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침 포함할 공공기여 관련 용역 준비
기반시설 외에도 분양주택·현금 등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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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기여 방법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현행 임대주택이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방법 외에도 분양주택이나 현금 등을 통해 공공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여 다양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립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 포함될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금 산정·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여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적률이나 층수 등을 완화하는 대신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는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토지 등을 제공하는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아 구역 사정에 따라 공공기여 방식을 선택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증가한 용적률을 연면적으로 환산해 공공기여를 현금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여금 총액의 범위에서 토지나 임대주택은 물론 분양주택과 기반시설, 생활 SOC, 현금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특히 임대주택을 대신해 현금으로 공공기여가 가능해지는 만큼 사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재건축 소형주택(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로 산정하고, 토지는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따라서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하는 대신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면 조합에서는 개발이익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도 현금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한 비용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할 경우 교통량이나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다”며 “공공기여금을 확보해 시설 투자로 활용한 이후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