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미용업체가 미용의료기구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의견
만약에 불법이라면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지리 창출 및 제품 개발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미용의료기구 개인 및 미용업체에서 사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미용의료기구 합법화 해주세요.. 미래 일자리 위해서 미용의료기구 합법화 추진 후 수출하자.... 또한 안전성 문제가 있다. 그럼 미국 규정으로 안정범위 체크 하면 됩니다.
여자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관리 하는 의사가 의사인가? 그냥 그냥 쓰레기 행동이지
진정한 의사면 피부가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는 것 의사가 하는 일 근데 매일 피부관리하는 것은 그냥 미용업체에서 하라고 하세요. 그것이 의사가 하는 것 규정하는 것이 개그입니다.
의사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의사입니다. 그냥 피부관리 매일하는 것은 의사로 말하는 것은 어의가 없음
보도자료 외국
미국 의료 미용 기기 시장(기기 유형별: 에너지 기반 미용 기기, 비에너지 기반 미용 기기; 용도별: 피부 재포장 및 강화, 체형 윤곽 및 셀룰라이트 감소, 제모, 문신 제거, 유방 확대, 기타 용도 ; 최종 사용자별: 병원 및 진료소, 가정 환경) - 산업 분석, 규모, 점유율, 성장, 동향 및 예측(2023-2032년)
https://www.precedenceresearch.com/us-medical-aesthetic-devices-market
미용기기 규제 비교연구: 미국, 유럽연합, 중국, 대만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40846-019-00486-7
미합중국 ( USA ), 싱가포르, 미국의 주... 특정 의료 기기는 미용 시술 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차별화에 관한 워킹 그룹 보고서 ...
healthbureau.gov.hk
https://www.healthbureau.gov.hk › 180500_phf
PDF 항목 12 - 26 — 미합중국 ( USA ), 싱가포르, 미국의 주... 특정 의료 기기는 미용 시술 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용기기 사용도 의사 허락이 필요한가요?"(찬성)
http://www.cmn.co.kr/sub/news/news_view.asp?news_idx=35076
"미용산업 활성화보단 불법 의료기기 관리 강화해야"(반대)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73
미용 의료 기기 시장은 예측 기간(2022-2029) 동안 연평균 12.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흥 트렌드, 산업 성장 및 자세한 통찰력
https://www.globenewswire.com/en/news-release/2023/01/10/2585902/0/en/Aesthetic-Medical-Devices-Market-is-expected-to-grow-at-a-CAGR-of-12-8-during-the-forecast-period-2022-2029-Emerging-trends-Industry-Growth-and-Detailed-Insights.html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5-0501284
접수일시2023-05-15 14:07:59
담당자(연락처)김광수 (044-202-2858)
처리예정일2023-06-02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공중위생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469374)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미용의료기구 사용 합법화'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팀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별표 4]에 따라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미용의료기구'가 정확히 어떠한 기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조의도와 사용 목적이 의료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라면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하며,
6.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기기의 정의나 규격, 종류 등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기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미용목적으로 제작·사용되는 공산품이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답변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팀(담당 주무관 김광수, 044-202-2858)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