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
법관들 당혹…
"靑, 마음에 드는 후보
나올 때까지 반려할 건가"
[대법관 재제청 요청]
재제청 절차, 선례도 규정도 없어
법조계선 '새 추천위 구성'이 중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 뉴스1 >
28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건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958년 이승만 대통령이 사법부가
제청한 김동현 대법원장 후보를
거부한 적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받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관련 법률과 관례의 취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다”
며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별로 없다”
고 했다.
법원에선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재제청할
경우 어떤 절차로 이뤄져야 하는지
선례가 없고 헌법이나 법원조직법에
구체적인 관련 규정도 없다”
며
“청와대가 제청과 관련한 절차적
시비를 걸어 손봉기 부장판사를
거부한 것 아닌가”
라고 했다.
다른 현직 판사도
“그전에도 대법관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의견 충돌이
왜 없었겠느냐”
며
“하지만 이번엔 청와대가 사법부와
충돌이 표면화하는 걸 감수하겠다는
뜻 같다”
고 했다.
법원 내부에선 청와대의 일방적인
재제청 요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현직 고법 판사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고르겠다는 내심을
보여준 것 아니냐”
라고 했다.
한 고법 판사는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재제청을 요구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며
“제청권과 임명권은 동등한
권한이지, 하나가 앞서는 게 아니다”
라고 했다.
청와대는 다음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졌다”
며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보냈다.
조 대법원장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위)를 다시 꾸려 대법관 제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법원조직법 41조의2 2항은
‘추천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후보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현직 부장판사는
“법대로 하려면 새 추천위를
구성해서 다시 후보자 추천을 받고,
청와대와 협의해 최종 후보를
제청해야 한다”
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와 합의가 안 돼 새 추천위를
구성해 절차를 새로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일부가 반대해
안을 폐기했다”
고 말했다.
한 법조인은
“이는 후보를 제청하기 전이지만,
지금은 다시 제청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맞다”
고 말했다.
다른 하나는 추천위가 추천한
4명 중 손 부장판사를 빼고 나머지
3명 중에서 한 명을 조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방안이다.
앞서 추천위는 손 부장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과 청와대 양측은 여러 차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몇 개월째 네 사람을 두고 합의가
안 됐는데 이제 와서 가능할진 의문”
이라고 했다.
김나영 기자
박혜연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일송1234
대한민국 법관님들에게 청원합니다...
좌파 편향 인사 하려는 이재명을
절대 용인하여서는 않됩니다...
법의 가치 췌손을 막아주세요 판사님들!!!
wolfkim99
대법원장님 역사의 죄인으로 두 번이나
남지 않킬 바랍니다.
일송1234
대법관을 전부 좌파법관으로 임명하려는
초밥 좀도둑 이재명을 탄핵합니다.
사는이야기
대법원은 전과자 대통령의 폭력을 당하지
마라.
서포회원
서포회원려해야지 마음에 안든사람 만
반려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회원94993857
법원인사는 대법원에서 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대법원장이 무얼로 법원을
이끄는가요?
령이 안설것 같은데 인사권이 없다면.
국회에서 국민(?)에게 검증받고 수긍대면
국가 수반입장으로 형식적으로 임명
하는것 아닌가요?
좋은이름은 다 가지고 있네.
우리법 연구회 허기사 법도 많으니 누구
말대로 우리식 뭐뭐주의 참 좋은교육
교육에 나쁜게 있나요 아니면 교육이 아니지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이념을 꿰뚫고
설파하고 있으니 너무 훌륭하네요.
요즘도 서울 구로동 있나요?
생각 같아서는 외국여행 드나드는 사람
뭐하는지 전수조사 하고싶다.
일송1234
검수완박처럼 대통령의 사법부에 대한
임명권을 완전 박탈하여야 합니다.
청룡6602
궁시렁만 대지지 말고 피 터지게 싸워!
이 판새들아! 자신들의 권리도 못 지키면서
무슨 놈의 국민 권리를 지킨다고 법복입고
설치냐?
자유는 공짜가 아니더시 대법관 임명권
권리도 누워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거냐?
고운동
당연한거 아니요.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임명권자가
정신나간사람 아니면 임명 안 하지,
하고많은 사람중에 제 마음에 드는 사람
임명하려는데 뭐가 문제요,
게다가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당신같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겟소?
다 세상이치가 이런건데 임명권자가 뭐
나쁜짓이라도 하는 것처럼 뉘앙스풍기지
말라고요.
일송1234
와!!! ~~
이재명의 의도는 좌파 성향의 법관들로
대법관을 전부 임명하려는 속셈이네요....
이겄이야 말로 국정농단 아닌가요?....
지금즉시 이재명탄핵 태극기 시위를
제의합니다.
okjs
공든 탑이(지지율)이 무너지는 데는
한 순간 이다,
국민들은 누가 그릇이 더 큰가? 를 보게된다.
왜 삼권 분리인가? .....
회원96061066
이재명 선거법 파기자판 했으면 이런일 없지,
조희대의 자업자득, 헌법에 맞게 이재명 재판
빨리 속개 해라...
회원09348537
일종의 무능이죠.
대통령이 대법관 면접 무시하다가 국민
앞에서 대법원장하고 갈등을 표출한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하는 것도
능력이 되야 가능합니다.
회원37198056
원하는대로 해주지말고, 퇴임전 곧바로 밀린
재판이나 즉결 시행하라.
그렇게 깔끔한 정리를 하는 게 맞는것 같다.
역지사지1
법원의 파멸은 스스로 자초했다.
해야 할 재판을 중단하고, 법원 내부에
하나회같은 집단이 존재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 편향된 판결을
해대는 판사,..
대법원장을 정당대표가 모욕해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비겁한 집단....
법원이 법대로 재판하지 않고 여론을 생각하면
그건 법원이 아니고 정치 집단이 된다.
삼권분립의 한 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한심한 집단이 되고 있다.
목계100
권한남용임. 임명권자는 제청에 따라야 함...
제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음.
곰다이버
미워도 다시 한번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님을
추천드립니다.
청와대는 사법부 장악 미련 버리시고 큰
혜량 바랍니다.
이렇게 납쭉 엎드림에도 개심의지 없다면
뜨거운 물에 강아지 목욕시키듯
할 것입니다.
맹도암
대통령에게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라면, 사법부 수장의 권위도 대통령이
지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북극 백곰
아마 계속 그렇게 하겠지?????
무슨 법 출신에 어디지역 출신에 좌파쪽
신념을 가진 판사를 추천할때까지~~~~~
이게 나라냐???¿
구로디지털
남편은 헌재고 본인은 대법관? 욕심도 많다.
검객
대법원장님!
이나라의 법치를 위해 물러서지 마시길.....
법관이 좌파들이 들어가면 나라의 법치가
흔들립니다.
J.Crown
그랑께로, 한 번 해보자는 거지, 제멩아!
그래, 누가 이기는 지 해보자!
나는 계속 손봉기를 추천할 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