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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아게시판/Q&A SIGY님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뭉치아빠 추천 2 조회 1,233 12.04.19 06:18 댓글 4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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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19 07:40

    첫댓글 좋은 자료 잘 봤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4.19 09:15

    FTA 전문은 한글본도 정본으로 취급되므로, 한글본만 제대로 읽어도 자동차류가 6장 내에서 특정 자동차군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것은 SIGY님이 게시했던 한글본으로는 문장의 앞부분이 더 있다는 것을 유추 할 수 없었는데, 영문 게시물의 class of motor vehicles 가
    소문자로 시작되는 것을 보고 그 앞에 대문자로 시작되는 수식어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12.04.19 08:27

    뭉치아빠님 제 헌법소원 판결 보시면
    답 나옴니다. 감정에 섞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글을 쓰신걸로 판단 됩니다. 저또한 잘못이 있다면 꾸짖어 주세요 감사 합니다람쥐^^

  • 12.04.19 08:34

    뭉치아빠님의 영어실력이 부. . 부럽습니다

  • 12.04.19 08:53

    뭉치아빠님 영어실력 수안보 행사때 즉석에서 통역하는것을보고 놀랬습니다....파이팅~!!.

  • 12.04.19 09:15

    좋은글 잘 봤습니다, 열정은 있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글 같네요

  • 12.04.19 09:46

    제생각도 정확한 자료에 의한 토론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건 비방이나 좋지 않은 비판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토론과 토의...그리고 설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아닌가 합니다. 뭉치아빠님의 이번글 잘 읽었습니다.

  • 12.04.19 10:14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지...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 12.04.19 10:31

    우와~~~ 영어.. 잘하신다..ㅠㅠ 크흑.. 부러워요..

  • 12.04.19 10:49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다니 뭉치아빠님과 시기님의 열정에 다시한번 놀랍니다. 바이크 카페 때문에 한미FTA 전문과 부속서를 읽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또 바이크 카페에 이런 다재다능하고 유능한 분들이 많은 것도 놀랐습니다. 거의 법률 동호회같은 분위기로 법조항을 설명하셔서요.. 그런데 왜 바이크 타는 사람끼리 이렇게 열심히 법률검토해야 하나요? 학구적인 분위기는 좋으나 이젠 답이 다 나왔으니 그냥 바이크 타는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 12.04.19 11:28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하지만 뭉치아빠님의 글에도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오류'가 많네요. 짧은 지식을 가진 저이기에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맨 밑의 글
    '법 규정에도 어긋나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려면, 우선 자료의 검증을 철저히 하고 그 주장의 출처와 자료를 모든 사람이 즉시 검증할 수 있을만큼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뭉치아빠님도 이문협도 주장 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런 자료를 올리신 적 없습니다.
    저는 제가 파악된 글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였던 것이구요. 그게 틀린 것이라면 검증 후에 사과 드리겠습니다.

  • 12.04.19 11:37

    제가 글을 올린 것은 FTA의 '자동차류'에 '이륜차'가 포함되지 않은다는 의견입니다. 뭉치아빠님께서는 '자동차'에 '이륜차'가 포함된다 라는 주장이시구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륜차'가 '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증명을 해주셔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승용차나 화물차가 FTA 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motor vehicles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설명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이륜차가 어떤 근거로 FTA 전문의 motor vehicles 에 포함되는지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글은 'FTA협정에 '이륜차'가 '자동차'에 포함된다'라는 주장 또한 오류라고 스스로 인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12.04.19 11:58

    하나 말씀 드리자면...125cc 스쿠터는 '이륜자동차'이므로 국내에서 '자동차'에 포함될까요? 아쉽게도 국내 도로교통법125cc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하여 '이륜자동차' 이지만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국제적으로도 125cc는 '자동차'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 12.04.19 11:59

    국제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러니 포함시키자는 의견은 본인의 의견이지 사실에 입각한 fact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논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에 입각한 틀리지 않은 정보
    2. 읽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애마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주장
    3. 논쟁자 또는 논쟁을 관람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및 상호 의견을 존중한 경청

    그리고 글을 작성하실 때에는 뭉치아빠님의 유식함에 따른 글 보다는 저 처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사용과 읽기 쉬운 문장으로 써주셨으면 합니다.

  • 12.04.19 12:00

    저도 반론의 여지가 있는지 내용을 좀 더 확인하고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만약 반론의 여지가 없다면 남자답게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말하는 저의 주장은 아래와 같으며
    FTA에 '이륜차'가 포함되어 무관세 적용이 된 것일 뿐, '자동차'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뭉치아빠님(또는 이문협)은 자신의 주장대로 '자동차'에 '이륜차'가 포함된다면 그 증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12.04.19 11:51

    윗 글에는 스스로 알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알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뭉치아빠님(또는 이문협)께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명을 부탁드리는 바이며, 만약 그 주장(FTA의 '자동차'에 '이륜차'가 포함된다)이 사실임을 증명하지 못하신다면 진실을 알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진실이라고 주장하신 잘못에 대하여 사과해주셔서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 12.04.19 12:01

    원하지는 않았지만, 덕분에 FTA에 대하여 많이 공부하고 관련하여 부수적인 정보를 많이 습득하였습니다. 스스로를 좀 더 발전시키게 된 계기를 부여해주신 뭉치아빠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글을 읽는 회원님들께서도 남이 해주길 바라는 이륜차 문화 개선이 아닌, 스스로가 직접 알아보고 실천하여 좀 더 성숙한 이륜차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하라는 일은 안하고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ㅠㅠ 흐규흐규...

    PS. 김인국님...이러다 회사 짤리면 김인국님의 시위에 동참하겠습니다.

  • 12.04.19 13:27

    도로교통법에서도 125cc 이하로 구분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분명 '이륜자동차'로 구분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지요. '차마'의 '차'에는 포함됩니다.
    국제적으로 '이륜차'가 '자동차'에 포함되냐 안되냐까지 확대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원하는 논점은
    한미FTA에 '이륜차'가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FTA 협상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관세가 적용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서 협상하는 것을 그 외의 국가까지 확대하고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12.04.19 14:15

    FTA는 국제법에 근거해서 만든 계약입니다. 국내 도로교통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뭐라고 하던간에 계약서는 국제기준으로 HS코드로 되어 있는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고 그 안에 VEHICLE CODE안에 이륜자동차 코드가 있는것으로 법적인 증명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시기님이 생각하시는 자동차라는 것은 8703 의 승용자동차 코드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8703과 8711은 같은 레벨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FTA에서 얘기하는 자동차(Vehicle)는 승용자동차만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87코드 전체를 얘기합니다. 기차를 제외한 모든 탈 것 말입니다. 처음에 현승만님이 얘기한것도 이 Vehicle 이었구요.

  • 작성자 12.04.19 15:40

    SIGY님이 글을 올린 것이 FTA의 '자동차류'에 '이륜차'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순수한 의견이었다면,
    그 '자동차류'가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할 때 쓰는 특정 개념임을 먼저 설명했어야 합니다.
    님의 글을 읽고 많은 회원들이 '이륜차가 FTA의 자동차 개념에 들지 않는다는 정리'를 잘 해 주셨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님의 주장대로라면, 승용차나 화물차도 FTA의 자동차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포함시킨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역시 어려운 글은 실력이 없어서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의 글이 어려워서 SIGY님이 이해하지 못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12.04.19 15:30

    125cc의 이륜차 역시 자동차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이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취급한다고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한 자동차의 지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년과 다른 취급을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가 사람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 역시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125cc 이하의 이륜차에 대한 개념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는 지금 제가 SIGY님의 글에 반론하고 있을 때 제기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 작성자 12.04.19 17:39

    이륜차가 자동차인 증거는 우리나라가 1988년에 비준한 HS code 에 관한 국제협약에 이륜자동차가 자동차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이 FTA 를 체결하면서 특별히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에서 배제시키는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이륜차는 당연히 자동차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구요.

    그렇다면 SIGY님의 순서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륜차가 자동차라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륜차는 자동차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는 사람이 한미 FTA 에서 특별히 이륜차를 자동차에서 배제시키는 합의 내용을 찾아서 증명하든지...
    님의 표현대로 "쫄리면 뒈지시든지..." 선택할 일입니다.

  • 12.04.19 18:55

    이륜차 세계에 이런 지식 넘치는 곳도 있구나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답글들을 자세히 보다보니 정말 어쩌다가 이륜차가 자동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처지에 빠진 분들도 계시네요. 줄을 잘못서신 것 같아서요.
    FTA든 우리나라 사람들 개념이든 아니든 간에 이륜차가 자동차가 아니라고, 자동차에 미포함이라고 우기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논리이잖습니까. 어쩌다가 잘못된 것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되셨냐는 거죠.

  • 12.04.20 00:04

    이제 시기님의 반론이 기다려집니다.

  • 12.04.19 11:56

    근거제시를 통한 토론 멋집니다^^
    근데 최초의 논쟁은 FTA에 이륜차 포함이냐 아니냐일 뿐이었고
    FTA에 이륜차가 포함않된다던 현승만의 이문협에대한 근거없는 비방이었는데
    FTA에 이륜차가 포함되어 관세철폐된 시점에서 현승만이 사과하면 모든게 끝날문제였습니다.
    근데 뇌내망상 소설쓰는분까지 나타나며 온갖 논점을 흐리는분들 계셔서 점점더 커지는군요.
    저도 좀 흥분해서 나중엔 저도 뭐가뭔지 왜이러는지 모르겠고 게시판 씨끄럽게 해서 참 죄송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뭉치아빠님 영어실력이 참 부럽습니다.
    어찌 소문자 하나보시고 그걸 간파하셨는지 ㅎㄷㄷ

  • 12.04.19 12:11

    FTA에 '이륜차'가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고 이는 현승만님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이륜차'가 포함되어 FTA에 포함되고 그래서 무관세가 적용되었다는 주장 또한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자동차'에 '이륜차'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사실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이며, 그 주장을 사실에 맞게 수정하거나 철폐해야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 12.04.19 12:20

    네sigy님의 논리정연한 글과 주장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필요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즉 자동차에 이륜차가 포함되서 FTA에 포함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FTA에 이륜차포함이면 이미 끝난 사항이었습니다.
    하도 논쟁이 거칠것없이 커지다보니 자동차에 이륜차포함이냐 vehicle에 이륜차포함이냐까지 튀어나온것이죠.
    저역시 최초주장은 FTA에 이륜차 미포함이라는 오류를 인정하고 아니면 근거제시를통해 반박하라였습니다.
    그건 현승만대신 sigy님이 해주셨구요.
    근데 결국 FTA에 이륜차는 포함되었고 이젠 현승만이 이문협에대해 근거없는 비방을 한것을 사과해야합니다.
    전 그게 세상의 상식이라 생각하는것이구요.

  • 12.04.19 12:32

    자동차를 칭할때 자동차 관리법을 적용해야되는지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둘의 범위가 다르니까요.

  • 12.04.19 13:21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관리를 목적으로 자동차의 정의를 내렸고, 반면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받은 사람의 도로상 허용범위, “즉” 운전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기 위함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도로교통법에서는 125cc이하를 원자면허와 보통/대형으로도 허용(향후 금지하겠다는 게 경찰청 입장이지만)했다는 취지일 뿐, 물론 통일되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만, 어쨌든 자동차 관리법 목적의 정의와 구별하면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 12.04.19 15:34

    그러나 FTA의 기준은 국내법과 상관없이 국제법에 따라 자동차 분류 아래에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버스, 트랙터, 자전거, 유모차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자동차분류를 승용자동차만 자동차분류에 속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오류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제법상 승용자동차랑 이륜자동차랑 같은 레벨로 자동차분류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은 FTA 계약 내용과 상관이 없는 국내법입니다. 그것만 구별하시면 자꾸 자동차의 기준이 뭐냐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 12.04.19 22:01

    결론은 FTA에서 자동차의 정의는 우리나라법이나 미국법이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하는거네요. 국제법이면 이륜차도 자동차에 속하겠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 12.04.19 13:02

    시기님, 그건 HS CODE 체계를 아시면 이해될 내용입니다. 무역협회에 FTA 관련 자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올린 글에 왜 자동차에 이륜자동차가 들어 가는지 설명했습니다. HS코드 87로 시작하는 것이 VEHICHLE 중에 기차를 제외한 모든것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승용자동차, 바이크, 원동기, 버스, 자전거, 유모차등 세분화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것이 영어로 VEHICLE 한국말로 자동차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국제 규격이므로 국내에서 정서상 인정 하던 안하던 자동차 분류에 바이크, 자전거, 유모차까지도 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크도 50씨씨 미만부터 800씨씨 초과분까지 다 표시되어 있어요.

  • 12.04.19 13:06

    기존의 HS코드를 기본으로 하여 FTA를 각 나라별로 맺은겁니다. 그래서 그 코드안에 있는 내용을 다시 FTA 안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http://www.kita.net/new_fta/user/new_user/tariff_rate/tariff_income.jsp?sub=2 여기 가시면 모든 코드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륜자동차 (모터싸이클)이 어디 분류로 속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모든 코드별로 관세 변동분을 확인할 수도 있구요.. 이럼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 12.04.19 13:12

    우리가 원하는 8711 모터사이클 코드도 사실 FTA 전문에 나오네요. 영문 207페이지, 한글 201페이지에
    "8711 - 87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71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711호 내지 제8713호에 해당
    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71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1호 내지
    제87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 이라고 나옵니다. 8711코드 표시가 아예 없는건 아니네요

  • 12.04.19 13:14

    원산지 기준을 설명하는 항목에 각 코드별 원산지 기준에 이륜자동차 코드인 8711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FTA에 표시 안되어있다고 하지는 못하겠네요.. 근데 왜 난 또 이걸 찾고 있는지... 이 바쁜 시간에... 글이 자꾸 올라오니깐 자꾸 쓰게 되네요... 이론...

  • 12.04.19 13:35

    이륜자동차의 HS코드 족보입니다.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VEHICLES OTHER THAN RAILWAY OR TRAMWAY ROLLING-STOCK, AND PARTS THEREOF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Motorcycles (including mopeds) and cycles fitted with an auxiliary motor, with or without side-cars; side-cars.

    871150 실린더용량이 800시시를 초과하는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With reciprocating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800㏄

  • 12.04.19 15:58

    시기님, 원하시는 답변이 됐나요? 증거자료도요? 또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마치 법률 동호회에서 법조문 찾고 토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덕분에 자료 찾고 많이 배우게 되네요. 이젠 끝내도 될까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4.20 07:41

    그렇군요... 전화를 돌려주는 여자 분이 FTA 이행과로 연결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 12.04.19 22:59

    SIGY 님과 뭉치아빠님의 수준 높은 토론 잘보았습니다. 근래에 들어 바메의 수준의 올라간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12.04.20 00:35

    아무튼... 졸~라 어렵내요..ㅋㅋㅋ
    머가 뭔지? 아무튼 수고들 하십니다...
    (비꼬는거 아닙니다.... 암튼 대단들 하심들....)

  • 12.04.20 09:42

    명치아파님을 뭉치아빠로 잘 못 봤다는...ㅋㅋㅋ

  • 12.04.20 00:58

    뭉치아빠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경관의 신분으로써 고속도로 시위가 쉽지않았을텐데 정말 용기있는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다른 법률지식과 필력 등등...
    필력이 딸려 논리정연하게 반박하지못한 자신이 한심할따름이네요
    이번에 많이 배웁니다.
    (저는 이런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조변석개...)

  • 12.04.21 03:34

    새삼스럽긴요 ㅋㅋㅋ

    '뭉치아빠 마우스 뽑아서 던져버리고싶을걸요? 지지는 치기싫고 ㅋㅋ'

    이 리플만 하겠습니까 ㅎㅎㅎ

  • 12.04.21 08:23

    어쩌면 현승만님이나 시기님이나 뭉치아빠나 이문협이 틀렸다고 글 쓸 때는 열심이더니 아닌거 설명해드리니까 그 다음부터 한마디도 없네요. 본인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반론을 제기하시던가 아니면 자기가 틀렸다고 말을 하는게 도리 같은데 아닌가요? 정치인처럼 막 상대방 공격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태도는 배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민가서 바이크메니아나 다른 바이크카페에 들어오지 않고 잠수탈 생각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아직도 검토중인가요?

  • 작성자 12.04.21 18:04

    제가 SIGY님의 글을 검토하면서 가진 중요한 의문은,
    1. 법조문은 토씨하나만 붙어도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자동차(motor vehicles)를 정의하면서 왜 자동차류(class of motor vehicles)라고 지칭했을까?
    2. 자동차류로 규정된 HS code를 앙허표와 비교하면 몇몇 사륜차도 배제되어 있는데, 이륜차는 그렇다고 해도 왜 특정 사륜차도 자동차에서 배제된 것일까?
    3. 자동차와 관련된 FTA 본문의 9장에는 자동차의 정의가 나오지 않는데, 왜 자동차의 정의를 본문 9장이 아닌 다른 곳에 정한 것일까?
    라는 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class of motor vehicles 는 motor vehicles 가 아닌 다른 것을 정의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 작성자 12.04.21 18:54

    그런데 SIGY님 글의 출처를 확인하고 나니....
    SIGY님은 글을 작성하기 전에 "왜 자동차의 정의를 자동차 조항인 9장에 하지 않고, 원산지 조항인 6장에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검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정하기 위한 '자동차류'를 FTA 전문이 말하는 '자동차'로 잘못 소개하는 넌센스를 범한 것이라고 봅니다.
    class of motor vehicles 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그것이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설명하는 용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실수라고 하겠지요.

  • 12.04.21 17:08

    ㅎㅎㅎsigy님 글에 뭉치아빠님이나 이문협을 비꼬던 분들은 어디서 뭐하시나 싶네요!!!참으로 답답합니다!!!딱봐도 아닌데~언론매체의 힘이 어떻게 사람들 생각을 바꾸는지 잘본것같네요!!암튼 뭉치아빠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래저래 수고가 많으신분인데 이런일로 상처가 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륜차문화 발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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