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늘 어느곳이든지 월말은 누구든지 정신없이 보내는 날인거 같네요 오늘 아침 일찍 이동하는곳은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에 있는 법무부 산하 창원 지역 보호관찰소입니다
창원보호관찰소는 창원시를 비롯한 경상남도 지역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민에 대해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오늘은 긴시간동안 각각 다른 대상으로 긴 시간동안 가해자 인식개선 및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진행하게되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틀린그림 찾기 라는 이야기로 시작 합니다
지난 1주일동안 모든분들이 어떻게 지네셨는지 이야기로 알아보는 시간 모든 분들이 지난 1주일 동안 그냥 그렇게 지내왔다고 하며 앞선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보네신 분도 계시는군요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연이어 실시 하였는데요 폭력이 발생하는 문제와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분들이 공감하고 이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에 권력 분석지 작성을 통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확인 해보았고 모든분들이 본인들의 보이지 않는 알고있는 권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동의와 성적 자기 결정권 경계존중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이었습니다
대상자들은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서 이수 명령을 부과받아 교육에 임하고 있지만 대상자들을 나와 다른사람으로 또는 범죄자로 생각하며 교육을 하게 된다면 교육 대상자들 모두 마음의 문을 닫고 교육에 임하실겁니다
이분들은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 1)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즉 형법에서 '집행유예'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의존성·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로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형법을 위반한 성인범의 경우 200시간 이내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 모든 교육시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가 소통할 준비를 할 수 있게 속 터놓고 하는 토크를 통해서 서로가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소통의 시작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