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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공고 |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 〚비상대비담당공무원〛 : 9명 선발
구 분 | 근무기준 연 령 | 군 별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 |
대 령 (고위공무원) | 임기제 | 공 통 | 2명 | 국토교통부 |
중 령 (서기관) | 임기제 | 공 통 | 2명 | 외교부, 국세청 |
소 령 (전문경력관 가군) | 60세 | 공 통 | 3명 |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교육청 |
소 령 (전문경력관 나군) | 60세 | 공 통 | 2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방청 |
※ 국토교통부는 임용예정인원(1명)의 2배수(2명)를 선발・임용 추천 후 최종 1명 임용
○ 〚중점관리대상업체〛 : 40명 선발
구 분 | 근무기준 연 령 | 군 별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 |
대 령 | 60세 | 육 군 | 9명 | 아시아나항공(공군), 포스코건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해 군 | 3명 | |||
공 군 | 3명 | |||
중 령 | 60세 | 육 군 | 10명 | 현대상선(해군), 삼호, 한국산업단지공단, 세아제강, SK브로드밴드, 국립공원공단, SK플라즈마, 사조해표, KDB생명보험, |
해 군 | 3명 | |||
공 군 | 3명 | |||
소 령 | 60세 | 공 통 | 7명 | SM삼환기업, 경남기업, KCC건설, 카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샘표식품, |
대 위 | 60세 | 공 통 | 2명 | 선원건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파견장교〛 : 1명 선발
구 분 | 군 별 | 병 과 | 선발예정 인 원 | 파견 예정기관 |
중 령 | 육 군 | 전투병과 | 1명 | 행정안전부(연습훈련지원단 팀장) |
※ 국방부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인원 추천자만 응시 가능
< 유의사항 >
1. 임기제 고위공무원 임용예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는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추천 후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1명을 임용 확정, 임용 확정 결과 탈락자는 시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탈락함
2.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는 상당 직위계급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함.
「공무원 임용규칙」 제113조에 따라 임기제 고위공무원은 2년, 임기제 서기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근속연수 연장 가능함
3. 중점관리대상업체 직위의 경우 선발시험 합격자의 임용업체 결정은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에서 업체의 요구사항, 선발시험 성적, 군별, 합격자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4. 중점관리대상업체 중 대령∙공군 합격자는 아시아나항공, 중령∙해군 합격자는 현대상선에 우선 추천 예정임
5. 선발시험 합격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임용추천 후 임용기관∙업체의 사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임용될 예정임
6. 임용기관∙업체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시험 선발자 임용이 불가 판단 시 선발 예정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하거나 선발 이후에도 타 기관 또는 업체로 임용추천 할 수 있음
7. 근무기준 연령은 당해 선발시험의 선발단위 구분을 위해 제시한 것으로 임용 후 임기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함
8. 기타 공고문에 게시되지 않은 사항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며, 시험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044-205-4337)로 문의
구 분 | 선발직위 담당 직무 내용 | 비고 |
임기제 ⋅ 중점관리대상업체 (공 통) | 1. 소속기관·업체의 장을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 및 확인 2.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3.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 업무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비축물자 및 동원물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시업무 수행과 관련되거나 지시받은 사항 등 | 세부내용은 |
공무원 | 1.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임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직위 확대에 관한 사항 4. 비상대비업무 주요사항 및 추진계획 보고 등 | |
파견장교 | 1. 을지태극연습간 도상연습 통제 및 정부종합상황실 군사상황반 운영 2. 을지태극연습 중앙 및 시도 사건계획 작성 3. 충무훈련 통제 및 평가 4. 안보 관련 주요 상황발생시 국방부 등 연락업무 | 세부내용은 |
○ 공통사항
1. 2020. 7. 1.∼2021. 1. 1. 기간 중에 임용 가능하며, 임용 후 3년 이상 근무 가능하여야 함 < 근무기준연령별 응시 가능자 >
2. 전역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017년 7월1일 이후 전역자만 응시가능 3. 군에서 불명예 전역하지 아니한 자, 전역 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함 5. 명예진급 전역자와 명예진급 전역 예정자는 명예진급 계급에 응시하여야 함 |
○ 직위·계급별 : 응시자별 해당 직위·계급의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
직위별 | 응 시 자 격 |
임기제 고위공무원 | 1.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기본병과 현역 대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 전역 후 예비역 대령 진급자 응시 불가 |
임기제 서기관 | 1.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기본병과 현역 중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 전역 후 예비역 중령 진급자 응시 불가 3.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경력관 가군 | 1.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기본병과 현역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 전역 후 예비역 소령 진급자 응시 불가 3.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경력관 나군 | 1.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기본병과 현역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 전역 후 예비역 소령 진급자 응시 불가 |
〚중점관리대상업체〛
계급별 | 응 시 자 격 |
대 령 | 1.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기본병과 현역 대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
중 령 | 1.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기본병과 현역 중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3.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
소 령 | 1.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기본병과 현역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3.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
대 위 | 1.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역 후 예비역 대위 진급자 응시 불가 2. 기본병과 현역 대위 또는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3.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
※ 단, 육군의 의정병과, 해군 의무과 중 의정특기, 공군의 의무과 중 육군의 의정병과와 해군 의정특기자와 동일한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는 위의 기본병과와 동일한 응시자격이 있음
1. 전형별 배점
구 분 | 총 점 | 서류 전형 | 필기시험 | 면접 시험 | ||
과목1 | 과목2 | 과목3 | ||||
임기제 고위공무원, 임기제 서기관, 전문경력관 가군, 업체 중령급 이상, 파견장교 | 100점 | 15점 | 28점 | 12점 | 25점 | 20점 |
전문경력관 나군, 업체 소령・대위급 | 100점 | 10점 | 70점 | - | - | 20점 |
2. 서류전형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별표 4>에 의거 점수 부여
※ 서류전형 처벌감점은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작성된 각 군의 인사검증 자료(감점 사유)로 판단함
※ 파견장교 서류전형 배점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별표 4>의 중점관리대상업체
대령∙중령 서류전형 배점표를 적용함
3. 필기시험
〈 임기제 고위∙서기관, 전문경력관 가군, 중점관리대상업체 중령급 이상, 파견장교 〉
가. 과목1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 : 35문항(4지 선택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예비군법」 및 같은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시험 공고일 현재(2020.3.20.)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함
나. 과목2 (헌법) : 이론 및 판례 15문항(4지 선택형 출제)
다. 과목3 (논술시험) : 비상대비 및 안보 관련분야에서 출제
〈 전문경력관 나군, 중점관리대상업체 소령급 이하 〉
가. 과목1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 : 50문항(4지 선택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예비군법」 및 같은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시험 공고일 현재(2020.3.20.)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함
4. 면접시험 : 개별면접(개인발표 포함)
☞ 개인발표 : 응시자가 면접시간 직전에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여 면접위원 앞에서 발표하고, 질의응답 하는 면접방식임
1.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관 / 기간 : 각 군 본부 / 2020. 3. 23.(월) ~ 3. 27.(금)
※ 원서 접수 취소 마감일 : 각 군 본부 / 2020. 3. 27.(금) 17: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원서 접수기간 중 문의처》 - 선발인원 관련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 044-205-4337,4334) - 군 전역 관련 : 각 군 본부 또는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02-748-6683) |
2. 제출서류
○ 응시원서 등 9종
- 육군본부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16호 인사사령부 취업지원센터
우)32800 ☎ 02-505-7532, 042-550-7532, 군)960-7532
- 해군본부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1호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우)32800 ☎ 02-819-1154, 042-553-1154, 군)910-1154
- 공군본부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3호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우)32800 ☎ 02-506-1236, 042-552-1236, 군)920-1236
※ 우편제출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2020. 3.27.)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원서접수 : 2020. 3. 23(월) ~ 3. 27(금)
○ 「응시번호」, 「면접 조편성」 공고 : 2020. 4. 17(금) 예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뉴스∙소식홈-새소식-알립니다」에 게시
○ 필기⋅면접 시험일,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일 : 추후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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