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장동화 모임 회칙
1조 목적 : 회원간의 소속 및 유대감 강화
2조 명칭 : 닭장동화 모임
3조 회원 : 창평고등학교 닭장동화 모임
4조 회비 : 매월 1만원
5조 임원의 구성 및 책임과 임기 (연임 가능)
1. 회장(1인) : 회의공고 및 주관 예산집행관리 책임 임기 1년 전 총무가 한다.
2. 총무 : 1인 : 결산공고 책임 및 예산집행관리 책임 임기 1년
3. 감사 : 1인 : 감사책임, 의무감시 년2회 임기1년 전 회장이 할 수 있다.
4. 상기인을 모두 실질적 운영자로 보며 임원으로 구성한다. 전원 의결 책임
5. 의결방법 : 상기인 과반수이상 참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모든 안건처리
6. 모임회 회장단 (회장, 총무)은 회가입 3년 이상자로 한다.
6조 결산보고 : 1년에 2번(6월, 12월) 상, 하반기로 나누어 게시한다
7조 통장관리 : 회장, 총무
8조 지급기준 : 100만원 : 본인, 배우자 사망50만원 : 부모상30만원 : 본인결혼, (본인 회갑, 칠순, 팔순 –2회만지급)20만원 : 자녀결혼, 조부모상, 형제 자매상, 배우자회갑, 칠순부모회갑, 칠순, 팔순(배우자, 부모포함) 2회만 지금모든 회갑, 칠순, 팔순 지급은 주민등록상에 명기된 날짜로 한다.
1. 수혜시 증빙서류 제출
2. 모임탈퇴시 모든자격 상실
3. 2회이상 미납시 실효, 실효후 추징납부시 당월부터 6개월경과후 상조금지급
4. 3개월 이상 미납시 혜택중지 부활시 미납입금 전액 납입 시 가능
9조 기타 (의무)
1. 회비는 매월 10,000원으로 하며 총무에게 납입한다.
2. 회비는 자동이체나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3. 회비는 통장에 예치 보관하여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한다.
4. 회비는 본회 운영 목적 이외 어떠한 명목으로도 전용 될 수 없다.
5. 회비의 사용 내역은 반드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닭장동화 모임 회칙.hwp
첫댓글 회칙 자세히도 써놨네~~본인 배우자 사망은 100만원 추천!! 그리고 부모님 먼저 돌아가신분은 한번 밖에 못 타니 더블~!!
일단은 모임 인원이 확정 되는게 더 중요할듯... 난 종욱
나도 인원 확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번달에 만남이 성사가 안되면 8월달로 미루던지 할께.... 다들 바빠서 확답을 못주는게 많아서 우선 회칙부터 만들어서 올려봤어 우선 회칙이 맘에 들었음 한다 여기서 나온 수정사항들은 만나서 확실히 정하고 수정 확정을 했으면 좋겠어.. 장마라 비가 오네.. 다들 우산 챙기시고 즐건 하루 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