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은 조서에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무Ⅱ→2015 p77] 소송법상 당사자에게 신청권 또는 이의권이 있는 사항에 관한 신청 또는 이의에 대하여는 법원이 반드시 대답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로서는 1. 재량이송의 신청(법 34조 2항·35조) 2. 법원직원에 대한 제척.기피신청 3. 참가에 대한 이의진술(법 74조) 4. 소송지휘에 대한 이의신청(법 138조) 5. 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신청 6.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신청(법 151조) 7. 공시송달신청(법 194조) 8. 증거신청방법(법289조)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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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 [교체분] 사건번호 : 2013 원고 : 송철이 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 합니다. 의의[실무Ⅲ 2015. p239] 訴訟節次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訴訟行爲로 不利益을 받은 當事者는 法院에 대하여 그 欽에 대한 異意를 진술하여 無效를 主張할 수 있는 權能이 있는 바, 이를 訴訟節次에 관한 異議權 이라고 한다. (법 제151조) |
신청취지 원고는 현 재판부(재판장 ooo 판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소송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로서 다음과 같은 흠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Ⅰ. 진술을 제지하시다. ■ 재판장님께서는 원고에게는 가혹하게 진술 제지, 피고에게는 관대, 자상하고 유리하도록 배려를 하십니다. →변론기일(2015.5.1.자, 2015.6.4.자) 속기록 1. 원고에게는 야박할 정도로 진술제지와 끊기 등 진술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셨습니다]. ■2015.5.1.자 변론기일 가. 증거설명서 부분. [속기록 p23] 원고 : 예 증거설명서는 잠시 내가 의료법위반에 대해서만 아까 적었던 것들을 자세하게... 재판장 : 증거설명서 부분은 기존에 다 낸 거잖아요[증거설명서 진술은 단 한번도 못한 부분들로 처음 하는 진술인데도 막아버리셨습니다.] 재판장 : 새로운 증거들에 관한 것인데, 지금 증거에 관한 말씀도 대략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
나. 서증인부서 부분 1). 2015.5.1.자 변론기일→[속기록 p24] 원고 : 예 서증 인부서로 ... 재판장 : 서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서증인부서로 바꾸면 됩니다. 원고 : 예 재판장 :그렇게 좀 바꿔주시죠. 원고 : 그래서 여길 보면 전부다[서증인부서에 대해서 구두 변론을 못하도록 가로 막고 다른 쪽으로 유도하심.] 재판장 : 자 됐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원고가 제출하신 서면에 대한 말씀은 그 정도로 듣고, 피고 쪽에서 4.29.자 준비서면 제출하셨지요. 피고 수행장 : 예 재판장 : 그 서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
2). 2015.6.4.자 변론기일→[속기록 pp12-13] p12 재판장 : 그리고 상대방의 증거에 대한 증거인부서를 6.2.자로 내신게 있어요. 원고 : 예 재판장 : 이것은 대 부분 다 부인한다, 내용이나 이런 것을 부인한다 하는 그런취지의 말, 성립인정하는 것도 물론 있고, 1호증, 2호증은 성립인정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에 p13 대해서는 적극 부인하는 그런 입장이신거죠 원고 : 예 재판장 : 그 정도로 말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고 : 예 그래서 저... [가로막기]-서증목록의 인부요지에 적어주시라고 말씀드릴려고하는데 가로막으시고, 또 서증목록에 인부요지에 부인이라고 기재도 하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재판장 : 그리고 남은 게 변론조서 정정신청 하는 게 있어요. |
다. 그밖에 진술제지 하신 부분 1). 반박서면을 진술제지하고, 가로막고...다그치시다→[속기록 p2 원고 : 예, 오늘 제가[말씀을 가로막고...다그치심...] 재판장 : 아니 우선 주장을 더 하실게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한 주장 말고, 새로운 주장. 원고 : 새로운 주장은 내가 어제, 그제 피고가 준비서면에 대해서 내서 이걸 재판장 : 반박하는 서면을 하나 내시겠어요?[써서 가져가 반박서면을 보시고서야...] 원고 : 서면을 하나 내겠습니다. 재판장 : 예, 그리고 새로운 또 증거를 원고 : 재판장님하고 재판장 : 바로 여기서 내시겠다고요? 제출을 하시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하세요. 원고 : 예 그러겠습니다. |
8] 2). 간단한 석명 조차도 못하게 만듬.→[속기록 p30] p30 원고 : 재판장님, 내가 석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재판장 : 석명을 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구두로 하지 마시고 원고 : 아니, 여기서 간단히 할 얘기이기 때문에 재판장 : 어떤 거예요? 원고 : 의료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 조사해 가지고 누가 행정처분을 하나요? 재판장 : 원고?[간단한 석명조차도 석명신청서를 내라고 하시고. 말을 못하게 막으심] 원고 : 예 재판장 : 그렇게 문답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석명을 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석명 p31 신청서를 내도록 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앞으로 입증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일단 얘기해봐요. 원고 얘기를 해보세요. |
재판장 :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다음 기일 정도에는 아마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판단에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원.피고는 모두 하고 싶은 주장이나 증거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원고 : 예 재판장 : 그렇게 해서 이제 ... 원고 : 재판장님[말을 가로 막고 다음 기일은 하고 넘어감.] 재판장 : 잠깐 만요, 다음 기일은 6월 첫 기일에 하겠어요. 6월 첫 기일인 6.4로 하겠습니다. 6.4. 5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원고 : 오후 5시 에요. |
3). 계속적 말을 끊고, 제지 하심→[속기록 p35] 4). 진술 제지하고, 진술을 가로 막음 →[속기록 p35] 재판장 :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원고 : 그리고 잠깐만요. 재판장 : 아니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변론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원고 : 아니 왜그냐면 피고가 준비서면이나 이런 걸 제출 할 때 [가로막음] 재판장 : 녹음은 여기까지만 하세요. |
2. 피고에게 관대, 유리하도록 끌어 주시는 재판장님!!! p15 피고 수행자 : 재판장님→[원고가 재판장님 하면 제지하고 끊어버리시더니...] 재판장 :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피고가 말하면 이렇게 자상하게 다 들어주시고...] 피고 소송수행자 :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보면은요. 재판장 : 어디요? 피고수행자 :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는데 받아 들이신다고 하셨잖습니까? 동구,서구,북구 재판장 : 아 사실 조회 피고 수행자 : 예, 사실조회, 이 조회를 최근 10년간 의료법 위반으로 저 분으 전 내역을 복사해 보내주라고 하는 신청인데요. 이 양이 물론, 재판장 : 양이 많습니까? 피고 수행자 : 양이 많다기 보다는 굉장히 어렵고, 이것을 차라리 여기다 요청하는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다 이 사실을, 지금 다툰 것이 뭐냐면 원고 측에서 행정처분을 했는 데 사법부 확정판결이 있었을 때 처분하냐, 안 하냐의 다툼이란 말입니다. 차라리 버건복지부 쟁정처분 담당자한테 의뢰해 가지고 그것을 여쭤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어요. 또 우리구 뿐만 아니라 재판장 : p16 잠깐만요. 일단 원고가 원하시니끼 일단하고, 그런게 안 된다면 보건복지부에 다시 해 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피고 수행자 : 양도 많고, 타구 것 재판장 : 양이 너무 많아요? 피고 소송수행자 : 예 그리고 이 사건하고 재판장 ; 어느 정도 돼요? 피고 수행자 : 모르겠어요. 타구는 재판장 : 그러면 이렇게 하죠. 원고? 원고 : 예 재판장 : 지금 피고 쪽 얘기가 양이 많다니까? 기간을 줄입시다. 피고 수행자 : 한 3년이나 5년 정도하면 p17 재판장 : 3년이라고 해도 원고 :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재판장 : 아니, 잠깐만요 [원고의 말을 막고 피고의 말은 들을 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원고 : 왜 그냐면 재판장 : 피고가, 잠깐 제 얘기좀 들어보세요.[계속 원고의 말을 끊음] 원고 : 예 재판장 : 피고가 그렇게 말씀 사시는 데는 또 이유, 누가 어떤 애기를 하는데는 항상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이렇게 합시다. 신청하 실 때 한 3년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3년 정도로 해서 하는 걸로..[원고가 말 하려면 가로막고, 제지하고 하시면서 이것은 불공정합니다]. 원고 : 제가 사실 북구청하고 남구청, 서구청에 전에 땠어요? 뗐는데 그렇게 많은 분량이 없어요. 서구청만 한 20여분되고, 최근 5년 동안 국구청에 십 몇 분 되고, 동구청은 하나도없는 거예요. 행정처분 내역이 피고 소송수행자 : 있습니다.[원고에게 2014.년에 정보공개 할 때는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p18 원고 :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 : 이걸 가지고 다투지 마시고요. 양쪽 의견이 팽팽하니까 이럴 때는 제 의견을 좀 들어주세요.[원고의 말은 막으시면서 피고의 의견은 하나하나 들어주심] 원고 : 예 그럴께요. 재판장 :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3년으로 한정해서 봅시다. 그리고 그것하고 나서 좀 안되면 더 하더라도 일단 3년 거, 아까 말씀하신 통합신청서를 내실 때 3년 정도로 해서 해 주세요.[피고의 주장은 들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원고 : 3년으로? 예 그러겠습니다. 재판장 : 그렇게 하면 됐고요. 다음 기일에는 증인신청을 채택하게 되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게 될 거고요. 채택을 하지 않게 되면 다음 기일에는 아마 사실조회결과나 그 사이에 아마 올 수 있겠지요? 어떻겠습니까? 다음 기일을 7월 정도로 잡으면 그 사이에 올 수 있겠지요 피고소소수행자 : 예 재판장 : 사실조회 결과 등을 위주로 해서 변론을 하고, 증인신문을 하든 안하든 간에 그 정도면 한번 결심을 해서, 변론을 종결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는게 어떨까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수행자 : 저희들 하고 같습니다 |
Ⅱ. 석명 및 지적의무 1. 석명 및 지적의무 위반사항Ⅰ. ■석명권 · 석명의무 의의 [실무 Ⅲ. 2015. p218] (1). 釋明權이라 함은 사건의 내용을 이루는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증명을 촉구하도록 촉구하고, 나아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의한 권능을 말하며, 질문권이라고 말 한다.[법 제136조] 이 석명권은 법원의 권능이자 일정범위내에서는 釋明義務이다.[지적의무, 법 제16조 4항] (2). 釋明權은 변론주의의 형식적 적용에서 발생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고, 당사자의 소송자료수집에 협조하여 변론주의의 결함을 보완하는 Magna Charta[적절히 행사하면 승소할 자를 승소시킬 수 있어 불필요한 상소·제소의 방지기능]이다. |
가. 피고는 2015.3.26.자 서증을 제출한 이후 어떤 서증도 제출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짓주장[진실의 의무 위반]만 하고 있습니다. 청구원인인 「쟁점2」의 위법성 하나하나 자체만으로도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사항들!!![2015.4.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그러나 피고는 1). 사기재판 2). 불요증(현저한 사실 등) 3). 항고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4).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 9건 5). 실권효 사항 6). 부진정 부작위라는 직권유기와 직권남용이라는 범죄행위 7).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입증방해 행위 8). 허위공문서 작성제출 9).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 또 이번사건의 핵심 요건사실인「쟁점3」→[2015.4.27.자 준비서면]에 대해 어떤 반박도 못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피고가 어떤 반박과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기에, 당연히 피고에게 입증촉구와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주지 않고 계셨습니다. ■2014년까지 피고의 유일한 주장 1. 법원에서 동일사안이 아니라고 재판장님이 판단(2014.3.27.자 변론기일)하셨음에도 2014년까지는 반복적인 민원제기라고 기각/각하시켜달라고 하더니 2. 변론기일(2014.12.4.자)에 법원에서 반복적인 동일민원이 쟁점3으로 확정되자 원고가 억울하여 이에 기피신청을 내고, 3. 그 후 재판부가 교체되어, 원고가 변론기일(2015.5.1.자)에 법률상효과를 좌우하는 요건사실인 「쟁점2.3」을 구두변론하여 소송자료가 되자, 더 이상 「쟁점2.3.」에 대해 반박과 입증을 할 수 없게 되어 패소 할 것이 뻔하자 반박을 구만두고, ■피고는 패소가 뻔하자 오직 한방에 KO시키는 복멸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갑자기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2015.4.27,자 준비서면에서 1. 의식적인 의사에 의한 적극적 행위를 한 작위(거부처분으로 청구취지가 바뀌었음에도)이고, 고발성진정이지만 인심을 써서 받아드려 구체적인 조치는 행정기관의 재량이라고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2, 복멸(한방에 KO)시키기 위해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의뢰는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그 결과에 의해 행정처분의뢰를 한다”.고 거짓주장으로 바뀌었고, 3. 허위진단서 주장에 대해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이번 사건에 맞지 않는 판례까지 나열하면서 거짓 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
※1. 만약에 원고가 행정처분의뢰를 “사법부 판결이 있은 후에야 행정처분의뢰가 가능하다”는 자료가 없었다면 원고는 이 한방에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2. 그리고 이러한 피고의 복멸시키기 위한 주장은 대한민국 보건소나 사법청(검찰 경찰)에 어디에도 없는 거짓사실들이며, 거짓 주장입니다. 2. 또 다른 석명 및 지적의무 위반 Ⅱ 가. 서증인부서 진술제지 재판부가 바뀌어 2015.5.1.자 변론기일과 2015.6.4.자 변론기일에 두 번이나 서증인부서를 제출하였지만 진술을 제지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의 진술제지 부분에서 자세히 언급 |
1). 법원에서는 서증에 대해 상대방(원고)이 부인을 하면 반드시 거증자(피고)상대방이 이에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진술을 못하도록 하여, 피고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입증할 기회조차도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2). 그리고 원고가 피고 서증에 부인을 하였으면, 서증목록의 인부요지란에 입증취지부인으로 적어야 함에도 적지도 않았습니다. ■증거철회에 관한 판례 ➀당사자의 주장 사실과 연결성(반복적인 동일사안에 대한 민원제기)이 있고, ➁또 동일 범위안에 속하는 사힝(전혀 다른 새로운 사안) 임에는 분명 피고의 서증들이 증거로 채택되어야함은 당연하다.(4287행상49, 4292민상754)→피고의 주장사실과 전혀 연관이 없을 뿐 아니라, 동일 사안이 전혀 아님으로 원고가 피고 서증모두(을 제1.2호증=원고 이익으로 원용)를 서증인부에 부인하고 있습니다. |
■서증에 관한 증거결정. 민사소송규칙 제109조 :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채택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서증과 증명할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3. 증거신청(증인신청)을 하면 상대방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하고, 상대방이 재판부에 뜻에 따르겠다고 해도 증인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Ⅲ. 변론조서부분 1. 변론조서 정정신청을 거부하시다. p13 재판장 : 그리고 남은 게 변론조서 정정신청 하는 게 있어요. 원고 : 예 재판장 : 2014.3.27.자 변론조서하고, 5.1.자 변론조서 누락된 부분, 정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5.1.자 같은 경우는 변론조서자체는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서면대로 어떤 걸 진술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진술이 되어 있는 데 거기 첨부되어 있는 녹 취서라든지 녹음 파일 이게 조서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원고 : 예 재판장 : 그 전부가 합쳐서 하나의 조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뭐 청구취지 정정한 것도 다 진술 하셨잖아요. 내용 말씀 하셨잖아요. 원고 : 예 p14 재판장 : 거기(속기록) 있으니까 굳이 별도로 5.1.자 조서에 대해서 정정을 하실 건 없을 것 같고, 10.27.자 인가요. 원고 : 3.27.자 재판장 : 작년3.27.변론조서 관련해서는 원고가 그 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했다고 그 조서에다 붙여 놨어요. 요거 한번 보시죠? 보셨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세요. 이 화면 을 보시죠. 거기 보시면 3.27.자 해 갖고 ‘2015.1.23.자 이의 신청서와 같이 본 조서기 재에 대하여 이의’ 이의를 했다 하는 것을 여기다 적어 놨어요. 원고 : 예 재판장 :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말을 못하게 막음] 원고 : 근데 3.27.자 이의만 했다가 아니라 내용도 기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보면 은[말을 못하게 막음..원래 내용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재판장 : 일단 이의가 있다는 것을 기재해 놓고,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어요. 재판부가 변경이 되고 해서 내용에 관해서는 고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서에 대해서 원고가 그런 의사 표명을 했다 하는 것만 적기로 지난 번에 이미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제출 하신 서면이나 또 증거신청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는 다 됐어요. 그러면 다음기일에 이제 ... |
가. 2015.6.4.자 변론기일 조서부분 속기록[pp13-14] 나. 2015.6.4.자 변론기일 조서부분 속기록[p19-20] p19 원고 : 재판장님. 재판장 ;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원고 : 변론기일 정하시기 전에 변론조서 정정신청에서 물론 인제 속기록에 다 나와 있지만 [법원공무원들이 보는 곳에 내용을 기재하게 되 있음에도 내용을 기재 하지 않으셨고, 또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취지를 적게 돠어 있음에도 취지 조차도 적지를 않으셨고, 서증인부에 대해서도 구두변론을 막으시고, 서증 목록 인부요지란에도 적극 부인에 대해 적으시시지도 안으셨습니다], 민사소송규칙에 36조에 보면 원고나 피고가 원했을 경우에는 그걸 조서에 적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적어 놨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적어 놨던 부분들을 요약을 해가지고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물론 이제 사실상 우리 재판장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판단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이번 사건 들 이미 판단을 다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서내용만 보고서는 우리들이 얼른 모르거든요. [민사 제1부 전에는 조형권 재판장님께서 하시다 얼마 전에 보니 거기도 다 녹음 속기를 하고 있음에도 변론조서에 적어주라고 하면 적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걸 보앗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재판부에서는 정정신청을 해도 속기록에 있다고 하시고 적어주시지 않는 지 이해가 되이 않습니다]. 조서 내용만 보면 뭐 간단히 물론 적기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시게씨만. 상소가 되었을 경우에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또 제3자가 조서를 보면 이게 이렇게 흘러 왔구나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꼭 장황하게 늘어 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주요사실에 대해서 또 청구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셔가지고 우리 사무관님이 수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장 :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변론전체에 대해서 녹음을 하고 속기록을 작성을 하고,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에요. 일단 이것을 해 놓은 이상 말하자면 그런 요약 조서보다 훨씬 더 낳은, 아주 세밀한 조서가 p20 작성이 되고 있는 셈이에요. 녹음과 녹취록을 통해서 .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원고가 말씀 하시는 그런 요약조서의 작성은 현재로서는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5.1.자 전체 녹음과 녹취록으로 일단은 갈음하기로 합니다.[조서정정거부].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다음 기일 정도에는 종결을 하고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데 기일은 사실조회가 혹시 안 올지 모르니까 안오면 또 공전이 될 수가 있어서 7.16.자로 하겠습니다. 7.16.자 오후 4시 이 법정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데로 사실조회에 관한 통합신청서 그것을 바로 내 주세요. 원고 : 예 그러겠습니다. |
2. 변론조서 정정신청 거부는 「상급법원에 원심법원의 잘잘못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불공정 재판」을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가. 전 재판부에서도 속기록에 있다고 변론조서 정정신청을 안 받아주다 기피신청 후에야 정정하여 주었습니다. 1). 전 재판부에서도 속기록에 다 있다고 당신이 2014.3.27.자 변론기일에 “동일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셔놓고도 조서 정정신청을 하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 만약에 전 재판부에서 2014.3.27.자 변론기일에 “동일사안에 대하 반복민원이 아니다”라는 정정신청만 진즉 받아주었어도 이번 재판은 “다툼이 없는 싸움”으로 진즉 끝났습니다. 1). 왜냐하면 피고는 2014.3.26. 이후 “계속 동일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각/각하 시켜달라고 주장“을 한 후부터, 지금까지(2015.7.자) 어떤 서증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제가 전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하게 된 계기는 당신이 “동일사안이 아니다(2014.3.27.자 변론기일)라고 판단”을 하셔 놓고도「쟁점 3」으로 올려 놓으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3). 기피신청을 하기 전에 녹음과 속기록을 검토를 하면서 녹음.속기도 삭제되고, 의도적으로 원고와 피고 녹음도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고, 소송자료가 되지 못하도록 구두변론을 막으시는 등등... 4). 그런데 기피신청을 한 후 재판부가 바뀌어 2015.6.15. 변론조서를 떼러 가서야 전에 신청한 정정신청이 받아져 정정 되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 현 재판부에서도 녹음과 속기가 조서의 일부이고,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이유로 조서정정신청 거부를 하시고 계십니다. 1). 현 재판부에서도 법률상 효과를 좌우하는 요건사실[주요사실]은 원고가 구두로 변론을 하였기에 조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는 법원공무원들의 필수 교재에 서술 되어있습니다.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주요사실은 소송법상의 법률효과를 좌우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을 조서에 적는다. [소송실무Ⅱ→2015. pp77-78 사실의 진술] . |
2). 사실상 [소송실무Ⅰ, Ⅱ, Ⅲ. Ⅳ] 는 민사소송법 에 근거하여 법원사무관들에게 실무교재로 사용하고 있기에, 그것은 곧 민사소송법 자체라고 할 수 있기에 그 교재를 부인한다는 것은 민사소송법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3. 교재에 나와 있는 변론조서와 정정신청에 대한 부분과 판례 ■변론조서의 의의 [신민사소송법(박영사) 이시윤(2014년) p392)] 변론조서란 변론의 경과를 명확하게 기록보관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문서를 말 한다. 이에 의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을 밝혀 절차의 안정·명확을 기하는 동시에 상급법원이 원심판결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데 이바지 하게 된다. |
■조서기재에 대한 이의[신민사소송법(박영사), 이시윤(2014년) p396)] 완성된 조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을 이유로 관계인이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처리하면 되게 되어 있다(법 제164조) 그러나 이의가 정당하면 조서의 기재를 정정한다. |
■조서작성의 목적 가.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보장[실무Ⅱ 2015년.pp1-2] 소송관계인의 말에 의한 소송행위는 망각되기 쉬워 절차에대한 안정성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법관의 기억의 소실을 방지하고 법관이 경질되거나 소송이 이송 또는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 등에 있어 종전에 행하여진 변론의 경과를 서면에 확정시킴으로서 증명문서(법정 증거주의)로 남겨 두어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보장하는 데에 조서작성의 목적이 있다. |
나. 재판의 공정성 보장[실무Ⅱ 2015년.pp1-2] 변론조서는 재판기관인 법관과는 독립한 조서작성기관인 법원 사무관등이 작성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 또한 조서에 적힌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의 이의가 있으면 조서에 그 취지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64조). |
■다툼이 없는 주요사실에 대해서는 조서에 기재. 의의 : [실무(Ⅱ)→2015년 발간 p1(중간부분)] 변론주의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즉 자백한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구속되어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요사실에 대한 자백의 범위는 명확하게 조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요건사실(주요사실)은 조서에 반드시 기재 [실무Ⅱ→2015. pp77-78 사실의 진술] 이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주요사실은 소송법상의 법률효과를 좌우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을 조서에 적는다. |
조서가 무효가 아닌 한,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의 기재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으며(158조 본문), 이에 대하여 다른 증거방법으로 증명하였거나 그 기재를 반증을 들어 번복할 수 없다. .... ...이는 변론에 관한 한 자유심증주의를 버리고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변론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에 의한 작성, 재판장에 의한 인증, 관계인의 열람·이의의 기회제공 등으로 고도의 정확성을 담보한 것이 조서이므로, 법정증거력을 주어 소송절차 자체가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
■조서의 증명력[신 민사소송법(박영사) 이시윤(2014년) p396)] ■변론의 내용에 관한 조서의 증명력[대법 판례] 당사자의 주장 또는 자백의 내용, 다음 변론기일의 지정과 같은 재판의 내용(69다402), 증인·감정인의 진술내용, 선서여부, 변론의 종결여부(90누5153) 등 변론의 내용에 관한 조서기재의 증명력에 관하여는 특별한 기재가 없으나, 변론조서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고, 그 조서에는 재판장이 기명날인하며, 관계인은 조서의 낭독이나 열람을 신청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 비추어(민소 157조, 164조)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정도의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2001다6367, 2000다19526 등) |
4. 정정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변론조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된 것은 변론조서[2015.5.1.자] 원고 준비서면(15.4.22.자), 준비서면(2015.4.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15.4.27.자), 경정신청서(15.4.29.자), 준비서면(15.5.1.자), 각 진술 [증거설명서와 서증인부서 제출하였지만 제출하였다는 말도 없고, 진술 제지를 하여 못하게 하고서 진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고 준비서면(4.29.자) |
변론조서[2015.6.4.자] 원고 반박 및 보충서면 15.6.3.자) 및 보충서면(15.6.4.자) 각 진술 피고 준비서면 각 진술 |
가. “①헌법 제11조1항의 평등의 원칙을 위배되고, ②헌법 제27조 1항 ...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고 있고, ③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다는 재판장님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고유권한조차도 위반하고 있고, ④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등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나.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상이한 것은 불평등하게」다룸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 1항)을 위반하고 계십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의 平等의 原則은[헌법 제11조 1항]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하며, 그 중심 내용은 機會均等과 恣意의 禁止이다. 평등의 원칙은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상이한 것은 불평등하게」다룸으로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평등하게 다루어야 할 것을 불평등하게 다루거나 불평등하게 다루어야 할 것을 평등하게 다루는 것은 正義에 반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다. 왜냐하면 1). 2015.5.1.자 변론기일에, 원고는 요건사실인「쟁점2.3」를 구두로 변론을 하였고, 피고는 준비서면만 제출하였기에 요건사실에 대해 당연히 입증과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전혀 주지를 않았을 뿐 아니라, 변론조서에 똑 같이 취급을 한다는 자체가 불공정합니다. 2). 또 15.6.4.자 변론기일에도 피고는 패소가 명백하기에 ‘한방에 케오’시키기 위해[복멸] 증거 없이 주장만 하고 있었고, 원고는 거짓주장이라고 부인한 것에 대해 당연히 피고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 입증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5. 원고는 재판구경을 자주 합니다. 가. 광주는 물론 서울 등지까지 원정 재판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지법 제1민사부의 전 재판장님께서 하시는 재판에 원고와 인연이 있어 자주 찾아가서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 나. 그 재판장님께서도 녹음·속기를 하고 계시는 데도, 정정신청을 하면 받아들이고 계셨고, 바뀐 이번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다. 물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 ooo 재판장님께서 소송구조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녹음.속기를 철회를 유도하시고, 그 증거를 남기시지 않기위해 녹음 CD와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증거인멸까지 하셨듯이, 마. 몇 몇 변호사님들께 상의를 했습니다만 속기록하고는 변론정정신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변론정정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 구두로 변론을 하라는 말씀까지 하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바. 또 사법연수원에서 발행하는 민사실무수습기록(2014년판)에도 변론조서를 보는 것 만으로도 재판상황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 첨부합니다. 6. 법률상 효과를 좌우하는 요건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조서에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가. 조서정정신청이 정당하면 기재를 하여야 함에도 ■신민사소송법(박영사), 이시윤(2014년) p396) 완성된 조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을 이유로 관계인이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처리하면 되게 되어 있다(법 제164조) 그러나 이의가 정당하면 조서의 기재를 정정한다. |
나. 조서의 일부라는 이유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이유로, 조서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만약의 경우 상급심에 변론조서가 정정되지 않고 올려진다면 다. 상급심에서 수천페이지나 되는 소송자료와 수백 페이지나 되는 속기록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으며, 상급심에서 원심법원의 잘잘못을 판단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법정 증거자료임에도 기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라.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아 판단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에 반드시 기재를 하여주셔야 합니다. Ⅳ. 결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1. 서증인부와 증거설명서를 진술하게 하시어 서증목록 인부요지 란에 입증취지부인을 기재하셔야 하며, 2. 쟁점2.3에 대한 석명 및 지적의무를 하셔서 상대방(피고)가 이를 입증토록 의견진술의 기회를 반드시 주셔야 하며, 3. 더불어 피고가 복멸시키기 위해 주장한 “사법기관의 판결이 있어야 의료인 행정처분의뢰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입증을 촉구하도록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원고의 변론조서 정정신청도 정당하기에 원고와 피고의 공격과 방어의 진술들을 근거로 하여, 반드시 한글자도 빠지지 않게 기재를 하여주셔야만 합니다(추가하여 정정신청을 다시 제출 할 것입니다). 5. 나의 사건검색란의 제출서류 목록(진행내용)에 이번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도 제출하였다고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그리고 원고는 의의[실무Ⅲ 2015. p239] 訴訟節次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訴訟行爲로 不利益을 받은 當事者는 法院에 대하여 그 欽에 대한 異意를 진술하여 無效를 主張할 수 있는 權能이 있는 바, 이를 訴訟節次에 관한 異議權 이라고 한다. (법 제151조) |
에 근거하여 2015.7.16.자 변론기일에 “...그 흠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바”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를 구두로 진술할 것이오니, 서증인부와 증거설명서 등과 같이 진술제지를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첨부[사법연수원 민사실무수습기록의 모의변론조서] 1. 갑 제100호증 2. 갑 제101호증 3. 갑 제102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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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_()_
추천4
기장님 감사합니다._()_
심혈을 기우린 글이 군요
추천 5
본부장님 감사합니다._()_
좋은 정보입니다.
추천6
시향기님 감사합니다._()_
6추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