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연봉, 변호사 연봉
소속변호사 시절 연봉 세후 1억 5천부터 시작.(대표는 연봉 600억이 넘는다고 함)
2년차부터 년차수 지날때마다 연봉이 약 2천만원씩 오르면서 파트너 달기 전 연봉 맥스 3억까지 찍음
소속변호사시절에는 진짜 집에서 거의 못잘정도로 바쁨. 7시 출근 새벽 1시 퇴근 토일근무 기본. 거의 고시생 수준임.
이런식으로 6~7년 정도 지나면, 파트너 심사를 해서 통과되면 파트너 변호사가 됨. 이때 파트너 못달면 나와야됨. 보통 1/3정도 파트너 달고 2/3는 밀려서 나와서 다른 로펌으로 이직하거나 로스쿨 교수로 감. (만약 님이 재학중인 로스쿨에 김앤장 출신의 다소 젊은 교수가 있다면 그사람은 김앤장에서 파트너 못달고 쩌리되서 온거라고 보면 됨)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하면,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로스쿨 유학을 1년 보내줌.
거기서 법학석사학위 취득 후 뉴욕주 변호사자격증 취득.
1년남짓한 미국유학생활동안 LLM취득과 뉴욕주 변호사 자격, 영주권, 아들을 득템한 후 한국으로 돌아오면 나이가 36~38살 정도 됨. 아들도 미국시민권 문제때문에 유학가서 낳는 경우가 많음. (원정출산)
이때부터 김앤장 파트너 변호사 생활 시작. 김앤장에선 이사람들을 '시니어'라고 지칭함.
시니어가 되면서부터 자기가 일한만큼 보수를 가져가는 시스템이 되는데, 보통 시급 50만원~150만원까지 차이남. 시급이 쎌수록 능력을 인정받는 변호사라는 것.
예컨대 김앤장 시니어 중 중위권 정도 클래스를 인정받는 변호사라면 시급 100만원임. 그리고 매월 자기가 일한 시간을 로펌에 청구하게 되는데 9시 출근 7시 퇴근 주5일제 준수 나름 '웰빙족' 기준으로 할때 보통 200시간 정도를 청구함. 물론 돈욕심 심하고 일이 너무 좋으면 토일 죄다 나오고 야근까지 해서 월 300시간 청구도 가능함.
주5일에 야근 거의 없는 중박 시니어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100만원 X 200h = 2억원
2억원 중 1/3을 떼주고, 2/3은 로펌 운영비, 세금 등으로 떼감. 고로 약 월 7천만원정도를 수령.
연봉 기준시 7천만원 X 13개월 = 연봉 약 9~10억 선
(5대 로펌은 월급을 1년에 13번 줌)
그러나 이건 기본급이고, 사건마다 의뢰인들이 이겨주면 고맙다고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따로 줌. 김앤장은 4-5명씩 팀단위로 일하는데 한팀이 사례금으로 100억이상 받을때도 있음. 이럴땐 따로 10억씩 별도로 챙김. 고로 실제 연수입은 9~10억 + 알파인데 알파가 재수좋으면 100억단위가 될수가 있음. 알파에 대해선 김앤장에서 전혀 터치를 하지 않음. 운임.
김앤장이 광장, 세종, 태평양 등 일명 '김앤장 짭'으로 불리는 다른 로펌들과 구별되는건, 다른 로펌들은 파트너를 달면 영업을 해와야 되는데 김앤장은 영업을 안하고 일만하면 됨. 광장 태평양 등에서 파트너 달고 일거리 못물어오면 쫓겨남. 그러나 김앤장은 실력 하나로 승부한다는 인식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서, 김앤장 구성원 모두가 최고(실제로도 최고)라는 일념으로 모든 사건을 김앤장 이름 걸고 처리함. 고로, 의뢰인들이 알아서 찾아오기 때문에 굳이 영업을 하지 않음.
김앤장이 소송가액 수백억원짜리도 맡는지라 성공보수 장난아니죠
2006년 쯤 부장 검사 퇴직 후 스카웃 되신 분이 세후 월 6~7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개업보다 신경쓸 건 덜한데 그래도 눈치는 더 보인다고 하더군요.
유학 보내 주는 거, 시니어가 돈 버는 방식, 영업 부담이 없다는 점은 맞습니다.
다만, 세후 1.5억원은 절대 아닙니다(혹시 글쓴님 사촌 형이 판검사하다가 옷 벗고 들어간 거면 모를까)
그리고 김장은 '로펌'이 아니라서 파트너 개념이 없어요.
성공보수 개념을 사례금과 착각하시네요.
김앤장에 파트너 개념 없습니다. 글고 법률저널 같은데 합격자분들 보시면, 김장이 세후 월 800 조금 넘는답니다. 세후 1억, 세전 1억5천이겠네요.
그리고 여타 대형로펌의 경우에도, 10대로펌이 사시 로쿨 합쳐 150명 정도 뽑는데 매년 파트너 자리가 1/3(50자리)씩 나지 않습니다. 파트너 될 확률은 잘해야 1/10이나 될까요.
ㅋㅋ
내친구네 형이 김앤장 다니는데 서울대 나왔는데 연봉 1억5천이라는데 뭔소리?
ㅇ
솔직히 인풋대비 아웃풋 안좋은거 아니냐? 공부로 돈버는거에서는 거의 최고 정점인데/ 외고=>서울대=>사시합격=>연수원100등이내
ㅋㅋ
확인되지 않은얘기 올리지 마라
장승
ㅜㅜ 공부도 이젠 운동처럼 극소수만 좀..
장승
몇년차인지에따라 로펌은 급료 테이블이 다름
창천
사실 연봉 변호사들도 서로 모름... 김앤장이 이름은 김앤장이지만 돈관련해서는 오육명식 팀별로 갈라서..
창천
같이 김앤장에 입사한 애들도 서로모름... 그리고 경판갈정도 연수원 성적되는애들은 련수원에서부터 관리함 ㅋㅋ 장학금
88
김앤장 내부에서도 나름이겠지...ㅋㅋ는 뭔 자신감임...ㄷㄷ해...
주니
김앤장 애들한테 그런 돈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얼마안가 정상화 될거다.. 내가 존나게 부려먹는 김앤장 변호사도 그 분야에선 국내 최고지만.. 부려먹는 놈이 잘 부려먹는 것도 중요하지.. 암튼.. 그냥 주는거 받아서 일하는 변호사 애들.. 솔직히 별거 아니다.. 웬만한 로펌들은 차이가 없어.. 가장 중요한건 영업력.. 그 영업력의 근본은 엄밀히 얘기하면 로비력이지.. 서울대 나와서 처음부터 로펌 들어간 애가 로비력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다..
창천
김앤장에 맡기면 이긴다. 머리가 다른듯
주니
머리가 다른게 아니고 로비력이 다른거다.. 로펌애들도 보면 별거 아니여.
ㅋㅋ
김앤장 내부나름인데 88 니가 글싸지른데 30대초중반이면 김앤장에선 무조건 2억5천이란 식으로 썼으니 내가 반박을 한거지 니가 싸지른글 안보이냐?ㅋ
창천
삼성법무팀 로비력도 있고 전관도 많고 변호사들도 마노다. 하지만 송무는 김랜장에 맡긴다. 이유는 머리가 달라서..
주니
넌 송무 해본적 없구나?.. 송무의 전략과 컨탠츠는 고객사에서 나오는 거다.. 로펌 실무애들은 그걸 법적으로 포장해 주는 역할을 하지.. 그리고 거기 김앤장이 들어가는 이유는 파이널 터치이자 가장 중요한 로비력이 있기 때문이여..
주니
그 로비력이란게.. 단지.. 삼성 법무실장이 어디 판검사출신이고 그런게 아니여.. 얘들은 그냥 피래미다.. 좆도 아니여..
주니
제일 돈 아까운 새끼들이.. 어디 판검사 출신으로 대기업 법무실장 어쩌고 하는 새끼들이지.. 뭐 이혼소송이나 그런거 하려면 얘들도 괜찮을지 모르겠다만.
창천
김앤장애들 서면은 판사들을 많이도와주지 물샐틈없는 법리적용으로 판결문 작성시 복사신공이 가능할정도.... 그래서 좀더 김앤장이 승리하는게 많을 거얌...ㅋㅋ 대기업들 송무에서 김앤장 안잡는 이유는 간단하지... 상대방이 먼저 잡아서다...그래서 광장 태평양등이 사는 이유고...ㅋㅌ
일단물어봐
김앤장가면 자기생활따위 없는건 알고 그럼?? 전국에서 쏟아져나옴... 일에 치여 죽는다 ㅋㅋㅋ 돈많이 받고 적게 일하는건 없다 ㅋㅋㅋ
흐규
연봉에 각종복지비가 포함되서 사실 잘알기 어려움 (강제로 떼네감, 법인이 아님) 생각보다 연봉은 완전 많진않음. 3억은 아님.
흐규
그리고 여기 부갤 임대업자중에는 김앤장 가래도 안가는애가 90% ..업무량 코피터진다.내땅가지고 장사하는게 자본주의에서는갑이다.
ㅇㅇ
무슨 2억+ 3억+야 어이 빠는 소리하네 상한 1억 5천이 맞다 그 정도도 많이 버는거지 뭔 확인되지도 않은 루머를 진실인양 퍼뜨리고 있어
ㅇㅇ
상반기 연봉이라는 소리는 또 뭐냐? 바보가 바보에게 바보같은 헛소문을 알려줬구만
알지만 말안해줘. 근데 저것보단적어 ㅎㅎ
ㅁㅁㅁ
공부로 돈버는게 좋은게 자본이 적게들고 리스크가 적고 예측이 가능하고 어느정도이상 확실히 보장이 된다는거. 그래서 인풋대비 아웃풋이 적다는건 별로 공감할수가 없네. 보장이 되는길을 가는거니까.
ㅇㅇㅇ
저거 말 맞는데 사법연수 3등에 설대출신인데 연봉오억받는다 승소률이 구십구퍼라 충분히 일리있는데 솔직히 대한민국 탑인데 그정도 받아야 되지않겠음?
첫댓글 서울대생 224명, 고려대 8명, 연대 한양대 5명, 성대 2명, 동아대 1명, 하버드대 1명, 외국변호사 100명, 변리사 60명, 회계사 40명, 임직원 1,000명
승률이 99%랍니다. 그러니 사건 맡기 전에 판사가 누구며 그 판사들의 성향 그리고 승소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을 수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판사가 김앤장 쪽으로 판결을 못하도록 요소요소의 구멍들을 다 틀어 막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구멍이 숭숭 뜷린 대응으로는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기판결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입장에서 본다면 기판력은 법률적효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기판력에 위배되는 판결은
불법판결이 될 것이고,
판사가 불법판결을 한다는 것은 징계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적판단에 대한 비난을 받을지언정 기판력을 인정하는 법률적판단으로 자기자리를 지키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은 억울하다고 소리칠진 모르나 법원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판결인 것입니다.
이런 점까지 감안하여 판사가 사실적 판단을 하도록 여러가지 기판력을 능가하는 서증들을 제시해주면서 독려해 주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는 그 억울함을 푸는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상식자료 감사
추천 3
이정도는 알고있어야 이바닥에서 법박사라고 하고 다닐 자격이 있음. 서식 몇개 복사해서 책냈다고 구라치는 법박사는 고소장 잘못 작성 해주어 구속된 사례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공익적 글임,
현실상황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추천 5
추천6 내부에서 나온 자료인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추천
8추천
조상연 샘
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