해야 한다면?.
이 경우를 대비하여 정리기금을 따로 조성합니다.
마치 예금자 보호기금을 조성해 놓듯이요.
그런데 지금 예금자 보호기금도 저축은행 계정은 빵꾸가 난 것 아시죠?.
그런데 이런 정리기금을 마련할 돈이 있을까요?.
정리기금이란 뭐냐면...
은행이 파산해서 10조의 빚을 졌는데 예금자의 예금으로 9조원이 퉁쳐지고도 1조원의 빚이 남았을 경우,
그 1조원을 갚아주기 위한 기금을 말합니다.
만일 정리기금이 없다면 퉁치지 못한 1조원을 채무자(이때 예금자가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지위가 변경될 수가 있슴.
어떤 법률적 모순이나 미비로 인해)가 사유재산으로 갚아야 겠죠.
이런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나라 민법에 헛점이 많습니다.
가장 쉽게 상속법에 있어서 아버지가 죽어서 빚이 많아 상속을 받지않을려고 했는데 무심결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려고
아버지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넣어둔 자기 돈100만원을 인출해버리면 그 상속을 인정해버리는 꼴이 됩니다.
즉 아버지가 진 빚 10억원이 고작 예금통장에서 100만원을 빼냈다고 해서
빚의 상속이 인정이 되어 아들은 아버지의 채무 10억원을 갚아야 합니다.상속포기를 해도 인정이 안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물론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 돈을 사용한것이 확실하면 나중에 법원에 소명을 하면 받아들여지지만 그 과정이 개떡같죠.
은행이자 몇푼 받을려다 예금을 떼이는 것은 물론 자기 명의의 부동산까지 압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으억~내집..돌리도.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이것은(예금자의 추가 손실부담은) 혹시나 하는 가정입니다.
뭐 법률안 만들때 어떤 법률적 모순이 없게 잘 제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해 하는 사항들.
1.우체국,산업은행,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기업은행,전북은행,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예금한 것은 괜찮나요?.
회생·정리계획 작성이 되는 시스템적 중요은행(SIF)은 금융당국이 현재 선정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국책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을 제외하고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은행이 사실상 선정된 상태다.
⇒만일 이것대로 라면 5대 시중은행에 예금한 예금만 베일-인이 적용되니 나머지 은행은 여전히 예금자 보호를 받습니다.
그치만 만일 국민은행이 부도가 나서 그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이 예금을 떼인다면 저축은행,새마을금고,산업은행에 예금한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불안해서 당장 치킨런을 "삐약삐약,꼬꼬댁 꼭꼭"하면서 뱅크런을 하겠지요.
놀랜 치킨들.
그러면 가만히 두면 국민은행 말고 다른 은행들도 다 망하는데 정부는 두눈뜨고 가만히 있을까요?.
당장 그리스처럼 자본통제에 들어가 은행예금 인출제한을 시키겠죠.
베일-인이 일어나면 다른 은행들도 은행문을 닫아 여러분 통장의 돈을 못찾는다고 봐야 합니다.
베일-인이 발생시 예금자 보호제도가 유명무실해짐을 알수 있죠.
2.베일 인이 되면 예금자 보호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금융기관이 망하면 5천만원까지 정부에서 보장을 해줍니다.그치만 베일-인이 되면 예금자 보호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3.은행예금도 채권에 포함되나요?.
녜,포함이 됩니다.그러니까 오늘자 신문기사로도 은행예금이 채권에 포함되어서 돈이 떼인다고 나왔잖아요.
4.은행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연금보험,펀드,재형저축,골드뱅킹,청약통장,외화예금 등도 해당되나요?.
예.은행에 맡겨두고 은행으로부터 되돌려받을 것은 모두 다 해당됩니다.펀드도,개인연금저축도 다 떼입니다.
5.보험회사가 망하면 가입한 보험상품은 어떡게 되나요?.
저 법안대로라면 아직 보험회사는 포함되지않았지만,추후 추가가 될겁니다.그러면 보험상품도 떼입니다.
6.은행통장에 잔고가 0원인데 계좌를 해지해야 하나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더러워서 피하지.
혹시라도 모르니,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우리나라 국개의원들을 믿지못하므로,휴먼계좌는 해지하세요.
지금 통장에 잔고가 0원이어도 안심하지마세요.3달후에 이자가 붙어 1원이 되면 당신은 이제 은행빚에 대한 채무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이건 그럴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만.그래도 혹 모르니 계좌를 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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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피박에,광박에,쓰리고 까지 맞아볼래요?.(베일 인)|작성자 발칸
첫댓글 좋은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