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입니다.
이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두 서류중 하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떤 서류던 동사무소에 한번은 방문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누구의 글이 맞을까요?
누구와 누구의 글 중에서 말인가요?
@비위듀(남/1966/21년차) 다른분의 글은 안읽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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