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음주도 그렇지만
보행자의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는거 같네요
왜 그런건지 이제서야 질문을 합니다
교통 전문가 셨으니 답변좀..............^^
첫댓글 방금 봤습니다. 죄송해요... 지난 주말과 어제까지 좀 바뻣어요....도로교통법 위반은 음주운전이나 전용도로 보행이나 이륜차 주행을 빼고는 대부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현장에서 경찰관이 스티커를 교부합니다. 자세한 것은 위 한가람님의 글을 참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방금 봤습니다. 죄송해요... 지난 주말과 어제까지 좀 바뻣어요....
도로교통법 위반은 음주운전이나 전용도로 보행이나 이륜차 주행을 빼고는 대부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현장에서 경찰관이 스티커를 교부합니다. 자세한 것은 위 한가람님의 글을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