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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공무원,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 - '내부고발', '공익신고', '뿐'
'공무원,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부고발', '공익신고', '뿐' 입니다.
성남시의 경우에서 보면,
성남시 직원들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지시.명령.결재 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수사대상', '피의자' 가 되었습니다.
성남시 직원들이 '수사대상', '피의자' 로부터 벗어나려면,
'내부고발', '공익신고' 하여, 그 '신분'을 '변경'시켜야 합니다.
공무원이 '수사대상', '피의자' 로부터 벗어나려면,
'내부고발', '공익신고' 하여, 그 '신분'을 '변경'시켜야 합니다.
'내부고발', '공익신고' 한 공무원은 '그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수사대상', '피의자' 가 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공무원이 '내부고발자', '공익신고자' 가 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공무원이 '수사대상', '피의자' 가 되었다가,
기소되어 처벌되면, 연금이 날라가고(최대 50%, 국가부담 부분), 가족 생활도 어렵게 됩니다.
공무원이 '내부고발자', '공익신고자' 가 되면, 그 신분이 보장됩니다.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에 '내부고발', '공익신고'하면, '내부고발자',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나는 절대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
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일에 충성한다."
해야 합니다.
'故김문기 처장'은 성남시 4899억 재산을 지키려 한 '양심적인 공무원' 이자 '의인' 입니다.
고 김문기 처장은 사망전 유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다." 합니다.
이런 부하 직원도 있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나는 절대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 고 다짐해야 하고,
모든 관공서는 "우리는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절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고 다짐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범죄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범죄발생을 원천차단 해야 합니다.
아무런 보장없이, 아무런 지원없이, 공무원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장없이, 아무런 지원없이,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퇴직 전, 퇴직 후 범죄 처벌 시 공무원 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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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공무원,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 - '내부고발', '공익신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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